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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3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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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국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14억 500만원에서 1.01%인 2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3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79쪽에서 1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억 1,600만원에서 8억 6,700만원이 증액된 83억 8,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 및 상이군경회 지원으로 3억 3,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000만원, 민생안전추진 사업비 1,20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 8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비 3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84p부터 189p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4억 3,400만원에서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563억 4,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억 4,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7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400만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전세보증금 및 기능보강비 지원 1억 4,2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8,5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억 5,1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90p부터 194p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8억 5,400만원에서 15억 5,900만원이 증액된 394억 1,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친환경 인증쌀 구입비 1억 4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1억 5,6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8,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2억 8,7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8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95p부터 197p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0억 7,700만원에서 17억 8,900만원이 감액된 292억 8,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9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1,4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3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8,9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1,5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노인복합단지조성 토지매입비 2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1억 4,500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급여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98p 환경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4,100만원에서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99p부터 201p 위생청소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0억 8,200만원에서 7억 9,900만원이 증액된 198억 8,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 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 9,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억 400만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900만원,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사무실 인력지원 300만원, 오현적환장 컨테이너 및 자동탈취제 살포기 구입비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는 원자재값 조정으로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2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3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서 94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3,200만원이며, 추가경정 예산서 245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서 95p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7,400만원이며, 추가경정 예산서 249p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8억 2,700만원은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구 조례도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을 전입할 예정이었으나 우리구 조례가 존치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전입금을 전액 감액 경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추경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8억 2,7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이 증대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2억 7,600만원 증액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미부과로 징수교부금 1억 6,300만원이 축소되어 증감액 합산결과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6억 1,100만원에서 16%인 29억 8,600만원이 증액된 21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2,700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6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 수립 용역비로 3억 9,40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00만원을 합쳐 총 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도시뉴타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8억 3,400만원에서 9억 7,300만원이 증액된 88억 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아파트 입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뉴타운아파트 사전 합동점검 수당 및 사업협의회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6,800만원을 합쳐 총 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7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7억 6,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디자인거리 수목식재 1억 5,000만원,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비 및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합쳐 총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부터 21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9,000만원에서 14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1억 1,000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 3,900만원,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2억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 3억원, 플라타너스, 운산, 무너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 5,500만원,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휴식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미아동 시설녹지 정비 등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1억 4,2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조경시설 등 녹지대 관리 1억 2,000만원, 불법시설물 철거, 산림보전관리, 산불방지대책, 위험수목제거 및 정비, 숲가꾸기, 산림 내 위험시설물(절개지) 정비 등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1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0만원 등 총 1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6,900만원이며, 증액된 합산결과 1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8억 2,700만원에서 세입 증대로 인한 세출예산액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2억 1,078만 3,000원에서 23.47%인 47억 4,423만 5,000원이 증액된 249억 5,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10억 2,773만 4,000원에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3,696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7,392만원을 절감하여 9억 1,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p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9억 3,501만 9,000원에서 40억 7,992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1,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미아동 791-1552~1553간 도로확장 공사비 1억 8,000만원,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 공사비 4억, 수유동 409~410간 도로확장 공사비 6억, 이면도로정비 공사비 5억,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1억,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5,500만원,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비 6,500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4·19길 가로환경개선사업비 18억 7,000만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 2,500만원, 제2우이교 외 15개소 보수보강 공사비 3억,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 