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의안번호 3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하여 위탁계약 시 적용토록 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장비ㆍ근무여건의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와 이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고,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25개구가 일사분란하게 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고 청소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대행업체 직원들의 보수 등 근무여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며 대행업체 직원들의 보수는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와 규격봉투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대행업체의 직원 보수를 지급하며 규격봉투가격은 1996년 이후로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청소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규격봉투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평가 후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규격봉투 제작비를 안받거나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청소행정의 개선책으로 각 대행업체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서울시가 자치구에 통보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주민들에 대해 풍수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풍수해에 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지역 방재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므로 효과적인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범위는 강북구 전 지역으로 하천분야, 내수분야, 사면 및 토사분야, 풍해분야 등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대책으로 분야별 조사검토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호우시 하수 역류방지 등 피해예방을 위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좀더 자주 실시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빗물받이 개선공사 및 준설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보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이천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교량을 인상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교량을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장기대책으로 우이천 상류 지하에 저류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갑자기 폭우가 발생할 경우 현재 우리구의 여건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금년도에 하루 204㎜의 폭우가 내렸지만 별 문제가 없었으나 장기간 계속 내릴 경우는 우리 강북구의 여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한강과 중랑천 수위 등 인근 지역의 여건과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풍수해 발생요인에 대한 항구적인 저감방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저감대책의 근간을 마련하고 방재에 강한 강북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계획임으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정비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제안한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조례정비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비된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우리구 조례 총 15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지난 10월 6일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선 1차적으로 정비대상 조례 37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37건으로써 이 중 운영위원회 소관이 2건, 행정위원회 소관은 22건이며, 건설위원회 소관은 13건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지급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강북구의회 의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임의적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연령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20조에서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용어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 신청,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 중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같은 법 제13조의3에서 제15조로, 제19조제6항에서 제26조제6항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직무발명 관련업무 소관부서 조정에 따라 간사를 변경하고, 실용실안 및 디자인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안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래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강북구체육회와 기능 및 조직이 유사하며, 또한 강북구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데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 제104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및 호적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징수, 부과주체와 기준·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끔 개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며, 설치근거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내용 일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같은 법 제107조에서 제116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80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북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돕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기준에 의거 구청장 보고사항을 보건소장 전결사항으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지도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대부분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나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서 3세 미만 유아의 기초접종만 무료로 접종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만 6세, 만 12세에 접종하는 일본뇌염 추가접종은 유료(2,800원)로 접종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만 12세 이하 일본뇌염 기초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하여도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률 향상 및 타 접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강북구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담당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조례의 근거조문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초생활자활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라 별지 신청서식을 일부 보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법령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내용별로 조문을 재정리하여 조례의 전반적 체계를 갖추고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임기·위촉사항 정비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인용조문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이 종전의 3개월에서 80일로 바뀌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이한 인용조문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법령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개회 시 도시계획분야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 금액이 2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상이한 용어 및 근거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단순화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찰조직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종전의 “북부·종암경찰서장”에서 “강북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은행법 등 장기예금 기금액의 예치·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는 등 일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 등 총 3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활동 중 행정부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정비에 힘써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한동진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연결된 조례안 37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6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괄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3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3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3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339번 서울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3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3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3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3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3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3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3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3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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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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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09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협의와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안번호 361번, 의사일정 제41항 의안번호 362번, 의사일정 제42항 의안번호 363번 2009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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