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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지정곤 의원 발언

14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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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호

박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출경위는 2011년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1일 저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총괄예산규모는 2012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4773억 1620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4614억 1813만 3000원보다 3.45% 상당액인 158억 98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9억 5719만 9000원, 세외수입 107억 752만 2000원, 지방교부세 162억 2753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139억 9418만 4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111억 6942만 8000원과 특별회계 661억 4677만 5000원을 합쳐 총 4773억 1620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45% 상당액인158억 98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36억 2219만 4000원, 특별회계가 22억 7587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예산안규모부터 7페이지 상단 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세출규모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국․도비보조금이 71억 502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162억 2753만 원, 세외수입 15억 877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 19억 5719만 원과 재정보전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4111억 69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3975억 4723만 4000원에 비해 3.43% 인 136억 221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8.81%로 전년도대비0.24% 상승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8.04%로 전년도대비 2.89% 상승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액 2109억 3569만 원으로 전년도 2125억 1692만 6000원에 대비하여 0.74%인 15억 812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51.3%를 차지합니다. 전체 일반회계국․도비보조금 감소폭보다 위원회 소관 보조금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건설과의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재난관리과의 지방하천․소하천 수해복구 등에 25억 원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은 다소 긴축적 예산편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자체 시비재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년도대비 증액 편성된 부서는 건설과 등 9개부서로 과별 예산증액규모와 증가한 주요 정책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편성부서는 도시과 등 4개부서로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정책사업 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지출액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은 도시과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94억 6000만 원, 교통행정과 여객 및 화물업계유가보조금에 약 222억7900만 원, 농정과 쌀소득보전직불제보상금에 약 52억 2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새롭게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은 건설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에 4억8750만 원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상하수도과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환경관리과의 생활쓰레기문전수거운전처리대행비, 환경관리과의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 교통행정과의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등으로 위탁운영비의 인상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간 내부거래로 편성된 자본전출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9에서 10페이지에서 기이 보고 드린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 또는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어집니다. 예산 전체규모의 감소액이국․도비보조금 감소규모의 10% 수준에 그치는 것은 위원회 소관 예산의 자체 시비재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뜻하므로 예산편성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에서 도비지원 비율감소로 인한 시비부담부분이 적정한지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은 시비부담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각 실과별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원회운영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실적을 매년 반복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운영수당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되풀이 식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편성규모가 감소한 것 등을 고려한다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 지출에 대한 전략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6개로 전년도예산액464억 9518만 2000원 대비 15.69%인 72억 95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특별회계의 8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의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가 골재판매대금 108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는 등 골재채취사업 관련 운영비와 일반회계전출금 등으로 총 149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건축과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밀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등 특별회계폐지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의 경우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0년도 밀양시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8460만 7300원으로 조례에 따르면 21억8000만 원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2012년도 예산안에는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의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경우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5년 이내 100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20억 원을 포함하여 3개년에 28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있는 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기금으로 전년도말 대비 3억 7595만 5000원이 증가된 16억 2507만 1000원으로 수입은 8억 1595만 5000원이며 지출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7억 5595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 5억 595만5000원, 도비보조금 2억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만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 우리시의 법정 최저 적립액은 5억 595만 4024원이므로 우리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출 4억 2000만 원은 부북면, 무안면 지내 8개 배수면 전동화개량사업 3억 2000만원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1억 원 등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를 위해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 15억 1687만 1000원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장기 예치하도록 하는 조례규정에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조례의 근거가 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가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비율을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부터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금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60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전체 2000만 원으로 관내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게시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등의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는 사실상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정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제14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각각의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2012년 세입총액은 전년도대비 20.7%에 해당하는 24억 7822만 원이 증가한144억 2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 1339만 8000원과 기타 도로부지 등 점사용료를 포함하여 1억 6161만 2000원을 합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전입금으로 2억 2000만 원과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울주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 원, 다음 기타 변상금 등 위약금 수입에 465만 원, 지난년도 체납액 점용료 등에 대한 수입으로 820만 원을 합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6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분권교부세로써 3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등 7개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2개의 도로개선 사업을 합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써 9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써 과실전문생산지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FTA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3억 9000만 원을 합하여 국고보조금 전체 97억 150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9개 농업기반시설사업, 행촌도로 확포장 등 7개 도로 사업에 도비보조금 42억 3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건설과 세출 총 예산은 전년대비 28%가 해당하는 99억 4085만 9000원이 증액된 450억 5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업기반조성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중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리계 147개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안면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7억 8600만 원, 다음 산내지구 밭기반조성사업비에 필요한 보조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따른 이용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9200만 원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착정, 전기․기계시설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더하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5.7km 3.5m 폭으로 확포장하는데 저희들시설비 5억 20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2억 8000을 합하여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남면, 산외면 정주기반확충 보조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셋째 줄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입니다. 