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98회 제경제건설위원회2005-12-01

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및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과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왜 아직 안 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어떤 것 대화 말입니까?

유계현위원

아니요. 대화는 왔고 대화 부분 말고 자료요구를 세 건 해 놨는데, 담당자 없습니까? 승강기시설하고 고급오락장 부분하고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새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미진한 부분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드린 모양인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유계현위원

나중에라도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자료 챙겨주세요.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받도록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화 부분 11월 8일에 공판 결과가 나왔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계현위원

불구속기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는데, 기소된 것으로 통보받았고

유계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데도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방향 제시를 한 것이 진주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봐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고민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도 축정계에서 잘 모르고, 우리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직접 가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 특별징수 의무자가 받도록 되어 있지, 의무자가 나 못하니까 너희가 받아라 그것은

유계현위원

특별징수의무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주식회사 대화 대표이사입니다. 도축업허가를 받아서 도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징수 의무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 법에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포탈하고 내가 못 받겠다, 너희가 받아라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 업을 안 하면 도리없는 것이고, 업을 하는 이상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받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받아서 모아 가지고 1월 5일에 시.군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검토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도 축정과에서 한 것이거든요.

유계현위원

도축세라는 것은 소나 돼지를 잡으면 자동적으로 그 도축하는 사람이 내는 것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도축세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다른 수수료도 있을 거고 다 포함해서 주식회사 대화쪽으로 낼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내는 중에서 도축세 부분은 그 사람들 돈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진주시로 들어와야 될 세금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지 자기들이 보관만 해 있을 뿐이고, 보관해 있다가 다음 달 초에 우리 시에 갖다 내는 것이지 자기들 돈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진주시에 공무원이 1,400명인데 봉급을 받으면 소득세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나는 못 받으니까 너희가 와서 받아라, 1,400명을 세금받는 사람이 와서 받는 게 아니고 진주시장이 다 받아서 모아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징수의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일 나가서 소 잡는데 우리가 받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계현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축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 대화쪽으로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내면 그 사람들이 그 세금을 포탈하고 우리 시쪽으로 안 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장이 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에 압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 세금을 우리쪽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서 받아야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익월 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절차를 취하는 것이지 거기에 앉아서 매일 가서 그렇게는

유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일일이 다 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도축을 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중간에서 횡령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우리가 포탈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재산을 압류해 놨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고발을 해 놨습니다. 그로써 저희들은 조치를 다 취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는 압류를 거쳐서 형사고발까지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고발까지 했는데 물론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문제는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 업을 못하게끔 허가취소하고 형사고발해서 구속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꼭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금을 받는 것도 절차가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다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우리가 걷는 부분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의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세금을 보관했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지방세 안 냈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것입니다. 지방세 안 낸 사람이 수 천명이 되는데 그것을 시장이 다 고발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세금을 받아서 포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포탈을 벌써, 돈이 한 1억7,000만원이 넘는데 그것을 압류를 해 놓고 경매절차를 밟아 봤지만 실제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없는데 시간만 자꾸 그렇게, 한 번 고발하는데 몇 달 소요되고, 압류하는데 얼마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만 끌다보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체납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유계현위원

문제는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결국 세금을 직접 받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현금만 거래할 것이 아니고 법인 통장이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통장 조회를 다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매일 들어 오는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매일 매일 들어 오는 것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안 시키고 있어요.

유계현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개인별로 보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고발을 하고 오죽 했으면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취소 요구를 했겠습니까? 전국 금융재산을 다 조회해서 했습니다. 물론 세정과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한 사항도 조금 무리는 있다고요, 솔직히. 돈 1억7,000만원을 못 받았다고 고발을 4번이나 하고 취소요구를 하고 통장까지 다 못쓰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면 실제 시민에게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감수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허가취소 요구한 것도 설마 지사가 취소까지 하겠나 싶어서, 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를 했고 고발한 것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이지 미워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에 준하는 국세징수법이나 법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받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매일 가서 금고 가는 것, 임의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허가를 취소하고 구속시키는 부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세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현장출장복명서도 적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시행이 불가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법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계현위원

페이지가 아닙니다. 출장복명서에 그렇게 해 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자기들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의 돈을 자기들이 받아서 보관해 있다가 중간에서 횡령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시에서도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만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법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 사항을 상부기관에 요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은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받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번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보니까 고발조치를 한 4, 5번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4번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고발이 되고 나서 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항고를 하라는 단서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중간에서 횡령을 하고 몇 번에 걸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항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기소유예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검사가 불구속시켰는데 시장이 다시 구속시키라고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계현위원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횡령을 계속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계속 횡령을 하고 있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유계현위원

판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검찰청이라든지 그 판단이 틀렸다 싶으면 항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고를 할 수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불구속이나 기소를 해 가지고 어떤 판결이 있어야 불복을 하지

유계현위원

아니, 항고를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검찰청 결정에 불복한다 그러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그 정도 되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금을 횡령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소유예나 불구속처리를 해 가지고 계속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도 법적 절차를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기소든 불구속이든 그것은 검찰의 고유권한이지

유계현위원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으니까 또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료, 지금 우리 시 금고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비교를 해 보면 0.4%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가 금고를 당초 계약할 때 일반회계 분야하고

유계현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지금 분리해 가지고 예치하고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우리가 농협에는 농협중앙회하고는 일반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 외 하고, 기업은행에는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중소기업특별회계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농협출장소하고 일반회계 계약된 금액을 이자가 기업은행이 높다고 해서 이것을 빼 가지고 기업은행에 예금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농협하고

유계현위원

90% 이상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어디요?

