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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148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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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호

박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 및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세외수입 40억 3280만 원, 국․도비보조금 151억 3451만 7000원 등 총 191억 673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7억 9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 900만 원, 하천사용료수입 18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1100만 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1000만원, 골재판매대금 전입금 40억 원과 기타수입으로 가로․보안등 폐안정기 매각대금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외 16건에 118억 9912만 2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1억 19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외 24건으로 지난해보다 15억8794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3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75억 7373만 9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7억 6062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증액에 따라 세출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시설비는 국․도비포함 400만 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는 국․도비포함 2085만 8000원과 하단부에 있는 안전문화홍보물 제작 수용비는 도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재난관리 자체사업 인건비로써 물놀이 위험지구 구조요원 4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9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997만 원으로써 각종 재난사태 등 위기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사용할 계획이며 국내여비는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재난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참석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설과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수준으로 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소방서 지원사업비로 수난사고 예방 119수상구조대운영 외 17개 사업에 8374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재난예방 보조사업으로 무안 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5억 2000만 원은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산지구와 낙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옥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방재업무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는 도비포함 5556만 9000원, 풍수해보험가입 보상금은 도비포함 5000만 원, 기상관측시스템구축에도 도비포함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방재업무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2억 2275만 원은 재해관련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편성하여 재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방재업무 수행여비 500만 원,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수방자재구입비 1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구축 전산개발비 250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산재보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타당성조사용역 등 2건에 7000만 원과 자동우량경보 노후 서버교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배수장관리 자체사업비로 5억 7996만 1000원은 배수문 46개소와 배수장관련 인건비로 1억 6377만 9000원과 38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2억 4358만 2000원 그리고 재해예방 용품 구입 재료비 1260만 원, 삼랑진에 있는 버들섬 배수로정비 시설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과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하천정비에 있어 청도천 하도준설 사업은 국비포함 10억 원이 되겠으며,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은 국․도비포함 지난해보다 2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1억 8300만 원으로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시설비 감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 부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25억 3724만 2000원은 삿개소하천과 무릉소하천을 정비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하단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비로 11억 6000만 원은 추천소하천 정비공사 외 6개소를 정비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미불용지보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도비포함 3억 원을 계상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하천정비 및 유지 자체사업비로 14억 3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천관리 및 야외수영장관리를 위한 인건비1억 1084만 8000원, 일반운영비 3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2페이지 중간부분에 하천관리 시설비 12억 8000만 원은 청학천정비 외 8개소 등에 하천환경정비를 위한지역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단장천고향의강 조성 보조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문화와 역사가 소통하는 추억의 강을 조성하기 위한 연차사업으로 국․도비포함 2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단장천생태하천 복원 보조사업은 국․도비포함 4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여 하천환경정비를 통한 생태 및 취수기능향상과 시민의 생활 휴식 공간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24건, 소하천 수해복구 40건에 대한 시설비 11억 7628만 원을 편성하여 수해복구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수해복구 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 만큼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있는 민방위운영비는 전체 국․도비포함 4억 62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0만 8000원, 394 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480만 원, 자원민방위대 육성 보상금 810만 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재료비 545만 원, 계속 이어 지겠습니다. 395페이지 안보강사수당 178만 2000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다음 부분에 있는 중간부분에 민방위조직운영에 도비포함 5824만 원은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200만 원, 민방위 활동 일반보상금 3624만 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396페이지소방서 지원사업으로 119희망의집 건축보급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민방위조직운영 자체사업비는 3억 81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방위시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5907만 7000원, 여비 200만 원, 민방위장비 재료비 150만 원, 다음 397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2억 2853만 원, 하단부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강화 등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관리에 12억 472만 7000원은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493만 8000원, 국내여비 300만 원, 가로․보안등 보수재료비 1억 2586만 6000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지난해보다 3242만 3000원 증가한 10억 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사업과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교체 및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편의제공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검세배수장 관리 및 가로등 보수원에 대한 인건비 6829만6000원과 400페이지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438만 4000원, 여비 60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5억 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있는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골재판매대금으로 108억 원, 예금이자 1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골재판매장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억 163만 5000원, 일반운영비 3억 1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여비 1440만 원, 골재야적장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골재판매장 관리용품 구입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2927만 2000원을 편성하여 골재상차대행용역비, 그다음 적치장임대료, 인근지역 지원사업, 골재판매장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분 적치장 인근 비닐하우스 보조 민간자본이전에 2억 4000만 원과 404페이지골재판매장 운영 물품구입비 470만 원, 예비비 76억 8388만 9000원과 다음 골재판매대금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골재채취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재난예방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적립금액은 11억 8091만 6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 수입금은 7억5595만 5000원으로 이중 4억 2000만 원은 2012년도에 재해예방사업에 지출하고 잔액3억 3595만 5000원은 기금에 적립하여 총 15억 1687만 1000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금수입 계획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4000만 원과 시비출연금 5억 595만 5000원, 도비보조금 2억 1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1억 8091만 6000원으로 전체 19억 3687만 1000원이 수입금으로 관리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치금은 15억 1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2012년말 기금예치금은 15억 1687만 1000원으로 2011년 대비 3억 359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익사사고구명조끼 같은 경우도 배로 늘었고 지휘소 텐트구입도 5개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될 만한, 증액 편성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