화악산둥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단지 산내 임고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보조사업비입니다. 남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밀양들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설계비 실시설계를 위하여 5억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총 보조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무안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을 위하여 2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하여 14억 70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산외면에 시행하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를 위하여 14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배수장관리와 농업기반시설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1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와 정비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 재해위험소류지 보수, 학동소류지 준설 등 47건에 대하여 27억 7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암반관정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비와 암반관정 사후관리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합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추진 자체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한해대비 장비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제대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물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5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00억 6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개선에 금청교 재가설 보조사업으로써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에 4억,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신촌오거리와 현대주유소 앞 삼거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1억 7000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삼문제방에 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써 밀양강변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을 약 1km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보조사업비로써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거족도로 확․포장 보조사업비 4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백산도로 확․포장사업 외 5개 사업장에 대하여 도로개선 보조사업비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구수산교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우곡진입로 확․포장공사, 염동도로 확․포장 등 38개사업장에 대하여 7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상동구교 경부선확장 사업에 따른 우리시비 3억과삼랑진 가도교 확장 사업에 따른 시비 1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을 합하여 사무관리비에 5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을 합하여 도로 유지관리 자체사업비 3억 2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및 포장입니다. 먼저 재료비로써 록하드와 아스콘 등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도․농어촌도로정비와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건설행정 363페이지 지하수관리 보조사업비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를 위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자체사업비로써 지하수 영향조사비 3060만 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합하여 2억 45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관리 자체사업비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밀양댐건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비로써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밀양댐주변 지원사업비로써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성세천정비 등 87건에 대하여 5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 하단부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79건을 위하여 13억 876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3억 1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본경비로써 기본경비 자체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기본경비 9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6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로써 2012년 세입총액은 전년도대비 1495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7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예금이자로써 2727만 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8억 76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 세외수입은 9억 3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써 공공시설지원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기금입니다.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495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7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2억 720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써 9억 1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융자지원금 회수액으로써 발전처와 지금 상당한 기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사용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저희들 편성을 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비로써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이자 반납에 따른 예산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2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 전액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이 사업시행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사업시행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3200만 원을 증액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겠네요? 과장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착정만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려 했는데 착정에다 전기하고 기계시설을 함께 해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해서 32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단장면하고 무안 하셨죠? 두 군데.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그때는 그럼 그 시설 안 썼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그때는 착정만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번에는 해서 다 쓸 수 있어서 그렇다 설명하시는 그지예?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54페이지에 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보조사업에 보면 산내면 하고 산외면이있습니다. 하나는 공기관에 대행을 했고 하나는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다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1개사업장은, 산외면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될 텐데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 면마다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사업비 내용하고 전체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외면에 대해서. 전체사업비가 95억이 되겠습니다. 95억이고, 사업내용은 체육공원과 복지회관건립, 도로정비, 마을숲정비 등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내면은 98억입니다, 전체예산이. 98억이고, 그다음 사업은 도로확․포장과 교량설치, 마을숲정비,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재래시장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그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이 사업 저가 알기로 상당히 한해에 동시에 2개 사업을 따내기 힘든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잘 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광특회계 사업을 이렇게 확보하는, 보조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개 면을 동시에 이렇게 보조사업을 따내기 힘들었을 텐데 탁월한 어떤 기술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맥을 이용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국장님이 계실 때 중앙에 여러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국장님 계실 때 하셨다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한해에 2개 읍면에 약 100억에가까운 사업비를, 보조사업을 2개면에 가져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과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셨다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개발사업들이 이렇게 읍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가지지 못하는 읍면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까지 좀 살펴 지도해서 장기계획을 우리시 읍면 전체의 계획을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예.