유계현위원

시 금고 정기예금 부분이, 일반회계가 거의 80%, 90% 이상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일반회계 분야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하고 다소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것은 최고 3개월, 2개월,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6개월 단위도 있는데 특별회계 관계는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1년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다소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유휴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계현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판단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농협과 중소기업에 정기예금 예치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봐도 역시 한 0.4% 정도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0.4%면 시금고에 1년 평잔액을 칠 때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을 치더라도 0.4%면 1년에 10억 가까이 차이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 이 백억원도 아니고 2,000억원 이상을 예치하는데 왜 큰소리 못 칩니까? 아니,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자율을 주고 있는데 좀 더 높여 봐라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면 우리도 중소기업은행 같이 1년짜리로 하면 돼요. 다만 일반회계는 여유자금을 최대한 예금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유계현위원

1년 짜리가 아닙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근본적으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계현위원

1년 짜리가 아닙니다. 1년 짜리가 아니라도, 내나 중소기업은행 같은 데도 몇 달 짜리도 거의 3.4% 수준에 다 하고 있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3.0%입니다. 맞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3%선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시키더라도 중소기업은행보다는 농협에 훨씬 많이 예치를 시키고 있는데 왜 큰소리치면서 이자를 높이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83페이지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 위원님, 세정과 하고 나서

유계현위원

세외수입 부분이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그날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과장님 답변이 부기상 잘못이 있어서 2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훑어보니까 부기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연 2억원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보면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283페이지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금년의 경우에 경영안정기금 43억원 하고 일반 이차보전금 15억원을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경영안정기금은 1년 정기예치를 하고 일반 이차보전금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담당자가 기업은행 자료를 받으면서 경영안정기금 43억원에 대한

유계현위원

빼고?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이자를 빼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하면 전체 2억2,000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결산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 이자수입이 2억1,800만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기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27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잔액, 이것도 43억원 부분은 빠진 것이지요?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이것은 따로 이차보전금 충당한 금액 15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것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유계현위원

43억원은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은행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유계현위원

자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 데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자료에 있습니다. 기업통상과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설정현황 관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48억3,000만원이 별도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주의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과오납환부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03년도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 자료는 연도별로는 안 되어 있는데 거의

강석중위원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건수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항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비슷합니다.

강석중위원

기본적인 사항이 총 금액을 보면 7억8,000만원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환부사유에 이중납부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상 고지서에 관련된 것은 영수증이 없으면 이중납부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그래서 전체 내역을 보면 경정에 의한 사항하고, 경정에 관한 사항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 이중납부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과세는 또는 감면 착오신고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환부사유를 봤을 때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한 건 한 건 우리가 전체 건수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정도 착오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은 하지만 그렇지만 한 개개인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라 했을 때 내야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협 같은데 원장 잘못 빼면 원장하고 다시 해 가지고 돈을 다시 내야되는 것이, 영수증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니까 과오납에 관련해서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발행해야 되겠다는 것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번에 국세경정은 저희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국세에서 경정되기 때문에 주민세는 따로 하는, 지금 여기에서 공무원 과실로 일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국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세에 관련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소득세를 1억원을 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 주민세를 부과했는데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의를 해서 1억원이 경정되면, 감액되면 따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래서 279건에 4억원이 그렇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국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국세입니다.

강석중위원

그 외에 어떤 경정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국세에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세무서에서 감면시키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지만 전체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것, 각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세정과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지난 번에 질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서는 도시가스가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경쟁체제로 전환을 하면 안 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업체를 다시 유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구섭위원

아니, 한 곳만 독점을 하니까 가격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떨어지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허가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시장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내에 다시 하겠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주택 300만원이 들지요, 도시가스 놓는데?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300만원이 듭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을 원가계산 해 봤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원가계산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추정할 때 300만원 정도, 계량기설치에 10만원 정도 들고 수요가측 공급배관이 120만원에서 200만원, 좋은 것을 쓰면 더 많이 들고, 또 보일러교체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치를 내 놓은 겁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은 독점을 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얼마가 남는지, 300만원 받으면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300만원을 신아가스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공급배관을 깐다든지 하는 것이지 수요가가 신아가스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일러는 보일러 회사에서 사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배관공사는 수요가측에서 하는 것이지 신아가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신아가스에는 3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들어 갑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공급배관 연결하는 부분, 공급배관하고 계량기 설치하는 것밖에 안 들어 갑니다. 보일러교체는 수요가에서 하고

김구섭위원

보일러 교체는 보일러회사에서 할거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구섭위원

만드는 회사, 보일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수요자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배관하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설치하는 것

김구섭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방금 10만원하고 공급배관이 120만원에서 200만원

김구섭위원

거의 반 정도 들어 가네요, 300만원 중에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집집마다 150만원은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10%만 할인되어도 전체적인 돈은 엄청난데 이런 것은 진주시 전체를 봐서도 독점보다는 경쟁체제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저도 모든 것은 경쟁체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신아가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업체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보면 초기 시설비가 너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희망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1년에 개인이 도시가스를 넣는 세대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파악한 것은 없고 우리가 10월까지 공급된 것을 보면 신아가스가 진주하고 사천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행을 했었는데 진주시는 27% 정도 되고 사천은 19%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전체 사용가정의 27%?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용 제외하고 순수한 가정용이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아파트 같은 데도 다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아파트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가구당 얼마씩 거기도 돈을 내야 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똑같이

김구섭위원

아파트도 같은 300만원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27% 같으면 세대를 나누면 엄청난 세대가 되는데, 돈 액수도 많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주로 아파트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겠는데요, 27% 같으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27% 보급되어 있습니다. 약 4분의 1이 공급되어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액수가 나오겠어요.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도시가스를 넣을 때 저렴하게 질 좋은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을 좀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80페이지에 유사석유에 관련해 가지고 제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진주시도?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

강석중위원

유사석유 제품을 관내에서 제조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제조해서 적발한 적이 있느냐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2건, 2005년도에는 7건 적발을 해 가지고 처벌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적발한 것이, 유사석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

강석중위원

올해 2005년도에 7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양과 제품 제조하는 것에 따라서 고발자가 과태료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벌금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허가취소한 것은 없고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7건입니다.

강석중위원

유사제품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하고 석유품질관리소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현장 지도단속에 관련된 인원이 작아서 사실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민원인이 제보도 하고 또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애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석중위원

좀 강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부정계량기 있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미터기가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주유를 하면서 어떤 곳에 주유를 하는 때 얼마치 넣어서 몇 키로, 여기에 정확한 탱크용량은 모르지만 좀 기분이 안 좋은 때도 있거든요, 미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미터기에 관련해서 단속한 현황이 세 건밖에 없는데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오늘도 우리 직원이 나갔습니다만 이것을 사용공차라든지 법정 검증공차를 위반해 가지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본 결과에서는.

