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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98회 제사회산업위원회2005-12-01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복지시설운영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진주노인요양원시설장 김근조 외 2명으로부터 위원의 질의에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진주노인요양원시설장 김근조님, 애명노인요양원시설장 조재명님,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대표 김선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전반에 있어 궁금증을 해소하며 시행 과정상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 시정 요구함으로서 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정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진주노인요양원시설장 김근조님외 두 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진주노인요양원시설장 김근조 외 두 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증인으로 호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 참석하여 주신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격국장

사회환경국장 박경제입니다. 오늘 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조 진주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입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반갑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다음은 조재명 애명노인요양원시설장입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반갑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다음은 김선옥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 대표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반갑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이상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근조 증인께서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여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모두 왼쪽 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함과 이름을 대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조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증인 김근조 진주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김근조 애명노인요양원시설장 조재명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대표 김선옥

이인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근조 증인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찾아뵙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저도 편안한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감사합니다.

김임섭위원

1페이지 한번 봅시다. 1페이지에 위에 한번 보세요. 제42조 감독 이래놨습니다. 그것이 노인복지법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와서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합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까?
김근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 지금 6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감사원,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진주시 관계 공무원이 와서 현장에서 감사 또는 행정실무 전반에 관한 조사를 매년 해 오고 있으며, 앞전에 2003년도에는 진주시의회에서도 의회상임위에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도 있고, 지난해에는 경상남도 의회 교사위원회에서도 오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현장방문을 했겠지요? 의회에서는 방문을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증인

증인

김근조 제가 다시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또 하는 그런 시간을 세 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통상적인 방문의 예는 아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통상적인 방문의 의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제42조 감독,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되는 가정복지과에서 와서 시설 또는 운영 상황, 장부, 관계서류, 이것을 감독한 일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은 사실 그대로 진행되었었고, 특히 우리 진주시 사회복지 가정복지담당 관계 공무원 이하 과장님이나 직원 3분이 오셔서

김임섭위원

직원 3명?
증인

증인

김근조예, 직원세분이오셔서 관계서류

김임섭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지난달에는 경상남도에서 오셨고, 그 전에

김임섭위원

경상남도 어디서 왔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경상남도 노인복지담당 직원 두 분이 오셔서

김임섭위원

경상남도에서 왔다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근조 예, 도에서요.

김임섭위원

공무원들이 왔다 말이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공무원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장부, 또 법인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진주시 직원도 3명 왔고, 경상남도 공무원도 왔다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근조 진주시 직원 2명, 도의 3명, 다섯 분이 오셔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임섭위원

도 3명. 그럼 혹시 기억이 난다면 진주시 직원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진주시 직원은 노인복지 담당 최창섭 계장님과

김임섭위원

담당 계장과?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춘희 담당 차석

김임섭위원

김춘이?
증인

증인

김근조 김춘희, 오셨습니다.

김임섭위원

김춘희 맞습니까, 과장님?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혹시 경상남도는 누구입니까? 기억이 납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경상남도에는 제가 여직원......

김임섭위원

그냥 담당이 왔겠지요, 그렇죠? 여직원 한명?
증인

증인

김근조 예, 담당 여직원 한 명, 그 분이 도의 무슨 차석입니다. 담당 여직원 한 명과 보건직 직원 남자분 한 명, 제가 성함을 메모를 안 해 왔습니다.

김임섭위원

담당 여직원 한명, 보건직 한명.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본인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물을 것인데, 혹시 지을 때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 한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투융자 심사?

김임섭위원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 한다 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증인

증인

김근조 행정 관련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보니까 등기가 2001년 5월 15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등기입니까? 어떤 등기입니까?
증임

증임

김근조 이것은 그때 법인신청을 할 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난 후에 최초의 등기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럼 확실한 것은 2001년 5월 15일이 등기날이라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렇습니다. 등기에 등재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뒤에 보니까 법인성립은 1999년 10월 18일 모여서 회의나 하고 이래가지고 법인을 성립시켰고, 등기는 2001년 5월 15일 등기했으니까 2001년 5월 15일이 확실하다, 등기날짜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지요?
조예

김근조예

,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현재 증인 외에는 대표 분이 없지요?
증인

증인

김근조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할 때 임야 9,778평을 기부체납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 임야는 어떤 임야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제가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출현할 목적으로 수곡면에 따뜻한 위치 좋은 곳을 둘러본 후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기본재산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제일 처음 에기본재산 출현할 때 그 땅에 노인복지요양원을 하면 대단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부체납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런데 민원때문에 처분을 했다고 나와 있던데?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에 현장 실사를 와서 이 곳이면 노인요양원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수곡 면민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장님실에도 제가 알기로 오고 수곡면사무소에 주민대표들이 찾아가서 수변구역에 요양원이 혐의시시설이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 당시 그전에는 마을주민들하고 농민회 관계자들, 많은 기관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양원의 설립에 관한 그런 제반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막상 준비단계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논에 오수가 올 수도 있다. 또 치매전문요양원인데 치매중풍환자들이 배회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처음에 괜찮았는데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뒤에 넘어가 봅시다. 11페이지, 법인등기가 2001년 5월 15일 되었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2001년 5월 15일 등기되었는데 법인등기되기 전에 팔아버리네요?
증인

증인

김근조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200년 2월 21일 허가를 받았네요, 보니까. 허가를 법인은 2001년 2월이고.
증인

증인

김근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예.
증인

증인

김근조 앞전에 처음에 등기일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공식적으로 진주지방법원에 등기등재일은 99년 10월 13일로 등기가

김임섭위원

등기가 아니고 뒤에 보면 99년 10월 18일, 9페이지에 보면 법인성립년.월.일. 이래놨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성립된 것이, 확실히 법인이 등기돼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은 2001년 5월 15일 일을 시작했네요. 그런데 땅을 팔기 위해서 그 전에 시에 허가를 득한 것은 2000년 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가 나오기 약 9개월 전에 땅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네요? 위에 보면 일자, 시간, 접수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2001년 5월 18일은 법인의 사회복지법인 한얼이 주사무소변경을 하고, 그 등기를 지금 등기부 등본에 자료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초에 법인설립 당시에 우리 문서에 기한되어 있는 2000년 2월 21일자에는 법원기부재산 관련되는 그 문서에 시차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는 진주시 동성동 제가 그때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성동 그 사업장의 주소로 등기를 완료했었고, 다시 여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 사무소에 있는 2001년 5월 15일은 문산읍 삼곡리로 주사무소가 변경된 이후에 등기부 등본이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 입니까? 여기 등기부 등본에?
증인

증인

김근조 2001년 5월 18일은 법원에 공식적인 사회복지법인 한얼등기가 완료된 날입니다. 2001년 5월 18일.

김임섭위원

그 전에는 언제 등기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 전에는 법인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임섭위원

안 됐죠, 그렇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2001년 5월 15일 전에는 법인이 없었다 말이죠? 설립은 됐는데 좌우지간 등기를 안 해 갖고 법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죠?
증인

증인

김근조 제가 시차 때문에 조금......

김임섭위원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 앞에 서면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혼돈되기 쉽거든요.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근조 위원님, 등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

김임섭위원

자료를 제출한다고요? 그 날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1999년 10월 16일 법인등기 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잠시만, 공무원? 자료를.

이인기위원장

아니, 그곳에 서 계시면 됩니다. (김임섭위원님께김근조씨가 자료드림)

김임섭위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법인등기입니까? 어디 등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예, 법인등기입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은 무슨 등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앞에 것은 당초에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것이고, 뒤에 것은 주사무소가 변경된 문산읍 삼곡리 191번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추후에 뗀 것입니다. 지금 양식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양식이?
증인

증인

김근조 예, 양식이 다릅니다.

김임섭위원

1999년 10월 19일 등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는 변경 등기가 안 나와 있구나. 그래요? 10월 19일 등기를 했다면 5개월만에 기본재산 처분을 했네요?
증인

증인

김근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민원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이것까지......
증인

증인

김근조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의문나는 사항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까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질문하는 사람이 실수를 안 합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5개월만에 팔았다 말이죠? 10,000평이라는 땅을 기부체납하고 여기에 지을 것이라고 마음도 먹고 했는데 몇 년도 아니고 5개월만에 하고 나니까 조금 씁쓸하죠?
증인

증인

김근조 상당히 허탈하고 그랬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은 확인만하면 되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12페이지는 금방 확인했으니까 넘어갑시다. 13페이지, 설립당시 임원명단을 보니까 정양효씨가 감사로 되어 있네요?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왜 정양효씨를 감사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정양효씨가 경남은행의 지점장을 하고 있는 저와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행정 전반적인 것이 감사로서 적당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어져서 감사로 승인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막역한 친구면 감사로서 적당하지 않죠?
증인

증인

김근조 행정적인 부분을 이사들이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그랬든지 간에 수곡 땅도 원래 공유하고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때 땅 주인이 자기소유 전체를 다 매각을 또 해야 된다, 일부 매각이 힘든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여력이, 사업이 좀 그때 당시에는 좀 힘이 들어서 다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경제적으로 조금......

