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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2009회 제운영위원회2009-11-27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하여 강평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비판하시는 사항들이 앞으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2010년도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구의회사무국)

김용욱위원장

김주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김주선

김용욱위원장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ㅇ업무현황보고(구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구의회사무국)

김용욱위원장

김주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은 금년 말이 근무연한 마지막이죠. 새해부터 연수 들어갑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기관 판공비라고 하나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쓰는 기금이 뭐죠? 업무추진비인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예산지침이랄까 여기에 보면 대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인적 용도 사용금지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 해석이 잘 안되어서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직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개인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 공적인 부분과 구분을 시킬 수 있는 게 의장이면 의장, 운영위원장이면 운영위원장의 직책에서 지출을 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의회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지출하는 경우를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정업무와 관련됐다면 의원님들과 어떤 의제, 공통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져서 어떤 식사시간이 된다든지 또는 필요한 경비가 요구된다거나 할 때 지출한다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선거법과 관련하여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의장이면 의장, 위원장이면 위원장의 직책에서 필요로 하는 모임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간담회의 내용이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선거법에서는 일부 주민과 만났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도 만난 내용이 민원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만나셔서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지출해야 할 형편에 있을 때는 충분히 증빙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내용이었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에 해당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자격으로, 의장도 기관장이고 상임위원장도 기관장 자격인데, 그 자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을 때 여기 사용범위 내지는 사용처 이것이 대충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범위 내에서 대인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이 때에 따라서는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주민과의 업무와 관련한 대화도 필요할 것이고, 정보수집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등등의 대인관계로 식사를 한다거나 지출했을 경우에 이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재수 없으면 걸려드는 이러한 애매한 예산 사용법이 어느 나라에서 있는 것인지, 도대체 사용을 하는 사람도 이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잘못되는 것 아니냐, 아예 안 보고, 안 쓰는 게 낫지 이게 이해가 안돼요. 이것은 질의입니다마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카드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마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만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나눠쓰기, 돌려쓰기 이것조차도 가능한 얘기냐. 그러다보니까 쓸 데, 못쓸 데 막 쓰는 것입니다. 과연 카드 돌려쓰기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이면 위원장, 의장이면 의장을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카드를 준비해서 모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무국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인지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언젠가는 이것이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져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의회마다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어느 의회는 기관장이 쓰는 운영비 이것을 좀 돌려주지 않는다고 시비가 붙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렇게 쓸 바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까도 질의했지만 사용처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결과를 가져와서 그것이 과연 본인에게도 그렇고, 접대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연말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고 할 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건의한다든가 문제점을 당국에 의견을 제시해서 소중한 예산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초의회 차원에서 그런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아주 작은 기초정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그런 의견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부분은 직책을 맡으신 분의 전권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꼭 대리로라도 이것은 내 대신 가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직책에 계시는 분의 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관해서는 우리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내려오는 사항을 전부 송부를 해드립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지출을 하시고, 그 지출내역을 관리를 정확하게 해놓으신다면 그렇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워할 내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렵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특히 선거직이시다 보니까 일반 기관에서 계시는 기관장님들의 업무추진비하고는 조금 사용하시는데 큰 제약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선거법 자체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그 정도이면 운영하는데 적합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 직원의 정원이 26명입니다. 거기에는 구청 소속으로 청사 방호와 관련해서 방호원 두 분 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본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진행할 때 최적의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더 모자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회의가 없을 때는 좀 한가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의 인원이 필요로 할 때를 가정해서 직원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가 진행될 때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다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인원이 있다면 불필요한 인원으로 판단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늘 우리 의회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지금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회기 때에는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로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비회기, 의회사무국에는 비회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기가 있지만 비회기는 비회기대로 의장단에서 각종 민원 수습이라든가 각종 사업의 결과라든가 시책의 효과성, 어떤 예산의 낭비성 이런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치 않기 때문에 비회기 때는 다소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인원도 우리 의회를 좀더 생동감 있게 생산적으로 운영하려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2010년도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세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면 의장단에게 보고를 해서 보충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의정홍보 광고료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역신문에서 현재 4개 신문 중에서 광고를 서울포스트는 2번밖에 안 했고, 광역 일간지에서는 시대일보만 지금 1번 했거든요. 서울포스트나 시대일보도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광고를 게재할 뜻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게재 내역을 보시면 시대일보 같은 경우는 1번만 했습니다. 광고는 웬만하면 저희가 똑같이 전부 기회를 드립니다. 보도자료를 똑같이 보내는데 구의회 보도자료에 관심이 없는 신문이 작년도 경우에 시대일보였습니다. 단 1번밖에 우리 기사를 다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8건의 보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의회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도 관심 있게 안 해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똑같이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보낸 것에 대한 보도횟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광고 게재를 그런 비율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의정홍보 광고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실어주는 데는 홍보료를 주고, 안 실어주는 데는 안 주고,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에 홍보료까지 내면서 광고하는 것을 납득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호적으로 보도자료를 자주 실어주는 곳은 광고도 내고 홍보료도 주고’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간단한 질의인데 예산 대비 현재 집행한 것이 1,200만원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잔액이 350만원으로 나오는데, 기정예산이 1,650만원이죠?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집행한 것이 1,200만원이면 잔액이 450만원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와 있는 숫자만 계산하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집행한 것이 1,300만원인데요.