강석중위원

전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사실 미터기를 점검하기 좀 어렵잖아요? 전문가 아니면 어렵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우리 전담하는 직원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일주일동안 전반적으로 탱크로리에 하고 있고, 주유기는 오늘부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주유기 간다고 할 때는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경각심에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에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파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못합니다. 봉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조치내용을 보면 미터기에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나오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건, 이것도 과태료 매긴 것인데 이것은 사용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한 것이지 오차가 발생해서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미터기가 1ℓ가 들어가는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채취를 해도 정확한 채취가 안 되겠더라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것은 전체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이, 지금 과태료 세 건에 55만원이, 한 건에 10만원인데 이런 과태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부과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법적인 근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이러한 사항도 경미한 사항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계량기 자체가 잘못된 것도 경미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긴 것이지 이 관계도 과징금이나 고발이라든지 수반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미터기만큼은 좀 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강화시킬 수 있게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공영주차장에 수입 안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일 전체 수입이 전산화 처리가 다 되어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일일보고를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일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일 전산보고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다음 날도 전산보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하루에 들어 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전체 점검이 다 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강석중위원

사람 관계 없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정확한 감독은 된다, 그렇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전체 수입을 보고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리비라든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석중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는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인원이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운영비는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해도 운영비는 지출될 것으로

강석중위원

운영비는 어떤 식의 도급을 합니까, 그것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위탁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위탁, 공개입찰은 아니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RF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위탁관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연한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연한은 12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강석중위원

올 12월 31일?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재계약은 어떤 업체든지 경쟁입찰이다, 그렇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우리 주차장을 시공했고 주차장관리 하자보수 이런 문제도 있고 주차장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시내에 주차장관리 전문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것말고는 파악을 안 하고, 이 업체가 경상대, 산업대에도 하고 있고

강석중위원

산업대학도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경상대학하고 산업대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통상과장님. 위원 여러분, 기업통상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려니까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기관현황 및 훈련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리학원이 몇 개되고 지금 뉴영남요리직업전문학교에 보면 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내역을 정산서로 받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정산서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요리학원이 운영됩니까? 8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고용촉진훈련 지정은 도에서 지정을, 여기서 평점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 교사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매년 받아 가지고 기관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우리는 훈련생모집을 공고를 합니다. 진주 시내에 10개 정도 기관이 있고 17개 직종이 있는데, 공고를 하면 희망자가 나는 요리학원에 가겠다, 나는 A라는 요리학원에 가겠다, B라는 요리학원에 가겠다 하는, 자기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선택을 합니다. 학생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그 모집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경비를 지급하고 학생수업 관계는 분기별로 도하고 시하고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훈련기간이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네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코스가 3개월, 6개월, 1년 코스도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장기직종이 있고 단기직종이 있고 분야별로

김구섭위원

한 사람이 요리학원에 들어 가면 전액 지원됩니까, 모든 것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자기는 그냥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기술만 배우고

김구섭위원

기술만 습득하고 나오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김구섭위원

나와 가지고의 취직현황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자격증을 딴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원에서, 학교 선정할 때도 자격이나 취업율을 가지고 자격을 적게 딴다든지 취업율이 적으면 실제 선정기준에, 점수가 있습니다. 몇 % 이상 취업하면 몇 점, 몇 % 이상 취업하면 몇 점, 자격취득 몇 % 이상 하면 몇 점,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이라든지 취업은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 취직하고 나면 하는데, 영원히 사후관리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는 직업을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만 요즘은 직업은 다양해야 된답니다, 젊은 세대가. 그래서 옮기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구섭위원

입소인원 13명, 돈이 800만원이 나갔는데 800만원 전체가 13명에게 다 소모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국비 70% 하고 지방비

김구섭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70% 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돈이 한 20% 들어 가면 요리학원을 우리 시에서도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정 관계는 도에서 기준 평점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지정된 기관을 도에 보고합니다. 우리 시를 거칩니다. 우리 시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지요. 검토가 되면 도에서 학원의 분포를 봐 가지고 진주에는 요리학원이 두 개 있으면 좋겠다, 사천에는 이런 직종이 있으면 좋겠다, 분야별로 도에서, 우리보다는 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에서 균형 있게 잘 선정을 합니다.

김구섭위원

151페이지 노사정 화합등반대회 결산서가 진주시에서 800만원이 나갔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김구섭위원

지출에 보니까 차량비, 도시락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써 끝입니까, 증빙서류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구입과지출결의서, 수입과지출결의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붙이려면 많기 때문에 내역만 차량비 이렇게 하고

김구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증빙서류를?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는, 정산할 때 자기들이 다 정산합니다.

김구섭위원

차량비 50만원, 10대 해 가지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내역은 전부 나옵니다.

김구섭위원

차량번호까지 다 나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차량번호까지는 구체적으로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못 했다는 소리지요? 10대가 갔는가 9대가 갔는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 시도 차량하면서 차량번호까지는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10대가 갔는지 9대가 갔는지 자기들 보고하는 대로 믿어 준다는 말이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격려하러 가기 때문게 9대가 갔는지 10대가 갔는지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화합과 동참을 위해서 직원이 따라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기업통상과에서 돈이 800만원이 나가고 또 다른 과에서 무슨 명목으로 해서 노총에 돈이 엄청나게 과마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집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노총에 지원하는 것은 기업통상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과에는 노총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구가 노조에 대해서는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관을 관리한다든지 우리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다른 과에서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혹시 하다보면 노총에서 상 주는 것이 있는지 몰라도 99%는 모든 것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다른 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으면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관계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지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건물수리비라든지 신축비라든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노동자가 사기가 왕성해서 열심히 일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생각할 때 1억원을 줘도 노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10억원 했다면 1억원을 줘도 문제가 없지요. 금액을 가지고 노동자를 800만원, 700만원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조금, 돈의 가치가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리에 임석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민간에 대한 보조할 때 중복이 안 되게 해 달라는, 내가 부탁을 한 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사회산업에서 농촌 쪽에 유통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통상과 하고 유사한 부분에 사전 조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조율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율을 해 가지고 중복될 수 있는 것이 농산물유통과하고 기업통상과하고 조금 중복될 우려가 있고 나머지 과에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금 제도상 미비점이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 보완을 하셔야 되겠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이중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개발품이나 또는 공예품을 자꾸 지원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에서 특수한 공예품, 전국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여러 업체에 조금씩 땜질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많이 줘 가지고, 요즘은 특성화되어야만 모든 것이
은하