한원희위원

384페이지. 지난해보다 대체적으로 양이 배 정도씩 증가되었습니다. 텐트구입비도 그렇고 구명조끼도 그렇고 지난해 100개 하던 것 200개 하고.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올해 물놀이안전사고를 운영해보니까 사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으로 훼손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늘려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텐트구입도 저희들10개소에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갑자기 100개 하던 것 200개로 한다는 것은, 해마다 연년이 감액부분을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어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그럼 갑자기 많이 분실되었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는 저희들 관내 우리 유원지에 물놀이하는 외래객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나눠주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해서 많이 찾습디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형식적으로 구명조끼를 조금만 저희들 운영했는데 올해 운영하다보니까 하나 주니까 유용합니다. 사실 저도 물에서 한번 봤는데, 입고 하니까 안전하고 하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서 많이 찾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뭐 물놀이, 유원지 찾는 관광객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관리나 이용객들이 가져가거나 이래서 관리소홀로 해서 좀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일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 다 못 챙긴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 관내를 찾는, 안전사고가 우선이니까 실지로는 더 많이 지급해주면 좋은데 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관리에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강변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대부분 비치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관리를 잘해달라는 부탁 등 행정력을 좀 발휘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소하천정비에 보면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여기 미불용지 어떤 곳에 미불용지 보상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390페이지, 391페이지.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391페이지 미불용지보상은 저희들 소하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되겠는데 각 하천에 제방축조 시나 하천정비 사업하는데 편입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못 찾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원인이 근저당설정되었거나 또 사망해서 상속동의 안 되어가지고 못 찾아오고 있다 지금 후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지급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로 상속이나 근저당설정 등으로 그 당시에는 못 찾아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후손들이나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희들 내줘야 될 그런 미불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뿐 아니고 계속 매년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9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소하천이고 39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인데 6필지 999㎡인데 이것은 삼랑진 임천리에 1필지 130㎡가 있고 그다음 부북면 제대리에 또 1필지 153㎡가 있습니다. 산내면 원서리에 12필지 6820㎡ 되겠고. 이것도 주로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원인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현재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또 내어줘야 되는 형편이고. 현재 현황은 전체 나와 있는 현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 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미불용지는 보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미불용지는 전체 우리 현황은 나오는데 앞에 말씀드린 사망으로 인해서 웃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었다거나 또 사망을 해가지고 모르고 있다 후손들이 찾아오는 것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가 전체 현황은 나옵니다만 계속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지급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근저당도 안 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종료가 되어버렸으면 바로 정리가 되는데 또 하다 보면 그래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제방자체가.

한원희위원

그 외에도 민간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방이나 하천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다 부도난 경우에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하천에 실제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가 기준에 달하지 못해 부도났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천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유목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 사실상 지급사항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상 어려운데.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하다 준공검사 안 나고 중도에 부도 나가지고 중단되어 버리면 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사실상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지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원희위원

실제 제방이나 하천은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구제방법이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제방을 다시 막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직접 챙겨서. 사업자 권리나 이런 것 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땅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파악이 되어서 또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공익목적에 유용한 정도로 사용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땅을 편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같으면 차후에라도 한번 검토는 해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차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원희위원