3,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 7,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공요금 납부액 감소예정에 따른 가로등정비공사 공공운영비 4,971만 3,000원, 터널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04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p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6,070만 3,000원에서 7억 6,333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2,403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구비 분담금 2억 8,9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비 1억 6,955만 1,000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p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2,046만 5,000원에서 94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2,992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한 지하경전철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p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86만 2,000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0만원을 편성하여 6,926만 2,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일부 감액 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47억 4,423만 5,000원이 증액된 249억 5,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p부터 258p 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5,664만 4,000원에서 그린파킹사업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금 17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6,24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4억 2,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7억 9,558만 6,000원에서 일반예비비 27억 3,54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불법주차장 단속차량 교체구입비 2,39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90억 8,41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 공사비,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설위원회 소관위원이셔서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시면 빨리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간단한 사항들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이고 설명서 9쪽에 설명되어 있는 희망복지129센터 관련해서 사무실 설치비,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별도로 강북구 관내에 설치된다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구청 사무실에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이고 원래 있던 사무실을 보수해서 쓰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원래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원래 129센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민생안정추진반이라고 해서 그 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이고 설명서 12쪽 보훈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담당 팀장님께 제가 전화도 드렸었던 것인데 혹시 그 사이 달라진 것이 있나 싶어서요. 현재 보훈회관에 6개 보훈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고엽제전우회는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훈단체 중에서 고엽제전우회는 이제까지는 사무실이 없었고 보훈회관이 들어가 있지 못하고 컨테이너박스에 있었는데 지난 3월 10일경에 창립총회를 해서 다른 구에서는 다 지원을 미리 했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꼭 이번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위원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는 아직 사무실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그냥 추진중인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이 예산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91쪽이고, 설명서 28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가정, 민간, 국·공립 할 것 없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된 곳들이 있는데 시설의 형태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혹시 다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형태별로 세세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기준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수준 이상으로 하면 민간에서는 아동들이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 9월까지 하면 한 50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돼서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인데 희망근로에게 취사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희망근로가 11월까지만 예산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현재로서는 11월 30일까지로 희망근로가 되어 있지만 인원이 조정되더라도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 현재 강북구 관내에 공인되어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는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이고 설명서 29쪽 아이돌보미사업 관련한 것인데 이 취지 또한 매우 공감하는 내용이고 대폭 확대되었으면 하는 예산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워낙 매칭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 증액된 이유도 강북구에서 특별히 아이돌보미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내시액이 변경돼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줘서 증액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 소득범위에 따라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원되는 금액도 다르고, 그 사업이 맞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구분하는데 가형이나 나형으로 구분한다면 가형이라면 이용 단가가 5,000원으로 정부지원이 4,000원, 본인부담이 1,000원 들어가서 5,000원을 맞추고, 나형은 반대로 본인부담이 4,000원이고 정부지원이 1,000원이어서 5,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가형의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준비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로 보면 약 80시간이 되고, 연으로 보면 한 480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나형부터 혹은 보조받지 않고 서비스만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형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민간의 베이비시터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점차 확대되어야 하는데 월 80시간이면 대략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만 계산을 해도 매일 쓰면 월 4시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시간 정도이면 사실은 전담해서 아이돌보미, 다른 말로 상용화되어 있는 베이비시터라고 하면 늘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이미 국·시·구비의 재원이 조정되어서 퍼센티지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 것은 이미 잘 아실 테고 특히나 가형이 되려면 소득범위가 낮은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시설을 보내건 시설을 보내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 아이돌보미사업에 자기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이것이 보조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하더라도 이 사업은 구비지원을 늘려서라도 사실은, 특히나 가형 이분들의 시간, 바우처처럼 사용하시는 모양인데 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더 지원해 보고요, 만약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로서는.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후에는 최종목표는 사실 내가 시설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보조적으로 여기로 보낼 것이냐 정도수준까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지원이 예상되어서, 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시설에 보냈을 때 지원받는 만큼 되려면 많이 지원이 돼야 될 듯해서, 추경에 증액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더 증액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아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잘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인건비 해서 한 명 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한 명이 더 채용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에는 노조지부장과 환경미화원 한 분이 총무로서 역할을 해서 전체 미화원들 노조사무를 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미화원이 요즘 계속 정년이 되어 나가고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분을 한 분 채용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미화원이 아니신 분인데 전임자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전임자가 미화원이었습니다. 미화원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정년퇴임 할 것이므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가고 이것은 그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무를 보는 분은 미화원이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미화원이 아닙니다. 미화원 신분이 아닙니다.

