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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한원희 의원 발언

14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12-06

한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필호

박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의 건(시장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먼저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므로 인해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조정되었습니다.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점용료 산정요율이 당초의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변경된 내용은 토지가격의 0.02%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됨으로써 0.005%가 인하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인접한 토지의 기준지가를 개별지가를 산정 기준하는 토지 기준 지가로 했습니다만 변경된 조례안에는 그 토지와 닿아 있는 토지, 면적에 붙어있는 토지를 기준지로 삼도록 했습니다. 다음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일부 개정안 조례안에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어를 일부 자구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관련 법규 도로법시행령 제42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에서 “43조”를 “41조”로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 제2항에 따른”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등”으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6조 제1항 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6조 세 번째 줄에 맨 마지막 “75조”를 “83조”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들 법조문을 잘못 인식해서 84조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나와 있는 “2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법조문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하는 26조가 사실상 모법에서 삭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25조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2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진출입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바로 밑에 진출입로 관계에서 토지 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이라고 당초에 0.025에서 0.02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저희들이 좀 인식 잘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4조 23페이지 가운데 제2항에 따른, 개정안 제2항에 따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83조가 저희들 잘못되어 가지고 84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25조에 따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라고 저희들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세징수법을 확인한 결과 22조는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148-6호입니다. 이것은 안동시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댐이 소재해 있는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에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소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단체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 건입니다. 여기는 안동시를 비롯해서 19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구성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써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을 협의회 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정기회는 연1회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사업계획 및 수립,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강구, 기타 협의회가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00만 원씩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이고 참고사항은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 시 규약을 제정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내용이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48-6호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일부조정됨에 따라 산정요율 인하를 반영하고 점용료 부과기준토지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며,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1의 4호 중 진출입로의 경우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2010년 9월 23일 개정시행 된 도로법시행령을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별표1의 비고 제1호 전단의 인접한 토지와 후단의 인접토지를 각각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것 역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와 근거법률조항 정리를 위한 자구수정과 정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례안 제6조 제4항 관련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6호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8조 제3항은 도로법 제42조 제4호 및 도로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의 경우 도로법 제94조가 2010년 9월 23일 개정 시행되면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변상금이 아니라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한점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의 건입니다. 본 규약의 건은 2011년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규약은 2011년 11월 10일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지난 의원간담회 당시 보고받은 바있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협의회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려는 것입니다. 규약 제15조에서 운영경비 등의 경비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댐지역개발의 제약에 대한 공동대응 및 법령개정 건의와 지원금 인상요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 4항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일부자구수정을 했습니다만 저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4항 도로법 75조는 공익을 위한 처분입니다. 공익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할 경우 2008년도 3월 20일 날 조문 순서가 개정되었습니다. 도로법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개정안에서는 도로법 83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항을 준용한 것으로 잘못되게 표기되었습니다. 앞에 설명하시다시피 자구수정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적용을 할 때 잘못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잘못표기를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 공익을 위한처분 99년 1월 22일 날 개정 삭제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용한 것은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먼저 과장님 설명할 때 수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명시를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각호 개정안에 보시면 제28조제5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그리고 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행에서는 각호라 하면 9호까지가 있는데 9호의 내용과 또 삭제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뒤쪽에도 제1호부터 제5호에 거기에도 6호까지가 있습니다. 6호까지 있는데, 6호의 내용도 한번 말씀해주시고 삭제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을 도로법에서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가져왔으면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5호. 5호에 보면 9호까지 있습니다. 9호까지 있는데 이중에서 9호 내용은 제1호부터 8호까지 외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써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관리청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토해양부령을 조사해보니까 이게 도로법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안에 보면 제28조 제5항을, 개정안에 보면 제1호부터 제8호를 어떻게 보면 각호로 명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호는 호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각호는 단독적인 분리해서 하나하나를 표시한 내용이고 1호부터 8호까지라는 것은 1호에서 8호 전체를 묶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11조 하기 전에 8조입니다. 8조 1항에 중간부분에 보면 현행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법입니다.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경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2항에서도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령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이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리고 제11조에
필호

박필호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정리하는 동안에 저가 하나. 도로법시행령 28조 5항9호가, 28조 5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런데 1호부터 8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호는 보면 그 외에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공작물을 이야기합니다.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공작물과 1호부터 8호까지의 공작물이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다 동일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다른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에는 1호부터 8호까지를 명시하고도 별도로 9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굳이 개정조례안에서 9호를 삭제하고자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저희들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러면 굳이 9호를 삭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말씀 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따라서 개정안에 기존 현행대로 1호부터 8호까지라고 하지 말고 각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김상득 위원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상득

김상득위원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제11조에 보시면, 개정안 부분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94조에서 가지고 왔는데 따른다가 보시면 뒷부분에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 측량기간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위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2010년 9월 23일 날 추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개정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서는 지금 다만 부분에 대해서만 앞쪽에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개정된 사항을 잘 몰랐는데 그것은 첨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조 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 3항은 도로법 제42조 4호 및 도로법시행령 제45조 3항 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3호의 내용은 삭제하고 제1호의 내용을 도로법시행령 제45조 3항 1호와 동일한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행령 45조. 시행령 45조 1항에 보면 지금 조례안에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45조에 보면 그에 추가 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적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대로 시행령을 따오면 되는데 특별히 그 뒷 부분 빼고 한 이유가 있는지.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저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 “제28조 제5항 제1호부터 제8호, 제1호부터 제5호”를 “제28조 제5항 각 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개정안 제6조 제4항에서 “제83조”를 “제84조에 따른”으로 현행조례 제6조 제4항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6조 제4항에서 “단축한 경우”를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로 또 현행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설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도로법 제4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를 “도로 법 제4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출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 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로 현행조례 제8조 제3항에서 “제3호”를 삭제하며 개정안 제10조 제2항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를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로 개정안 제11조에서 “따른다”를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상당액을 징수한다”로 개정안 별표 1에서 “5의 1”을 “6”으로 “6”을 “7”로 “8”을 “9”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예. 방금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상득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한원희위원

예. 재청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한원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득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