김은하위원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하시는 걸 보면 지금 그런 의지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예업체도 신규개발품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한 10개 업체에 공통으로 지급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나를, 공예품 중에서도 우리 진주에 특수한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앞으로는 베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저도 생각이,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특성화할 수 있는 한 개의 품목을 양성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실제 그런 품목이 별로 없습니다. 교수도 황우석 교수 같은 한 사람을 양성해야만 아주 좋습니다. 대학도 여러 개 대학이 있듯이 많이 양성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황우석 교수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성화하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10개 정도 양성하면서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사리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양 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도비가 10개 내려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재량행위가 없고 10개 선정해 가지고 도비가 몇 %, 10개 기업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수한 기업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 기업은 천만원이나 이천만원이나 특수하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외의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주 아이티이디에스 직업전문학교에 22명이 입소를 해서 자격증을 9명밖에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중도에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실적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자격증 시험보는 기준이 날짜가 학원별로 안 같기 때문에 고시시험은 1년에 한 번 있고 9급 시험은 1년 4번, 5번이 있듯이 기간을 맞추다보니까 차이가 나서, 특수직종은 1년에 한 번밖에 안봅니다, 시험을. 일반 요리학원 같은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실제 지원금액은 제일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적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분야가 오히려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자격증이 실제 일반 요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험을 1년에 한 번 보다보니까 그 기간 안에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차이가나는 겁니다. 사법고시는 1년에 한 번이고, 9급은 3번, 4번 있듯이
정대

김정대위원

실제 22명이 입소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9명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료상에는. 실제는 그러면 13명은 자격증취득을 못하고 졸업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정대

김정대위원

앞으로도
문호

차문호기업지원담당주사

앞으로 얼마든지 자격 취득할 기회는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자격취득할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이것은 자격취득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리학원보다는 토목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어렵듯이, 그리고 이것은 꼭 취득해야만 자기들이 취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나중에 결국 따져보면 자격증 취득이 높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관련해서 전체 학교별로 대표자에 관련된 사람들이 업체 명은 공동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형태입니까? 이것말고 업체도 상당히 많잖아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산학연컨소시엄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중기청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도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원래 500만원입니다. 시에서 자부담이 너무 과하니까 1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선정은 자기들이 기술개발계획서를 중기청에 냅니다. 개발계획서를 내면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자기가 선정을 합니다. 개발계획서와 학교를 내면 중기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보통 보면 2 대 1 정도 됩니다, 실제 경쟁율이.

강석중위원

2004년도 업체 선정된 것이 2005년도 선정되고 계속해서 동일한 상태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올해 했는데 다음 해 하고, 이렇게는 선정을 안 합니다.

강석중위원

안 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우리 시가 어느 해는 한 23개 업체 되다가 어느 해는 17개업체 되다가,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를 해서 중기청에서 선정하다보니까 업체는 학교나 시.군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동일하게 100만원씩 전체 지원이 되니까 이것이 일괄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만 되면 100만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나누어주는 형태가 아닌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업체가 원래 2,000만원을 받습니다. 2,000만원인데 사업비가 보통 기준이, 그래서 중기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업체가 자부담 500만원이 과중하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석중위원

일률적으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일률적으로. 그것은 중기청에서 모든 심사와 자격과 기준을 거쳐서 검증을 거친 업체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중기청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선정되면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그 방향이 좀, 2004년도 2005년도도 선정되는데 따라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100만원. 업체는 진주시에 받는 업체 수가 틀립니다, 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그런데 보육센터 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컨소시엄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뒤에 30페이지에, 먼저도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업체가 2004년도, 2005년도 다 틀립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업체 틀립니다.

강석중위원

2005년도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2004년도 한 업체는 2005년도에 할 수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2005년도에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나중에 정산보고서에 2005년도는 없다, 그렇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한 번 선정을 한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뒤에 보조금정산서에 보면 디자인개발종합보고서 166페이지부터 디자인개발과제 및 목표와 개발내용과 디자인 개발결과에 대한 소견이 전체 업체마다 대동소이한, 글자가 몇 자 안 틀리는 상태에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업체마다? 디자인개발 종합보고서에 대한, 이렇게 보고하라는 것이 명시되어서 내려갑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서식은 우리가 줍니다.

강석중위원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고 개발목표는 이런 사항이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교육은 업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러 가지고 지급하는 기준과 목적과 취지, 또 디자인 개발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여기도 56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한 번 지급한 회사는 다시 안 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다시는 안 합니다.

강석중위원

회사가 선정되더라도 안 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가 2003년, 2004년도, 2005년도마다 전체 디자인개발에 관련된 것은 1회에 한하는 걸로 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난 해 받은 업체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가급적이면 지양하는데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혹시 하다보면 다자인은 업체가 올해는 이것을 개발할 것인데, 실제 디자인 개발하는 업체가 진주시에 별로 없습니다, 실제 많이 신청하는 데가. 양성을 하다 보면 올해 A라는 디자인을 개발하다보면 완료하고 나서 2년 후에 B라는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디자인개발하는 업체가 요즘 새롭게 뜨는 업체 같은데 56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복된 사항이 없이 어떤 디자인개발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청을 했을 때 다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볼 때는 디자인센터가 있고 이러지만 서부경남은 디자인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디자인 6개, 7개 신청을 해도 많이 신청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취약한 부분을, 신청하는 회사는 가급적이면 거의 다 선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 디자인도 그렇고 공예품도 그렇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아주 약한 것이 공예, 디자인

강석중위원

컨소시엄, 또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하면서 진주시도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골고루 분포하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업체에 홍보가 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못 하고 있는지, 560만원이면 디자인개발비에 관련해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업체 수는 많잖아요? 그런데 해년 해마다 진주시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개발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가 지원이 중복 안 되고 한번으로 써 끝이 나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물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예스, 노를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담당 계장님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담당 계장도 제가 볼 때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파악이

강석중위원

안 된 것 같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파악이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중기청으로부터 하는 창업보육과 공예품, 공예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업체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공예는 우리가 2년 지원해 주고 나면 한 번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도에 지침이

강석중위원

디자인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업체에 홍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청할 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간단하게, 145페이지 노동절 기념대회 및 근로자체육대회, 노조에 노사정화합등반대회도 있고 근로자체육대회도 있습니다. 보조금도 8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한국노총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민주노총은 불법단체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적법 단체입니다.
민주노총도 삼 사년 전에 국가로부터 적법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각종 행사를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최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한국노총, 아직까지는 민주노총에서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왜, 민주노총에는 1원도 보조금이 지급 안 되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민주노총은 요구가 없습니다. 자기들 취지가 원래 관에 잘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와 목표가 한국노총보다는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통행사도 간소화하고 행사해도 자기 자체경비를 가지고, 행사도 안 하는 편이지요. 수련대회니 체육대회니 이런 것은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백용

김백용위원

노동절 기념행사는 할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도 간소하게 하고 자기 자체경비를 많이활용합니다. 자기들은 수익금, 이것이 조금 우리가 회비라고 합니까, 그런 분야가 확실하게 한국노총보다 보다는 잘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조 숫자나 조합원 수에서 민주노총이 숫자가 오히려 더 많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거의 같습니다. 조금 많을 겁니다, 민주노총이.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한국노총에도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한국노총은 전례적으로 쭉 우리가 지원해 왔고 또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요구가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주면서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도 자기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원하지만 요구를 하지 않는 부분을 가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백용

