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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5회 제3건설위원회2009-09-01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평소 행복하고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폐소형 가전제품에서 유가물을 추출, 자원화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와 일자리 창출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도시광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거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폐소형 가전제품의 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서 도시광산화사업과 관련된 31종의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생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계획(구청장 방침 제15호, 2009년 7월 20일)에 따라 2009년 10월 1일자로 위생업무가 주민생활국 위생청소과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관련부서명과 회계공무원, 기금심의위원회의 업무담당자가 개정되는 부서와 직책이 일치되게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위생청소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부구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주민생활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 중 “위생청소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4호 중 “위생청소과”를 “보건위생과”로 일부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서 도시광산화사업과 관련된 31종의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1일자로 도시광산화사업을 서울시에서 선언을 하고 이미 구로구, 금천구 등 3개구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21개구는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뜻을 보면 조례가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수수료, 냉장고 같은 것을 폐기할 때 수수료 받는 것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물건은 수수료가 면제됩니까? 딱지 붙여서 폐기물 처분할 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가전제품은 크게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형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을 대형폐기물로 구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의뢰한 31종은 전부 소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형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변함없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냉장고도 대, 중, 소가 있잖아요, 물론 냉장고가 아주 큰 것도 있지만 소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냉장고도 여기에 같이 품목에 들어가 있는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형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유가물을 도시광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측을 할 때, 비교형량을 했을 때 수익보다는 비용이 창출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만약을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서울시에서는 비핵화 선언 이후에 6월 11일부터 즉시 시행을 하고 있고 각 구는 사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역시 6월 11일 이후에 배출된다고 하면 저희가 소급해서 일단 민원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에서.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벌써 6월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거든요. 지금 9월이면 3개월이나 늦었거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조례개정의 절차가 있고 개헌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구 말고는 각 구 21개구가 공히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은 6월 11일 이후부터는 일절 비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 11일 이후부터는 시행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홍보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 왜냐 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뜻은 좋다고 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회보라든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통·반장님들한테 전달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이미 광역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구 스스로도 많은 분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보지를 들어 보이며) 저희 강북구 위생청소과라는 명함을 넣어서 이미 홍보를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볼 때 홍보를 미리미리 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았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과장님이 전단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몇 가지 내용으로 이미 강북구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수거함이, 수거품이 3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수거함도 설치를 했고 그 미만에는 20개함을 설치하고 일부 은행이라든지 공공장소에도 설치를 해서 매월 수거를 하고 서울시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가지고 쓴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서울시의 3개 구청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서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 맞지 않다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취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2가지를 종류별로 나열을 하셨는데 소형화는 수거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화 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라도 대형은 안 해 주고 소형만 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이지요,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31종 56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그 31개 품목 중에서 대, 중, 소로 구분해서 극히 일부 제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자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1m 미만짜리는 무료로 수거해 주시고 1m 이상 되는 부분은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선풍기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선풍기도 무료입니다. 소형가전으로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선풍기 큰 것 같으면 현행대로 수수료를 받고 수거한다?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주민들에게 이런 상태로 홍보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풍기도 과연 1m인가, 아니면 인치로 해서 16인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선풍기 날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구청의 방침대로 실행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방침을 내린다거나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거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선풍기는 기존 가전제품으로서 무료입니다.

김동식위원

선풍기는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가정용으로 구분해서, 별표 부분을 보면 가정용에 한해서 무료입니다.

김동식위원

가정용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가정용, 공업용 이런 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용도 거실이 넓은 집들은 스탠드식으로 된 선풍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장에서 스탠드식으로 작은 것을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스탠드식은 무료로 안 하고 작은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치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보셔서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여쭈고 싶은데 검토보고를 보면 언제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구청과 조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타당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할 때에는 구청측하고 일절 사전조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냉정하게 법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 관계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내린 줄은 압니다만 지금 의회에 입문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반대의사를 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체적으로 반대라기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간에 몇 차례 지적을 해서 수정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사전에?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아닙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할 때 이런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수정하여 통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구청과 조율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구청하고 조율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내용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타당성 있게끔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조례 개정을 할 때 대부분 주민 편익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부분도 보고를 드리고 반면에 혹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보고 시에.

박영복위원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하실 때 타당성이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까요?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까지요?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검토보고서를 못 봤는데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 갑시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대 지금까지 수정해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박영복위원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이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하는 타당성 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에 대한 명칭을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보건소로 식품위생팀하고 공중위생팀 이 2개팀이 보건소 소관으로 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보건소에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을 맡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으로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의안번호 312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안 처리가 312번입니다.