그 사업주가 국․공유지나 이런 것을 불하받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자체는, 그 제방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아주 장기적으로 사유지가 제방 밑에,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동의서 한번 잘못 찍어준 대가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민방위대육성 안 하던 것을,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성격과 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민방위입니다. 밀양에 일반민방위, 직장민방위, 기술지원대 있는데 자원민방위이것은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민방위에 편성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상부 중앙기관 지시에 의해서 내년부터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면 한 이후에 저희들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없었던 것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수지장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 되어 있는데 이 유수지장목 어느 곳에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수지장목 제거는 우리 하천, 하천에 있는 갯버들이나 일반나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제거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2011년도에는 한 1억을 해가지고 4개 읍면 거기도 중복이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좀 심한 부분을 파악해서 제거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유수지장목 같은 경우에는 다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어떤 곳을 주로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 하에서 하천 유수에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또 피해가 많이 예상된다. 밀양강 같이 이런 경우 넓은 데는 사실상 덜한데, 제방이 또 잘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무안 고사천 같은데 보면 해마다 수해 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급한데를 파악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것은 장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 할 때 사업을 하시는 것이네요?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읍면동에 저희들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는데 해가지고 좀 급한 부분부터 그때그때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부분이 또 있고 그 뒷장 396페이지에 보면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운영비가 따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는 밑이고 보조금입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실상 저희들 재난대응안전훈련이라든지 민방위시범훈련이라든지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일 소방대 동원하고.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또 주부민방위기동대 이런 데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원하면 몇 백 명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고 뒷부분에 있는 운영비 300만 원은 사실상 주부민방위기동대 하려다 보면 임원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읍면동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용두교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을 말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과에서, 저희들 가로등 이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전기요금이 되겠고 일부 또 수리비는 현재 시설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대부분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전기요금이면 지난년도에 전기요금 나온 것을 과장님 한번 참고해 보셨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편성된 것은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지난년도에 매월 얼마 나왔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 에너지절약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고 하니까 편성은 전년도수준으로 비슷하게 편성해놓았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해놓은 것을 저희들 그대로 받았는데 진행을 하다 또 절약 시책에 의해서 줄어들면 이것은 또 추경 때 저희들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할 때는 또 켜고 이것은 유동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수리비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얼마 없고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과장님께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난년도에 거의 100만 원에서 조금 더, 12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본 위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책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무안 동․서부 우수저류 시설비가 있는데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과장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았습니다. 같아서 별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비가 지난년도부터 계속 여러 사업부분에서 줄여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도비가 줄고 이렇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시비도 책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저희들 사실상 올해 사업을 하고 마치려고 위에서는 하는 것을, 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안 된다. 무안에 수해가 원체 많이 나고 하니까 밑에 부분도 받아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인데 도비․시비 이 부분은 도에서 책정해 내려오면 저희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실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형편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도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시비가 부담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상부기관이고 또 도에서도 입장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예를 들어서 5군데 계획을 했는데 10군데로 늘어나버리면 천상 줄여야 됩니다, 도에서. 도비부담을 줄여가지고 시군에 하라 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재난관리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10년도에 비해서, 또 11년도에 줄고 내년에 또 줄고 이러면 사실우리 시비부담률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비 좀 적게 들고 도비나 국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국․도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보수 물놀이위험지구 구조요원입니다. 기본급여가 3만 6690원입니다. 총 40명 44일을 하는데 금액이,급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금액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들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위에서 일용인부단가 정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올해도 시행을 해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돈이 작아서 하다가, 중간에 돈이 작아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금액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 부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써 산정하니까 3만 6690원인데 밑에보시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도 하루에 7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간제근로자의 비용을 책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인건비로 산정하는 것이 안 맞나 이래 생각이 들고 물놀이위험지구는 나름대로 전문교육을 받아서 구조를 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물놀이방지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근로자를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물놀이근무자 근무복이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료가 이렇게 측정이 안 되었습니다. 측정이 안 된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읍면동의 직원들이나 본청의 직원들이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인건비는 올해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민원도 많이 들었고 이래서 위에 보시면 교통비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내리고 내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못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올해 교통비를, 작년에 없던 것을 조금은 책정을 해놓았고, 조금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해놓았고 근무복은 저희들 40명 근무복하고 읍면동별로 또 저희들 나머지 부분에 한40% 나눠줄 계획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은데. 40% 같으면 읍면에 1벌, 2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나눠줘 가지고 교대로 입고나가도록, 그래서 80명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네요? 밑에 부분은.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읍면 두 곳에 나가면 오늘 근무자는 가서 반납하고 교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동이나 직원들이 일부 물놀이 예방차원에서 근무도 나가지만 본청에 직원들이 또 타부서에서도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원수를 확보를 좀 확보를 더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재난관리과라든지 읍면에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되지만 다른 부서까지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직원들은 교통비가 없습니다. 그분도 밖에 나가시려하면 나름대로 차량도 필요하고 유류대도 필요하니까 교통비가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좋은 격려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40명을 올해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한 배정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40명 가지고는 사실상 좀 작습니다. 작은데, 전체 우리 300여명 되는데 나가려 하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본청 직원들, 읍면동 직원까지 여름에는 공휴일 날 쉬지도 못하고 사실상 동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비는, 40명에 대한 여비는 교통비로써 6000원씩 올해 좀 드리려고 해놓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근무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실과 여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여비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물놀이 예방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구조요원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392페이지에 보면 단장천 고향의 강과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개다 하천환경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고향의 강, 생태하천복원 구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고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이 다르고 목적이 또 다릅니다. 고향은 강은 취수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고 생태하천은 글자 그대로 생태복원기능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좀 다르겠고, 부서가 다르고 그다음 구간이 또 다릅니다.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향의 강은 동천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찬우레미콘에서 금곡다리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태하천은 금곡다리에서 밀양댐 진입하는 아불교까지 그 구간이 다릅니다. 같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2개 사업 다 해주셔서 정말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입니다. 지금 CDM으로 전량 교체를 하고 있는데 3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교체가 800 등 그리고 노후 선로교체 450 등 해서 이것 읍면동에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2012년도에 사업하는 계획이.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교체는 저희들 지금 2009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북, 청도 마치고 2010년도에작년에 상동, 산외 마치고 그다음 2011년도에는 산내, 단장 내년에는 삼랑진에 할 계획입니다. 800등인데 전체 이 CDM 교체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읍면동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8600등 되는데 지금 800등이니까 한10%, 삼랑진은 10%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800등 하면.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2012년도까지 보안등 교체를 일부하면 12년도까지 한 몇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확인되겠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608등, 2010년도에 657등, 그다음 2011년도 올해 848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00등 되는데, 2100등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 4분의 1, 내년까지 한 25% 정도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후년도 계속 해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봤습니다. 이 부분, 설치한 부분은 한 40% 정도 절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여기 비용을 좀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부서 사정을 감안 안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삼랑진, 하남 두 군데 하려 했는데 예산부서 전체 예산편성 상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남부분은 올해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싹하고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부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앞에 보안등 설치부분에 한 2억 8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신설 같지 싶습니다. 신설보다도 기존의 CDM 등 교체를 함으로써 예산을 또 더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야만 우리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1, 20만 원도 아니고 어떤 데는 몇 백만 원, 많게 적게는 1000만 원까지는 절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또 추경 때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03페이지 골재야적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원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골재판매를 통해서 세수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설비 안쪽에 보시면 인근지역 지원사업 2개소, 어떤 지역사업입니까? 2개소가. 403페이지.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 지원사업은 2개소인데 초동이되겠습니다. 초동에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북․반월 2개소.
상득

