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소개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제2번, 자치구간 경계변경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취지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취지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자치구간 경계변경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현재 도봉구는 논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월에 도봉구 경계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65필지 500세대에 대해서 우이천이나 큰 도로로 구간이 경계되어 있는데도 그 구간이 불분명해서 내용을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협의요청이 거절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3년도에도 구역을 조정해서 16세대, 30여 세대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회신이 없었고, 또 2008년 10월에 다시 10필지를 구간경계 조정을 재협의 요청을 하고자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번 7월 경에 이것을 도봉구에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도봉구의회에 상정되어서 이번 9월 14일날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도봉구에서 9월 14일 임시회에서 결정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각 안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도봉구 관계자와 유선상으로 했습니다. 1안은 이번에 청원을 제출하신 송영숙씨가 제기한 5필지가 되겠습니다. 2안은 2003년도에 11월 14일에 한 7필지, 제3안은 당초에 강북구에서 요구했던 전체 165필지 500세대 그렇게 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각 1안, 2안, 3안이 필지로만 세대로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각각 경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하는 구역이 다른 것이잖아요. 각각 경계하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 각 안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대상지역 현황도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1안은 도봉구에서 안으로 올린 것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24-28, 30, 33, 하천 그런식으로 된 것이 1안이고, 2안은 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 30, 33호 옆에 424-42호, 424-26호가 2안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지금은 어쨌거나 도봉구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송영숙이라는 분이 도봉구에도 청원을 하신 모양이네요. 도봉구와 강북구 동시에 청원을 하신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송영숙씨라는 분이 강북구와 도봉구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이번에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예측할 수 없겠지만 도봉구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15년 동안 존치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역간 이기주의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방세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모양인데,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결정권은 도봉구에 있어서 그간 앞서서 '98년이나 2003년이나 2008년에 구청 간에 업무협조 즉, 강북구청에서 도봉구측에 요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의를 가지고 요청한 적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의회 차원에서는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사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한 사항도 들었고, 사실 제가 2007년도에 구정질문 요지를 냈을 때 과장, 국장님들이 '도봉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서울시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의회 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해서 구정질문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급한 일인데 우리 강북구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도봉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주춧돌 움직이는 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있어야 하느냐 했더니 서울시와 교섭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교섭해 본 적은 강북구에서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 그동안 강북구뿐만 아니고 도봉구, 서울시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도봉구에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봉구 차원에서는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의견청취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았고, 이분이 서울시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항을 보고 이것은 정말로 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 최소한 그 도로라도 경계,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10필지에 대해서라도 경계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작년 10월에 서울시에 민원비서관이 직접 도봉구에 나왔습니다. 도봉구 부구청장실에서 서울시 민원비서관 주재로 도봉구 부구청장 그리고 제가 저희 부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도봉구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생활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도봉구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또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을 못 보다가 다행히 이번에 도봉구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9월 14일쯤 의견청취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일단 심의를 해보겠다,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서 교육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재산상 문제도 있지만,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우리 우이동 학생들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교육보조금을 책정해 놓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백운초등학교에는 1원 한 푼도 보조를 못 해주는 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보조금 심의위원 때도 이것은 도봉구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또한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안, 2안, 3안을 놓고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출발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1, 2안 쪽을 꼭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천을 따라서 도로가 수유2동에서 가다가 꺾였어요. 꺾인 데서 지금 도로를 내야 된다는 부분도 우리 강북구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도봉구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로 부분도 이것을 올해는 강력하게 추진하자, 아무리 도봉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내고, 일단 성원아파트 쪽까지 천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청원 건을 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욱위원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의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인 송영숙씨 주소가 행정구역으로는 우이동 72-3, 또 하나의 주소는 도봉구 쌍문동 424-30인데 이 주소가 한 지번을 가지고 겹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상에는 우이동 72-3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영숙씨가 가지고 있는 지번은 쌍문동 지번 42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면적을 가지고 두 가지 지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봉구에 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해도 안 줄 사람이 안 주면 방법이 없는 것인데 도봉구청은 모르지만 도봉구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청원이 채택되면 청원서가 어디어디로 보내지나요, 그냥 메아리로 끝나는 것입니까, 청원서를 도봉구청 또는 도봉구의회, 서울시 이런 데로 보내지는 것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이 결정되면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서울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보내게 되면 강북구의회 의장, 강북구청 구청장 명으로 해서 보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북구청장 명으로 보내지는 것인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의장 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 명으로 해서 도봉구의회, 도봉구청, 서울시에 발송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청장님은.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우리 강북구에도 보내주시고요.

