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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6회 제2건설위원회2009-10-13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행정부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추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평소 강북구 청소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행업체 위탁계약시 적용토록 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수준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총 4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는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의 평가관련 조사 등의 민·관 합동현장평가단 구성 및 제12조의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0조에 평가결과 정책반영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관한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하여 위탁계약시 적용토록 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 통과할 시에 평가단을 구성해야 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로 보게 되면 2009년 10월 5일부터 현재 10개구가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현재 제정 완료된 자치구가 10개구가 되고 13개구가 입법예고 내지는 구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구는 양천구,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다 할 경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례가 올라왔다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면서 효율적으로 뭔가 타구도 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강북구가 타구보다도 서비스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종전 방식대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 계약할 때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계획에 의해서 현행 표준,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준칙안과 유사하게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차기 재계약할 때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계약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금년 6월달에 표준 준칙안을 내려 보내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수집·운반업체 평가계획안과 사실상 내용은 유사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대행업체 재계약과 관련해서 작은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표준안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구가 일사분란하게 대행업체를 각별하게 관리·운영해서 공공부분의 폐기물 관련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에서 현재 볼 때 구청에서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연 1회 이상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평가 또 이를 위해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며’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당연히 좋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은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계획에 의해서 매번 대행업체를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순찰을 하다보면 대행업체들이 하다보면 미화원이라고 하나 청소부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자주 보던 분들은 서로 오다가다 인사도 하고 지내는데 보면 다른 분이야. 또 일부에서는 서비스차원에서 불만도 있고 일부에서는 보수문제 때문에 분만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약 통과할 시에 과장님께서는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 문제라든지 등등 통과하기 전보다도 통과되면 나아지리라고 믿겠지요? 서비스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대행업체의 청소문제라든지 주민하고의 대화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140명이라든지 또는 2개의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 약 65명 수준입니다, 기사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매일 순찰을 통해서 문제사항을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이 누적되면 대행업체에 일정한 경고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대행업체의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으로 인사가 이어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대행업체를 저희가 계약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운반업체 평가계획에 의해서 여기에서 각 분야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를 해서 차기계약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내놓은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옴으로써 저희가 행정상 종전에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해 왔던 그 부분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수거하시는 분들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분들의 보수가 기사 분은 다소 다릅니다. 직접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분들은 최저 약 180만원 정도 월 보수입니다. 많은 분은 225만원 내지 2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달 내 근무합니까, 격일로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그럽니까? 계속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내 일을 하고 있는지?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계속 근무입니다.

김지환위원

쉬는 날도 없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분들의 실질적인 근무여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말고는 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도 그렇고 미화원, 기사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보수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여건을 맞춰줘야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도 그쪽에서 짜증 안 내고 대화도 잘 할 수 있는데, 대행업체는 봉투 값 그것을 팔아서 그분들에게 보수가 나가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타산이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가 봉투값은 ’96년도 이후로 단 한번도 올려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조례 상정을 하겠지만 봉투값을 시급히 인상해 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또 최근 오현적환장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강북 어느 특정지역 주민만의 고통이 아니고 저희 13개, 강북 전 34만 내지는 13개 전 지역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는 봉투값을 반드시 올려줘야 한다고 위생청소과장 입장에서는 판단됩니다.

김지환위원

’96년도면 12~13년 됐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이 봉투에 관해서 판매업소를 하고 있지만, 올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 구와 비교해서는 어때요? 봉투값 수준이 비슷하고 우리구가 조금 미약한 것도 있고 중간에 들어갑니까? 25개 구청 중에.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대행업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청원환경이 33명이고 백우기업이 31명 합쳐서 64명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백우기업한테도 싫은 소리도 했지만 급히 봉투 주문이 온다면 바로 바로 갖다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0장, 200장 주문이 온다면 전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원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해를 해요. 만약에 몇 동은 요일제로 나간다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잘 갖다 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13년 됐다면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먼저도 인상하려다 보니까 여건상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가 그분들 살려주려면 어느 정도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앞으로라도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평가단원이 8명에서 11명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성인원 자격은 어느, 물론 경험자가 되겠지만 자격제한이 있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한이 있습니다. 8인 이내에서 11인 이내인데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제14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이나 청소·환경분야 종사자 5급 이상 공무원이 3인 이내로 되어 있고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 구의회 청소·환경관련 소속의원님 1인 이내,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인 이내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소에 관한 인원이 3명, 공무원이 3명, 청장님이 위원장 그리고 청소에 관련된 사람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만 해도 8명인데.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청소나 환경관련 공무원 5급 이상 3인 이내.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3인은 3인이고 또 그 다음에 청소에 관한 1인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과 청소에 관한 인원 8명이 제한인원으로 다 찼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환경관련 시민단체 위원도 3인 이내이기 때문에, 8인 이내 11인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서 신축적으로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박영복위원