최선위원

미화원이 정년퇴직하신다고 해서 계속 충원하고 있지는 않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제까지는 충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각 구에서 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까지도 다 대행체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저야 늘 비용은 많이 들어도 100% 직영했으면 좋겠다고 매일 말씀드려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노조활동을 하시는, 사무실에 상근하고 계시는 분의 인건비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쪽에 오현적환장, 설명서는 50쪽이지요. 이것이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곳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될 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은 것은 겉에서 보면 녹지인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는 정도는 들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아닌가요, 그냥 저희가 결정하면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북서울 꿈의숲 2단계사업 공원용지입니다. 1단계사업 하는 전망대에서 바로 보이는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사업이 잘 준공이 돼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녹지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 관계를 관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 집회도 하는 중인데 어차피 다른 구에서도 적환장을 다 활용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3년에 2단계 북서울 꿈의 숲이 준공됩니다. 2013년까지는 약 4년 정도 소요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4단계 정도로 해서 현장에서 일반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현장에서 직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추후 이 적환장이 사라질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느 구나 일부 적환장은 다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이라든가 도로형편이 좋은 데서부터 단계별로 4단계로 한 4년차에 직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 동네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피해를 입고 계셨던 것이라서 그냥 어느 동네에도 원하는 시설은 아닌데 그곳은 그냥 결정돼서 악취 이런 것은 제가 의원되고 나서도 계속 동료의원님께 많이 들었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는 것이라, '여기 아니면 저희 동네에서 노세요' 이럴 사람이 없어서 저희도 이분들한테 매우 죄송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직송하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이분들도 고통이 덜할 텐데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직송을 하려면 앞으로 규격 봉투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적정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09쪽이고 설명서는 66쪽인데요.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라고 하셨는데 현재 위에도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조경공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당시에 전체를 지하화 시킨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상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옥상에 저희들이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시에서 사업승인이라든지 그것을 받으려면 현지에 있는 건물을 가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 건물을 가리려면 혹시 옆에다 흙을 더 쌓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쌓지는 않고 앞면에다가 녹화시설을 해서 건물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일단 이 녹화공사까지 끝나야 서울시에 사업승인이 날지 안 날지라는 것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을 해놓고 나서 옥상에 아까 말한 체육시설을 별개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환기가 잘 안되면 도봉구 꼴 날까봐서요.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악취 나는 시설일까 봐. 알아서 신경을 잘 쓰시겠지만 그냥 한 마디 더 보태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209쪽 하단에 도시자원공원 정비, 설명서는 70쪽입니다. 108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 정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 보면 벽면 녹화, 전시벽 조성, 운동시설물 4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예산부족으로 아직 집행을 못 하셨다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도시자연공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올렸는데 일부분만 통과되고 1차 추경에 또 올렸는데 통과가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이 돈은 벽면과 여러 가지 시설이 빠진 것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곳이 성북구하고 우리 강북구하고 경계이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얘기하셨던 것은, 과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은 이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넣으면 원래 안 되는 것이다, 성북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그것 모르세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비교되는 시설이었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올 연말이 되면 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운동시설물 4점이라고 하면 보통 성북구에 꼭대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설 4개 정도 놓으시겠다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더 들어 갈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포함해서 민원이 생긴 시설을 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 하면 여기가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똑같은 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상하게 위화감 느끼는 시설이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들어가지 마시고, 예산서나 설명서에 있는 것은 아닌데 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사업들이 있어요. 먼저 질의드릴 것은 솔밭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신설되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 용역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해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린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근린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배드민턴지역에 배드민턴 치러 오신 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앉혀 놓고 놀 수 있는 조그만 시설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현재 고무포장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큰 어린이공원을 조성해라,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려서 솔밭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당초에 예산상에 감액이 돼서 여기 까지는 상정이 안됐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린이놀이터를 그쪽에 만들려면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필요로 하니까 그것이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선위원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어디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쪽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대략 면적을 얼마만큼이나 할 것인지 혹은 소나무가 훼손되는지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최소한 1,500㎡가 돼야 어린이공원 면적으로 인정됩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대략 그냥 북쪽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략 북쪽이라고는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 위쪽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 옆 놀이시설 설치비가 또 있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설치가 됐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통과가 되면 5,000만원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조그만 어린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개의 예산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 것이 통과가 될 경우 5,000만 원은 낭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할 것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솔밭근린공원 전체, 솔밭공원 전반적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어린이공원이 되려면 면적 또한 1,50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곳에서 1,500㎡의 면적을 어린이놀이터로 만들 경우 그 면적이 작은 것이 아니라서 어쩌면 배드민턴장을 없애거나 아니면 소나무를 좀 배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은 없어도 되는 예산인 것이고,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쓸데없는 것 세워 놔서 사실은 1,000만원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는 아니지만 조그만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가는 놀이시설 정도를 하나 정도 놓는 것으로 중간 타협점이 될 텐데, 이렇게 중복이 됐네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어차피 용역을 줘서 그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올해 연말에 결정이 되니까 통과가 되면 그 나머지 돈은 불용시키고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리 잡아놓으셨군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여기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청화어린이집 앞에 쉼터조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그쪽지역이 공원을 훼손해서 거의 주택가인데, 바로 공원과 주택가가 접해 있으니까 공원지역을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화어린이집 놀이터가 있는데 그 앞에 부지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부지입니다. 시설부지이기 때문이기 그것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청화놀이터 앞에 있는 것이 애들이 올라 다니고 해서 경사져서 망가졌으니까 보수와 또 그 앞에 조그만 정자라도 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최선위원

1억원이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억원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 세 군데를 설치하는 사업이지, 완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는 끝나는 겁니다.