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 사실 우리가 농협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장을 지으려 해가지고 김치공장을 하든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공장을 하든지 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 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과장님. 계속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뭐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맨 처음에 시행 될 적에는 김치공장을 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장님과 농어촌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리 몽리구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면적이 줄어도 이래 5000만 원 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처음의 취지하고 안 맞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그것은 수리시설물이 현재 폐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수리시설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꼭 필요로 하는 비용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개선 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미불용지, 360페이지미불용지보상 이래가지고 1억 5000 해놓았는데 이 1억 5000에 대한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편성이 조금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 삼랑진 낙동 뒤로 돌아가는 그 도로입니다. 군도 1호선하고 그다음 지방도하고 교차되는 그 부분에 일어난 사항인데 그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써 2년 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 도로가 거기에 도로가 있어야 되고 장래적으로 봐서는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도로 부분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에서 지면서 저희들이 매년 이자를 물고, 매입을 할 때 까지 이자를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각 계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동에 몇 개소 사업비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좀 해줘야 되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쭉 나열해 놓으면 이 동네 이름을 다 외우는 분도 없고 자기 지역에도 어느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지 올해 그 마을에 형평성에 맞게 우리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려 해도 동네 이름도자기 면 다 못 외우고 있는데 이래 나열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사업 단위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좀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 이번에 내년 사업이 어떻게 된다. 또 그 사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시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그게 되는데 그냥 이래 분류해놓으니까 전혀 우리 위원님들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다음부터 읍면별로 분리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52페이지에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전체 삭감이6억 23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많이 확보해서 전년도와 같이 사업을 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국․도비가 줄어들므로 해서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비도 2011년도 같은 경우 도비도 당초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부담 안하는 바람에 지방비 차원에서 저희들 시비를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 동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우리시에 참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국․도비확보를 좀 많이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 산내 임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기금으로 사업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내면 임고지구 50㏊에 관정과 양수장을 설치하고 경작로, 그다음 용수로를 개설해서 과수단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산내면은 얼음골 사과 주산지로써 아직 까지도 우리가 재배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산내면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재래시장 정비와 교량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량의 위치는 어디이며, 재래시장은 송백시장 안쪽 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재래시장은 송백 기존 시장이고 그다음 교량부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계획 작성을 하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앞에서도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관리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농업기본조성사업 설계라는 이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설계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설계하는데 따른 사무용품구입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관리비 보면, 지난년도에 보면 1회 추경에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고 또 전체금액에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0월까지 남아있던 잔액이 2400만 원이었고 그 나머지 집행1070만 원하고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발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또 50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난해에 되어 있던 금액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들 집행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으로써 그냥 남게 됩니다. 남게 되고, 저희들 이월 안 시킬 겁니다. 이월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설계에 따른 사무용품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그걸 저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전년도예산을 해도 이 일반설계비하고 사무용품구입비를 쓰도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지난년도 예산대로 해도,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14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일반운영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필호

박필호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1년도 예산 당초액이 80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태까지 미집행분이 2400만 원이고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액이 1070만 원, 나머지 1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올해 다시 7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1억 1200만 원으로 한 것이 사유가 뭔지와 그다음에 전년도예산항목에는 없던 농업기반조성사업 설계 및 사무용품구입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설부대비로써 사업집행이 가능했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려다 내년도에는 이것 자체를 저희들 자체 설계하고 하면서 자체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사무용품비만 저희들 증액을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사무용품비 아까 증액을 하셨다고 설명을 해서 충분히 저가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400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이라도 내년에 이 설계비가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저가 드렸는데 또 이 부분에 들어와서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내나 그 소리가 그 소리 밖에 안 되는데.
필호

박필호위원장

과장님 전체예산 1억 500중에서 순수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약 2200만 원이 과다편성 된 것 아니냐! 그중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설계 및 사무용품구입이 있더라. 그 5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1800만 원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농업기반조성 설계 및 사무용품구입비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긴축해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겠다 하니까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내양 소류지 방수로 정비, 덕곡 소류지 정비 1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다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과장님 덕곡 소류지하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소류지입니까? 직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아닙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저수지고요.
필호

박필호위원장

아! 지금 덕곡 저수지 말고 별도의 또 다른 상류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이해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예.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집중호우 소규모시설인데 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79건에 13억 87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79건 포괄적으로 이래 놓았는데 우리 읍면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래 놓은 겁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랬을 때 지역의 위원님들이 이것 조그만 이것도 해달라 미리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집행호우에 따른 피해조사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정곤