김임섭위원

사업적으로 힘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 당시에 IMF 오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IMF, 어쨌든 정양효씨 이야기 나왔으니까 뒤에 보면 정양효씨가 공동소유로 수곡에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네요, 지분의 3분의1? 그렇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15페이지 보면 지분의 3분의 1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지분의 3분의 2는 김근조 증인께서 소유하고 있네요, 맞지요?
증인

증인

김근조 예,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나 이런 막역한 사이 또는 수곡의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감사라는, 감사의 역할이란 것이 법인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법인의 잘못된 사항을 시청에 알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막역한 사이나 이렇게 수곡의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계신분이 감사를 했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죠? 법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감사 법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나 도에서나 지적이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때 당시 설립이사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설립이사들은 몰랐다 치더라도 감사나 이렇게 이사를 집어넣었을 때 특히 국.도비 보조로서 막대한 돈이 갔습니다. 국비.도비.시비로서 해가지고 막대한 돈이 가서 노인복지요양원을 지었는데 그 막대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나 도에서나 국고보조를 주면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신경을 쓰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양효씨인데 이 분이 증인하고 막역한 사이, 그리고 어려울 때 돈을 투자해서 임야를 산 사이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때 행정지도는 제가 우민규 감사를, 감사가 두 분이니까 한분은 저희 동문이었지만

김임섭위원

동문은 정양효께서?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래서 감사가 두 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니까 행정지도는 또 다른 한 분을, 친구가 감사로 이사에서 됐다면 그렇게 하도록 지도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지도는 있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누가 지도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때 담당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담당직원, 진주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진주입니다. 아, 그때는 도에서 와서 행정지도를

김임섭위원

진주서는 그냥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진주에서도 같이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진주와 도에서 지도를 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때 같이 행정지도 중에 진주시의 직원도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 다음에 정지영, 김영곤씨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이사들이 아시는 분들을 서로 추천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정지영, 김영곤씨는 그냥 아시는 분들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저도 면의도 있지만 이사들이 사회복지법인의 노인요양원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을 천거를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17페이지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온 자료 자체도 대단히 이상하고. 앞으로 추가로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수곡 땅을 팔고 문산으로 와서 약 1,000평정도 되는 여러 가지 쪼개진 땅을 샀대요, 확인해 보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예, 필지가 많았습니다.

김임섭위원

필지가 많았는데 그것을 한 필지로 했지요?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그 부지매입 비용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수곡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돈과 그것만으로는 수곡의 지가하고 문산읍의 지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나는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추가 출현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매입을 현재 문산에 부지를 매입할 때 대금을 지불한 차액은 다 제가 개인출현을 한 부분입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개인 출현한다고 그냥 법인에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다가 대표이사출현을 하고 개인출현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세입세출을 적어야 하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것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재가 법인회계 처리규정에 의해서 장부가

김임섭위원

얼마 주고 샀습니까? 3억2,286만3,000원 주고 샀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매입을 할 때는
증인

증인

김근조 약 1억1,0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감정평가가 딱 뛰었네요?
증인

증인

김근조 예, 매입하고 난 후에 감정평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임섭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문산이 땅 값도 뛰고 전망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 때는 1억 얼마주고 샀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3억2,286만3,000원으로 뛰었다 말이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밑에 한번 봅시다. 건물도 보니까 들어간 비용이 13억2,248만원, 이것은 거의 자료에 보면 건물신축을 하는데 13억 얼마 들었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들었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13억을 주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건물신축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하면 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어떻게 건물신축비용하고 같은 감정평가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그것은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그 보다 싸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잘못했던가? 집이 좀 허술하던가?
증인

증인

김근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정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건물을 감정사가 감정을 할 적에는 건물 안에 든 전기시설이나 소방설비비나 또 통신설비비, 기타 저희들 식당설비 그런 비용들은 감정가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건물이 요양원으로 적합하게 될 때까지는 최소한 16억이상의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서에는 내부 기자재는 거기에서 빠진 것으로, 감정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안에 내부?
증인

증인

김근조 예,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김임섭위원

내부기자재는 빠졌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내부기자재를, 감정평가 하는데 덜렁 껍데기만 가지고 감정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안에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그냥 콘크리트로 포장한 그것만가지고 감정을 평가를 한다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 야됩니다. 왜냐 하면 또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위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 보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김근조 증인께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안에

김임섭위원

내부기자재는 빼고?
증인

증인

김근조 전기, 통신, 소방, 기타 시설물 설치가 대당 700만원, 500만원 나가는 기자재도 안에 있는데 그런 구조물들은 감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감정평가사가 이야기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런 것은 평가되지 않았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안에 시설구조물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지원된 금액에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지원된 금액에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 13억9,714만8000원, 그렇죠? 2회 추경까지 15억5,238만6,000원해 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이 외에 더 받은 돈 있습니까? 장비대 사업은 2001년도에 받았고, 이 외에 혹시 2000년도, 이것이 2000년도 맞지요? 2000년 1회 추경 맞네요. 뒤에 보면 이 외에 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15억5,238만6,000원이 받은 돈의 전부다 말이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받았는데 이것가지고 안에 그것도 하고 다 했습니까? 기계사고 보일러, 전기설비?
김근조 예, 통신, 기타 식당설비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건물에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렇게 되면 16억이상, 그때 돈이 다소 부족해서 법인 이사장 출현금 6,500만원정도 더 보태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감정평가된 부분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금방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16억 이상의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금방
증인

증인

김근조 아, 감정평가가 나온 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 정도로 이사장이 개인출현을 더 해서

김임섭위원

혹시 감정평가사한테 부탁한 것 아닙니까? 안에 내부기자재는 빼고 해 주라고 이번에 혹시 부탁한 것은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것은 제가 부탁할 사안이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왜 건물을 감정평가 하는데 건물만 감정평가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감정평가 안 하는지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증인

증인

김근조 그것은 감정 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대 혹시 받으셨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 20페이지, 4억을 받으셨네요? 혹시 이것 어떻게 썼습니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비용쓰고 운영비로 썼던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정확하게?
증인

증인

김근조 저희들은 장비보관비,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식당 그런 비용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무엇요?
증인

증인

김근조 물리치료장비.

김임섭위원

물리치료장비
증인

증인

김근조 간호장비.

김임섭위원

간호장비
증인

증인

김근조 사무용.

김임섭위원

사무용
증인

증인

김근조 그 다음 주방 외에 약 12종 정도의 그런 구입명세를

김임섭위원

12종 정도를 구입했다 말이죠?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한얼에 대해서는 너무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 하나만 세입세출 해서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이 15억5,000만원 플러스 4억, 약 20억의 돈이 갔는데 20억의 돈이 간 것 치고는 운영비 포함하면 많지만 운영비하고 전부 뺐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2000년도, 2001년도 장비단가로 했는데, 왜 세입세출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어서 줬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대단히 화가 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저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사실은. 왜 이것밖에, 더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는 있으니까 법인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제출할 용의가 있지요?
증인

증인

김근조 예,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근조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 세입세출 보니까 애명원은 해 주더라도 간단하게 했던데, 울타리 여기는 세입세출 내용이 이 보다 많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얼마 없을 거라고 보고 내일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내용이 얼마 없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근조 준비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준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가예산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 갑시다. 22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주로 7억3,300만원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예, 7억3,300만원입니다.

김임섭위원

7억3341만8,000원 이것이 언제 예산서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그때 이것도 법인설립 초계년도에 가예산으로.

김임섭위원

가예산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진짜 예산을 주시라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이 있을 같은데 증인께서 제가 혹시 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시지 말고, 저도 편안한 복장으로 입고 왔으니까 나중에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한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근조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명 증인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증인께서는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내어 주셨으니까 대답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정확한 등기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법인등기 말씀이십니까?

김임섭위원

예, 법인등기. 나중에 등기된 것 말고 초기에.
증인

증인

조재명 7월입니다. 7월 며칠입니다.

김임섭위원

몇 년도?
증인

증인

조재명 2003년 7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여기는 2003년 7월 29일 등기를 하셨네요?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확실하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밑에 1페이지 보니까 임원이 모두가 사임,사임, 해임,해임, 두 분은 사임하시고 네 분은 해임이 되셨네요. 임원을 혹시 해임할 때 임원회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해임을?
증인

증인

조재명 이사회의 회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본인들 의견 좀 듣고 절차에 따라서......