최선위원

쉼터 세 곳.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세 동을 하는 겁니다.

최선위원

제가 그 지역을 딱 알면 머릿속에 들어올 텐데 안 들어와서 갑갑하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준설 관련한 것인데 이것은 책 안 보셔도 되고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담당자에게 몇 번 전화를 드리고 자료도 봤는데 비전문인이라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하수준설 같은 경우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을 줄 때 이 분들의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한 번 출동했다가 오면 무조건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준설한 양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준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은 펌프카라고 큰 차에 담는 흡입기로 하는 것이 용역인데 그것은 준설토양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양은 누가 재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물을 다 빼서, 큰 탱크 있지 않습니까? 개량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때그때 체크하는 일지가 다 있겠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공사하시는 동네 분에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되면 강북구는 늘 막혀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양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게 주신자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관의 너비 다음에 관 안의 사이즈나 퇴적 높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에 의하면 강북구는 늘 막혀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준설 양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고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과다 계상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강북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미아동 쪽에 삼각산 주변에 고지대로 경사가 심한 데는 별로 준설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 미아8동이라든가 번동 이런 평지대는 내려오면서 쌓이는 준설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에 하루에 204mm 내렸을 때도 큰 피해가 없었던 것도 사실 준설도 중요했고 그동안 하수도 개량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이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하수준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직영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흡입하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양이 정확하게 계측된 이런 기록들은 해당부서에 다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