김백용위원

역사나 전통으로 볼 때 한국노총이 훨씬 먼저 설립되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한국노총은 청사도 옛날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86년도에. 그때는 한국노총만 있을 때 국가가 지원해 줬고 지금까지도 행정의 협조와 지원 아래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민노총에서도 보조금 신청을 한다면 지급할 용의가 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지요.
백용

김백용위원

민주노총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되어도 자신들이 회비를 내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방 이후에 결성된 노조인데 여태까지 관에 의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민주노총이 어떻고 한국노총이 어떻고, 남의 단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결성된 민주노총에서도 자신들이 회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노총에 각종 행사에 보조금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계속 지급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답을 꼭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1년에 체력단련비나 수련비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 2,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은 근로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분들이 지역 경제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해 가지고 실제 근로자가,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연봉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되는데 진주시내에 근로자는 실제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애국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기업을 하는 사람, 근로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라면 소신껏 지원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한국노총은 회관도 지어 줬고, 민주노총은 회관이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는 특정단체에 편중된 지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민주노총도 국비나 도비를 얻어와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면 시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봐 가지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또 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번 당초예산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비 5억원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근로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에 소속된 근로자도 역시 그런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체육대회나 수련대회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는 특정단체에만 편중 지원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남아 시장개척단에 747억원, 2003년도에. 2004년도에도 보니까 아대양주, 유럽, 동유럽 해 가지고 300여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북미 해 가지고 340여억원, 지금 거래합의액이 적혀 있는데 지금 거래합의가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거래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농산물은 45%, 40%에서 50% 정도 농산물은 실제 계약하고 나서 그만큼 됩니다. 일본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농산물이 수요가 없어서 우리가 수출을 못할 때도 있고 농산물은 한 50% 정도, 기계류는 30% 계약을 하고 나서 보면, 농산물은 조금 높고 기계류는 30% 정도를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북미, 시카고 하고 디트로이트, 뉴욕을 갔다 왔는데 이메일로 서류를 교류하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북미, 시카고에서도 엊그제 와 가지고 우리 기업을 둘러보고 했는데 그것이 보통 효과가 나타나려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당장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절차가 더 어렵더라고요. 일본 사람하고는 틀리더라고요. 2년 정도 거래가 자꾸 되면 27% 내지 30% 보면 됩니다.

유계현위원

거래합의액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금액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볼 때 27%, 30%

유계현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대충 우리가 얼마, 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수출하는 것은 물건을 현지에 와서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양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하다 보면 KUT라는 회사는 수출이 그것보다 많이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계약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경우에 총비용을 1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여기에 합의액은 340억원 되는데 나중에 실제 거래되는 것은 100억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100억, 90억 그런 정도, 농산물은 40%에서 50%,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을 나가 보고, 시카고에 가 보니까 진주향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향우회도 그런데 진주향우회 해서 보니까 진주고등학교 출신을 주축으로 해서 향우회가 있어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잘 왔구나, 진주 진고 출신 기업가는 시카고에서 방송채널 인터넷을 한 50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가서 방송국에 가서 방송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수출기반은 창원이나 마산, 김해에 비해서 약합니다.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유계현위원

지금 자치단체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나가는 데가 마산, 창원, 김해, 양산, 진주입니다.

유계현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다 많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부분은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혹시 보면 농산물 분야, 단감 분야 나오는데 지금 도에서 하고 마산, 창원, 김해, 양산, 진주 5개 시가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데가 진주인데, 우리 시가 전국에 수출을 보니까 100등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올라가서 전국에서 50등 정도 되는 것으로 수출하는 양이 조금 오르는 것으로, 업체도 제가 볼 때는 65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10개 정도로 수출업체도 조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결국 타 자치단체에 업체들하고도 거래를 할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가 보니까 시카고 같은 데는 1년 전에 경상남도가 왔다 가서, 경상남도는 도내 전체를 가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갈 때 우리 업체가 하나 갔는데 중복이 되어서, 그렇게 되니까 지역적 여건도 좋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오히려 좋은 점도 있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양산도 우리 갔다 오고 나서 시카고, 디트로이트, 북미를 가면 보통 시카고, 디트로이트, 토론토, 뉴욕이 주 쟁점입니다. 시카고가 자동차산업으로서는 가장 디트로이트하고 발달된 도시 아닙니까.

유계현위원

이것을 보면 2003년도 동남아개척단은 일단은 거래합의액이 700억 넘고 하는 데 2004년도, 2005년도는 300여억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되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남아 같은 데는 계약도 상호협의가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확실한 것 아니면 싸인을 안 합니다, 북미나 미국이나 대양주 같은 데는. 동남아 같은 데는 얼마를 하자 이러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미국 사람들이 싸인하는 것 하고 사진 찍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미국, 북미나 갔다 오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재 싸인도 있어야 되고 사진 찍어서 하는 장면도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실제 북미나 대양주 같은 데는 좀 정확하기 때문에 그 계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한 것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싸인 잘 안 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개척 가기 전에, 사전에 저쪽 바이어들 하고 예를 들어서 가면서 어떻게 할 거다,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한다든지 준비단계에서 어떤 합의가 서로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무역진흥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정상노 업체가 간다는. 무역진흥공사에서 미국 시카고 무역진흥공사에 샘플하고 전부 보냅니다. 샘플을 보내면 거기에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정상노 물품은 조금 안 좋다, 또 홍길동 물품은 A, B 등급을 매겨서 줍니다. 그러면 등급이 낮은 회사는 아예 빼 버립니다. 무역진흥공사에서 시카고 같으면 자기들이 업체를 전부, 한국에서 온 업체와 맞는, 정상노 업체와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링크를 합니다.

유계현위원

매치를 시켜줍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래 가지고 가서 하면 바이어가 오지 행정이 가 가지고, 그런 링크와 절차를 안 거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정상노 업체, 이런 업체가 왔으니까 보통 정상노 업체가 오면 한 업체에 7개, 8개 정도 링크를 합니다, 상담을.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두개 업체가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해서 가야지 작업도 안 하고 가 가지고는

유계현위원

경상남도에서도 도 단위로 해 가지고 시장개척단을 활용하고 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사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유계현위원

거기에 진주시는 경상남도하고 연계를 많이 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경상남도에 갈 때는 보통 우리 시 관내는 10개 가면 하나 정도, 보통 업체가 12개 내지 15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모집을 해도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데가 우리보다는 기계산업에 대해서 조금 인프라가 높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서간다고 봐야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는 자체적으로 안 가면 한 두개 정도, 경상남도 업체 선정되어 가지고

유계현위원

어떻게 보면 해외시장개척 같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끼리 중복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한 회사가, 우리 갈 때도 가고 경상남도 갈 때도 가는 회사가 1년에

유계현위원

도 단위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사전에 참여할 업체를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공개 모집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번에 북미시장 개척을 이런 이런 산업에 가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도에서.

