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35회 제6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0-06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석 명절을 뒤로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정비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그간의 활동으로 강북구 조례 155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수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3일 제5차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대상 조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의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 조례 155건 중 총 37건이 개정하거나 폐지할 대상으로 그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34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2건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동의의 건으로 조례 개정 37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이상 37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37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특위 최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37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구 조례 총 15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우선 1차적으로 정비대상 조례 37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마련 오늘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37건으로서 이 중 운영위원회 소관이 2건, 행정위원회 소관은 22건이며, 건설위원회 소관은 13건입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순서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지급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에 맞추어 현 조례의 부칙 중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강북구의회 의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임의적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연령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20조에서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용어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 신청,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 중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같은 법 제13조의3에서 제15조로, 제19조제6항에서 제26조제6항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직무발명 관련업무 소관부서 조정에 따라 간사를 변경하고, 실용실안 및 디자인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안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래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체육회와 기능 및 조직이 유사하며, 또한 강북구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데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 제104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및 호적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 징수, 부과주체와 기준, 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끔 개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설치근거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107조에서 제116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80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북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돕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기준에 의거 구청장 보고사항을 보건소장 전결사항으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지도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대부분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나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서 3세 미만 유아의 기초접종만 무료로 접종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만 6세, 만 12세에 접종하는 일본뇌염 추가접종은 유료로 접종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만 12세 이하 일본뇌염 기초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하여도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률 향상 및 타 접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강북구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담당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조례 근거조문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초생활자활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라 별지 신청서식을 일부 보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법령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내용별로 조문을 재정리하여 조례의 전반적 체계를 갖추고,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임기·위촉사항 정비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인용조문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이 종전의 3개월에서 80일로 바뀌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이한 인용조문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법령 중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개회 시 도시계획분야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금액이 2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상이한 용어 및 근거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단순화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찰조직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종전의 "북부·종암경찰서장"에서 "강북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은행법 등 장기예금 기금액의 예치·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는 등 일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한 3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조례 정비에 힘써주신 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건의 동의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37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강북구 조례를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실상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의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정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장님은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현재 도로굴착이 같은 도로를 다시 굴착하는데 허가에 있어서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를 한 번 굴착해서 복구를 할 경우 일정기간을 재굴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파손 됐다든가 아주 소규모 10m 미만은 수시로 굴착복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기간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콘크리트 포장은 3년, 일반보도는 1년입니다.

김동식위원

콘크리트 포장은 3년이고 일반.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일반 보도블럭 같은 포장재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아스콘포장도 똑같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스콘도 3년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이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한 번 굴착된 도로에 대해서는 재굴착 허가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특히 연말에 굴착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년의 기간을 조례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법이라든가 상위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시로 파헤친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상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능하면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 예산형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기정예산에는 도로굴착 복구라든가 각종 이면도로 보수공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추경에 보통 9월, 10월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이 되고, 또 지역의 민원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연말에 안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는 10월 이전에 마감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반대로 생각한다면 본예산에 좀더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치밀한 계획 하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약간 막을 수가 있겠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부터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로를 굴착 허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업부서에 도시가스든 전기든 상·하수도든 일률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고, 현재 3년입니다마는 좀더 국회나 이런 데에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4년이고 5년이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관련 상·하수도, 가스, 전기 이런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도로는 앞으로 3년, 5년 동안 절대 굴착허가를 내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비한 점은 와서 충분히 확인·검토해서 보수하라는 협조공문 하에, 만에 하나 이 도로가 다시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굴착이 필요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높이는 겁니다. 과감하게 높이면 아마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강북구 측면으로 판단했을 때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37개의 조례가 사실 개선측면을 모두 다 안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단순 변경하는 것들이 많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으나 상위법령 이런 제약 때문에 못됐던 것들도 있는데, 강북구 현안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에 21번이 되겠지요.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강북구에도 예외 없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미 법 또는 법에 위임받은 조례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육성 또는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도 반영하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나 실제 대형마트 하나 생기는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폭탄이 떨어지는 것만큼 엄청 납니다. 이미 도봉로에만 하더라도 마주보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막 생기고 있어서 그것도 걱정일 뿐더러 그리고 또 인근에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가 커다랗게 생긴다고 해서 또한 지역의 상인분들께서 매우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미 개업을 하였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여주다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권한을 위임했고 이미 개업하면 사업조정신청은 안 받아들여준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데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바가 많은데 관련해서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오거나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안으로 농협 하나로마트가 우리 관내 성북시장 쪽에 설치가 되니까 인근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조정권한이 서울시에 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계류중에 있고 그 조정위원회가 회기가 되면 협의회에서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슈퍼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인근 상권하고 충돌이 되면 시 조정협의회로 조정신청이 돼서 조정결과에 따라서 오픈을 하든지 억제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시면 지금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성북시장에 들어오게 될 하나로마트와 관련하여 지역 상인들께서 사업조정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현재 서울시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혹은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데 언제, 어떤 분들로부터 이런 사업조정 신청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서울시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 조정위원회에서 언제쯤 결정하게 될지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혹시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예, 서류를 잘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로서 1차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2차로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구청장님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다른 의원님들 또한 구청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일체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 강북구 구청장님께서 임명하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좀더 폭을 넓힌다면 청소년수련관 관장, 한빛맹아원장 이런 분들의 인사권을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좀더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주요부서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흠집 내는 이런 청문회는 저 개인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단, 정책적으로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는 분을 구청장님께서 임명해 달라는 취지로, 사람이야 어느 분을 선택하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업무만큼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이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관내 기관장님들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적임자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김동식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법인체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빛맹아원도 한빛맹아원을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원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적임자를 고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많은 중요한 직위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한정된 몇 개의 직에 한해서만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천 개의 직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몇 개 자리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구청 단위에서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과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장단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이후에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적인 문제가 예상된다면 본 위원도 드릴 질의가 없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훌륭한 장점으로 강북구 발전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물론 남은 기간 동안에 같이 논의해서 진척된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2년 전의 답변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이것이 지역 주민들 또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 최소한 직급으로 나눌지 아니면 특별히 도시관리공단만 제한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구설수에 우리 강북구가 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은 더 높아졌던 것이고요. 최소한 몇몇 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증도 해야겠다, 물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심사하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 문제 있었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안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인사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던데요? 그 분만, 그 분을 당시에 임명했던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책임행정을 한다는 그 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오는 것을 보다가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김동식위원 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 정도이겠다는 말씀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답변도 지금과 똑같으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 계속해서 의원들께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되려면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냐 하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른바 “국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이러저러한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것이 걱정됩니다.” 또는 “할 수 없습니다.”로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몫이에요. 법을 만들면서 그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에 하셨던 답변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구정질문 전까지라도 그것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은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다시는 입 뻥끗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거나.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못해주셨지만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가 어떻더라, 이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의원들 14명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구정질문 전까지라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라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에 유관기관의 기관장을 가장 적임자로, 유능한 분으로 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충정에 공감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인사청문회와 같은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근거로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관련, 공무원 임용에서부터 공무원 해직에까지 기본적으로 각각 해당되는 직위에 따른 임용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임용방법에 따라서 임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별도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37건에 대한 동의의 건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37건의 조례안은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특별위원회안으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기간 동안 조례검토 작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에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리의 필요성이 추후 발견될 때에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