지정곤위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 부분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럼 집계 나와 있습니까? 집계에 대해서 지역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사업편성 읍면동별로.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세부사업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전체 72억 2329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39억 1455만 3000원, 도비가 16억 5437만 원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시비부담 분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특히 지역개발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를 배정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은 각 읍면마다 공평하게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앞에 조금 전에 지정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66페이지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이것은 2011년도 올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지역이 맞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번에 우리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특별비가 전액이 다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시비가 이렇게 포함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으면 시비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요율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원래는 하나도 저희들 소규모사업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4%, 54.2% 저희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이만큼 적게 부담하는 겁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아까전 과장님 설명에 밀양강변로 삼문동지점이라 하셨는데 이것 정확한 그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비로 약 1km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위치는 삼문제방. 그러니까 밀양교에서 남천교까지 삼문동 쪽이 되겠습니다. 내이동 쪽은 기이 시설이 되어 있고요, 삼문동 쪽에 시설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지금 밀양강 개발사업을 하면서 국토청에서 데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머지를 사업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아니, 이게 내이동 쪽에 있는 롯데인벤스 앞 쪽 그쪽 부분도 삼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삼문동 다리 건너서 저쪽으로 설치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교에서 남천교까지는 우선 사업시행을 하고요, 삼문동 쪽에. 그러니까 섬 쪽입니다. 섬 쪽에 하고, 그다음 밀양강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데크하고 국토관리청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삼문동쪽에 전부다가 되면 롯데인벤스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롯데인벤스 쪽에도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2012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밀양강 시행사업 부분 계획서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빠지는 부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롯데인벤스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지금 강변위쪽으로 교통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롯데인벤스 부분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도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개선사업에 95억 9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당초에 86억 정도 되었는데 1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또 추가편성 된 어떤 사업이 지정되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 사업부분 중 중기장기계획에, 중기계획을 초과해서 하는 부분은 주민건의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약 10억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염동도로 확․포장이라든지 하양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지금 추가적으로 한 10억 정도 증액된 도로가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되었다는데 이 부분 또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선 순위에 시급한 사항인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읍면별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도로개선 사업 중에 신월교 재가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비 4억과 시비 4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비 4억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신월교 부분은 저희들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도에 여러 번 지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시비로 공기도 단축할 겸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도하고 교류를 해서 사전에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다 보면 우리 지방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 또 사업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연에 도하고 접촉을 해서 중기지방재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지금 도비 보조율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조율이 낮아지는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른 도로부분에 지원사업비도 그렇지만 국비지원 분에 따른 지방비 자체도지금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도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힘이 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심의 때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오고갔는데 혹시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국비에 대응하는 도비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좀 파악을 해본 게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들 면밀히 분석해서 도비 확보에 좀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원희

한원희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아닙니다. 369페이지, 아까 발전소주변지역에 예비비 부분이 마땅한 사업처를 발굴 못해서 이렇게 남아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지역 간 내에서도 저가 알기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거리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 2억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발전협의회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업장 선정이문제가 아니고 이 돈은 융자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집행을 융자외에는 지금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랑진양수발전처하고 계속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기들도 어려워가지고 이걸 풀지못하는 그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이것도 풀어서 저희들 숙원사업을 1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융자지원을 하려고 해도 실제 발전소주변 마을 이 외에도 지금 읍소재지 쪽에도 거리상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이쪽에는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합의를 못 이루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서 합의를 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과에서 좀 나서서 실제 이것 잠겨 있을 게 아니고 원래의 목적대로 그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조례에 거리가 좀 문제가 있다면 손을 봐서라도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이 아니고요, 법에서 지금 반경5km 이내로 지정을 하고 있고 지금 융자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지금 주민들 간에 서로 가까운 쪽에만 여태까지 송아지육성자금인가처음에는 그걸 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5㎞ 내면 우리도 해당이 되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바람에 지금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들을 좀 상세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이런 지원금 때문에, 기금 때문에 주민들 간에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주민들한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좀 중재해내고 이래서 이 기금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필호

박필호위원장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득 위원이 질의 드렸던 신월교 재가설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증액할 때, 추경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5억을 더 추경에 주시면 전체 예산 2억을 절감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그런데 올해 도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시비를 지금 8억을 다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 절약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 가도와 가교입니다. 거기다 교량을, 가설교량을 새로 했을 때 드는 사업비용을 저희들이 가설도로로 만들어가지고 사업비 충당을 2억 정도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사업비가 2억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비를 못 받게 되면 2억 줄인 게 아무 소용이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도비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우리가 또 지난 해에 5억 증액해달라 해서 10억 들어가고 올해도 8억이 들어야 되는데 도비가 전혀 안와서 우리 시비 8억이 다 들어간다면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늘 도비가 오지 않으면 그걸 계속 우리 시비로 하게 되면 우리시 능력이 그만큼 많이 되는지 그게 본 위원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저희들 도에 열심히 다니고 저희들 도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교량자체는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 우기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 다리를 우기 전에 우리가 임시 길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해서 빨리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빨리 가설해서 빨리 완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너무 도비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안고 간다면 다른 사업도 같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잘 감안하셔가지고 도비를 받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덧붙여서 저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영향조사하는 부분에 영향조사하는 암반관정 전체가, 밀양시에 전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저희들 수리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158곳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158곳이면 이 암반관정 허가기간은 얼마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5년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5년이면 1년에 몇 개 정도 영향조사를 합니까? 