김상득위원

정확한 내용은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마을에서 건의 들어오면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마찬가지로 밑 부분에 보면 골재적치장 인근지역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적치장 인근 비닐하우스 보조. 비닐하우스는 우선적으로 보조되어야 되지만 위에 2개 같은 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또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 생각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의금이라든지 나름대로 앞쪽에 가도를 만들어서 그런 구조물 사업이라든지 이것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피해보상 이것은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감안을 한 것이고 지금 가설교량은 어제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발전기금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곤란한 부분을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정확하게 해주기만 된다 이런 말씀, 공식적인 말씀을 드렸고 가설교량은 만약 발전기금안이 수용 안 되면 저희들이 성북에가설교량을 놓아서 나간다 어제 그렇게 까지 명시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 부분은 가설교량이라든지 지역의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산정이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저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한 300만㎥의 물량을 반출시키려고 하면 민원해결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과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어떤 사업제시만 해주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올해 5월 달부터 계속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해왔습니다. 4월 달부터. 해왔는데, 늦게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발전기금을 내놓으라 하니까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해결되었는데 발전기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갔다 와서 한 번 더 의논을 해봐라. 해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반월 것은 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놓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봐라. 초동면장하고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겠습니다만 원체 저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꾸 또 요구, 요구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앞에서 저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내년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지만 위쪽에 2개 부분은 나름대로 그 부분과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지난해 예산액 31억 1000 몇 백만 원이 더 증액된 것 보니까 우리방재계나 특히 하천계 담당계장님들 노고에, 확보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하천정비에 고사소하천 실시설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및 구간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수해 때 고사동 제방그 부분이, 제방을 보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오다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달라고 하는 민원인이 직접, 한 6명이 여섯 번인가 찾아왔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분들하고. 고사동, 지정곤 위원님 잘 아시지 싶은데 그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지

지정곤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청도하천 고사다리 밑에서 소하천 연결되는 부위로 거기는 청도천 물이 상승하면 물이 못 빠져나가서 매년 큰 비가 오면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 다 침수되고 그 바람에 이번에 요양원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것은 근본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제방 그것만 복구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밑에 가보면 산소가 있는데 산소 그것을 이장하더라도 더 밑으로 연결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차원에서 왔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방이 내려오다 끊겨버렸습니다. 하천까지 연결 안되고. 그 끊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설계내용이 되겠고 지금은 보면 중간에 오다 끊긴 부분에서 경지정리 해놓은 밑으로 해가지고 박스로 나가게 해놓으니까 하천에 물이불면 역류가 되어 버립니다. 역류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물이 전체 못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천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하천을 연결하도록 청도천에 바로 연결해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결한 지점에서 상당히 몇 백 미터 정도는 옹벽을 치든지 보강이 되어야 될 줄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하고, 오신 분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방도 일부는 조금은 높여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지정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나중에 되면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도 어차피 또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393페이지 집중호우 하천정비. 시설비에 지방하천 수해복구하고 소하천 수해복구 64건 이래가지고 11억 가까이 예산이계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폭우로 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지에 가 봤으니까. 거의 소하천 이것은 우리가 지방하천에서 물이 범람해버리니까 소하천의 물이 못 빠져 나가서 거의 제방이 터지고 유실된 게 거의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 복구도 중요하지만 한군데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복구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가 와서 당하고 방재청에 조사단이 왔을 적에 저희들, 국장님도 그때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만 개선복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 에는 안 해주려 했습니다. 안 해주려 한 것인데 저희들이 그 자료도 확보하고 또 밤샘해가면서까지 용역회사 불러가지고 전부 데이터 빼고 이래가지고 성사시킨 게 부북천, 운정천, 청도천, 그다음 신곡 옥산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선복구 그 내용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성사를 시켰고 일부 조그만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또 못 했습니다. 그때 예산도 올해 구제역이라든지 4대강 사업으로 예산도 없다고, 방재청에서는 저희들 요구하는 것 전부 다 잘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것도.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큰 데는 저희들 개선복구를 해서 지금 다 올라가 승인 다 얻어 확정이 되었고 조그만 소하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혹시 앞으로도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도 할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써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위원

다음 과장님 3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선진지 견학 여기는 1명도 가지 않는데 예산은 900만 원 해놓았는데 이 예산은 안 줘도 됩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부기상 인원이 빠졌습니다. 이것 매년 갑니다. 올해도 갔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지정곤위원