이기황위원
모든 청원결과를 우리가 청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의장 명으로 해서 강북구청,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서울시.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장 명으로 직접 그 기관에 송부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구청으로 보내주시면 구청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청원서를 해당기관에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가 청원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택하는 것이야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이라든가 반대할 분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청원 채택이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청원이 채택되면 문서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도봉구청 또는 도봉구의회를 방문해서 사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서는 문서대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도봉구의회도 강북구의회가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름대로 명분도 그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행정구역이 이쪽저쪽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필지를 가지고 2개의 번지가 나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송영숙씨라고 하는 청원인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그렇지 두 번지가 같은 필지를 가지고 명의자가 다르면 소송감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행정절차의 실수, 지금에 와서 원망하고 누구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행정절차의 실수, 대안 부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안을 하셔서 청원 결정된 이후에 우리가 움직여야 될 사항 이 부분을 철저히 계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이기황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72번지 3호 그리고 쌍문동 424번지 30호 이렇게 한 집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원인 송영숙씨 이외에 현장의 다수인이 1984년도에 주민등록상 또 여러 가지 공부상 우이동 72번지 3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왔냐고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 내지는 검토를 해보니까 우이천변에 하천부지가 거기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1970년대 말에 서울시가 하천부지 구획정리를 했고, 특정건축물특별법을 만들어서 무 허가건물 양성화를 해서 신 번지가 그때 부여됐는데, 그 당시에 72번지와 신 번지 424번지가 지번 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허용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량기점도 도봉구에서 기점을 가지고 하면 4m 정도의 땅이 없는 기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경계조정이 되면 기점이라든가 일부 불하를 하지 못하는 세대 불하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될 줄 믿고, 이번에 청원 건이 채택이 되면 도봉구의회에 교섭차원에서 접근해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이천변으로 두 경계를 가른다고 할 때 송영숙씨 한 분하고 같은 여건인 세대가 몇 세대이고 인구수는 몇 명인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우선 가장 불합리하게 도봉구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10세대에 27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에 우이동길 사이에 있으면서도 도봉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한 550세대에 1,634명인데 이분들 전체적으로 다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북구에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확산하다보면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모든 생활여건이나 지형적인 여건으로 볼 때도 13세대 27명은 정말로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세대라도 강북구로 편입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도봉구에서는 이것마저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봉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것을 강북구에 편입해 주면 연쇄적으로 나머지 지역까지 여파를 줄까봐 걱정을 하는데, 도봉구에서는 우선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그 7필지 또는 민원인의 필지를 포함한 5필지 이 정도를 강북구에 편입하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도면상에 나와 있는 필지.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도면상에 나와 있는 필지를 가지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 필지까지를 강북구에 편입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의견을 나누실 것으로 봅니다.

이기황위원
10세대에 27명, 그러면 택지내 건축물이 주택이 몇 동이나 지어져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금 제시해 드린 도면상에 나와 있는 불합리한 필지 중에 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다 주택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하여튼 청원 채택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청원 이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자가 송영숙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송영숙씨라는 청원인이 여기에 안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다.

한동진위원
죄송합니다. 못 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원인이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왜 청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직접 가본 자리이고, 국장님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훤히 내다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기가 우이천 상류 청정사업에도 일환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이천이 여기 때문에 중간상류가 깨끗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봉구는 사업도 안 해주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자기 행정구역으로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멋있게 개발도 하고 집도 짓고 도로도 내야 되겠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행정부에서 요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이 돈을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투자해서 강북구나 도봉구나 똑같은 서울이니까 청정 우이천을 만들자, 여기에서 좋은 물이 안 내려가면 당연히 도봉구와 강북구가 같이 흘러가는 하류에 청정물이 안 흘러가지 않느냐는 취지의 요지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상류천 개발사업으로도 책정되어 있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도 사실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추진력을 받으면 강북구 의원들 몇 몇 만이라도 도봉구 의원들과 합동조사를 해서 그 자리를 가서 보고, 서로가 느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나온 이 시점에 지난번처럼 잘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고 서로 협조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변경 관련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19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계속된 장기민원으로서 주민등록과 생활권은 강북구 우이동 72-3번지에 있으면서 토지 등 재산권은 행정구역상 주소인 도봉구 쌍문동 424번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및 세금을 도봉구로 납부하는 모순된 행정을 시정하고 위 지역을 강북구로의 편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행정구역은 행정적 편의와 일부지역의 이기주의보다는 거주하는 주민편의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조율되어야 할 것이며, 강북구가 분구한 지 벌써 14년이 지난만큼 더 늦기 전에 관계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최선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