과장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예산 한 것은 5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5년 100톤, 100톤이 넘어가는 부분은 2년에 한번 씩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0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씩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5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리고 특별히 과장님 올해 증액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해야 되는 기간도래한 공이5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과 그다음 암반관정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암반관정 사후관리비는 올해 새로 책정된 겁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지난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암반관정 관리비는 암반관정 위에 이용시설관계, 전기나 기계부분그다음 장옥보수관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지난해에는 저가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년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에는 없었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이것은 지하수법 제9조 5항에 의해가지고 지하수 암반관정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 작년에 없었다면 금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암반관정 사후관리는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해도 됩니까? 과장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시기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5년마다 하신다하니까 그것은 알겠고, 그 밑에 기반시설유지관리 안에 보면 396㏊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만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기반공사 자기들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비조로 저희들이 매년 보조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것은 다른 물가인상이 있어서 인상이 안 되어도 됩니까? 지난해에도 똑같은 금액이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없어도 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정부예산을 보면 의결이 안 되어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국비를 나름대로 놔두고 추경 때 국회에서 승인되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완

안기완건설도시국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국비는 해마다 보면 예산 가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을 우리 일반 지자체에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내시를 해주고 지금 정부 안이 편성되어서 국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부예산안 금액을 가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승인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고 해서 최종 확정되면 다시 본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하면 추경 때 변경된 내용대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내시를 해주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절차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 내시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집행되고 또 사업을 편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과장님, 암반관정 허가기간연장 영향조사비 같은 경우는 허가기간에 따른 기간연장을 위한 조사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전체 암반관정의 수와 각 암반관정에 따른 허가년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우리시 전체 관리 암반수의 수와 그 암반관정에 따른 허가년도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고 또 암반관정 사후관리비는 법률에의해서 시행을 하여야 할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까지는 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편성되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다 오후 개의되기 전까지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교에서 남천교간, 358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조성사업이 18억입니까? 1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도시과에서 밀양교에서 남천교간 보도설치사업으로 2억(도비인 것으로 기억됩니다)편성이 되었습니다. 저가 파악하기로는 2억의 사업비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간 이체를 통해서 건설과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도시과에서 편성되었던 2억을 이체를 받아서 포함을 했더라면 그만큼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만들어 질 텐데 그러한 과정을 부서 간에 조율 없이, 조율도 없었고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도시과에서는 예산편성목에도 없는 사업으로다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다시 처음 부터 별도의 예산을, 18억이라는 큰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서간 업무조율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원만하게 협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교에서 남천교간에 밀양강변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처럼 2010년도에 도시과에서 2억 예산을 확보했었고 지금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예산 확보된 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 보면 국비가 50%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과에 예산 2억을 확보할 때 건설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려 그랬던 게 작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2011년도죠. 2011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확보를 못하고 내년2012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2010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과에서 당초 부기상 계획되었던 대로 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는 있지만 급하게 사용해야 될데를 부득이하게 썼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올해 다시 확보된다는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우리 삼문동 구간에 밀양교에서 남천교까지 구간은 지금 유일하게 데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거기에 먼저 설치를 하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지류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밀양강에도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 삼문동구간에 하고 사업구간 내에 들어가는 데는 데크를 설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조서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이 설치하고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빠져있는 구간, 아까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롯데인벤스 구간 이런 데를 추가로 해서 우리 시가지 내 제방길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에 사업목적을 분명히 남천교에서 밀양교간 인도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다면 전체 사업시행완료와 관계 없이 예산부분 만큼이라도 도시과에서 집행을 한 상태라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가함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2011년도에이 건설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201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사고이월해서라도 2012년도에 이 건설과 사업과 같이 접목을 시켰더라면 결국에는 어떤 부서의 예산이든 원래 당초 목적했던 사업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낭비는 아니고 좀 절약이 있었지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할 점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기완

안기완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가장 원칙적인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남천교하고 밀양교간 구간에 전체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은 그중에서 2억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 사업을 해서는 짧은 구간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명시이월시키고 올해 예산 확보된 것 하고 같이 사업비를 합쳐서 사업추진하면 바람직했을 것인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부족한 사업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로써 한 번 더 계획적으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자는 취지인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별도로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아니해서, 또는 주민요구 사업량이 많아져서라는 등의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시 시설사업비 편성은 무계획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저가 드린 어떤 판단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계획수립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상 장기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여기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런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계획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신월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중기계획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는 분명히 도비가 얼마, 몇 % 정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다면 그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따라야 되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려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또 