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천섭 의원 발언
이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명료화하여 국외연수 및 출장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연수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시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으로 하고 안 제2조2항에서 국외연수 출장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맞춤형 연수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2항 내지 제4항에서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2인 증원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는 진주시장이 주관하는 국외여행 계획의 일환으로 위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6항에는 심의 위원회 회의결과를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연수출장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45일전으로 하되 시장 주관 연수출장 참석 시 출국 30일 전으로 하였고, 안 제8조2항을 신설하여 국외연수출장 기준을 열거하여 계획에 부합한 연수 및 출장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명료화하였으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귀국보고서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대해 보고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위원장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