1명도 표시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안 줘도 안되겠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버스로 보통 5대 갑니다. 가면, 한 200명 정도 가는데부기상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꼭 가야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래서 매년 한 200명이 이렇게 가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150명 이래가지고 한분당 6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진짜 역할이 대단합니다. 면면이 그분들 분석해보면 참 지역에서 활동력도 대단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저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더 주더라도 많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는 뜻에서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403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 적치장 인근 비닐하우스 보조 2억 4000. 이것은 피해 지원기준이라 든지 또 지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다보면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지역민들끼리. 이 비닐이라 하는 것은 사실 겨울농사는 빛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미세한 먼지가 평소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골재적치장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날아왔다 이래가지고 전부다 내놓으라 하면 그것도 큰 문제이고. 그래서 산정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한해 지원하고 마는 겁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해에 지금 저희들 주민들하고 이야기 된 것은 한번만 하자 이렇게 현재까지 의논이 되었고 범위는 저희들 1㎞ 이내, 1㎞ 이내 하니까 웬만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면을 다 펼쳐놓고 현지 보고 하니까 한 1㎞ 정도하면 거의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큰 민원은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주민들하고도 이야기 다 된 부분이고 조사를 해서(저희들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농가마다 조사를 해서, 또 비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제도 있고 우리 국산도 있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선까지 비율은 있을 것 아닙니까? 20%, 30% 이것은 아직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거리와 한해에 한번만 한다 하는 이것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조사까지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한다 이런 것 까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곤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분야에,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겨울철 되면,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1km 이상 비산먼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산정기준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주민들하고 분란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닐은 과장님 알다시피 한해 쓰고 나면 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산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면적을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은 집계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간이몇 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지원하게 되면 매년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진 부분만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데 이것은 공보전산담당에서 하는 게 오히려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지 우리 시민들이, 올해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호우라든지 태풍 이라든지 강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폭설 이런 상황이 TV에서는 전국적으로 나옵니다만 밀양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간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상황이 없어가지고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용역을 줘서 해보려 하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더라도 자료 전체를 우리가 다줘야 됩니다. 다줘야 되고,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상황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재난상황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공보실보다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지난해에는 98만 얼마던데 지금 250만 원에 36배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이래 갑자기 단가를 높게 책정했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사1호봉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중사 봉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변동된 분은 호봉수가 올라서 그렇다는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중사 1호봉에서 매년 올라갑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부분에 운영하는데 관리인원이 한 30여명 되는데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부분별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올해 저희들 수산에는 사실 구간이 짧습니다. 하상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가버려 관리하는 길이가 짧고 초동에는 또 두 군데 늘어져 있고, 또 민원도 많고. 처음 부터 저 사람들이 요구한 게 먼지 하나 날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려야 될 입장이고 또 성북에서 예를 들어서 넘어가 가교를 놓아 넘어오면 곡강마을, 하남까지 뻗쳐야 됩니다, 인원을. 사고대비 해서라도 곡강마을 고개너머 입구부터 해가지고 서부까지 인원을 뻗쳐야 되고 구간이 길고 민원관계 때문에 해서 어차피 수산보다는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30명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장기 예치하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가 2011년 6월 27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비율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 개정되었는데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변동되어서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하려고,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54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이 국비 재난기금인줄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한 1억 6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인데, 도에서 전체 시군별로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액이 있습니다. 있으면, 도 예산부서에서 또 실과별로 가르다보면 거기에 따라 또 시군별로 나눠지고 그래서 아마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97페이지 재해보상금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또 기준금액이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98만 5600원입니다. 252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의 인상 분도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곱하기 36배는 또 어떤, 무엇을 36배를 하는지, 왜 36배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중간부분 재해보상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금 지급기준이 기준에 중사 1호봉 보수월액의 36배를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적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 근무시간 후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시간 내 근무를 하다 다쳤을 경우에,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사 1호봉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6배는. 규정이 되어 있고, 보수월액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증가됩니다, 매년. 작년에 98만 5600원 이것은 2009년도 중사1호봉 보수월액 변동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지급하라는 그것이 있었고 지금은, 이 부분은 다시 저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필호