실제로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도비가 되지 않으면 시비 갖다 붙이고 주민이 더 요구하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더 늘리고 이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목적하고 있던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집행의 부분과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녹지점용료 수입비 1000원, 증지수입이 1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사포산단폐수처리시설 이월금 1280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해천생태복원에 7억 1800만 원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0억 81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7억 3100만 원, 동남내륙 충효 교육도로 개설사업이 10억 원,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에 21억 원,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이 2억 50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5억 6950만 원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3억 6550만 원, 해천생태복원에 1억 5400만 원,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5000만 원,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원,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전산비 소모품구입에 6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800만 원, 중간에 연구용역비는 공원조성계획수립에 5억 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 1억 원 편성되었으며, 공원조성시설비 5억 원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94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서 광특이 47억 3100만 원, 도비가 23억 6550만 원, 시비가 23억 6550만 원입니다. 삼문2지구 외 5개 지구로 2012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52억 72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200만 원,시설비 및 부대비가 52억 7000만 원이며 이중 시설비는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2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7억 1800만 원, 도비1억 5400만 원, 시비 1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회계 21억, 도비 및 시비 각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비 및 시비 각 3억 원입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비 및 시비 각 3억 원입니다. 다음 그아래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14억 5000만 원 중 광특회계 10억 원과 시비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 성당앞 교차로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천우맨션에서 대성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 도로시설물관리로 6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지하차도 2개소 관리인건비 1307만 9000원, 일반수용비 400만 원 중 삼문제방 보도관리에 300만 원, 지하차도관리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 4650만 원 중 지하차도, 밀양대공원, 사포산단근린공원, 밀양역 자전거주차장 전기요금과 밀양대공원 상수도요금 등으로 3000만 원, 지하차도 2개소비상발전기 연료비 500만 원, 지하차도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에 첨단산업조성 국내여비 500만 원, 376 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사포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보조사업비로 전체 5억 6200만 원으로 광특보조금 2억 5000만 원, 시비 3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용전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용전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감리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5억 원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자체사업으로 사포산단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670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379페이지 세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에 5억 7870만 3000원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에 보시면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전년도예산액이 1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11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19억 정도 어떻게 된 겁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었고 작년연말에 국비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보면 해천복원사업이 당초의 목표대로 201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사업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그렇는지 2013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보상이라든지 제대로안 되어서 국비를 지금 확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 자체를 지금 확보를 못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복원사업의 원래 예산은 2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지 안쪽에 들어가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시에서 여러 행정을 통해서 국비 지원 규정을 바꾸어서 지방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비 전체사업비를 336억 3200만 원으로 해서 환경부에다 총액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9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260억 예산에 맞추어져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국비 자체예산이 작아 졌고또 지금 현재 예산이 260억에서 336억 3200만 원으로 총액이 증액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공사기간이 당초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부분에 있어서는 260억에 맞춰서 작게 배정되었지만 현재 환경부나 국회에서 가서 증액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판단컨데는 증액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비가 330억입니다. 1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북성사거리~신성탕간 도시계획도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얼마 됩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은 연장이330m에 폭은 15m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이 시행사업비로서는 10억이 이미 되었고 내년도 6억, 그 외 14개소 30억을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미집행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상을 해줘서 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장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간선도로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되어서 시가지 교통난해소라든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예산을 그러면 2012년도에 6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게 빠른 시일 내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빨리 보상과 또 공사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빨리해야 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개설하는데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다른 도시계획도로 하고 좀 틀려가지고 북성사거리와 신성탕 부분은 다른 데는 보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하지만 이쪽 부분은 보상을 빨리 좀 제대로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라도 빨리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어가지고 빨리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조금 전 앞에 김상득 위원이 해천생태하천복원에 관한 예산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에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12%, 시비가 18%로 되어 있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더 많이, 10억이나 넘겨더 많이 들여서 해천복원사업에 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은 시가지 안에 있는 하천이고 거기에 용수를 긴늪 쪽에 있는 밀양강에서 공급을 받아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우선 우수기전에 하천에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서 관로를 교동소류지까지 끌고 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고 또 복개구간을 내년도에 1차적으로 빨리 철거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또 밀양강수위에 의해서 역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수문 설치 이런 게 좀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류지방 하수관거사업이 콘크리트 복개구간을 철거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한 오수관거가 매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이 부분 내년에 병행처리를 하려 그러면 적어도 약 53억 정도가 내년에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금 시가 공사비에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내시액 10억 2600만 원하고 작년에 이월해서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 29억 6000만 원 합하면 39억 8600만 원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약 13억 1700만 원 정도가 우선에 시비로서라도 확보를 하고 해야 이 부분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내년에 복개구간 철거와 용수공급에 따른 부분은 우선적으로 빨리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업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3억 1700만 원 정도 우선 먼저 시비로써 확보를 하고 나중에 국비로써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우리 시비를 쓰고 난 뒤에 다음에 국비로써 대체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지예? 우리 13억이 지금 많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그렇지예?국비나 도비나 시비에 의해서.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하남산업단지진입로개설 할 때 설계비, 설계비가 또 급하다 해서 먼저 썼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국비 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했으니까, 너그 밀양시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없다 해서 우리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돈도 작은 돈이아닙니다. 