유계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업체를 받아서 15개면 15개를 가지고 외국에 시장조사를 내 보냅니다. 그러면 시장조사 해 가지고 이 업체는 가도 별로 바이어도 없고 별로 안 오겠다 하면 도에서 안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수출 갈 때 대충 압니다. 정상노는 에이플러스, 저 사람은 얼마 정도 되고 시장조사 나올 때 나오기 때문에

유계현위원

수출상담회도 2003년도, 2004년도, 20005년도 개최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이 내용도 거래합의액입니다만 실제 거래된 금액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2003년도에 수출상담회 개최해서 270억원, 2004년도에 218억원, 2005년도에 308억원 해 가지고 수출상담회는 갈 수 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합의액이. 그런데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해외시장개척에는 거의 1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출상담회 개최할 때 비용은 1,0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에 드는 비용은 전부 다 해외에 우리가 어찌보면 버리는 돈입니다. 내 버리는 돈이고 수출상담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진주시에 어떻게든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1,000만원이라는 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개척에 1억원을 들여서 340억원 정도 수출거래 합의액이 결정되었는데 수출상담회는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내나 300억원 정도 거래합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바이어 상대를 우리가 굳이 나가서 하는 쪽보다는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논리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실제 북미, 대양주 바이어를 개척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계약하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중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럴 때 우리 북미시장개척을 올 봄에 갔으면 수출상담회 때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실제 현장을 와서 공장도 보고, 그러면 실적을 가지고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것은 돈만 가지고 실적을 따지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북미 개척을 나갔기 때문에 이메일을 주고 받고 이러기 때문에 또 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와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봐라, 가 놓으니까 현장을 보러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링크도 없이 바이어를 부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경비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도 갔다 오고 동유럽, 그 다음에 대양주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동남아에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이 링크되어서 이번에 오는 수도 있고, 3년 전에 간 사람도

유계현위원

북미까지 갔다 왔고 남은 것이 러시아 쪽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러시아쪽으로 한 번

유계현위원

브라질 쪽으로, 브릭스 그쪽이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브릭스국가

유계현위원

그 쪽에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을 한다면, 남은 지역을 앞으로 하고 나면 그 바이어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들였는데 해외시장 나가면 1억원이 드는데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라도 관 관광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바이어들을 우리 시에 초청해 가지고. 수출계약도 하고 관광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한 번 나가고 불러들이고 동반성장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외국에 처음에 갈 때는 여권 쳐다보느라고, 하루에 두 번씩 쳐다보느라고 갈 때 마다 어떻게 여행사가 공갈을 치든지 여권을 하루에 두 번씩 쳐다 봤는데, 지금은 대 여섯번 가도 내가 대사관에 가서 신분을 밝히면 하루 정도 늦게 오는 것이지 그 날도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 가도 또 우리 한국에 온 것처럼 안정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기업도 가면 입국절차, 이런 것을 못해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문화라든지 기업의 생태라든지 공장의 규모라든지 형태, 이런 것도 한 번 나가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고,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를 불러 들여서 하는 동반성장, 이런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나가지 말고 불러 들여가지고 수입만 보면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보다는 동반성장이, 오히려 한 번 나가고 불러들이고 이래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출에 좋지 않겠느냐

유계현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유계현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수출상담회 개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수출상담회를 함으로 해서 유등축제 때 부름으로 해서 좋은 점이, 외국에서 진주의 유등축제, 지금 서울에 가면 대학생들에게 진주유등축제가 아주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안 답니다, 유등축제를. 강남에서 인터넷방송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유등축제를 하고 자치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실크스카프가 아주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생물공학회 정기총회를 했는데 밤에 6시반에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했는데 전국에 대학교수 석,박사들이 400명 모이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실크스카프였습니다. 저도 참석자라고 하나 주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실크스카프가 바이오 코리아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정말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진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1억원을 해외시장개척에 투자한다면 이 돈을 수출상담회쪽으로, 해외바이어들을 우리 시에 초청해 가지고 차라리 비용을 쓰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로 효과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43페이지 BIS 추진현황,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6억원입니다.

김구섭위원

총 사업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김구섭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언제 그것이 준공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했는데 12월 8일 했는데 그때 행사가 있어서 12월 9일 준공식을 거행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사업이 완성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혹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BIS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이제 준공을 마쳤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김구섭위원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한 번 해 가지고 시민의 반응도 보고 효과도 진단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

김구섭위원

지금 BIS를 다른 도시에는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김해가 하고 있고요

김구섭위원

완공이 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 80% 정도 되었고 우리는 100% 되었고, 경남에서는 진주시가 최고 빠릅니다. 부산, 서울에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26억원을 들여서 그런 효과를, 제가 판단할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준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면, 일단 이것이 결행이나 지연을 방지하고 버스의 정시성을 위해서 지금 설치한 겁니다. 지금도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는 안내를 보면서 기다리면 지루하지도 않고

김구섭위원

과연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준공되어서 그렇지 다 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BIS에 관한 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앞서 가는 도시 같은데, 지난 번에 이야기했지만 준공영제가 곧 된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이 훨씬 더 노력을 하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인데 지금까지 미루고, 돈 드는 사업부터 먼저 하고 말입니다. 결과만 잘 이끌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차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도는 교통행정과에서 도색을 하고, 농어촌도로는 도로과에서 한다 그랬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니, 농어촌 도로도 재도색은, 신설된 도로는 도로신설과 동시에 도로과에서 다 같이 하고 재도색되고 난 후에 관리는 농어촌도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재도색하는 기간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도색하는 기간은 없고 민원이 있고
정대