최선위원

그것을 살펴봐서 이런 의심도 없게끔 이 예산이 잡힐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인증 쌀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쌀 사용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율곡어린이집에서 물어보니까 77명인데 약 5포 정도를 한 달에 먹는다, 탐구어린이집은 52명인데 3포 정도를 먹는다, 송중어린이집은 80명인데 4포 반 정도를 월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약 1/3분 정도밖에 지원해 주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 쌀값의 50% 친환경 쌀로 호남 쪽에서 가져오는데 5만원씩에 가져온답니다. 그리고 다른데 무농약 쌀로 해서 판매하는 곳에 지방에 물어봤더니 서울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데 20kg에 5만원이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쌀이.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 2만 5,000원씩 쌀값의 50%를 지원해 준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3개월 한 포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포를 주는데 3개월분입니까, 한 달에 그렇게 주는 겁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포를 지원해서 3개월 치만, 4/4분기 3개월치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하게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6만 6,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5만원 정도에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만원짜리도 있고, 저희가 6만 6,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구립어린이집에서 10kg을 3만 3,000원에 쓰는 데가 있어서 20kg 6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양평에서는 6만원이 조금 넘게 해서 친환경 쌀이 오고 있고 호남이나 다른 쪽에서는 5만 원 정도에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쌀값에 대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지 쌀값 이상의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 지원해 줘야지 더 지원해 주는 여건은 안 되겠지요?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식당 운영지원 관계인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시설이 11개소 매월 1만 1,306여 명이라고 했는데 개소 별로 하면 월 1,000여 명, 지금 급식을 하고자 하는 희망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우리구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별로 식수 인원이 다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 주에 경로식사를 제공하는 날짜가 6일인 곳도 있고 1일인 곳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매월 연 인원을 1만 1,306명으로 산출해 놨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 식사 한 끼를 대접을 못 받아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르신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관내에 저소득 계층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는 또 이러한 지원시설에서 식사를 희망하는 그런 인원이 전체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이, 무료급식사업이 '91년부터 시작됐는데 애초에 무료급식제공 기준이 생활이 어렵거나 혼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91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경로식당 별로 거의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식수 인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매 끼니 때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르신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보니까, 특히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많은 인원이 무료식사를 하기 원하시는데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는 한 끼 식사, 1일 식사인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22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일일 800여 명되고 그 중에 170여 명이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저 사람은 그냥 주는데 왜 나는 돈을 받느냐?’ 이의를 제기하니까 운영자 측에서도 다른 경비를 활용을 한다든지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1일 100여 명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형편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해소는 못시켜 주더라고 얼마만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5개월분 40여 명, 일일 40여 명 분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일일 40명 정도하셨는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해서 민원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을 대충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120여 명 정도만 해결이 되면 그런데로 배고픈 분들에게 식사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큰 예산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저소득계층의 어르신네들이 밥 한 끼를 해결을 못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되겠는가? 다른 데 우리가 아껴쓰더라도 한 끼 식사만이라도 거르는 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요구하는 예산 가지고 1,460만원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1,460만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구 2차 추경 전체 예산재원이 원체 부족하다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는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소 증액을 시켜 줘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800여 명이라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이 기준에 사실 적합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못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고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p 보시면 위생청소과 증액이 약 8억 정도되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8억씩이나 증액을 하는 것인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p를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4/4분기 것을 1차 추경때 감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와 노원자원화 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3억 9,300만원 해서 1차 추경때 감경했던 것을 4/4분기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1차 추경때 감액한 것을 증액으로 8억 정도를 넣었다는 말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왜냐하면 1차 추경때 상반기때 집행하지 않을 돈은 감 추경하라고 해서 4/4분기 것을 감 추경을 하고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본예산에 잡았던 것을 감액을 한 것이라면 추경에 꼭 넣어야 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것은 반입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 예산은 4/4분기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상반기때 집행을 안 할 것을 감경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박영복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꼭 필요한 돈이면 예산을 본예산 때 세웠어야 하지 않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상반기때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추경에 8억이라는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산부서에서 충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산 부서에서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구청 자체에서 세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는 감 추경해서, 그때 실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 8억이라는 돈을 내년 본예산에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러면 쓰레기를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긴급한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추경으로 미루었는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때는 할 수 없이 감 추경을 해서 다시 추경에 넣더라도 감 추경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차 추경때 금년 본예산 책정한 것 중에서 4/4분기에 지출될 재원 중에서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그것을 10월, 11월, 12월 나갈 부분을 굳이 그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일자리 창출과 재정조기 집행 차원에서 저희가 1차 추경때 감경 처리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해서 돈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위탁처리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과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백중원위원님이 물으셨던 내용이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가 구세군도 있고, 여러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노인종합복지관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1,400만원은 순수하게 노인종합복지관으로만 배정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복지관마다 상황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저도 가보았지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여기는 이용하는 어르신의 숫자가 원체 많고, 그중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오시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인원은 1일 식수 인원은 22명밖에 안 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복지관 측에서 정말 무료급식을 제공해 드려야 할 어르신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6·25참전용사 분들께서도 단체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과거에 공헌한 바도 큰데 우리는 왜 무료제공을 안 해주느냐는 항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에게 하소연을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기회를 못 가졌던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가보았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서로 움직이면서 부닥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짓고, 늘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이 좀더 우리 의원님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세군종합복지관이나 제가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도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복지관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문화원육성 지원, 출연금, 출연금 중 문화원기금 출연비는 예산절감으로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ㆍ문화환경 내실화,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절감으로 1억원을 일부 감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격려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 행사비 1,000만원과 가정어린이집 동요제 4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어린이공원 정비, 무너미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설계비 및 공사비는 예산절감으로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휴식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설계비는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교통량 줄이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수요관리 실태조사 모니터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 총액은 6건에 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경로위안행사 추진경비 560만원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경로식당운영 지원금에 1,00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솔밭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000만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원관리에 3,84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쉼터조성에 7,000만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송천동 생활주변 자투리땅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신설하고,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도로유지관리, 이면도로정비(연간단가계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교통량 줄이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수요관리시설 실태조사 모니터링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총액은 8건에 3억 4,900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인센티브 포상금은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자매도시 초빙 생활체육 교류전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소하고 강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차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시에는 지급기준과 사용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백중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 ‘자매도시 초빙 생활체육 교류전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소하고 강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언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합의된 내용이 아닌가요?
중원

백중원위원

아까는 이런 단서가 안 붙었지요.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의견 중 '자매도시 초빙 생활체육 교류전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소하고 강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를 삭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사결과를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문화원육성 지원, 출연금, 출연금 중 문화원기금 출연비는 예산절감으로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ㆍ문화환경 내실화,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절감으로 1억원을 일부 감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격려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 행사비 1,000만원과 가정어린이집 동요제 4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어린이공원 정비, 무너미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설계비 및 공사비는 예산절감으로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휴식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설계비는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교통량 줄이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수요관리 실태조사 모니터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 총액은 6건에 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경로위안행사 추진경비 560만원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경로식당 운영 지원금에 1,00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솔밭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000만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원관리에 3,84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쉼터조성에 7,000만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송천동 생활주변 자투리땅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신설하고,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도로유지관리, 이면도로정비(연간단가계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교통량 줄이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수요관리시설 실태조사 모니터링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총액은 8건에 3억 4,900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인센티브 포상금은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차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시에는 지급기준과 사용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위원님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35회 임시회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풍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우리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 의안의 정리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