박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차후에 바라고, 재난관리과의 단위 또는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설비는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장을 줄이면 시설비는 감해도 되는데 문제는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에서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전년도에 없던 항목이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년도와 똑같은 경우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 하나 하나 지금 지적이 안 되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올해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방재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해가 났을 적에 소방서나어디 부탁을 안 하면 저희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과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좀 늘여야 되겠다싶어 일부 조금 조금씩 늘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실제 올해 집행현황에 비교 했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까지도 증액된 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억 1741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8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국비 2억 4000만 원 하고 도비 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한마음상가임대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상가는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정리를 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만 원 편성되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촌빈집정비에 900만 원,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에 1200만 원, 한옥지원 2000만 원,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에2870만 원 해가지고 전체 도비는 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3억 4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7억 50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 기타 경관사업에 따라서 주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135만 원인데 550만 원 증액된 것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건축물대장 민원안내서비스 우편료는 200만 원을 감해가지고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500만 원이 좀 많아서 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 TV 교체 1대가 있습니다.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화질이 좀 불량하고 민원상담 개선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한마음타운상가 관리에 300만 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한마음타운상가 유지보수는 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쓰기로 예상된 것이 아니고 상가가 지금 15개소가있어서 일반인들이 전체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공동주택 관리지도 및 점검입니다. 이것은 관내 우리 전체 공동주택 250개소쯤 됩니다, 소규모까지. 전체 좀 지원을 하고 관리비지원을 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등 직원들이 좀 일을 많이 하게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입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는 30동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20동에 1억 원을 도비 포함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40동에 국․도비를 포함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지원은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동에 4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45동에 시비부담금 54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회취약계층 45세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세대당 600만 원 정도 기준이 되어 2억 7000만 원인데 국비 80%, 시비 20%에서 시비 20%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치건축물정비입니다. 5동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조성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200만 원이고 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경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벽화그리기 재료대 300만 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벽화그리기 2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 이 벽화그리기 사업은 제일고교 방음벽 벽화그리기 사업과 밀양여고 운동장 입구 쪽 도로변 옹벽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색채개선에 2000만 원. 이것은 밀양강 하천시설물 배수문이나 계단 어떤 노출된 콘크리트 시설에 대해서 색채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복, 우신아파트 주변 옹벽녹화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옹벽이 지금 한 5m에서 6m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담쟁이나 아이비 등을 이용한 옹벽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기금 기금전출금은 6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체계적인 광고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사업이 되겠고 2012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일정목표액에 도달 할 때 까지는 최소 사용하게 되는 기금적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현재 6820만 원,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아 지출은 2000만 원 계획을 하여 2011년도말 되면 1억 820만 원은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유지관리,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6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6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비출연금 60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 6820만 원 해서 1억 2820만 원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게시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전체 예치금 1억 820만 원하고 전체는 1억 2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07페이지 농촌빈집정비도 있고요, 408페이지에 보면 방치건물정비가 새롭게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빈집정비는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을, 도시지역은 제외한 그런 법률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심지역이 빠져 있어서 올해 우리 도시지역 동지역에 방치건물을 조사하니까 한 100여동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내년부터 동지역도 점진적으로 빈집정비를, 방치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이번에 억 단위에서 10억 단위로 올라갔는데 하여튼 과장님 새롭게 오셔가지고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욕심도 많고. 하여튼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의욕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10억 돌파를 축하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한마음 상가임대 5개소에 1200만 원입니다, 세입이 그렇고. 407페이지에 보면 한마음타운 상가관리비가 전체 11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소유를 하지만 큰 수입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가를 감정하면 현실가가 좀 비싸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람도 상가가 활성화 안 되어서 매각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을 하면 되는데, 자체 감정을 위해서는 7, 800만 원 이런 비용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임대를 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매년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농촌빈집정비 30동 100만 원으로 3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40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방치건축물정비 5동 200만 원에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방치건축이나 농촌빈집철거나 비슷한 것이지 싶은데 한쪽 부분은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뒤쪽에는 2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하셨길래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빈집정비에는 40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 40동을 해놓은 200만 원이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데는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00만 원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데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계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는 별도로 하고 동지역은 일반건축물도 규모가 조금 촌집보다 큽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관계로 해서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방치건축물 정비에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앞으로 계획을 보고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법령상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되도록이면 하라고 지금 되어 가지고 시군 다 했지만 우리 경관조례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시부에는 전부 경관기본계획 수립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 가지고 공공디자인 개발사업까지 지금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시부만 지금 현재 없고 군부도두 군데나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경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고 우리는 좀 하면서 여기에 공공디자인까지 개발용역에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다른 시부에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추진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것이 밀양전체의 경관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나중에 계획을 하고 나면, 계획수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지금 우리가 경관을 보존해야 될 것, 개발하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어떤 지침을 다 만들어야 되고 안을, 여기는 대충 기본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구체적으로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또 특정 경관계획을 해가지고 사업 실행을 하는 쪽으로 어떤 바탕이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뭐 어떻게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용역비를 3억을 수립해서 하면 좀 제대로 되게 해서 밀양을 정말 좀 아름답게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와 별도로 2012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간판시범거리조성이라든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유가 있는지, 그것이 타당한지 과장님견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사실상 올해 아직 전출 6000만 원을 시켜야 되지만 자체가 기금이 2011년도에 설치되다보니까 기금이없습니다.