최선위원

1,300만원이에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최선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잘못됐군요. 1,300만원이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잔액이 350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계에도 보면 숫자가 잘못되어 있어서 정정을 해야 하겠네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잔액은 올해 연말까지 한 달 남았는데 집행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용하실 계획인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게 금년 10월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지출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네 군데 200만원 홍보를 요청해 와서 지금 현재 잔액이 15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군데 정도가 더 홍보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한 50만원 내지 100원 정도만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정해진 예산이라서 그 예산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광고료 문제는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집행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예산도 곧 논의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한 뒤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몇 가지 서면질의를 했는데 이제 자료를 막 받아서 검토를 못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의장님을 모셔서 물어볼 수 있나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규칙에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의장님을 모셔서 물어볼 수 있냐고요. 그런 전례가 없나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지, 범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규정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이영심위원

운영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에게만 물을 수 있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한 부분은 사무국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최종적으로 무엇을 추천을 하거나 결정은 의장 명의로 하는데 운영위원장한테 물을 수 없잖아요. 사무국은 사무국이고 또 의회 의원들 간에 문제는 의원들끼리만 논의할 수밖에 없나요? 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의장님은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던데. 그리고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못 보겠고 별정직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속기사, 전문위원, 비서가 2명이 있는데, 별정직 뽑는 규정이 조금씩 다르죠? 비서나 전문위원이나 속기사나.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전부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뽑았나요? 처음에 모집공고를 한다든가 절차가 다 같은 방식인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절차는 모집공고를 내고 자격요건을 표시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필기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러한 시험방법 그리고 면접에서도 ‘몇 인이 실시한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에 필요한 특히 기능직, 별정직 이런 경우는 그 직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조건도 다릅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 별정직 티오가 몇 명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별정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이영심위원

구의회사무국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의 티오인지 제가 자세하게 못 봐서 그러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별정직은. (답변준비)

이영심위원

현재 4명인데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정직이.

이영심위원

별정직이 총 12명인데 의회가 4명이고 본청에만 8명이고.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별정직이 현재.

이영심위원

여기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서 둘.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5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 1명이 별정직입니다. 속기사 2명이 별정직이고, 비서가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이 별정직 티오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별정직을 뽑을 때 속기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뽑을 텐데, 지방의회 의장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비서를 하나씩 새로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뽑게 되나요? 누가 요구를 하고 소집을 하고, 거치는 것은 인사위원회인가 뭔가를 거치는 것 같은데.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직 별정직은 채용조건이 조금 특이합니다. 의장실에서 쓰는 비서는 의장님이 요구를 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장수진씨와 최동수씨하고 2명인 것은 무엇인가요? 그 전에는 1명이었다가 왜 2명이 됐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다시 말씀드려서 원칙적으로 채용조건에는 만약에 A라는 의장이 다시 부임을 해서 나는 저 비서하고 일을 안 하겠다면 다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비서직은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겠다는 조건이 부여된 별정직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새로운 의장이 왔을 때 그 의장이 비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장수진씨가 있는 상태였고 또 최동수씨가 왔잖아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1명을 더 뽑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정원을 무슨 절차를 통해서 늘렸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영심위원

별정직 티오가 어떻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행정위원회 거쳐서 늘렸다고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구에서 인력관리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행정위원회를 거쳐서 했겠네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별정직 티오를 늘려서 뽑은 것이네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번 의장 임기와 함께 끝나요 아니면 계속 되나요? 다음 번 의장이 와서 선택할 일인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다음 번 의장님이 판단하실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전문성을 생각해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하반기도 하반기 의장님 의사에 의해서 계속 연임이 되는 것인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물론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비교시찰 부분인데, 보니까 저는 사실 전반기에 초선이었고, 행정위원장이고, 운영위원회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의회 돌아가는 것을 사실 많이 몰랐어요. 의정비가 오르는 것도 사실은 본회의 전 날인가 알았는데 제가 그만큼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정비도 그렇고, 다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다 하는 일인데, 보면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을 거의 제가 출발만 하고 돌아온 경우가 다반사인데 왜 사람수를 곱해서 예산을 썼나요? 지금 다 보세요, 항공운임비+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11명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끝까지 참석한 것이 캐나다 외에는 없는데. 그리고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김천 갈 때 제가 간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안 간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 이것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가신다거나 해외연수를 가실 때 가시는 인원에 대해서 처음에 전체 가신다면 전체 인원의 예산계획을 짜서 그대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가신다고 했다가 안 가시면 거기에서 그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중간에 왔을 때는요, 출발만 해서 점심만 먹고 왔다면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중간에 오면 중간에 온 만큼 여비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합니다.