김임섭위원

본인들이?
증인

증인

조재명 먼저 이야기를

김임섭위원

임원회의는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대표이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사들이 다 오죠.

김임섭위원

두 분은 사임을 먼저 하셨고, 해임된 네 분만 남으셨는데 대표이사 한 분하고 해임된 네 분만 남으셨는데 한날, 한시에 전부 다 해임이 되셨거든요?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자기들이 스스로 회의를 해서 나 해임할게 이래가지고 해임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 전에 본인들이 조금 의사를 피력을 하죠. 그래서 이사회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하고 해임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해임은 누가 시켜버렸다는 것이고, 할 의사가 있는데 시켜버렸다는 것이고, 사임은 자기가 나간 것이고 한데. 두 분은 먼저 사임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5월에 사임을 하시고 7월에 네 분 전부 다 해임이 됐다 말입니다. 같은 날에 해임이 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대표이사 한 분, 이 네 분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가 아니면?
증인

증인

조재명 그 뒤에 변경됐으니까 두 분은 새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 취임날짜가 별도 있다 아닙니까? 취임하신 분이 두 분.

김임섭위원

아, 5월 3일?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그리 되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그리 했지요.

김임섭위원

그러면 대표님하고 증인하고 그 다음 두 분하고
증인

증인

조재명 또 두 분하고 총 다섯 분 되죠.

김임섭위원

해임 시키자마자 취임을 바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렇게 해야 공백이 없죠, 그래서 사전에

김임섭위원

아니, 취임하기 전에 이사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취임하기 전에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임섭위원

해임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동시에 그 회의에 와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임되고 취임되고 하는 순간이

김임섭위원

잠시만요, 조금 길어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된 분들은 같은 날짜에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직 취임하기 전입니다. 해임되기 전에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증인

증인

조재명 우리가 이·취임식을 동시에 하듯이 거의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임섭위원

감사가 장상익씨, 장봉익씨, 증인의 친누님의 큰아들 되시죠? 조카 되시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혹시 조카가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런 것보다는 감사 1인이 아니고 두 명이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두 명인데, 어쨌든 감사가 두 명이지만 법적으로는 감사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임섭위원

법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여 주기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의 권한은 대단히 합니다. 그런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그리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조재명 법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만약 그렇게 되어있다면 제가 잘못됐죠. 그래서 그 후에 해임하고 다른 분으로 선정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앞에 해임 부분은 더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기부체납을 상평동 뒤에 보면 15페이지, 제가 장소에 가 봤습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부품대리점을 하고 있고, 카센터를 하고 있대요.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7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여기에 혹시 정신병원 지으려고 한 적 없느냐 하니까 무슨 이야기 하느냐 라고.
증인

증인

조재명 본인들은 모르겠죠.

김임섭위원

본인들은 모른다?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그 분들이 대지에 소위 업을 하고 있는데 지으려고 현재 서류도 다 했대요. 거기다 지으려고 서류하고 나름대로 설계를
증인

증인

조재명 법적으로 거기 지어도 이상이 없다 라는 행정적인 서류를 그때 확보했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저한테도 있습니다.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분들 카센터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으려고 하면 당신들 나가라고 우리가 여기 정신병원 짓겠 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그 분들하고 상의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허가받는다고 바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아니요, 제가 엊그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엊그제 가서 물어보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지금 엊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할 때 그 분들하고 사전에 상의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김임섭위원

사전에 필요는 느끼지 않았고, 상의한 적도 없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상의한 적도 없고?
증인

증인

조재명 기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 민원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대지를 기부받았다 말이죠, 현재 카센터하고 있는 대지를 기부받아서 거기에 사랑마을이라는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을 지으려고 나름대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렇게 했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법인설립하고 거기에 짓겠다 해서 돈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시설 신축비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는 했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했는데 그 이후에 짓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지을테니까 당신들 나가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다 그 말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 부분은 땅 주인하고만 의견을 나누면 되고 그 외 주위 분들한테, 사실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규모는 안 크더라도.

김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거기에 꼭 지으려고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접근성도 좋고 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그랬죠.

김임섭위원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카센터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으려고 하니까 당신들 나가라 돈도 내려오는데
증인

증인

조재명 그 때는 아직까지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예산이 연말에 되고

김임섭위원

어쨌든 예산확보하든 안 하든 간에 아니, 그 돈이 아니고.
증인

증인

조재명 그리되면 협상에 들어가야죠, 그분들은. 제가 그 땅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해 주는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거기에 지으려고 하셨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지으려고 하셨다.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땅 주인은 장영철로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친 누님, 바로 위에 누님? 증인의 누님?
증인

증인

조재명 예, 맞습니다. 기부해 주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잘 안 되거든요. 누님이 땅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해 준다고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토지평가를 보니까 상업용 건물부지를 이용중이고,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카센터......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금잔액증명서가 있는데 이 예금잔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이것은 처음 법인설립하고 기타 뭐 하려면 조금씩 돈 나가는 것, 그것을 저희들은 사랑마을법인 처음 만들 때는 정부예산지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썼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준 예산서 내나 거기에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아까 상평동에 분명히 지으려고 했는데 6개월만에 다시 팔아버렸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혹시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공서의 주무 부처에 어떤 승인을 얻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도 허가사항입니다.

김임섭위원

도 허가가 아니라
증인

증인

조재명 도에서 받았습니다.

김임섭위원

시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도로 올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시로 안 거치고 도에서 우리 법인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조금 이상한 것이 누님한테 내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6개월 만에 팔아버렸다 말이죠. 누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누님한테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자문을 구했는데요. 기증한 사람이 거기에 못 지을 경우에 본인이 그것을 다시 사겠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한 땅을 다시 돈을 받고 다시 팔아버렸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먼저 그렇게 생각보다는 본인이 거기에 지을 수 없다고 판명이 되면 기부한 사람이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김임섭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으려고 하면 거기 카센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을테니까 당신들 나가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이 지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증인께서는?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맞죠, 제 말이?
증인

증인

조재명 아니, 기간이 처음에 기부체납 할 때와 정부가 정해주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사전에 먼저 상의를 필요성을 안 느끼고, 만약에 정부에서 정해주면 그때서 협의가 들어가지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김임섭위원

기부체납을 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6개월 만에 팔아버렸다 말이죠. 팔기 전에는 여기에 짓기 위해서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죠. 아직까지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분하고 먼저 상의해서 나가라 마라 그리 안 된다 아닙니까?

김임섭위원

아니, 자부담으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부담으로 만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짓는 것은 하는데 정부에서 법인설립 다 되어서 다 되려면

김임섭위원

증인께서 조금 헷갈리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사랑마을을 상평동에 짓겠다는 것은 정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본인의 어떤 출현금으로 짓겠다고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조재명 정부에서 법인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임섭위원

법인허가는 받아가지고
증인

증인

조재명 그 이후에 법인 처음 시작할 때는 3월인가 4월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기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등기하는데 7월 말에 됐다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하고 상의 할 필요는 없죠.

김임섭위원

법인허가 한 후에 팔았죠?
증인

증인

조재명 그렇죠, 법인이 정해지니까 그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김임섭위원

주위 사람하고 상의 했습니까? 아니면 카센터 하는 사람하고 상의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카센터 주인 그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죠.

김임섭위원

아니, 그 사람하고 짓기 위해서
증인

증인

조재명 안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당신 카센터하고 있으니까 이 카센터를 우리가 정신병원 사랑마을을 짓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가야 되니까 좀 비워 주십시오.
증인

증인

조재명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안 했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그래 , 그것을 확인하는 중인데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법인 설립자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니까 기부체납 한 돈을 팔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대부분 법인들이 기부체납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바로 6개월만에 팔았다고 하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같네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대요. 대부분의 법인들이 기부체납 받은 땅을 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런데 팔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팔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 수 있도록은 되어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고 한얼도 금방 말씀하셨고 애명원도 그렇고 그냥 6개월만에 팔아버리니까 이것은 대단히 다른 법인에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부체납 받은 그 땅 가지고 놔뒀다가 좋은 일을 해도 뭐 할 것인데 이것을 그냥 확 팔아버리고 하는 것은 법인의 상식으로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그리 합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그리 안 하고 그 자리에 바로 지으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민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김임섭위원

그래서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카센터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으려고 하니까 당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었는데 민원부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야죠, 잘못됐죠?
증인

증인

조재명 그 사람은 나중에 해야죠. 나가야 될 사람은 나중에 이야기 해야죠. 아직까지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김임섭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그것 가지고 시간을 끌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구조직표에 보면 현재 진주실버피아가 시설장, 사무, 상담진료 촉닥의사, 프로그램진행, 정신보건전문요원, 행정 경리 보조원 다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가 1억4,000만원 이상이 나갔던데 다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경리 보조원은 중간에 해서 한 사람을 못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예?
증인

증인

조재명 한 사람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떤 부분을 지정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행정경리 보조원.