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일반회계 거의 전출금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일정 어느 정도 될 때 까지는 기금전출도 받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을 사업추진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다보니까 광특회계 지원을 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기금편성이 아니고 우리도 자체 일반회계 예산부담하는 쪽으로 그래 지금 편성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받으면서 기금 쪽에다 국․도비를 넣기가, 사실상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6조 2 6항에 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서 어떤 단일화시키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41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1억 6454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을 1억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부담금 2000만 원, 과태료정화조설치신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270만 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국고보조금 3685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허가과 예산액 1억 8523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기간근로자 읍면교부금 3433만 3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252만 1000원, 인건비 농지원부전산입력 및 대장정리 1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90만 원, 불법농지교체단속 여비 3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및 진흥지역재정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허가행정 자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8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분쟁해소측량수수료로 3000만 원, 국내여비 10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허가과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732만 8000원, 국내여비로 568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기반설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 1843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50만원, 공공이자수입 58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8500만 원, 부담금 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0만 원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주년년도 세입 수입분야 2200만 원을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 1843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예비비 1억 8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허가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허가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민원부서인데 민원을 잘 해결을 해서, 인․허가를 하는데 무리함 없이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물가상승률에의해서 국내여비를 좀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본부서운영 국내여비는 뒤페이지에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허가행정 자체적으로 건축분야하고 별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1년에 한 7000건 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경우와 비교해보면 현재 여건상은 여비가 부족하지는 아니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예산액보다 15억 64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 이월금 3억 8000만 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과 농촌생활환경정비 국고보조금9억 2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 도비보조금 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억 4951만 1000원이 감소한 205억 7997만원이며, 광특예산이 9억 2000만 원, 도비가 1억 1900만 원, 시비가 195억 4097만 원입니다. 이중에 마을상수도가 5억 4354만 1000원이 증가된 37억 7947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시설물관리 중에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써 숭촌상수도개량 사업외 8건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한 마을상수도개량에 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삼랑진 동양마을 외 8건 상수도개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상수도시설물관리 자체사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2054만 2000원이 증가된 23억 547만 원이며, 이 중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억 6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서남마을에 20개소의 상수도정비 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해서 2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하수도관리 세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세출은 분뇨와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종료에 따라서 전년도예산액 보다 22억 7305만 2000원이 감소한 27억 2050만 원으로써 시 자체사업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밀양하수처리장 설비보완 및 교체비로 16억 800만 원,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교체비 5억 2680만 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설비교체비로 2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4억 8000만 원 증액된 140억 8000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이 39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국고반환금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세입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 3636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9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 중에 영업수익을 43억 49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 내용은 상수도요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의 영업외수익에 14억 8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4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지원금 1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본적지출 33억 3140만 원 내용을 보면 시설분담금과 국고보조금,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의 이월금 4억 25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세출은 세입예산액은 95억 9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에 3억 299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취수장 관련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비에 22억 79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정수장과 상수시설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기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배․급수비에 12억 8545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배수관관련 된 인건비와 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관리비 9억 2529만 5000원 이 내용도보면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와 저희 과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4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억453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중간부분의 급수공사비에 2억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에 1억 5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를 보면 저희들 재정차입금과 지역개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자본적지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예산액보다 4억 3219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2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30억 5000만 원은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0억 50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관연결사업에 4000만 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8억 원, 급배수 노후관개량사업에 5억 원, 그 외 기타3개 사업에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계장치 시설비로써 교동정수장 1호 펌프교체 5건 해서 시설비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 9억 1440만 원 이것은 지역개발 원금상환과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8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1376만 2000원이 감액된 215억78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 중에 사용료수입은 13억 8638만 4000원, 중간부분의 영업외수익으로써 일반이자수입 1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전입금 31억 255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낙동강관리기금 13억 3300만 원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밑 하단부에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이자상환에 따라서 1억 3372만 원을 세입조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자본적수입은 총 150억 5560만 3000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차입금 원금상환과 무안․하남 하수처리개량 사업, 미전․용전․가곡․해천․무안지구하수관거사업비와 가산․월산 마을하수도 설치 및 단장마을 하수도개량 사업에 총 국고보조금이 72억 1828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75억 4742만 3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억 699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고 공사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해서 과년도수입 30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4억으로 해서 이월금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1376만 2000원이감소된 215억 782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준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에 5억,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등 운영경비에 10억 98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에 44억 4700만 원, 일반관리비에 7억 584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에 1억 4529만 7000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자본적지출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5억 3228만 3000원이 감액된 145억291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로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관거편입보상에 7억 5000만 원, 시설비로써 무안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외 18개 사업장에시설비 113억 9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가곡지구 해천주변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5억 2000만 원, 전체 7개 사업 시설부대비에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에 3개 처리장에 18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끝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너무 이 사업들이 방대하고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알아가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마을상수도 개량 이것 몇 곳 정도됩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개량 보조사업에 저희들 총 9건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서 낼 때는 세부내역이 확정이 안 되어서 부기를 못하고 전체 광특해서, 도비․시비해서 7억 1400 해서 저희들 총 9건 대상지로 편성했습니다.