이영심위원

다 곱하기가 되어 있잖아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처음에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예산을 산출한 내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것들은 더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지난번 김천 때 제가 간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안 간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명단을 주세요. 안 간 것으로 되어 있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안 가신 것으로 해서 반납이 됐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아까도 판공비 이야기를 백중원위원님이 하셨지만 선거법으로 두 의원님이나 걸려 있고, 전반기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썼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쓸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판공비를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때 행정위원장으로서 솔직히 동료의원님들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가정주부이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액수도 쓰기도 참 힘든데, 의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3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실지 선거법이니 뭐니 이 살벌한 상황에서 무지 궁금한데 최근 한 3개월 것이라도 볼 수 없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쓰신 내용이요?

이영심위원

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볼 수가 없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없냐고요. 계속 가져다가 제출을 하시잖아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가져다가 잠깐만 보여주세요. 정회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의장님께 물어볼 것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감사기간에 부를 수 없다고 하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의 출석 이런 문제는 사무국 감사와 별개로 의원님들이 본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말씀을 나누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의장님의 최근 한 5개월 정도의 판공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번 본회의도 그래요. 지금은 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의원들에게서 진상조사특위 얘기가 나오면 찬반을 묻는다든가 그런 다음 과정이 있어야지요. ‘정회를 하려나 아니면 어쩌려나?’ 저 같은 경우도 발언이 준비가 안 돼서 원고를 쓰고 있는 중에 산회를 했어요. 아주 기분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3일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보좌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회의를 열었으면 그 본회의에 상응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단지 김현풍 구청장의 해명을 듣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본회의를 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병신이 돼 버렸어요. 갑자기 정회를 요청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사이에 방망이를 두들기는데 제가 순발력도 부족하고, 정회를 시켜놓고 내가 나머지 회의를 다시 열었을 때 완전히 진두지휘할 자신도 없고, 한 마디 일침은 주고 싶은데 원고는 완성이 안 돼 있고, 또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것이 문제가 이미 한 번 됐기 때문에 원고 없이 나가는 것도 주저주저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본회의를 열었으면 진상특위를 구성한다든가 뭔가 연결이 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구의원들의 질문내용은 빼고 구청장의 답변만 들으면 어떠냐고 시나리오를 요구했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때 보좌했던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동료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회의 운영은 의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의원님들이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의장님이 요구하시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시나리오는 다만 절차상의 실수가 있을까 염려해서 하는 것이지, 그중에 정회를 한다든가 이런 요청은 의원님들 본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임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 더 하실 분 있느냐', '발언하실 분 있느냐'를 의장님이 수차례 물으셨습니다.

이영심위원

무엇이 수차례예요? 그리고 진상특위조사위원회를 발의하자든가 어쩌든가 김동식의원도 말꼬리를 흐리면서 제안인지 뭔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물론 저도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도 않았고.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보세요. 김동식의원님이 진상조사특위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산회를 해버리면 우리 꼴이 지금 뭐냐고요? 본회의를 연 것부터가 우리는 반대였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를 하든지 진상조사특위를 꾸리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본회의만 열어놓고 본회의 열자고 했던 사람도 질의다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질의도 없었어요. 본회의 열자고 했던 분들도 있었고 각자 의견이 분분 했었어요. 강당에 가서 행정위, 건설위 의원들 14명이 모여서 구청장의 해명을 듣자는 말도 있었고, 그런데 무턱대고 본회의를 일단 열더라고요. 본회의를 열었으면 본회의를 연 이유가 단순히 구청장의 그 짧은 해명을 듣기 위한 것이었는지, 물론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해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했겠지만 그대로 접어버리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미처 질의를 못 했다면 보기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의장님 재능이 있으셔서 그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옆에 4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한 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시간을 벌어서 마무리를 해서 쓰려고 원고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산회를 하시더라고요.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다가도 정회 요청해 놓고 나 혼자 뻘쭘하게 얘기해 놓고 산회를 하면 또 웃기잖아요. 그 고민하는 사이 벌써 상황은 다 종료되더라고요. 지난 번 쇠고기건 때도 그렇고 의장님들이 진행을 할 때 미스가 조금 있었어요. 그대로 산회를 해서 구청장님의 짤막한 해명을 듣고 산회를 한 것이 의원님들의 의지가 없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을 혼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께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금 더 보좌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김동식의원의 의사도 뭔지 모르겠고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좀더 하시죠.”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 해줘야 의회사무국 직원이 훌륭한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주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욱위원입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간단하게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정보수집으로 의욕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보좌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해보다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구의회 운영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주선 사무국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