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이현철 위원입니다. 출장이라 하면 국외출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갔을 때? 출장이라 하면 2박 3일도 있을 것이고, 1박 2일도 있을 것이고, 3박 4일도 있을 것이고 2박 3일 출장 시도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박 3일 출장갔을 때도 45일 전에 계획서를 마련할 것인가, 부수적으로 그것을 명료화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서 출장을 어떤 식으로 출장할 것인가, 1박 2일도 출장이라 할 것이냐, 2박 3일도 출장이라 할 것이냐, 몇 박 며칠을 출장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명문화를 시켜셔야지, 출장이라는 개념은 1박 2일도 출장이고, 당일도 출장이고, 2박 3일도 맞고 3박 4일도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출장도 몇 박 며칠 이상이라든지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연수.출장계획서를 보면 출국 15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주관 연수출장 시에는 출국 30일 전으로 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 안 제8조에?
시장님께서 주관하는 해외출장의 계획 일환으로 할 때 의원들이 참가할 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급한 국외출장 시에는 45일이, 과연 출국시간이 맞겠습니까?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30일 전인데 그 시간도 맞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시장님이 주관하신 출장 그런 것은 30일이라고 기간을 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20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5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5일 전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지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3항에 일부개정규칙안이 거의 5대 때부터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5대 때는 지금 계획서상 진주시 의원이 21명이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2개 상임위원회에서 열 분 정도 한 상임위를 맡지 않나 싶은데 3항에 보면 5인 이상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수시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이것은 한 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꼭 5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본 위원은 6인 정도를,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있는 것인데 맞춤형 의원연수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굳이 5인으로 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잠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위원회에 10인으로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수결원칙에, 과반수원칙에 6인 이상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일 정도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나가는 사항인데 큰틀은 그대로 놔 두고, 이천섭 위원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