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 제2차 추경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306번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15억 2,96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280억 84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2,1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은 3건에 7,15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없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은 3건에 1억 9,400만원이며 증액은 4건에 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문화원 육성지원, 출연금, 출연금 중 문화원기금 출연비 5,000만원 외 5건에 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경로위안행사 추진경비 560만원 외 7건 3억 4,900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인센티브 포상금은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차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시에는 지급기준과 사용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풍
김현풍구청장
강북구청장 김현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5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현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6번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 경계 변경관련 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2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의 식품위생, 공중위생 사무를 성질상 연관성이 많은 강북구 보건소로 이관하고, 위생청소과는 과명을 청소행정과로 변경하여 청소장비·시설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청소업무만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신설사무로 주민생활국에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건설교통국에 안전도시 사무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무조항을 신설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중 위생청소과 부서명을 청소행정과로 변경하고 소관업무 중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사무를 삭제하고, 주민생활국장 분장사무에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에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응, 복구에 관한 사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녹색성장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고 에너지 관련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포괄적으로는 환경과 업무가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 녹색성장의 업무분장을 크게 보면 에너지측면과 환경측면이 있고 이에 총괄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맡고 개별적으로 에너지 및 교통분야 등은 각각 소관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부칙에는 10월 1일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한다고 명시됐는데 보건소 리모델링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10월 1일까지는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부서가 이동하기는 힘들고 현재의 장소에서 위생분야는 보건소 소속하에 근무를 하고 리모델링이 완공한 후에 보건소로 이동할 예정인데 금년 안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및 배정관계로 10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20일 우종오의원 외 7인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자살 및 정신질환의 증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약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지지체계의 부족, 보건복지 연계체계의 통합적인 관리체제의 구축 등 국가적, 정책적 부담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경감, 최신 약물요법 등 포괄적인 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를 강화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의 정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을 규정하며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정신보건센터는 1999년부터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 조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라는 답변이 있었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묻는 질의에는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 대상기관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인 대학병원 급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울증, 사회병리현상, 청소년 문제 등으로 자살률이 매우 높고 자살의 원인 중 하나인 우울증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을 우울증 관련 사업비로 배정할 예정이고 각 자치구에서도 핫라인을 통하여 우울증 상담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어 우리구에서도 직원 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번호 2번 자치구간 경계 변경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5일 백중원의원이 소개하였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구간 경계인 우이동 일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행정구역상의 주소가 상이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우이동 72-3일대 일부를 강북구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봉구 쌍문1동 422번지, 423번지, 424번지와 503번지 등 이 일대의 약 500여세대 주민들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를 위해 가까운 강북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두고 멀리 도봉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이동 72-3일대 주민들은 주민등록은 강북구 우이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도봉구 쌍문동에 속해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우이동 72-3일대 일부를 강북구로 편입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우이동 72-3일대로 강북구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도봉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그동안 우리구는 1998년에 165필지 500세대의 경계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3년에 16세대 30명의 구역조정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에 10필지에 관한 협의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도봉구에서 협의를 거부해 오다가 오는 9월 14일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청원의 대상지역 인원은 몇 명이고 건축물은 몇 동이 있으며 우이천을 경계로 나누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청원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10세대 27명이고 건축물은 5개동이고 우이천을 경계로 간선도로 사이의 세대수는 전체 550세대 1,634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오랜 세월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와 행정구역상의 주소 상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우이동 72-3일대 일부를 강북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 경계 변경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원번호 2번 자치구간 경계 변경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8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5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소형 가전제품에서 유가물을 추출, 자원화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와 일자리 창출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광산화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거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폐소형 가전제품의 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서 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된 31종의 소형가전제품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몇 개구나 조례개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 자치구중 구로구, 금천구 등 3개구는 조례를 개정하였고 22개구는 개정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에서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각 구가 주민편익을 위해 6월 11일부터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수거한 소형가전제품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에는 번동 재활용선별처리장에 모아서 (주)에코그린 서울시 지정 재생업체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생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위생업무가 주민생활국 위생청소과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부서명 및 회계공무원, 기금심의위원회의 업무담당자를 개정되는 부서와 직책이 일치되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종전의 “위생청소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부위원장은 종전의 “주민생활국장”이 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 중 “위생청소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제4호의 “위생청소과”는 “보건위생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위생업무를 주민생활국 위생청소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해야 할 타당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식품위생업무는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이므로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몇 개구가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구가 보건소에서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시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차장 관련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차장 유지·관리와 주차요금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 주차면수 20면 이하인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위탁관리와(안 제4조제1항제4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을 야간시간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으로 변경하며(안 제4조의3제1항),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를 아니할 수 있게 하고(안 제4조의3제3항),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 하며(안 제4조의4),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에는 주차문제는 