김임섭위원

이것은 애명원에서 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조재명 아니, 애명하고는 틀리지요. 사랑마을겁니다, 이것은.

김임섭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애명원하고 사랑마을하고 어떤 관계인지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법인세입예산서 2004년도에 사랑마을 지원금이 바로 뒤에 24페이지 보면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원금 예산서에 6,0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왜 없습니까? 23페이지, 세입에 6,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이것은 시설별로 법인 세입이 틀립니다. 이것은 애명노인요양원 설립한 당해 년도 것이고.

김임섭위원

2004년도에 애명노인요양원을 지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2004년도에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10억이 잡혀있는 것이고.

김임섭위원

운영비로 6,000만원이 나갔는데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사랑마을인데, 사랑마을하고 애명원하고는 엄연히 계산서가 틀리지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실버타운해가지고 지금 준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

증인

조재명 아, 그러면 그것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실버타운 해 가지고 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거든요
증인

증인

조재명 23페이지는 애명노인요양원 것이고. 6,000만원 것은 사랑마을 것이고. 시설별로 틀립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저한테 준 것이, 저는 사랑마을 주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6,000만원 어디 갔냐고 하니까 실버타운 사랑마을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앞에 제목을 다 뺐어요, 얇게 한다고. 너무나 자료가 많아서 제목을 다 뺐는데, 실버타운 사랑마을해가지고 이것을 줬다 말이지요. 사랑마을이 어쨌든 간에 애명원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등기로 해 가지고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섞여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예산은 실버타운해가지고 내한테 주면서 왜 애명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께서는? 저한테는 실버타운해 가지고 줬는데.
증인

증인

조재명 이것은 애명노인요양원 것 23페이지는, 그런 겁니다.

김임섭위원

내한테는 제목 앞에 실버타운 그리고 2004년도, 2004년도에는 애명원에 간 예산이 없어요?
증인

증인

조재명 그 예산이 이제

김임섭위원

실버타운 외에는
증인

증인

조재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예산 내용들을 보면 10억이지요. 그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지원 보조금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아, 보조금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뒤에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4년 1회 추경에 보면 2004년도 사회복지시설운영 사랑마을 여기에 보면 애명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당초 2004년도에는 10억하고 6,000만원하고 있는데 6,000만원 내한테 줄 때는 제목 실버타해 가지고 줬다 말이죠. 줬는데 실버타운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디 갔느냐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한테 줄 때는
증인

증인

조재명 여기에 있는 것은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없는데......

김임섭위원

실버타운이라고 줬는데 제목을 뺐습니다. 제목을 빼고 전부다 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증인께서도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자꾸 헷갈리고 있으니까 실버타운이라고 줘가지고 애명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애명원이라고 적던가.
증인

증인

조재명 이것은 애명원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6,000만원 어디에 섰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6,000만원은 사랑마을 운영비입니다. 사랑마을은 그때 다 건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김임섭위원

2005년도 한번 봅시다. 2005년도에도 사랑마을 들어 왔지요?
증인

증인

조재명 사랑마을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김임섭위원

운영이 들어 왔는데. 참 실버타운이라고 줘가지고 이것을 애명원이라고 저한테 우기면 어떻게 애명원이라고 하더라도 애명원하고 같이 줘야지, 실버타운이라고 줘가지고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애명원이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증인

증인

조재명 어떤 자료를 그리

김임섭위원

후원금 수입 1억6,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가예산이죠. 이렇게 정부지원금 10억 받고 건축을 하다보면 아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후원금을 좀 받아서 추가로

김임섭위원

그럼 1억6,000만원은 없는 돈입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실질적으로 가예산인 셈입니다.

김임섭위원

없는 돈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없는 돈. 여기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청에서는 자부담 수입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시청에서는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2004년도 자부담수입 및 후원금이 제로, 2005년도 자부담수입 및 후원금이 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28페이지도 제로,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여기에 사랑마을하고 헷갈리고 있는데 애명원하고 범벅으로 줘 놓으니까 제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법인 밑에 시설이 두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압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1억6,000만원은 없는 예산이다, 그렇죠?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으로서 아직까지 건물이 애명노인요양원은 그때 짓지를 않은 상태거든요, 2004년도에.

김임섭위원

봅시다. 2004년도 법인 세입 예산서입니다. 이것은 가예산이 아니고 법인이 세입을 했다는 예산서예요. 세입을 했다는 예산서, 그 다음 세출을 했다는 예산서가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예산이 됩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러니까 법인쪽보다는 밑에 산출기초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면 실비노인요양원하고 연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마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실비노인

김임섭위원

아니, 1억6,000만원 후원금 수입이 잡혀 있네요?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안 된 거죠. 후원금을 받아서 좀 지원을 하려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 것이죠.

김임섭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법인 세입세출 자료 2004년 법인 세입 세출자료, 2005년 법입 세입세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것이 그냥 가예산이 아니고.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러니까 구별을 하시면 이것은 애명노인요양원 시설예산이고. 그래서 사랑마을하고 이것을 구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왜 사랑마을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앞에 실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줬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 됐으면.

김임섭위원

잘못됐다 말이죠. 실버타운이라고 줬는데 실버타운은 없고.
증인

증인

조재명 실버피아 라고 그것은 법인인데

김임섭위원

잘못됐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법인 밑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별이 산출기초에는 명확하게 이것은 실비요양원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사랑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에 애명, 사랑마을 구별안 한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사랑마을 한번 봅시다. 자부담 수입금은 제로로 잡혀 있지요?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전혀 자부담 수입금 없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그리고 여기 애명원이라고 하니까 1억6,000만원은 없는 예산이고 가예산이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없는 겁니다.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도 애명노인요양원 예산입니다.

김임섭위원

예, 애명노인요양원. 조금 있다가 사랑마을은 다시 보도록 하고, 사랑마을 예산서는 내일까지 될 수 있지요?
증인

증인

조재명 되도록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26페이지, 시설비가 자부담 5,000만원이 대표이사 후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이 원래는 10억6,085만6,000원에서 대표가 5,000만원 보태가지고 11억1,000만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1억6,000만원은 없는 돈이고, 대표가 돈 낸 것이 없는데 5,000만원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정부지원은 10억1,085만6,000원이고, 자부담 5,000만원 합해서 10억6,000만원 이리 된 것입니다. 정부지원은 10억1,000만원이고, 뒤에 이것은 결정이 난 다음에 자부담을 이리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온 것이라서.

김임섭위원

자부담
증인

증인

조재명 5,000만원 합해서

김임섭위원

우리 시에서 내가 지금 극도로 자료를 아끼기 위해서 다 빼 버렸어요. 시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증인께서 증인의 돈 5,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 나왔던데요. 그러면 증인의 돈은 들어간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아니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지요. 23페이지에 보면 정부 보조금이 10억1,085만6,000원, 거기에다가 대표이사 자부담이 5,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10억6,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김임섭위원

여기에 대표이사 자부담
증인

증인

조재명 26페이지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전부다 실질적인 예산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김임섭위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이사 자부담 여기는 없는데 혹시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자부담까지 합해가지고 10억6,000만원이 된 것이죠 23페이지하고 26페이지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김임섭위원

아, 23페이지 실비노인시설신축 지원보조금이
증인

증인

조재명 10억1,000만원인데 자부담 5,000만원 합하면 10억6,000만원이 됩니다.

김임섭위원

10억6,000만원?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그것은 순수시설비에 자부담하는

김임섭위원

26페이지에 10억6,000만원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거기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0억6,000만원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은 대표이사 후원금으로 나왔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그래,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5,000만원은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혹시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정확하게?
증인

증인

조재명 정확하게는 그런 것이 다 잡혀있지요.

김임섭위원

세입에?
증인

증인

조재명 예, 다 잡혀있고 또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증인

증인

조재명 먼저 부담을 해야 지원을

김임섭위원

부지매입비 1억1,000만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이 돈은 사랑 처음에 법인 자산이 전부

김임섭위원

법인자산 팔아버리고
증인

증인

조재명 그 돈을 전부 받았다 아닙니까. 그 돈에서 부지를 전체

김임섭위원

누나한테 증여를 받고 다시 누나한테 팔아버린 돈으로 부지를 샀다고요?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누나한테 땅을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누나한테 받은 것도 고마운데 다시 팔아버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돈을 그대로 기증할 수 있는 평가금액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 처음에 올릴 때 감정평가 해가지고 올리니까 그 금액을 다 받는거지요. 그냥 무조건 상거래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임섭위원

그 금액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리 받아야죠, 땅으로.