13억이면 큽니다. 도시과에는 돈도 많이 있어서 큰 돈 아닐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큰돈인데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의 비례를 어겨서 급하다고 13억을 쓰고 나중에 국비로 대체가 안 될 때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경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미 부담률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시비가 총액부분에서 부담할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시비를 확보하면 내년, 내후년에 시가 부담할 예산은 그만큼 부담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라든지 이런 사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된 사업 안에서 시비 부담분을 1년 앞당겨서 투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 받는 것 때문에 13년까지 연장이 된 것이죠? 공사가. 그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비 이 13억은 미리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밀양 시비 확보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회의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과장님 이 대답 또 나중에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에 5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원조성의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공원이 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이 43개소, 미수립이 30개소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이 전부다 없어져버립니다. 조성계획수립 안된 30개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30개소를 2004년까지 수립을 다해야 2015년도에 고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그중 10개소를 5억 원을 들여서 공원조성계획수립을 해서 고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지역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은 법으로 정하는 것인지,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개발계획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추진 지침에 의하면 읍면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그 지역발전을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가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결정, 저렇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서 지금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중앙에 돈을 배부하고 또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곳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오는 민간인들이 11명이 됩니다. 총 22명 중에. 그 11명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조례에의해서 참석수당 부분에 지급을 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도시과는 해천복원사업에서도 참석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있었고, 도시과만 유독 이런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협의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건설과도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우리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싶은데. 물론 사업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다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한다면 이것도 사업부서마다 다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전위원을 구성해서도 참석한 수당 부분을 안줄 수 있는 그것도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주민들 참여의식이라든지 또는 이 사업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토론하고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수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출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물론 사람 모으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삼랑진에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다른 데와 차별되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참석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과장님 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에 약 35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내년 사업비는 어떤 어떤 사업들이 시행될 계획입니까? 큰 타이틀만 좀.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0억의 예산으로써 미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역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 밑쪽으로 하천을 정비하도록 생태하천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검세 생태 체험공원조성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연계된 같이 한 사업 안에 예산이 내려오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 나루조성, 그다음 주차장설치 2개소 등 해서 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따로 준비를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십시오. 용전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감리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액 국비사업인데 우리 시비로써, 시설도 아니고 감리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전산업단지는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구간 500m와 확장하는 구간을 합쳐서 약 1.8km를 현재 삼랑진에 있는 국도, 산 쪽에 있는 국도에서 미전농공단지를 만드는 그 지역을 관통을 해서 거기에 있는 특수파이프 있는 그쪽으로 해서 용전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4차선 도로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자체가당초에는 15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산업단지에 물류차량들이 전부 대형차량들이고 그 안에는 농공단지 2개와 산업단지가 4개가 들어가 6개약 45만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들어가려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 산악에서 내려가는 게 한 6.5% 정도가 내려옵니다, 국도에서 내려가는 게. 그렇다보니 그 안에 성토가 약 15m 정도 되는 성토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비가 25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약 98억 원을 사업비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서 사업비를 250억 확정지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총사업비를 98억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 경남도에 이런 산업단지 진입로를 하는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감리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부터는 8군데의 감리비는 지원해주지 않고 시에서 그 부분은 전액 국비를 주는데 시에서 하는 쪽으로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쪽쪽에 있는 그 도로의 중요도라든지 여기에 또 교량이 약 100m 짜리 교량 2개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성토부위와 이 교량부분이 또 옹벽이 한 500m 들어가지고 이렇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로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진입로는 전부다 중차량이 다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시비가 들지만 우리가 이런 품질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처음부터 성토부위라든지 교량부분이라든지 구조물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도 고려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

감리비 사업비가 책정 안 되었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액 국비 지원사업에 감리비만 시에서 부담시키는 것 이해가 좀 안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어쨌든,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원희

한원희위원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무안문화시설에서 신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사업비죠? 시설비죠, 시설비.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보상부터 하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할 예정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이 5억 갖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부분은 물론 감정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감정을 해서 나오는 대로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373페이지에 보면 북성사거리~신성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6억인데 또 그 뒤페이지, 374페이지에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도 6억이고 또 이 밑에 보면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도 6억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와 적정성 그리고 시급성을 따져서 꼭 먼저 시급성이, 급한 지역이 있을 때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과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부분은 옛날 오래된 시가지 부분에서 서로 하나의 축이 굉장히 시급한 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부분은 현재 지하차도 부분이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문고개에서는 4차선이 되어 내려가고 그것은 2차선이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차도는 지금 규정상 다시 확장하는 부분은 시비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7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병목 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해양부 쪽으로 그 부분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현재 모리도로라든지 현재모리도로가 내년, 내후년에 완료가 되어지면 교통량이 굉장히 불어날 것으로 봐지고 현재 또 용평동네 안에는 4차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또 교통량증가에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장 또 중요한 한 부분은 지하차도 부분의 사업비를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세 사업 구간의 금액이 시급성을 요하는 구역도 있을 것인데 금액을 시비․도비 