박영복위원

일괄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일괄해서 상정은 했는데 질의·답변은 하나 하나 처리합니다. 312번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폐기물 수거대금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대형, 소형가전제품 수거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순수한 세외수입 처리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그 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어느 정도나 금액이 나오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형가전제품 수거수수료 징수액이 17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은 1억 1,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대형폐기물 대 소형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가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1종 소형가전제품은 수거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31종 소형가전제품 처리방법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조금 전에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사례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주민들 입장에서 배출하는 방법은 저희가 금년부터 13개 전 동에 걸쳐서 재활용품 그물망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동 내지 8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홀·짝수제에서 요일제로 변형이 됐는데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동.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소형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 다른 데다 갖다 주느냐 아니면 강북구에서 재활용을 위해서 처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번동 재활용품선별장에서 모두 모아서 주식회사 에코그린이라는 재생업체가 있습니다. 에코그린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참고로 재활용순환센터를 성동구 용답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에코그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 용답동?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용답동 소재 약 2,500㎡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가전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이지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자원순환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직영은 하지 않고 아마.

정수민위원

다른 데에 주더라도 서울시가 만들어서, 에코그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서울시가 용답동에 2,5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현재는 에코그린에서 처리를 하고 수입금을 다시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25개구 공통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아까 소형이 173만 3,000원이고 1억 1,900만원 정도가 대형폐기물로 받은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쓰신다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가전제품이 참고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한 비용이 173만 3,000원입니다. 대형가전제품은 1억 1,934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최근에 위생청소과에서 전화도 받으시고 했겠는데 시민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교사들 모임에서, 특히 공공청사에 분리수거함이 없다는 전화를 실무자께서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이해를 했는데 현재는 분리수거함이 없는 공공청사는 없나요? 강북구 내의 공공청사가.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공공청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실과 동별로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리수거함 자체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구민회관에도 있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구민회관에도 각 사무실별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실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사무실별로 분리수거함이 있다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설치한다는 것은 육안이라든지 시민들 보는 안목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양을 하신다고요? 나오는 쓰레기양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거하는 요일이 지정돼 있어서 수거를 합니다. 저희 구청사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일과시작 전까지 분리수거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런 저러한 것이 있는데다가 크게 시스템 내에서 분리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보는 눈이 있고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으니까 공공청사 정도는 전시적으로라도 어느 한쪽에 분리수거함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내용적인 이해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폐기물 관리조례하고 조례사항만 다를 뿐이지 제가 질의한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장

진행을 할 때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는데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1안만 가지고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위생청소과장하고 보건위생과장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면 안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질의를 하면 안 됩니다.

박영복위원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잖아요.

박영복위원

나와 있는 것하고 과장님들의.
상채

정상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의석에서 일어나 나가며 : 성원 안 됐어요, 아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서운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권도 좋고 남용도 좋은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으로, 더욱이 입법기관, 기초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진행이나 위원들 개개인이 각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개정조례안 4쪽에 보면 별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300ℓ 미만까지는 부과금액이 4,000원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이보다 더 세밀하게 서울시에서 기준 하는 원칙 이외에 다른 데에 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 주민들의 혼돈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32개 품목 56개종에 대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민원이 야기되거나 문제화 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32개 품목에서 56개 안은 사실상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조직개편,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위생업무가 위생청소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보건소의 기능이 어떠한 기능인데 또 구청의 기능이 어떠한 기능인데 굳이 이것을 보건소로 이관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만큼, 판단하신 만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보건소로 옮겼다가 구로 옮겼다가 변경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직제개편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식품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여론도 많아서 대다수 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건소 쪽으로 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10월 1일 예정하면서 행정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원안 가결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구나 하고 있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보건소 사항은 23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에서 23개구가 이런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정수민위원

보건소는 보건, 국민건강을 위해서 예방적인 건강의 예방적인 여건이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위생까지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조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조성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시작을 해서 과징금 관계도 같이 입금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수익금 이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포함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요식업협회에서 출연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당초 출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영업정지도 일부 있지만 영업정지에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플러스 돼서 같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음식업협회의 업무도 보건위생과로 이동하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협회도 단속관계,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건위생과로 옮겨지면 이와 같은 동일한 업무는 같이 가셔야만 온당할 거예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