김임섭위원

누나한테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땅으로 받아야 될 돈을 땅이 활용을 못하니까

김임섭위원

그렇죠, 팔아버렸죠. 매매라고, 등기부등본에 매매라고 적혀 있어요.
증인

증인

조재명 상거래상으로는 매매지요.

김임섭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 말이 맞죠, 누나께서 증인한테 법인을 해라고 좋은 뜻으로 땅을 기부를 했는데 증인께서는 가만히 앉아 카센터 사람들 외에 주위에 물어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누나한테 팔아버렸다 말이죠. 매매라고 적혀 있어요, 등기에?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그 돈가지고 땅을 샀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1억1,000만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증여를 받은 것도 고마운데 다시 팔려고 하니까 누나가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던가요?
증인

증인

조재명 땅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데도 팔 수 있지만 증여하신 사람이 그 땅을 다른데 주기가 그렇다, 이왕 거기에 아까 설명했듯이 건물을 못지을 바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도 이야기 했고, 또 그런 것을 괜찮냐고 도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그 돈만큼 평가액만큼 땅을 다시 받은 겁니다.

김임섭위원

증인, 잠시만요. 확인길게 끌지 말고, 이 땅을 증인한테 줬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이 뜻이 좋으니까 땅을 줬다 말이지요?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그 땅을 줬으면 이 땅을 다시 증인께서 부지매입비나 이런 법인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시 팔 때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줘 버렸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누님, 제가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도 있으니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가져 가십시오 하면 되는데 돈을 받고 팔았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만약에 돈을 안 받으면 법인설립할 수 있는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합시다. 누님한테 받은 땅을 다시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표현을 하면 그런데, 누님이 땅 대신에 현금출현 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입소비용 수입이 만약 있다면, 1억8,554만원 입소비용 수입이 있는데.
증인

증인

조재명 어디입니까?

김임섭위원

애명원 예산이라면 2005년 보조금 총액이 5억8,700만원입니다. 뒤에는 빼고요. 이것이 입소비용 빼면 1억9,00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몇 페이지입니까?

김임섭위원

27페이지네요. 2005년도에 어쨌든 애명원에 간 돈이 얼마냐 하면 2005년도에 보조금 총액이 5억8700만원?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5억8,712만8,000원 갔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1억9,30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이 예산은 입소비용수입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입소비용은 빼고요. 그 밑에 있는 것 전부다 털어서 보태니까 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돈은 5억8,700만원이거든요
증인

증인

조재명 뒤에 보니까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시설장비 보강비가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 다 합쳐서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런데 1억9,700만원이 없어졌다고요?

김임섭위원

예산서보면 보조금 수입하고 이 부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보조금 수입?
증인

증인

조재명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돈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하고,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내는 월 입소비용하고 그리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이것은 2005년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김임섭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이 없어졌다 치고.
증인

증인

조재명 1억6,000만원 시설장비 보강비는 그 안에 2005년도 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장비 보강비를 주는 돈입니다.

김임섭위원

예, 시설장비 보강비를 보니까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비,승강기전기검사수수료, 건물관리유지보수비, 정화조관리비 이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시설장비 보강비 1억6,000만원은 처음 시작할 때 물리치료기기 사고 또 식당같은 데 사고.

김임섭위원

아니,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런 것이 2005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시설장비보강비가, 32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비
증인

증인

조재명 이것은 그런 것을 다 준비된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전기안전관리비도 이것이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김임섭위원

시설장비보강은 여기 썼다 그 말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1억6,00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것은 100% 운영을 하면서 쓰는 일반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억6,000만원은 운영하기 전에 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식당에주방기기, 물리치료기 간호장비. 그 총금액이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지원 해 주는 겁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은 빼고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나머지 돈이 어떤 것이요?

김임섭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갔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밑에 메모해 놓은 이것 말씀이십니까?

김임섭위원

예.
증인

증인

조재명 5억8,700만원인데 사랑마을하고 애명노인요양원하고 자료가

김임섭위원

그래, 겹쳐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조재명 아니요, 사랑마을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전부 애명노인요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명노인요양원 원장으로서 제가 오니까 이런 자료들이 애명원 것만 오게 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랑마을시설은 저하고 현재로 관계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시청에 제가 사랑마을 것을 내 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번 해 놓으니까 실버피아해가지고 내한테 내어 놓은 자료가 이런 자료 내 놓아도 됩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저희들은 애명노인요양원 것을 위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내가 시청에도 사랑마을 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두 달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실버피아라고 해가지고 사랑마을이라고 내어 놓은 이것이 애명원 것을 내 놓았다말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에 물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증인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나중에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에 따지고 물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앞에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실버피아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혼돈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부지 판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정상적으로 간 법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증인

증인

조재명 그래서 시설이 사랑마을하고 노인요양원하고 혼돈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사랑마을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헷갈리네요. 33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원장은 현재 누구입니까? 부인이시죠?
증인

증인

조재명 노인요양원 원장은 제가 하고 습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대표이사는 누구십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 법인이사를

김임섭위원

부인 아니십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부인이시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이것도 애명노인요양원입니다.

김임섭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애명노인요양원 대표이사는 누구이십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러니까 법인대표이사하고 시설장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법인대표이사는 윤애영씨로.

김임섭위원

맞는데,여기는 윤애영씨로 되어 있거든요?
증인

증인

조재명 예, 애명노인요양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법인이사만 하고 있고.

김임섭위원

아, 법인이사만 하고 있다?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그 다음에 제가 원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원장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윤애명씨 외에는 권한 없음 해 놨는데.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법인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시설운영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임섭위원

잠시만요. 윤애영 외에는 대표권 없음, 대표권 해놨는데 어쨌든 대표를 하니까 이 부분을 책임지고, 현재 대표하고 있는 분은?
증인

증인

조재명 법인대표하고 시설장하고 구분

김임섭위원

그러면 법인대표는 허수아비입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법인 관련해서는 지금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이?
증인

증인

조재명 그러니까 관리 운영하는 것은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결제도 시설장이 다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결제도 시설장이 합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사무국장은 혹시 누구십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지금 사무국장이요?

김임섭위원

예.
증인

증인

조재명 장봉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조카가 사무국장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감사하시다가 해임되고 나서 다시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조카가 하고 있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사랑마을은 부인이 하고 계시고?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대표이사가 시설장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죠. 사랑마을은 2006년도에도 예산이 나가는데 그 예산 나가는 부분에 사랑마을은 윤애영 부인이 하고 계시고, 여기 애명원은 조재명 증인께서 하고 계시고, 사무국장은 조숙희 땅을 기증한 누님의 큰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김임섭위원

대단히 이상한데 사랑마을까지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감사에서 해임시키고 다시 사무장으로 조카를 하고 해서 가족들이 다 부인하고 본 시설장하고 조카하고 조숙희 누님의 큰아들하고 같이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증인

증인

조재명 시설 사무국장은 사실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이야기겠지만 봉급이 작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러 군데 추천도 많이 하고 했지만 봉급이 실질적으로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땅 안에 집을 세 개 지었죠? 하나는 사랑마을, 하나는 2층 집. 2층 집의 목적이 뭡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원래 노인복지시설로 도에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 유료로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 내려오니까 유료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임섭위원

그것은 사랑마을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법인소속입니다. 꼭 사랑마을이 아니고요. 법인 밑에 시설이 사랑마을이 있고, 애면노인요양원

김임섭위원

그 땅 안에 법인이 세개입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법인이 세 개가 아니고,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법인대표라든지 시설장 역할에 대해서 물을 때는 우리 복지과장한테 답변을 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감사도중에 참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복지과장한테 질문을 해서 묻도록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 법인이 되어 있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법인이 아니고 노인시설로 할 수 있도록......

김임섭위원

그게 어디에 딸린 겁니까? 사랑마을에 딸린 겁니까? 애명원에 딸린 것입니까? 어디에 딸린 겁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시설은

김임섭위원

목적에 보니까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던데요?
증인

증인

조재명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건축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유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임섭위원

거기에 알고 보니까 1층에는 증인께서 살고 계시고 2층에는 한얼대표님께서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증인

증인

조재명 전세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로 하니까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비어 놓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애명노인요양원 지을 때까지 좀 들어가서 시설 관리도 하고.

김임섭위원

지금까지 살고 계시던데요?
증인

증인

조재명 지금 다 나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김근조 원장도 집이 다 되어서, 그 기간 동안만 잠시 개인사정이 있어서......