전통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도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량 등에 대한 특별한 주차우대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량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구의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량의 등록대수에 대한 질의에는 개인택시 1,438대, 용달화물차량이 1,166대가 등록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65-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강북소방서를 신축하고자 북부수도사업소 및 북부도로교통사업소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5항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100% 이하까지로 완화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부지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들을 포함 하나의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강북소방서의 건립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견청취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강북소방서 건설은 언제쯤 건설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가설계를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예정대로 된다면 2010년까지는 건립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이 지역이 원래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북부수도사업소는 ’91년도 건축되었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는 ’97년도에 건축되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고 건축하여 이번에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지소유자는 전부 서울시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8필지 중 서울시 소유로서 4필지이고 그 외 소규모의 국유지 2필지, 사유지가 2필지임을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15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유동(인수동)지역 보건소분소 설치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상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이동·인수동·수유1동지역 출신 정상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동(인수동) 지역 보건소분소 설치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의료복지서비스는 구민들에게 매우 요긴하고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북구보건소는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경계를 이루는 구획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노선 등 접근성을 볼 때 강북구의 전 구민들이 고루 이용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개관으로 미아동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수유동지역 주민들은 지리적인 접근 불편으로 여전히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제는 지역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수유동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수유동지역 주민의 보건소 접근성 불편 및 의료서비스 공백의 박탈감 해소, 폭넓은 주민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유동지역에 강북구보건소 분소를 시급히 신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 등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결의문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유동(인수동) 지역 보건소분소 설치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용욱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1동청사에 보건소분소 역할기능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유동(인수동)지역 보건소분소 설치에 반대하셨지만 이는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수유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외면하는 것으로써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수유2동 중간지점에 보건소분소가 꼭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욱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김용욱의원입니다. 저도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의원입니다. 지역구를 어디에 두고 있든 안 두고 있든 보건소의 분소 또는 지소는 여러 군데 설치되면 될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즉시 이용할 수 있고 즉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보건소이면서 분소입니다. 방금 정상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동 쪽에 보건소가 있고 또 보건소 지소가 삼각산동에 있기 때문에 수유동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각 의원들이 수없이 주장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유동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마치 우종오의원과 김용욱의원은 보건소분소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발언하는 동료의원이 계신데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부자가 되고 재산이 넉넉해지면 제일 먼저 건강을 살펴야지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그러면 분소도 1동에 하나 마련하고 인수동에도 마련하고 송천동에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수유동분소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우종오의원과 김용욱의원이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략과 책략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말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촉구결의문안을 제가 서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북구 보건발전에,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결의문인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외면하는 처사를 어떤 의원이 하겠습니까? 그 누구가 건강을 외면하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답변요청을 안 하셨으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오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됩니다. 우종오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출신 우종오의원입니다. 3년의 의정활동을 제가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희한한 꼴이네요. 이 보건소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위원회를 전반기에도 했고 후반기에도 하면서 아울러 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번인가를 구정질문 때마다, 또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수유지역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유지역의 보건소분소는 꼭 설치돼야 합니다”라고 해서 어느 면에서는 애원하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매달리기도 해서 결국 수유1동 현 청사의,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현 청사를 지금 빨래골 입구에 짓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 준공목표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수유1동 현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그쪽으로 가면서 수유1동 청사에다 보건소분소와 한의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먼저 조성억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결의문안이 엊그제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수동도 좋고 우이동도 좋고 수유동도 좋지만 수유1동 현 청사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리적 여건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정상채의원이 결의문에서 보건소 본소가 번동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위치에요, 그리고 삼각산분소 있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수유지역에 1, 2, 3, 4, 5, 6동 옛날, 지금 인수동, 우이동까지 포함한 그 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건소분소는 꼭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해서 지금 서면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이미 수유1동 현 청사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수유1동 청사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인수동, 거기에서 거기인데 뭘 하느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제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싸인을 안 하면 반대한 겁니까? 그래서 정상채의원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강북구민이나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곡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의원 조그마한 이익을 바래서 그렇게 얄팍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값 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수유동(인수동)지역 보건소분소 설치 촉구 결의문안에 대해서 여러 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유동(인수동) 보건소분소 설치의 가장 중요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수유1동 청사가 새로 신청사로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보건소분소 역할을 기대해 보자’ 이러한 발상은 차라리 우이동 주민은 보건소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번동 보건소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됐던 것은 그런 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러면 영원히 보건소분소가 수유1동으로 정착돼 버려서 또 한번의 행정의 잘못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이동, 그 중간에 인수동, 다음에 수유1동 그리고 인수동 맞은편에 수유2동, 그래서 수유2동이나 인수동 그 중간지점에 보건소분소가 꼭 설치돼야 한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없이 요구를 했지만, 이것을 3대, 4대, 5대 의원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상 안 됐던 것입니다. 안됐기 때문에 이기황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꼭 한번 해 보자, 우리 5대 의원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전 의원의 찬성을 받아가서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전 의원이 동참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몇 몇 분의 발의로 가능하지만 전 의원을 서명하기 위해서 우종오의원님하고 김용욱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수유1동에 하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조금은 의원직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16번 수유동(인수동)지역 보건소분소 설치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정상채의원 외 세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