한원희위원

사업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9건을 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산편성 시기에는 예산이 좀 늦게 확정이 되어 대상지 확정을 못 했고 지금은 총 9건 대상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한원희위원

대상지 설명 좀 해주시죠?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삼랑진 동양마을에 배수지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북의청운마을에 배수지 교체사업이 있고 상동면 포평에 노후관개량 사업을 500m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내면 구성동 마을상수도 개량 외 배수지 교체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장면 창마마을에 착정과 배수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안면 동산마을에 노후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도면에 오래된 인상과 팔방, 평전에 배수지 교체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뒤에 그 자료를 별첨으로 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이라고 있는데 신생동가축분뇨처리시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신생동폐수는 일부 관로가 정비된 데는 우리시 처리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처리 안 된, 관로가 안 된 부분을 계속 지금 관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옛날 노후된 관로하고 개인 집과 우․오수분리 안 된 전체를 개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하면 현재로서는 전체 사업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바로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원희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수선교체비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이것은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노무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노후계량관 교체를 하면 저희들이 오래 된, 한 8년 정도 지난 계량기가 되면 계량기도 구입하고 저희들 교체도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량기구입비와 교체 같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그 위에 보면 수도계량기구입이라고 교체형이라고 또 있습니다. 1500전에 3만 원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노후계량기 교체비 이것은 인건비로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설치비, 공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이게 설치가, 박스가 다 되어 있는데 노후관이니까, 노후계량기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안에 박스도 만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보면 계량기 보호통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계량기만 교체를 하고 부득이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계량기도 좀 이설해가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발견되면 조금 변동사항이 되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계량기 보호통이 있으면 계량기만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계량기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박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단순히 계량기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일부 박스까지도 훼손된 것은 보수해서 하신다 하는데 그럼 그것까지 통틀어 평균을 해서 낸 것입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럼 주로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지요?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계량기 교체사업을 할 때 현지조사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설해야 될 것은 되면 설계를, 같이 전체사업비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이설하는 경우도 있네요?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한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 교체 비용치고는 4만 원이면 좀 많게 편성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물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우물소독약 3000원 해가지고 1000개 이래놓았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1000㎏ 해가지고 300만 원인데 이것 어느 게 맞습니까? 개가 맞습니까? ㎏이 맞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알약이기 때문에 개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이게 상수도정비 관 거리마다 예산이 차이 나는데 현지에 가서 직접 답사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을.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산 계획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 들어 온 것하고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실사는 사실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설계할 때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비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시설비인데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수선. 작년에는 한 5개소인데 올해는 10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늘어났는지.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노후관개량 사업비를 조금 편성을 작게 했습니다. 올해 응급하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더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더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마을상수도 개량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삼랑진 동양마을 외 여덟 곳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보면 전체 동양마을은 배수지교체 및 노후관 일부 개량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청운마을은 배수지교체, 상동 포평마을에는 노후관 개량 사업, 주로 산내면 구승동마을은 배수지교체, 단장면 창마마을은 우물 착정하고 배수지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안면도 동산마을은 노후관이 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청도면의 인산 팔강 평전은 배수지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밀양시 전체 마을상수도 현황을 보면 옛날에 콘크리트와 옛날에 FRP 그다음에 한 SMC 하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조금 저희들 환경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체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혹시 이 사업하는데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마을이.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이 마을은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하수도처리시설에 TMS COD 계측기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위탁관리비 집행내역에 보면 TMS 유지관리비가 매년 1억 몇 천만 원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데 TMS COD 계측기는 TMS 기계의 일부에 속합니까? 아니면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우건설과 위탁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시설자체를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교체를 해주고 단지 대우 측에서는 유지관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저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TMS COD 계측기 교체가 자기들은 유지관리비라 하지만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그 내용 기계와 같은 동일한 것입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가 한 번 더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혹시 이 기계가 같은 기계 같으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한 1억 몇 천만 원이 소요되고 기계비는 교체를 하면 698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6900만 원은 저희들 현지 견적을 받아서전체 한번 교체하는데 사업비로 기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억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가 한번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TMS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6600만 원, 2011년도에는 1억 36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중간시설비부분에 노후관집중개량 하수관거병행사업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예산에 대비해서 한 600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가곡과 해천 하수도관거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병행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작년에 확보한것은 올해 우리 하수관거사업 내에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조금 더 줄어들면 사업비가 남는다든지 정산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일단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체 어떻게 몇 m 하는 것이 안 되어 있고 풀 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과 해천지구에 하수도관거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병행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리고 밑에 아, 저가 앞에서 질의를 잘못 드렸습니다.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해서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요인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유수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한일네트워크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다시 용역계약을 할 때 조금 감이 되어서 계약이 되면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1년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작년에 2억 4000에 유지관리가 되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전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올해 3억을 하고 계약을 했을 때 한 3억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블록별 감압변설치가 있습니다. 올해 6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전년도에는 2개소에 1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광역상수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일단 2개소를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2개소.
상득

김상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개소를 하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개소로 하면서 6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가 전년도에는 3개소를 일단 설치를 했다 하고 일단 감압변설치는 위치에 따라서 관 구경이라든지 그런 현지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편성기록이 잘못 되었습니까? 예산편성 기록이. 전년도에 보면 감압변설치가 2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앞부분과 이 관계를 정리해서 다음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앞에서 과장님 답변에 약간에 차질이 있었던 것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TMS COD 계량기 교체 건에 사업비가 증가 된, 많다는 이유를 보면 저희들 실제 TMS 관리가 총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COD 기계를 교체하게 되어서 교체비가 6000 얼마 되었고 실제 저희들 상시 유지관리비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에 따른 필타, 센스교체 이런 것 해서 저희들 이것은 중요 기기기 때문에 주 대우건설에서 위탁업체에, 전문위탁업체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블록별 감압변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감압변 관계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2개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3개소를 시공했습니다. 했고, 실제 사업비가 조금 차이나는 관계는 그 현장에 감압변설치 현장여건과 관경이라든지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날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44억 4700만 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 1200만 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원가산정용역비가 2500만 원, 3000만 원 더 있습니다. 원가검토용역을 합쳐서. 이것 그럼 2012년도 연구용역비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증을 시켜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당초 민간위탁사업비 44억 4700만 원 편성한 것은 작년도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는 올해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한 4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451페이지 연구용역비는 한 3000만 원 편성된 것은 2012년도말 되면 대우건설과 3개년 위탁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다시 재입찰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모든 용역평가라든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 2013년도에 다시 용역 재입찰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451페이지 연구용역비는 2012년도에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끝이고 앞으로 2013년도부터 연구용역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한다는 말씀이죠?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또 앞부분은, 2억 1200만 원은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가동해보니까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이만큼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이죠?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는 많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잘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또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겁니다. 그때 순수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아무튼 상하수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