김임섭위원

어쨌든 목적에서는 노인요양시설로 지었는데 1층에 본인이 살고 계시고, 증인께서 살고 계시고, 2층에 그것은 살림집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

증인

조재명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참고인 운영비에 월급이 시설장으로 원장 이래가지고 조재명 증인께서 하고 계시고, 사랑마을은 하고 계시고, 사무국장은 장봉익 큰조카께서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인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는 애명노인요양원에 운영비 일부를 50%, 시설이 실비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50%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증인께서는 수고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땅 부분 조숙희 누님으로부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서 부지를 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를 못하겠고. 5,000만원 땅도 사고, 5,000만원 냈다는 것, 증여했다는 그것도 부지 값에서 나온 겁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부지는 얼마 주고 팔았습니까? 그것은 감정 그대로 올린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는 얼마?
증인

증인

조재명 1억8,000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1억8,000만원 받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숙희 누님께서 1억8,000만원을 기증을 했다 말이죠?
증인

증인

조재명 예, 그렇죠. 토지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토지에 건물을 못 지으니까 대신 현물로 기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임섭위원

누님이 집안이 부유하시고, 미안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이것을 해도 괜찮을 만큼의 재산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재명 재산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근저당을 바로 잡히셨던데?
증인

증인

조재명 어떤 것이요?

김임섭위원

그 땅을 매매하자마자 다시 근저당을 바로 잡히셨던데, 등기부등본에?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임섭위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땅이
증인

증인

조재명 그것은 현재 개인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동에 좌형이 오랫동안 사셔서 시내에 건물도 있고, 기부를 해도 사는 데는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토지가 많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남매관계에 기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이 안 됩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이인기위원장

그것을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김임섭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리실 부분이 아니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됐습니다.
증인

증인

조재명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런 일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사랑마을에 관한 그 자료 있지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 5일 시정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재명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고 합시다. 다음은 김선옥 증인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반갑습니다. 진주복지재단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옆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해야 되니까 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수요조사 파악 보고를 2004년 2월에 했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이것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3월에 했네요, 그렇죠?
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3월에 하고 위에 과장님한테 참고인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거기 바로 밑에 보니까 시비 및 자부담 확보가 2005년 당초예산에 되었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당초예산에 되었고, 국비 및 도비확보가 2005년 5월에 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2005년 당초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다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사업 내시가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2004년 11월 내려 왔습니다. 그 때는 우리 시의 집행부 예산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시가 늦어가지고 우리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그 당시에 도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와가지고.

김임섭위원

안 됐는데 어쨌든 당초예산은 됐던데 보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은 시비, 자부담, 국비, 도비해가지고 다 됐던데, 내가 몇 번 예산서를 보고 그러면 추경 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내시는 내려 왔었는데 확정내시가

김임섭위원

그러면 가내시 내려온 것을 예산서에 그렇게 다 잡아놨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하반기에 내려오는 가내시 예산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합니다.

김임섭위원

가내시 예산으로 줬다 말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래가지고 도비는 익년도 5월에

김임섭위원

그리 합시다. 그리하고 과장한테 한번 더 물어봅시다. 한얼도 그렇고 애명원도 그렇고 제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겁니까? 이야기를 안 하신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통보받고

김임섭위원

그 뒤에도 몇 번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것을 전달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전달을 했는데도 안 내시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기획실에서 통보를 받고 법인 3개 시설에, 다 법인으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통보를 해 가지고 자료를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다 말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통보는 했는데 안 왔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내 놓으라고 제촉을 할 때도 통보를 계속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서면통보를 하고요. 자료를 전해주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 놓으니까

김임섭위원

아니요, 많은 것이 아니고 제가 딱 집어서 세입세출을 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 했느냐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항목이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은 제일 처음에 했고, 뒤에 세입세출 내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자료 내용이 안 맞아서 전화를 하고 몇 번 확인도 하고 그리

김임섭위원

확인했다 말이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앉으십시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증인에 대한 질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예,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설명회를 2005년 8월 20일 했지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늦게 보고를 했는데 건축허가 취하를 2005년9월 9일 취하를 했네요. 여기에 보면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15페이지 등기부등본, 등기는 언제 했습니까? 등기는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등기는 2004년 10월 30일 등기를 하고, 11월 1일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이사장으로 표기가 되어서 그것만 대표이사로 바꾸면서 한번 더

김임섭위원

2004년 11월
증인

증인

검선옥 아,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2004년 4월 20일, 4월에 등기 맨 처음하고.

김임섭위원

아, 20일. 2004년?
증인

증인

김선옥 2005년 4월 20일 등기를 하고.

김임섭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선옥예 .

김임섭위원

2005년 4월 20일 위에 보니까 등기를 했네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그래가지고 4월 26일 변경을 하고 그랬네요, 그렇죠? 2005년도. 그러면 그것만 확인합시다. 금방 제일 먼저 물은 2004년 2월에 조사했다는 것은 조사한 것 맞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무슨 조사 말씀이십니까?

김임섭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시설입소 수요조사 파악보고를 2004년 2월에 한 것 맞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때 법인설립 되기 전이니까 혹시 시청이나 도에서 증인에게 노인복지시설을 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그것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매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관련 교육이 1년에 2회 실시가 되거든요.

김임섭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압니다. 내리사랑봉사회에 회장님하시는 것.
증인

증인

김선옥 그래서 매년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님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김임섭위원

예.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거기에 관심을 2, 3회 정도 계속 강의를 받고 하면서 그 사무관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각 시.군을 통해서 매년 2월이나 3월 접수를 하면 일단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오면 최종 심의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라고

김임섭위원

접수는 혹시 증인 혼자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그럼 누구랑 합니까?

김임섭위원

모르시죠?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그것은 확실히 모르시죠? 접수는 증인 혼자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진주시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참고인으로. 혹시 접수가 몇 명 정도 왔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김선옥씨가 혼자......

김임섭위원

한 명?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혼자 계속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지난 번에도 한명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법인이 생기기 전이죠. 법인은 2005년 4월 26일, 2005년도에 생겼고.
증인

증인

김선옥 법인은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임섭위원

법인 성립년.월.일은 2004년 10월 22일 적혀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10월 11일.

김임섭위원

여기는 법인성립년.월이 15페이지 보면 2004년 10월
증인

증인

김선옥 15페이지 설립허가년.월.일이 2004년 10월 11일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법인성립년.월이 2004년 10월 22일로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2004년 10월 22일 등기 이래 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인성립 전에 수요조사 파악보고를 하고 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 금방 이야기한 김선옥 증인에게 도나 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해라는 내정이 있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교육을 갈 때 마다 그 담당자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전화로 질의를 할 때 그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일단은 신청을 먼저 하고 법인은 차후에 따도 된다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립준비를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신청을 먼저 하고 법인은 나중에 해도 된다?
증인

증인

김선옥 법인설립은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교육 중에 개인적으로 말고 전체 교육생들한테

김임섭위원

한분만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많은 사람이 들었을텐데 한 분만 시에서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 부분은 저는 알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저는 넣는 사람 입장에서

김임섭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2월이나 3월이 되면 그런 부분이 내려오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했는데 한 분만 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증인하고 길가에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시 집현면 사촌땅 77사외 2필지 쭉 되어있는데 이것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바로 물고 감정평가도 물고 나간다고 이야기 해 놨던데?
증인

증인

김선옥 감정평가서가 두 번 나왔습니다. 당초에 이 자료를 가지고 신청할 당시에는 부지분리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증인 잘못이 아니고, 어쨌든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시청에 뭐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것만 확인합시다. 이 땅에 국도우회도로 대체도로가 지나가고 있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자료를 낸 것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땅이 간다다고 자료를 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조용하게 요양하려고 가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물리는 땅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회도로에 물려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다 치더라도.
증인

증인

김선옥 현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곳하고 저희가 편입된 도로하고 7,80m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물려있는 땅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옆쪽으로 물려 내려오는 길이고.

김임섭위원

내려오는 길이죠. 어쨌든 도로편입된 땅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그리고 방호벽을 설치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호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도로옆에 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대단히 부적절한 땅이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고, 이런 데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지어서는 안 되고.
증인

증인

김선옥 어쨌든 결정적으로 옮기게 돼 버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임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은 다음에 행정에 제가 할 부분입니다. 일단 증인에게 다 들었고. 다음 시정 질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 있지요? 이 앞전의 자료?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주시고, 현재 한번 봅시다. 아직 대곡에 땅 사가지고, 현재 다시 지으려고 땅을 다시 확보하셨죠?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확보하시고 현재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 되었죠?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임섭위원

예산이 빨리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선옥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진주노인요양원시설장 김근조님 외에 두 분께서 증언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일간의 서류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입니다. 오전에 전문노인요양원 때문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본 위원이 다시 추가로 제출을 요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과장님? 오전에 증인에게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증인들이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반드시 받아서 주셔야,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아까 추가 자료 내용은?

