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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135회 제4행정위원회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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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대리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신보건 센터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치료, 사회복귀 훈련 등등의 사업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유사하게 행하고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1999년부터 시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안된 조례는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질병에 대한, 질환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 등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뒷받침하는 조례안으로 보면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정신질환자라고 했는데 정신질환자 정의를 어떻게 말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라 하면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국가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은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탁운영에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3조제2항이 무엇입니까?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인데,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답변준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령이 빠져 있는데 시행령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이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한 제3조제2항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이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주로 대학병원이 되겠고,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는 시행령 제3조제2항을 보시면 그 단체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로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것은 법적으로 정신보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제목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 및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 조례안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구에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우리가 주민에게 서비스 하는 각종 사업들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한 부분은 복지부에서는 안내책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안내 가지고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좀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 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탁자가 증·개축을 하는데 5항에 보면 반납할 때는 모든 것을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환절차나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에 어떤 재산을 반환하거나 기탁을 할 때에는 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반환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한 차례 이 정신건강센터에서 그간 강북구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아마 나왔었고 보고회도 개최했었던 것이 맞나요? (보건소장 답변준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주년 때에 완벽한 결과는 아니고 지역 조사한 요약본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보고서를 요청하셨었는데 그 요청자료가 아직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위원님께 배부를 못해드렸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정신질환자 정의를 보면 되게 무섭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요즘에 사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연예인들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입시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고, 그런 원인이 뭐냐 하면 그만큼 팍팍하고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우울증이 많이 와서, 사실 예방사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 실명까지 거론해서 그렇지만 고 최진실씨의 자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사이버를 실명으로 할 이런 것이 문제해결이 아니라 우울증 예방사업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굉장히 세게 느낌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동주민센터 등에 있는 안내서 이외에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작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정신보건사업에 일부분으로 3,000만원을 우울증 자살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도록 사업비가 총사업비 안에서 별도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와 관련된 것을 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홍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홍보와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핫라인을 만들어서 우울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1년에 약 1만 건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도 핫라인을 만들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자 하나가 고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간에는 우리 강북구에서 받게 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서울시 핫라인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런 홍보들을 저희가 간단한 리플릿 정도로 홍보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더 확보되는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상담하시는 담당자도 정기적으로 상담 받으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도관리라고 해서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체 미팅, 전문가 모셔놓고 미팅하면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우울증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우울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분들을 매일 상담하는 분들이라 그분들도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번 조례가 잘 제정이 돼서 확실한 근거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구간 경계변경 관련 청원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