환경단체시민.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것도 3인 이내입니다.

박영복위원

단체가 3인 이내라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예를 들자면 공무원 5급 이상 청소나 환경관련 3인 이내 같으면 청소과장하고 환경과장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환경 관련한 시민단체라면 여성구정평가 중에서 청소관련 위원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평가단원이 환경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 내지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인 이상 11인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준용을 갖추기 위해서 공무원과 민간과의 숫자를 적절하게 50대 50 정도로, 그 중에 구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는 부분은 중도로 지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안분을 할 생각입니다.

박영복위원

구의원 1인은 당연직으로.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박영복위원

당연직으로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평가단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요, 평가단들을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권위라든지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조례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가단에게 지금 조례대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고 평가결과의 활용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 말고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계획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장래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부분을 총 망라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자문 내지는 심의·의결해서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그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수정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차기연도에 재계약할 때 참고를 해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청소행정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제재라든지 그분들한테 벌금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것보다는 좋은 청소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하는 이런 측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영복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단에서 할 일이 대충 요약해볼 것 같으면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해야 되고 제13조 기능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다, 또 제13조제2항에 보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까지 막강한 평가단이 될 것 같은데 그 단원이 공무원이 3인이고 청소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자가 3인, 시민단체에서 3인, 외 1인 이렇게 해서 8명에서 11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구성인원이,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성인원이 공무원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꼭 그렇게 3인, 3인, 3인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민단체 인원들을 더 많이, 예를 들어 11명이면 시민단체가 6명을 한다든지 7명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이 8~9명 되고.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까지를 다 포함해도 5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기 때문에 5급 이상 청소환경관련 공무원 3명을 다 넣고 구의회 청소환경분야 소속의원 1명을 넣는다 할지라도 11명 중에 5명밖에 안 됩니다.

박영복위원

청소환경 의원중 경험이 있는 분을 3명 넣으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아니, 1인 이내입니다. 소속은 1인 이내이기 때문에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라든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박영복위원

청소환경이 3인이 아니라 1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제가 3인으로 분명히 메모를 했는데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의원은 1인 이내이고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는 3인 이내니까 민간인 신분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3인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청소환경 경험자라고 해서 3인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11인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소환경관련 3인 이내입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 청소나 환경관련 구의원 1인이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다 해서 5명이 되겠고 나머지 청소나 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이니까 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인 이내이니까 역시 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자세히 못 봐서 그런 것인지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상정한 조례안 제14조에서 “구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제14조에 보시면 “구성”이 실제 공무원 3인하고, 뒤에 보시면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 분 3인까지 합하면 시민이라든가 위원님이라든가 일곱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 분하고 공무원들 다 한다고 해도 네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평가단원들이, 물론 공무원들이야 공무이니까 그렇게 큰 시간을 안 뺏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예를 들어 합류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가단에 대한 일급이나 시급이 나갑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제19조를 보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당은 민간인 신분이 오면 출석하는 출석수당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박영복위원

출석수당을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박영복위원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닐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결정이 되겠지만 예정으로.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산과에 출석수당을 다른 여타 과와 비교를 했을 때 상한선은 7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지금 백우하고 청원이 폐기물까지 하고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계약이 몇 년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2년입니다.

박영복위원

2년이면 백우나 청원이 계약 후 몇 년 몇 개월이 됐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금년 1월 31일자로 갱신계약을 해서 2월 1일자부터 이전계약이 시작됐습니다.