김임섭위원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급계좌 내역에 보면 이 폐비닐 수집양이 수집 장소가 읍.면별로 일정하게 안 되어져 있고, 어떤 면에는 장소가 숫자가 많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한 곳이 있는데 그런 위치 선정을 우리시에서 정해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우리 시에서 정하지 않고 부락에서 정합니다.

정사홍위원

부락에서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정사홍위원

마을에서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개 면내에 한군 데 있어서 된다 하면 불편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장소를 행정에서도 생각했을 적에 수거가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봅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수거체계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수거에 편리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수거내용이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저희들은 지금 주민들하고의 의견이나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대로 수거가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청소과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금곡의 경우에는 장소가 한 군데 되어 있는데 물론 수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어지지만 상당히 잘 안 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보상금지급도 ㎏수에 한해서 보상금 지급되지 않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런데 시설하우스 면적이 나와 있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저희들 자료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사홍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러면 자원재생연구소에서 가져가는 ㎏수만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네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시 읍.면.동 관할에 시설하우스 면적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적으로나 ㎏수를 보면 재배면적이 많은 면에도 좀 적은 데가 있고, 재배면적이 적은 면에도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균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제가 동네마다 하나하나 면적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일단 수거가 되고 배출이 되면 수거에는 차질없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리 조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유통과에 우리시 관내의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의 자료를 요청해놨습니다. 그 자료에 기준해서 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않는가 그것도 대조를 해 볼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 물량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대로 수거가 되어지면 좀 물량에 대한 보상이 많이 나가고, 적게 되면 적게 나가고 그리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정사홍위원

㎏수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리하고, 보상금 지급이 되어지면 작목반장이나 그 사람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주로 여기에 보니까 이장들 명의로 되어 있대요. 이장이나 작목반장이나

정사홍위원

이장도 되어 있고, 반장도 되어있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럼 보상금이 그 사람들 명의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행정으로 돌립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안 돌아갑니다. 개인들한테 돌아갑니다.

정사홍위원

개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개인지급은, 동네에서 영농으로 쓰든지 개인지급을 하든지 동민들이 면민들이 알아서, 부락민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않겠나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은 책임지고 수령하는 이 보상금이 제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해서 작목반에 쓰이고 있는지,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구자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이 부분이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A, B, 두개 다 풀로 가동을 키고 또 아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발효기를 한개 더 증설하고 그렇게만 하면 가동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지금 나오는 물량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만약에 발효기를 하나 더하면 80톤 정도 처리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80톤이라 하면 30%를 추가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104톤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부족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자료를 배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배부해 주시고. 지금 아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80톤 내지 최대 104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은 현재 예비조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 가동을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를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래 본 위원이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어져서 정말로 풀로 돌려도 기계가 크게 무리가 안 가고 이상을 안 일으키고 그리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기계를 가지고 걸러내는 부분은 걸러 내지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죄종 완제품에 보면 1% 정도의 불순물이 그대로 섞여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조가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는 있지 않는 상태에서 풀로 가동되어서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때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기계를 한개 정도 더 증설한다고 보면 얼마 정도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발효기는 어차피 80톤 두개를 다 하는 쪽으로 해도 발효기는 부족하니까 그것은 4억 정도 더 있어야 되고, 기계쪽도 예비조를 한 조 더 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설할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인지?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방금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가 별도로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고 경위를 설명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2001년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측을 하기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4년도가 되면 99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 놨습니다. 단지 이 99톤 중에서 민간처리에 24톤을 주고, 이것은 공동주택에 나오는 물량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계획수립을 할 때. 그 다음에 공공자원화시설에서 1일 40톤을 처리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온 것을 처리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톤은 의무감량사업장하고 농촌지역에 이것은 별도로 처리가, 농촌지역에는 퇴비나 사료나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이고, 의무감량사업장 이것은 자기가 처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용량을 40톤으로 하루 처리용량만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그 밑에 현 실태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현재 1일 103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85톤 정도를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감량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18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1년도에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0톤에서 50톤으로 증설을 지난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분리배출 상태가 양호한 공통주택에 대하여 민간처리로 위탁하고, 농촌지역은 농가에서 자체 사료 또는 퇴비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도에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하여 무상수거를 시행하게 되면서 공통주택 및 농촌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에서 수거하게 되어 수거하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리 되었는데 이것을 9월 30일 공공자원시설을 준공했고,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민간처리업체 위탁처리가 9만9,9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시에서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톤당 3만31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 금년 12월말까지는 우리 시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부를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2006년도에는 65톤, 우리가 50톤 용량이니까 65톤까지는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초과분은 민간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 50톤짜리가 지금 2개월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퇴비발효기가 100㎥ 증설이 되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고장이 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시설만 하면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양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이 시설만 우리 시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나는 새로운 자료라고 해서 색다른 것이 있는가 했더니 내나 그동안 묻고 답했던 그 내용 요약해서 써 놓으셨고 지금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자원화시설 처리공장을 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을 과장님이 해 놓은 것을 보면 50톤 시설에서 30% 더 할 수 있으니까 65톤까지 2개 기기를 풀로 가동시켜서 처리하고, 나머지 오버되는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민간처리를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도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설 놔 두고 남의 시설에 돈을 주고 처리한다는 것은 이 부분도 정말 우스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면 톤당 비용이 어떻게 되며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었을 때 상당히 비싸게 민간처리를 하면 돈을 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 되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이제는 법상으로 일체 안 되어지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비싼 위탁처리비를 주면서 다른 민간업체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발효기 4억하고 예비 고장났을 때를 가정해서 예비기를 한 조 더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얼마 쯤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되는 부분인지 해 보시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는 전혀 뽑아진 것이 없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위탁처리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시설에서 고장이 나서 처리가 안 될 때는 너희 돈으로 처리를 해 달라.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것도 시설한 업체가 한빛테크원입니까? 한빛테크원인가 거기서 영원히 자기들이 위탁해서 그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2년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우선 2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기들은 2년 동안에 아무일 없으면 글자 그대로 돈 벌고 가는 것이고, 서로가 갑을이 계약이 그리되어 있다고 보면 2년 자기들이 위탁해 주는 기간 동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장이 나면 자기비용을 대가지고 우선 처리해 준다손 치더라도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은 손떼고 갈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2년 동안을 음식물 처리하다가 끝날 부분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갈 부분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한빛테크원 2년 그것만 가지고 말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 정도에 증설이 가능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80톤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30%를 추가로 더 처리할 수 있으니까 104톤이 나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상 계획을 과장님 그리 하셨지만, 앞으로 104톤 정도 까지도 머지 않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년 여름철되는 것 같으면 대폭 늘어날 것 아닙니까? 100톤이 될는지, 예를 들면 90톤이 될는지 95톤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난다고 보면 진주가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되어지고 무엇이 되어지고 하면서 계속 시가 확장이 되어지고 늘어나면 불과 몇 년 후면 104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순식간에 104톤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 세운 부분, 그 다음에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불가 준공된 지 한 2,3개 운영해 보니까 그렇고, 애당초 계획 세워서 사업계획 변경된2003년도부터 치면 2년 6개월 후인 지금 이렇게나 계획하고 판단했던 부분이 빗나가니까 지금 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시설해 놓은 공장 거기에 설비기기를 더 넣는 부분이 부족하면 공장을 더 추가로 늘려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발효기하는 그것은 억지로라도 넣으면 그것은 한 조가 들어간다고 하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4억설치하는 그 부분은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2조를 풀로 돌리면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풀로 돌리다가 고장이 날는지 내일 날는지 기계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리 되었을 경우에 지금은 한빛테크윈 거기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가지고 처리할 것이라 하지만 그것은 2년이라 이것이에요. 2년이라는 기간은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넘어 가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래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하셨고, 잘못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떤 식으로 잘못된 것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우리 시로 보나 시민들로 보나 앞으로 불편없이, 예산도 어떻게 하는 것이 10%라도 절감이 되어지는 것인지, 어차피 예산이 더 소요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그래서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은 이미 그때 민간시설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민간처리시설에서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 그것은 판단이 안 맞아버렸다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져버린 그 부분은, 2년 전에 했던 부분은 2년 후에 안 맞으니까 과거 것은 놔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놔두고,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해나가고 예산도 10원이라도 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비발효기가 한대가 더 들어오면 우선은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증설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설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혀 연구하시거나 뽑아본 것이 없습니까? 발효기 4억 추가 외에?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이것만 되면 우선 처리가 가능하게 85톤 정도가 나오니까 104톤이면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답하신대로 앞으로 2년 정도는 한빛테크원 거기서 고장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비난을 들어도 자기들이 들을 것이고, 비용을 대도 자기들이 대가지고 민간처리 할 것인데, 2년 정도는 느긋하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아래도 많은 부분에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찌 되었던 간에 2003년도 계획 세워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불과 2년6개월 정도 남짓한 지금 와가지고 계획이고 판단이고 예측한 것이 전부 빗나가지고 안 맞아져 있는 지금 이마당에 지금도 늦다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한 2년은 한빛테크원에서 알아서해 줄 것인데 하고 느긋하게 계신다 싶은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 추가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분명히 추가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발효기 그것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지금은 발효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가 이 시설 설비하는 그쪽 회사에 한 개를 더 증설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어지고 발효기 한개 더 증설하면 얼마 되어지고 하는 것 전체를 자료로 받아서 돈이 앞으로 얼마가 몇십억이 추가 되어지겠다 하는 것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현재 닥쳐있는 이 상태에서 말씀해 가지고 넘어가시려고 자꾸 그러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공무원 퇴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유통과장님, 축산폐수저장조요. 지금 신청은 10개 정도 받았지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천섭위원