김정대위원

현지 답사를 해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서가 다 넘어 옵니다, 이 구간은 재도색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시행품의를 내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정촌면 사무소에 신축하는 데 앞에 안 좋다는 데는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경찰서에 대상지를 통보해 줬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보고 자기들이 확인해 가지고 설계서를 첨부시켜서 교통행정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계서에 의해서 시행품의를 하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다면 정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도색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에 연락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 해도 됩니다. 시에 하면 저희가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하니까, 그것은 시에 하나, 경찰서에 하나 관계 없이 어차피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서 시로 넘어오니까요.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지적과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가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세요. 도시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도시과에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을 보여 주셔야지요. 자료를 주세요. 실시계획 내역서라고 해서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다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 오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초 되면 진주시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안 세웁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계획서 수립합니다. 오늘도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올 연말 전수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조사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진주시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진행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밑에 단속실적을 보시면 2004년도 하고 건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유계현위원

그렇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차이 나는 것은 2004년에는 하나 하나 다 했는데 2005년도부터 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가로 중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 문구까지 일괄 건수를 만들라고 해서, 사실상 양은 같습니다. 같은데 건수가 두드러진 것은 한 유형별로 묶어서 건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유형별로 묶는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232,840건이고, 2005년도에 2,844건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묶어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이 가로 돌출하고 지주, 옥상, 창문은 건수로 하고, 기타 이것은 무슨 전단지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 한 건, 그리고 플래카드 한 건,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건수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230,000건은 하나 하나

유계현위원

하나 하나 했는데 플래카드면 플래카드 하나로 묶어서 종류별로 했다는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풀어보면 건수는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조치사항은 2004년도 합해 가지고 511건입니다. 뒤에 보면 과태료가 16건에 1,390만원

유계현위원

창문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는 120건이었는데 2005년도에 41건이네요. 그것은 2004년도에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나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개보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계현위원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대체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전반적으로 단속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는 22건인데 2005년도는 2건밖에 없네요? 단속업무를 많이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간, 갱신기간 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유계현위원

불법 옥외광고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조치를 하고 다시 과태료 부과라든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시면, 추가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고발내용은 빠져 있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고발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고발은 없다는 말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 전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상봉동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도 방지했고 그동안에 진주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30년 넘은 그린 도시공원 결정을, 정비 시에 날짜가 언제나 잡힐까요? 내년이 될까요, 다음 해가 될까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난 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공원관련법이 바뀝니다. 법은 바뀌어져 있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바뀌는데 그때는 전반적인 공원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1차는 내년 8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계획 수립이나 기본계획 할 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김철위원

30년 전에도 자연녹지입니다. 그 지역이 취락지구, 자연마을이고 이런데, 많은 참작을 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민생에 어려움이 없이 보상이면 보상, 정비사업이 잘 마무리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월중으로 2010년 전국체전이 최종 확정 결정되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결정되고 나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기획실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기획실쪽에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도시과는 언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만약에 거기에서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협조가 온다면 도시계획실시인가라든지 수반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은 아무 것도 아는 사실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언론에서 나온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우리에게 협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에 관해서, 2005년도 2월 3일 기준으로 상봉동 외 26개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26개소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이 10층까지, 고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층이상.
백용

김백용위원

10층 이상이 원래 3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원래 2종이었습니다. 그때 세분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세분화 해 가지고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럼 현재 10층 이상 아파트만 변경을 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2종 같으면 10층 이하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작년에 할 때... 당초에는 2종이 맞습니다. 맞다가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백용

김백용위원

예를 몇 군데만 들어보세요, 26개소 되어 있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신안동 일부 다 하고 또 공동주택 택지개발하는데 다 들어 갑니다. 도면을 제시하려면 자료를, 제가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상대아파트나 하대아파트, 앞으로 재건축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아파트 단지는 이번 계획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누락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이미 정해 가지고 의견청취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할 때는 이미 아파트 별로 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아파트 아닙니까? 하대아파트나 상대아파트는 대단지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재개발에 대비해서 미리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줘야 옳다고 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당시에 2004년도인데 최종 지적된 것이 2005년 9월 29일에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기본계획을 바꾼다든지, 계획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거든요.
백용

김백용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면 용적율은 230% 못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가능합니까? 270%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30%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재건축할 아파트단지는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할 때도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백용

김백용위원

26개소나 변경을 하면서 대단지를 빠뜨린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때도 하나 하나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찍어서, 그때 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판을 놓고 하나 하나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별로 싹 찍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26개소나 변경하면서 그 대단지는 빠뜨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충분한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라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상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변경 안 시켜도 가능하거든요.
백용

김백용위원

그만큼 손해잖아요? 230%, 270% 엄청난 층수가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그 업무는 허 계장님이 잘 알겠는데 김백용 위원 질의에 허 계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허금석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 관계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은 전부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법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 되었고 그것을 세분화하는 과정은 2004년도에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도면 가지고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종 변경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주민 의견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 당시에 2종에서 1종으로 간 것은, 1종은 아시다시피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하, 대부분 학교가 되겠습니다. 3종은 기준설정 할 당시의 11층 이상, 10층까지는 2종이기 때문에 11층 이상 단지 중에서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것, 그때 제 기억은 6,00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해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이상으로써 11층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전부 3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 그 3종으로 갔습니다. 비록 11층 이상이더라도 6,000㎡ 이하일 경우에는 2종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백용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측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측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지구단위를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 주택 재개발사업 하겠다, 이것도 3종으로 해 주라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시가지 안에 전체를 3종으로 풀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주민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참 답답하네요. 기존에 아파트 건축되어 있는 것은 종을 바꾸어 줘봐야 큰 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반드시 그것은 포함시켜 줘야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상대아파트 같은 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지금 규정에 보면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용도지역 내의 세분화 된 용도지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대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 되지만 용도지역 내의 세분화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적율에 대해서는 특혜를 안 주고 있습니다. 용적율 특혜를 받으려면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만큼 용적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완화적용할 수 있는 용적율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현행 규정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현재 저층 중심의 2종이나 3종 주거용지 되어 있는 것을 용적율을 많이 높여 주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기반시설 부족이 굉장히 따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주시는 시가지 형성이 된 지 오래되어서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느끼시리라고 봅니다만 용적율만 무조건 올려준다고 다 능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적율을 높여줌으로써 도시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도로사정인데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진행할 때의 차량소통 관계는 직접 느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그런 사항을 자꾸 용적율을 높여 준다는 것은 오히려 도시문제를 더 일으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상봉동 외 26개소는 기반시설 잘 된 데만 변경해 줬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1층 이상으로써 6,000㎡ 이상 1단지는 3종으로 갔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번에 변경해 준 이 지역은 재건축할 때 270% 용적율을 가져 가지요?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예. 270% 가능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변경된 이 지역은 큰 득을 봤고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데 현재 11층 이상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종 세분화되기 전에 아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의 용적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27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현행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대부분 지은 지가 대부분 얼마 안 되고요.
백용