똑같이 6억을 예산편성 해 놓았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어떻든 예산이 많이 허용되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시가지 부분은 다년도에 할 수만 있으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빠른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을 더 많이 얹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볼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시급성이, 아주 시급한 지역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좀 덜 시급한데는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당앞 내이도로개설에 2012년도 4억 5000만 원이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공사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4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개설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총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억 5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명칭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개설 해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 쪽에서 추진하는 안에 이 도로개설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는 현재삼문동 푸르지오 있는 옆 쪽에, 현재 삼문동사무소 4교차로에서 푸르지오 방면으로 30m 도시계획도로가 강을 건너서 사포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구획정리사업구간 부분에는 이 부분이 개설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현재 미개설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2km 정도가 되겠고 공사비는 484억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이 부분 설계가 되어 지면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와 진입로를 연결시키고 또 이 도로는 예림서원쪽에 있는 충효부분의 그 사업목적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시로 봐서는 사포 쪽에 있는 산단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공업지역에 있는 들어가는 차량들 또는 입주민들 거기에 종업원들이 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거라든지 어떤 문화적 시설 이런 부분 연계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해서 나름대로 좋은 도로라든지 교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을,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삼문동과 부북이 교량이 생기면서 교통이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해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다음 일정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삼랑진읍종합정비사업의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전협의회 설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에의해서 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그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 지침상의 협의회지 우리시 무슨 위원회나협의회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상에 근거는 어디에있습니까?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협의회는 단일사업 추진을 위한추진협의회이지 보상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일정부분에 수당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저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설치근거도 없는 협의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용전산업단지 진입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실시되는 사업이지예?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시설은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국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우리 지방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비로써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감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사업비 중에서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써 지원이 되지만 이 도로는 사실상 시도입니다. 물론 시에서 이 도로를 해야 되지만 산업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하고, 유치하면서 시비를 들여서 그런 도로를 다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해서 국비를 250억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실 다른 데 지역에는 설계비도 안준 곳이, 국가에서 안준 곳이 많습니다. 6군데는 설계비도 아예 경상남도에 보면 안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설계비는 3억 6600만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비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산단들이 들어오고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감리비 부분은 2009년도 이후부터는 주지를 않고, 그 부분은 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자체는 공사비가 250억이 되고, 실 공사비가 근 190억 이상이되는 곳에 평지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산 도로에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성토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나중에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 미리 품질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정부가 250억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어떤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리에 있어서는 나몰라라, 지방정부 당신네들이 하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 째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비도 못 받고 노력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비정도는 받고 또 어떤 데는 감리비도 못 받고, 2009년 전에는 받고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국비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6억 편성되었는데 과장님설명이 철도 지하차도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고자 함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사유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병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험하게 동문고개에서는 4차선이 내리막으로 내려가 있고 그 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병목이 되어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지하차도 국비요청을 위한 명분이라면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7억을 편성했고 전체 이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나 타당성에 기준을 둔다면 여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에는 전부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말해서 시급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시급성을 또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다 도비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도비 없이 전액 시비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어떤 필요성, 자체적인 사유는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된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 도로는 사실상 30m 정도 같으면 시의 간선도로 축을 가지고 이 부분은시의 우회도로의 개념으로써 산외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개념의 큰 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용평지역 가는 용평동네 안에는 4차선이 되어 있고 동문고개에서 철도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아주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고 또 모리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후년 되면, 완료되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외곽도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도로하고는 도로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게 지금 2차선이죠, 현재?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리고 모리에서 24호 국도간 2차선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예?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렇다면 그 중간에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백송구간의 터널, 백송 터널구간은 아예 1차선입니다. 전체 노선을 보면 차라리 백송구간 터널부분에 2차선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2차선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만 있으면 조금 정회를 해서 의논해가며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시간이 원체 부족한 관계로 본의 아니게 저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05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전년도예산은 보시다시피 3550만 원입니다. 3550만 원 중에서 2011년도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378만 8000원, 잔액이2171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이 180만 원, 순수 집행잔액으로 1991만 2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505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역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부분 우리가 올해 인수를 해서 앞으로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지하차도 부분도 가곡동에서 유지관리하고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을 하다 시에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시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일반운영비 목에 세부 목에는 자전거주차장 같은 부분은 없는데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공공운영비에 전기 및 상수도요금 부분에 들어가지면 거기에 전기 및 상수도요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그다음 지하차도, 대공원에 있는 전기, 사포산단 근린공원에 있는 전기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공공요금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사업장범위가 넓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