혹시 취소한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에 보고 드린대로 축산분뇨 쪽은 신청만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수용은 일단 다 됩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을 다 소화를 시켰고, 오히려 다 소화시키고 나서 추가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도 신청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나오면 포기 나오는 대로 접수하고, 또 희망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 환경보호차원에서 전부다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섭위원

일단 행정사무자료에는 10명인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4명 내지 3명은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취소가 아니고 자기가 포기를 한 겁니다.

이천섭위원

포기?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천섭위원

포기한 부분은 어떻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만큼

이천섭위원

추가신청 처리한다. 지금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액비저장조를 설치해놓고 부식시킨 다음에 뿌릴 수 있는 기계들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천섭위원

기계를 준비하려하면 적어도 200만원, 300만원씩 비용이 드는 모양인데 그것은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시에서 일정 정도 보조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현재로서는 보조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천섭위원

힘들고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천섭위원

개인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부담, 자부담 얼마 들지는 않는데 보조가 90% 정도 되는데 상당히 혜택을 농민이 보면서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부식시켜서 자원화할 수 있는, 자원화하려면 액비뿌리는 기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시에서 액비저장조를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살포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건의하신 대로 일단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더 입수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섭위원

앞으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는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화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천섭위원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석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각 부서에 예산이 되는 우리 장비내역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된 내역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사실 각 부서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참 많습니다. 구입을 한 단가도 많고 숫자도 많고 이것도 시 살림살이인데 이 자료가 일찍 안 빼주고 늦게 빼줘서 대충 훑어봤는데 과장님, 기술보급과에 원자흡광분광도계 4,500만원짜리, 이것이 2004년도예산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4년도에 구입을 못하고 2005년도 구입했지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수입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수입을 해서 그렇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은, 이것은 정밀기기이기 때문에 국산은 국내기계는 없고, 우리가 이것을 외국에 신청을 해 놓으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상 그 기계는 보류되어진 상태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월되는 사유를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애초에 구입을 하려고 기획을 했을 때는 외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기계가 정부지원사업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리 되어진 겁니다.

윤형석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제가 받다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정확하게 현황을 쭉 뽑았고,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되어있는 몇 몇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그냥 노후화, 노후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무엇 갈았다는 식으로 그런 데도 있고, 어떤 과는 그런 것도 없이 돈만 부품교체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애초에 1차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2005년도에 어떻게 구입한 것이 참 많은데도 그런 것은 삭 빠지고 수순내역은 전혀 없다 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다시 받았는데요. 참 성의없이 해 주시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윤형석위원

기술보급과가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농기계 교육용기자재가

윤형석위원

그래, 그것도 있지만은 중형차부터 소형차, 화물차 여하튼 현재 운행중인 차량만 5대가 있고요. 교육용 이양기가 5대 있고, 콤바인도 있고 여하튼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많습니다.

윤형석위원

굉장히 많은데 교육용 이래가지고 2005년도 올해입니다마는 2,900만원 짜리 트랙터 한대 샀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로타베이터 샀고, 그 다음에 자동결석기, 톱밥제조기 올해 이리 많이 샀습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런데 그냥 자료제출이 얼마나 부실하면 예산집행된 수순내역을 보면 그렇게 나 장비가 많은데 2004년도 12월 17일에 콤바인 배터리 한대 갈았고, 또 내나 12월 17일에 굴삭기 배터리 갈았고, 방제기 배터리 갈았고. 12월 17일 그 날짜에 배터리 간 것 밖에 없어요?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그렇게 운영하면서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구입한 것은 교육용으로 트랙터하고 여러 대를 구입했는데 구입날짜가 2005년 5월 23일 구입했거든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윤형석위원

5월 23일 구입했는데 올해 들어온 그것이 수리가 4월 15일 엔진오일 갈고 엔진오일, 히터, 에어크리너, 미션오일, 기어오일, 로터리칼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기계가

윤형석위원

장비구입은 5월 23일 들어 왔는데 수리는 4월 15일 했어요, 오기도 전에.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기계가 여러 대입니다. 올해 금년도 구입한 것은 제가 미리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챙겨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석위원

교육용 해가지고 나왔는데 오기 전에...... 진짜 이런 자료주면 안 되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챙겨가지고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이것도 우리 다 자산입니다. 장비도 잘 관리 해야지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존 교육용트랙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기계가 그런 것인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잘못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형석위원

현재 나온 데는 교육용 트랙터가 없어가지고 올해 55만원짜리 구입을 했고. 올 예산에 보니까 또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콤바인 한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콤바인 한대 있대요, 그럼 지금 내역에는 없거든요? 올해 구입한 트랙터밖에 없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 수선내역에 보면 트랙터 되어 나오는데 5월 23일 물건이 들어 왔는데 수리는 4월 15일 했어요. 오기 전에 했는가? 무슨 말인가?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이런 자료를 어떻게 줍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트랙터가 마력수에 따라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 다시 보완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석위원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나 여러 가지로 짚어보려고 요청을 하는데 엉터리로 해 주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한 가지를 보면 몇 가지를 안다고, 이런 것은 정말 무시를 해도 이만저만도 아니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더 챙겨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옆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자료요청을 하면 안 주려고 대충 빼주려고 말이지. 실제로 이것 말고 들어가서 짚으려 하면 정말 엄청나지요.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감사중지

14시20분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5년도 진주 시정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각종 시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적정한 예산집행, 사업시행의 적합성 등을 분석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확산파급토록 하여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난 2여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계 공무원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활기찬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시민건강증진사업 등 질 높은 대시민 만족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이 역역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에 실비노인요양원신축,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하여 복지시설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현재 시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순환형 사회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시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전 분야에 사회 안전망확충, 건강증진, 영유아, 노인복지에 대한 30여개 사업과 교육여건 지원에 학습권보장, 학생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 35개 사업, 지역개발사업인 인력개발, 지역개발, 기초생활에 대한 36개 사업과, 복합사업인 향로산업, 문화기반확충, 도농교류에 30개 사업을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 농업인 해외연수 확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농가지원과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반시설확충, 농산물수출 시책확대, 시민건강증진기여를 위한 시가지 녹지대정비,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등을 잘 추진함으로서전 전국농림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농촌지도사업 경상남도 우수, 재선충방제 최우수로 대통령상 수상, 2004년도에 농산물수출 시책에서 경상남도 평가, 최우수상을 차지하였고, 농촌의 노령화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지소 한방진료, 정신질환자 주간보호 및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간병비 지원을 위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시혜를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염병 관리평가 경상남도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모자보건사업 전국 최우수와 구강보건사업 전국 최우수를 수상, 국가에서 지정하는 한방HUB보건소로 지정되어 농촌의 노인들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 왔으며, 또한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농촌지역 상수도확대공급, 간이상수도 개.보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시민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책의 평가에서 수상함은 질 높은 시민의 만족 행정을 수행한 노력이 역역히 보여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과 속에서 이번 감사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준비 부분에 있어 부적절한 표기, 요구자료 미첨부, 수치의 불일치 등 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가 하면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와 각종 공사의 설계는 현지확인,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 문제점의 예견등 충분한 검토후 설계하여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보완, 시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업무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년과 다름이 없으므로 다음 감사에는 자료준비와 답변에 있어 업무연찬 및 업무파악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활기찬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시민만족 행정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감사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