박영복위원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러면 2011년.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1월 31일까지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평가단에서 조례개정이 되면 평가단에서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재계약 심의는 어디에서 하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재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계약 즈음에 별도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계획이라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모토로 대행업체 차기 계약할 때 참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점수가 미달되면 배제를 한다든지, 점수가 많이 향상되고 저희가 바라는 점수가 기대치 이상 나왔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평가단이 결성되기 이전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청장님의 평가점수에 의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가단이 결성된 이후에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이 형성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평가점수에 의하고 청장님 수의계약을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계속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구분을 해주십사하는 질의입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평가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의 계약내용을 크게 일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위 입법이라든지 또는 계약에 당초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폐기물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한다든지 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의 방식에서 크게 일탈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 일탈할 수도 없고요.

박영복위원

물론 나쁜 방법을 택할 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에 모든 평가결과에 의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단이 8인에서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이나 지침서가 내려와서 8인에서 1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표준조례 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8명에서 11명으로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평가 후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표준조례안 제24조를 보면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 내용이 어떤 것을 준다는 내용인지? 인센티브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영업행위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리에 부합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대행구역을 축소한다든지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재활용품에 관한 수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공공부분에서 축소가 되면 그 축소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일부는 이관한다든지 길게 봐서는 모든 이런 공공행정이 아웃소싱이 돼서 민간한테 넘어가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잘 했거나 못했거나 했을 때는, 잘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영역을 더 넓혀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준다든지 장비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인센티브가 어떤 것을 해주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대행구역을 축소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늘려줘야 좋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행업체가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강남 같은 곳에서는 규격봉투 배급에 현실화를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봉투제작비 같은 것을 안 받고 주는 인센티브도 있고,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제작비를 안 받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대행구역을 늘려준다든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대행구역을 늘려주는데, 현재로서는 일반 생활폐기물에서는 대행이 전체적으로 다 가있지만 타구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계도 거의 대행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활용품도 수집·운반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행계약 해제나 대행구역 축소나 확대나 그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구청장이 구정의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여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12조의 제2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고 기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1조의 그 사항은 시에서 각 구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도 가질 수 있겠고, 현재로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제12조제2항을 보시면 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은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축소한다든가 확대된다든가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에 대한 점수라든가 현황이라든가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을 의결한다는 뜻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말도 맞고 여러 가지가 좋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제12조에 똑 떨어지게 있네요.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의결”을 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해도 심의하는 것이지, 심의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나와 있는 것이지, 심의한 것에 대한 의결은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꼭 점을 찍고 의결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대행 해제라든지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잘못돼 버리면 안 된다, “자문하고 심의한다”로만 하면 어떻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행업체의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12조는 평가에 대해서 의결한다는 뜻이고, 제21조에서는 처음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1항에서 구청장으로 해서 구청장이 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를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를 “자문하고 평가·심의한다” 로 이 문구를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14조의 구성에 보면 공무원이고, 사회적 덕망인사이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부분이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이고 시민단체, 의회, 덕망 있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제3조 “정의”에 보면 현장평가가 있고, 서류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현장평가는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평가도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서류평가는 전문가나 덕망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주민만족도 평가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만족도를 이야기해야 되지 엉뚱한 사람들이 과연 주민들의 만족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분을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용역을 맡아서 하는 박사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본 분들이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공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위에서 8명에서 11명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각 동에 실질적인 주민들이, 주부들이 한 동에 한 명이면 한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평가하고 그분들이 만족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어서 이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여건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와 만들었을 때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던가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조례 없이 어느 부분의 법령을 준수해서 운영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 계선조직에서, 과에서라든가 국에서라든가 이런 계에서 협의조정해서 대행업체에 위탁 계약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외부 인사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객관성을 확보해서 평가를 하면 더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북구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몇 개나 있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단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분들이 모여서 그 환경단체에서 찾고, 또 주민만족도평가 같은 것은 평가단도 새로 그 내부에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해서 하시면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정수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12조에 “심의·의결한다”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의결”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이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평가해온 내용을 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정수민위원

사실 그렇거든요. 이 자체가 자문기구라고 봐야 되는데 자문하고 심의하고 의결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아까 그 관계가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결한다는 뜻인데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