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욱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총 293억 9715만 5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67억 57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서 도유폐천부지임대수입 246만 4000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229만 5000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496만 1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8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수자원공사공단 전입금이 1억 776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외 5건에 244억 6017만7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49억 2875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가입외 9건에 42억 2338만 3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9억 48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409억 2548만 1000원으로써 당초보다 157억 7677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재난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에 27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위험지구 구조요원 인건비가 169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 시설에 국․도비포함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위우량곽측시설 수해복구비 5274만 원을 국․도비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업무 보조의 풍수해보험가입비는 242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있는 방재업무 자체사업의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310만 원, 수중분수대 펌프 교체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도비가 1억 8000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삿개소하천정비 및 무릉소하천정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이 3억 원의 사업비를 삿개소하천에서 감액하고 무릉소하천정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하천정비 및 유지 자체 시설비 중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수자원공사에서의 전입금 감액에 따라 1억 7766만 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은 도비보조금이 5350만 원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집중호우 사업입니다. 24건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와 40건의 소하천수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160억 2747만 3000원의 예산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방위조직운영 보조입니다. 자원 민방위연합대 양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3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조직운영의 일반운영비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을지연습이 축소됨에 따라 15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인력동원 훈련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을지연습 축소에 따라 7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가로등․보안등관리 자체의 공공운영비는 한국전력과보안등 계약에 따른 정산 전기요금 2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 74억 3477만 5000원으로 기정액대비 4억 852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골재판매대금은 하단부의 잡수입 목의 골재판매대금 79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여 73억 9814만 3000원을 상단부에 있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운영 이자수입 12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잡수입의 적치장 지장 전주이설공사비 정산반환금은 전년도 골재적치장 내 농업용지장 전주이설에 따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74억 34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852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초동 골재판매장 미운영에 따라 인건비 1억 9048만 4000원, 사무관리비 8310만 원, 공공운영비 2090만 원, 시설비 골재상차 대행수수료 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골재적치장 보상금 34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재운반비는 당초 하남 모레를 초동으로 이동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판매기한을 8월말로 연장함에 따라 현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23억 992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이번 추경에 사업비 증액된 부분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은 사업기간이 2012년 6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상속지연, 소유자불명, 근저당권설정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도 사업기간이2012년 3월 19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운정천 하도준설사업은 당초 사업구간이 올해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구간과 중복됨에 따라 사업위치 조정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42페이지에 있는 지방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의 골재상차대행비는 현재 초동 반월의 모래 판매를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내년도 계획된 공기 내에 마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