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구 조례 총 15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우선 1차적으로 정비대상 조례 37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마련 오늘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37건으로서 이 중 운영위원회 소관이 2건, 행정위원회 소관은 22건이며, 건설위원회 소관은 13건입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순서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지급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에 맞추어 현 조례의 부칙 중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강북구의회 의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임의적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연령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20조에서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용어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 신청,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 중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같은 법 제13조의3에서 제15조로, 제19조제6항에서 제26조제6항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직무발명 관련업무 소관부서 조정에 따라 간사를 변경하고, 실용실안 및 디자인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안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래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체육회와 기능 및 조직이 유사하며, 또한 강북구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데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 제104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및 호적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 징수, 부과주체와 기준, 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끔 개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설치근거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107조에서 제116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80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북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돕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기준에 의거 구청장 보고사항을 보건소장 전결사항으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지도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대부분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나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서 3세 미만 유아의 기초접종만 무료로 접종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만 6세, 만 12세에 접종하는 일본뇌염 추가접종은 유료로 접종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만 12세 이하 일본뇌염 기초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하여도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률 향상 및 타 접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강북구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담당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조례 근거조문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초생활자활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라 별지 신청서식을 일부 보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법령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내용별로 조문을 재정리하여 조례의 전반적 체계를 갖추고,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임기·위촉사항 정비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인용조문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이 종전의 3개월에서 80일로 바뀌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이한 인용조문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법령 중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개회 시 도시계획분야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금액이 2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상이한 용어 및 근거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단순화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찰조직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종전의 "북부·종암경찰서장"에서 "강북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은행법 등 장기예금 기금액의 예치·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는 등 일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한 3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조례 정비에 힘써주신 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