김백용위원

상대아파트도 지은 지 오래 되고 대지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주공아파트, 저층 아파트들은 용적율이 낮기 때문에 방금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유는 다 있습니다, 저층이기 때문에. 대부분 용적율이 100% 전후 그 정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지 오히려 저것이 고층이 되어서 용적율이 지금 높이 있다면 재건축이 어려울 겁니다. 저층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용적율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하려고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백용

김백용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 230% 맞지요?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 부담을 봐 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공공시설 부담이 그 앞에 도로 해 가지고 공공부담하는 것 같으면
백용

김백용위원

공공용지를 제공하면?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부담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은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것은 몇 %나 되나요?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토론을 하려면 끝이 없겠고 일단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도시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세요. 도로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세요. 건축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세요. 재난안전관리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150만원 해 가지고 세 차례 나갔는데 내용은 전부 다 순찰선 유류비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뒤에 증빙자료를 보니까 딱 하나만 해 놨습니다. 지금 150만원 든든한 민족은행에서 농협에서 세 차례 뽑아 나간 것 하고, 영수증 해 가지고 20만원짜리 몇 개 붙어 있는데 유류비가 150만원씩 세 차례 나간 것이 완전 증빙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

김구섭위원

그것은 계장님들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이라는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련서류는 지금 없는데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나간 보조금이 450만원, 자비부담이 953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부담을 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부담을 이렇게 하면서 한국해양소년단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보조금은 물론 받습니다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체경비 지출내역에 보니까 구명로프 및 구명환이 훼손되거나 도난 시 보수관리 해서 자체경비 21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인명조, 구조선 엔진관리비 및 엠프경광등 해 가지고 210만원이 자체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210만원이 허위기재거든요, 지금. 허위기재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규명도 다시 하고, 단지 촉석루 밑에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그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김구섭위원

자체경비를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임대현황을 보면 98년도 이전에 다른 분들이 운영을 했었는 데 그동안에 수지가 맞지 않아서 계약을 전부 회피를 했거든요. 그 뒤에 한국해양소년 진주연맹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조선이라든가 갖추어야 할 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물론 그런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민간인에게 입찰을 볼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가 몇 년씩이나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권사업에 혼자서 독식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해양소년단이 무슨 재원 염출이 어떻게 되며 자기 스스로 953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부담해 가면서, 뒤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고 합니다만, 시로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이런 일을 하는 저의가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를 하는데 과장님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직원들이 한 분도 없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데 국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우리가 추가질문이 마지막인데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김구섭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 대해서는 그 내용, 운영상이라든가 자기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알려고도 안 했고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 법률상 보면 일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에 대해서 깊이, 그 분들이 우리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관도 아니고 하나의 입찰과정에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수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하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김구섭위원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아는 한국소년연맹은 해상해난 구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왜 여기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데 대한 답입니다. 유도선법인가 그 법에 보면 유선 30척 이상일 때는 해난구조선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난구조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해난구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난구조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에 또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비영리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문에 맞고, 또 해난구조선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업체는 해난구조선이 없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구섭위원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서 입찰공고를 내 봤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난 번에, 초기 때는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계약자가 최용진이라고, 공개경쟁을 해서 이 분이 낙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봉이라는 분이 97년 계속이지요, 97년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수지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그 이상은 더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째에 99년도 3월 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98년 이후에는 입찰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한 지가 7년 정도 되네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한 번 정도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민간인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유찰이 되는 것이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시도도 안 해 보고 계속 한 곳에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좀 특혜성이 있다고 다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008년 되면 계약이 끝납니다.

김구섭위원

2000 몇 년 되면 끝나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2008년 3월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2005년인데?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3월 2일에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3년이 도래하는 2008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0만원, 우리가 보조해 준 중에서 순찰선 유류비 150만원 3번 지출되었는데 지금 이 서류에 보면 증빙서류가 없거든요, 150만원 증빙서류가? 유류대를 150만원 썼다는 부분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엔진오일 10만원 해서 한 장 두 장 붙어 있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시세 말로 꿩먹고 알먹고 한다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업해 가지고 수입 보고 이래 가지고 지원받아 가지고 또 확실한 증빙자료도 없고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 저는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해양소년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선착장 매점수입도 자기들이 수입을 잡지요, 해양소년단에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판매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허가부서가 있을 것이고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선착장 내에서 매점행위가 가능하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위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게, 자기들이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가 450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서에 자기들 매점 수입은 보고 안 합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매점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정산서 제출할 때도?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 부분은 내용도 없고?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까 정산서라는 것은 우리 지원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내는 데 아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어떻게 썼느냐를 내는 것이지
백용

김백용위원

결산서는 제출 안 합니까, 우리 시에?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정산서 내용은, 정산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겉표지만 한 부 복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세부복사를 하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정산서가 이렇게 들어 온다, 하는 형식만 자료를 드려서 그런 모양인데요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료제출 한다니까 보면 알 것이고 예술제 때 1인당 1,000원씩 받고 건너는 부교 있지요? 그것도 해양소년단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부교시설도 예술재단에서 하나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년단하고 관련 없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안전관리는 해양소년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앞에 말씀드린대로 해양소년단이 해난구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무료 봉사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무료인지 유료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백용

김백용위원

계장님, 모릅니까?
병무

김병무재난관리담당주사

유선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을 자기들이 챙기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그 옆에 유선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봉사활동입니까?
병무

김병무재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확실합니까?
병무

김병무재난관리담당주사

예.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하여 시책 추진과정 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안 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의 발굴,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제고에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건설위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먼저 지난 10월 6대 축제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혁신도시 진주유치는 정부 소속 기관 지방이전 계획발표 이후 2년 5개월 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35만 진주시민의 승리라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진주실크축제, 2005년 진주 세계의상페스티벌,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실크 수요증대를 통한 실크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가 21세기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 생물산업농공단지조성, 메카노 21사업육성,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 진주전통소싸움 경기장 건립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바이오 생산제품의 해외 수출은 우리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0개사, 3,000여명이 참가한 2005년 진주시 취업박람회 개최와 대학생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학 협력사업추진과 지방대의 혁신역량 강화사업지원 등은 우리 지역의 대학을 홍보하고 대학생의 취업지원의 기계를 마련한 좋은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도로개설, 교량개설,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현안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아쉬웠던 부분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재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부시장 현대사업화사업 추진지연과 (주)마레제, (주)한보종합건설, 또 명씨네몰 등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각종 행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 편입토지보상 미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8건으로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