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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9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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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위원이 이야기 한 6인으로 하자고 그런 것은 각 상임위의 인원 수에 따라서 어떤 운영관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인을 이야기를 한 모양이고 위원장님! 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것은, 법 자체는 국민들 편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규칙안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연수를 위해서 관심분야에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인 이상 할 때 본 위원의 의도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6인 이상 해 주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개정안을 다른 근본적인 어떤 취지를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아까 단지 시간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장이 주관하는 국외연수 및 출장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이것이 갑자기 계획이 생겨 가지고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20일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내소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