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번동 365-1번지 일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 일부에 강북소방서를 신축하고자 종전의 북부수도사업소와 도로교통사업소를 함께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지면적은 1만 6,365㎡이며 부지소유는 시유지 4필지, 국유지 2필지, 사유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부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물 신축시 용적률을 5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시에 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100%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도로폭이 25m인 한천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5일 도봉소방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되어 시설결정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월 22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열람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우리구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16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소방서 신축사업은 번동 365-1번지 일대 토지의 이용과 개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하나의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며 건축물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100%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본 시설을 용적률 60% 이하 그리고 건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앞 도로는 2m도로 확폭을 하고 신축되는 강북소방서 구간은 소방차의 원활한 교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모퉁이 구간을 포함하여 5m 확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15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북구에 있으면서 소방서가 도봉소방서라고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질의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보고, 만약 청취안이 되면 언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달에 두 번씩 열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원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보고, 가결된다고 하면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다시피 2010년도, 그러니까 금년 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설계도 이미 가설계를 도봉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에 소방서가 몇 개나 있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강북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소방지구대라고 합니까, 센터라고 합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소방센터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도봉소방서 어디 간판이 붙어 있던데요. 삼각산도 소방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4개인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만약 소방서를 건립할 당시에 조그마한 지구대식으로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듯이 규모가 130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직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도봉소방서에서 강북구 행정구역이 분리돼 나오면서 130명이 되고 3개과, 11개팀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봉소방서에 있는 것보다 조직이 더 강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소형태로 차를 배치하는 상태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신설되면 종합적인 계획은 그곳에서 마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강북소방서가 새로 건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번동 365-1번지 자연녹지지역이 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교통사업소가 들어서 있는데 이 지역이 원래 공공청사로 그 지역은 결정이 안 됐었나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수도사업소가 ’91년도에 건축허가가 났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가 ’97년도에 사용허가가 났는데, 그동안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입안제출이 돼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냈더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같이 한데 묶어서, 지금 필지가 5~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하여튼 이상하네요. 완전히 관의 횡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 강북구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아직도 공공청사 결정을 않고 건물을 지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때 당시도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지었으니까 강북구가 ’95년에 분구가 됐었거든요. 그때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 짓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강북구소방서, 그러면 도봉소방서 마냥 강북구의 중심이 되는, 본부가 되는 그런 소방서가 되는 것인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센터라든지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겠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가 몇 개의 센터나 소방파출소가 있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4개,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오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큰 소방서가 들어서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지면적이 소방서만 쓸 부분이 1,150평 정도 되고 연면적으로 보면 1,620평, 그래서 5,350㎡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북부수도사업소하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하고 있는 어느 위치가 되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북부수도사업소이고 여기가 도로교통사업소인데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부분은 보건소 길로 들어가는 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버스정류장도 이것이 들어서면 이전을 하고, 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양쪽에 있는 도로도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쪽으로 자연녹지 소유가 서울시로 돼 있던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지금 소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땅이 4필지로 되어 있고 재경부 땅이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아래 조그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 땅하고 재경부 땅이고 위쪽에 조금 있는 것이 1㎡하고 3㎡ 사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토지 정리하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 평도 안 됩니다. 도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원래는 북부노동청 있는 데부터 저쪽 북부도로교통사업소까지가 전체적으로 자연녹지가 있었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있었는데 중간에 천주교에다 일부를 팔았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 쭉 있다가 이쪽 부분은 팔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쪽 부분은 팔았는지 몰라도요.

정수민위원
천주교에 있는 앞쪽이 쭉 길어서 사실은 우리구에서 그곳에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자동차 판매소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천주교 입구 쪽은 매각처리해서 그것이 끊어지고 자투리가 되는 그런 여건이 돼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도 소방서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더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사실 북부노동청 자리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노동청이 먼저 들어왔고 이쪽에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구의회에서는 반대할 의지가 없을 것이고, 여건도 없을 것이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차 18대라고 했는데 실제 주차도 48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짓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차를 주차하는 것이지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것을 한다는 겁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소방차입니다.

정수민위원
48대까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최대한 하면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소방차들이 전부 이쪽으로만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를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측을 해서 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너무 커서 필요 없는 규모의 공간은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도로교통사업소, 강북소방서 이렇게 세 곳이 하나로 묶여서 공공청사로 결정되는 내용 맞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건축물 범위가 세 청사가 각각 다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현재 건축물대장 상에 두 개가 따로 작성돼 있고 새로 짓는 것도, 물론 건축물대장은 따로 작성하되 토지는 합필을 해서 한 필지 안에 있는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의 건축물, 도로교통사업소 건축물, 소방서 건축물 따로 실질적으로 일정한 경계구역은 있겠지요? 같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경계가 있다고 표시할지 모르지만 실제 소유개념은 하나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일부 조정해서 얼마든지 여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굳이 경계 담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5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