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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98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05-12-02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강석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차 건인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어 의장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차 건은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투자유치 진흥 기금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했고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초과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했고 융자금의 상환기준, 연체율 적용등 융자금 상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조례에 대해서 신구를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2조의 정의에서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 하고 이하 법, 이라 한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거기 4호를 신설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 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이것을 1항에서 5항까지는 종전대로 6호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했고 종전의 6호는 7호로 되었습니다. 제6조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에서는 1에서 3항까지는 종전대로 같고 신설을 4항 해 가지고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유보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8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입니다. 여기서는 종전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을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으로 개정을 했고 제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백만불 이상의 경우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지원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2호에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3호에서는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4호에서는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4호에서는 1,000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3항 제2호의 2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 5호에서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 6호에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 제3항 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종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진주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이것을 진주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어휘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제10조 금융지원입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또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법 제3조 제2항 및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권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를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밑에서는 정상적인 분양가,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12조 2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법 제14조의 2규정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내지 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제13조 고용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인원 일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 개시 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보조금을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월 기간 내에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제2항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이윤을 추구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로 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외국인 투자기업등록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 제14조 교육훈련 보조금에서는 외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20명으로 했고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월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은 법 제21조 1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추가 등록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 하여야 된다. 이렇게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4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 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또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의 모 기업의 파견교육,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 그리고 지원대상외국인 투자의 범위,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은 삭제를 했었습니다. 19조 2가 신설이 되어 졌는데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관한 지원특례를 두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 정한 기준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유치에 관한 보조금 제21조에서는 보조금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21조 2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은 도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구요. 제21조의 3,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보조금만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했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융자금은 조기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 3호까지는 종전대로 같고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등의 신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을 반환, 상환하여야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1조의 4, 융자금의 상환, 신설인데요.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서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그리고 3항에서는 조례 제21조 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조기상환운용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동일 조건의 기업자금 금융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로 끝으로 신설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포상할 수 있다. 를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이 되고 경상남도 기업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됨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부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11조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는 진주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규정을 했다가 지금 개정되는 것을 보면 진주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해놓은 것은 그러면 지방세인 시세의 전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이런 것까지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여기만 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시세감면 조례를 포괄적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시세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경천위원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다 감면을 시켜 주겠다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지금 보다는 파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되면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효과가 안있겠습니까.

정경천위원

글쎄요.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2조에 포상금 지급 안있습니까.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정을 한 이유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조례에 규정한다고 해서 우대를 받고 안받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 수상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임용을할 수 있도록 실행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법 39조도 있고 38조도 있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시장이 탁월하게 공적이 인정되면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시키든지 고가점수를 많이 주든지 좋은 부서로 임명해 주는 것은 수상을 한 자가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이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규정을 정해 놓고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상을 받았는데 인사에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고 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 조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해석하는데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종전에 시장은 국내외 투자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것을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종전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대를 하니까 좀 투자유치에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를 다루어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투자 유치하는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으니까 이것을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실행이될 수 있을는지 이 조항은 좀 의문 스럽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통상 업무를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업무가 기업통상과 업무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 지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사실 보면 민간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기업업체 유치는 또 통상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업무 비중상으로 볼 때 정책개발담당관실 보다 기업통상과에 업무 비중이 높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가장 많이 적용시키는 그런 부서는 기업통상과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것은 과의 업무분장이 다시 검토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1조에 한번 보십시오. 대부료 감면율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 했는데 왜 우리 조례에다가 사천시로 명기를 해 놓았습니까? 이것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오타인가.... 자료가 잘못 되었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오타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고....

김형택위원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잘못된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례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수도권에 최근에 오늘 신문에도 그렇고 지상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에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대폭 완화 했다. 그런 기사가 연일보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흔치는 않고 지금 까지는 수도권에 규제를 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행정수도의 이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은 조금 요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도에서 준칙이 내려 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 보니까 상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진주에는 별 크게.... 진주시 조례니까 공유재산 임대라든지 외국인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 서울특별시 공장이전 이 관계, 그렇게 큰 것이.... 이 세목대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별로.... 도나 서울특별시나 그대로 해 가지고 조례를 복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진주시에서 요긴하고 꼭 해야 되겠다는 물론 앞으로 우리 진주시도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지만 이것은 도에서 외국인 투자하는 그 관계, 서울특별시 관계 그런 것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2000년도 6월에 저희들이 시정을 했는데 이것이 관련법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하고 도조례인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이 조례를 다루고 또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해 놓아야 앞으로 외국인투자라든지....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물론 그 당시에 와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미리 모든 것을 도나 서울특별시나 우리 진주시도 해 놔야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 까지는 이런 복잡한 조례를 여기 와서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다음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에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도에서 기금을 아직 못 마련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도단위로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도에서 자체기금하고 시.군에서 출연하는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진흥기금을 마련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시.군에서는 그 유치기금에 일정금액을 출연을 한다. 그 말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도전체로 진흥기금을 얼마나 씁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두고 아직 까지는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시도 금년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왔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직 까지 안올라 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재원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금으로 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도비 50%, 지방비 50%....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시도 부담금액이 할당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특별히 다른 재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기업이 관례로 왔을 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따라 줍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례를 하는 것은 이 조례상에 있는데 국가에서 가령 다른 쪽에 우리 자치단체 특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부에서는 이제 국세 일부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례를 주다보니까 다른 수도권에서 이전 안하고는 그냥 들어오는 기업은 혜택을 못 주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대한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정부시책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기업에 바로 직접 해주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투자유치 진흥기금이나 이런데서 지출이 많이 안됩니까?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부에서는 후속대책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 지금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 함은 2조인데 외국인 투자지역 제18조 외국인 투자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현행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역이 어디를 할 수 있습니까? 진주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별도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지역은 진주시 어디든 이야기가 다 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사천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는데 투자금액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이라 함은 광역시장이라 든지 외국인 투자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 지역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이 지역을 지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봉 임대단지, 정촌 산업단지, 바이오 밸리, 실크 밸리 이런 몇 지역을, 지금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땅하게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는 사천이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비어있거든요. 공장 용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실효성을 묻는 것이고, 됐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지원을 50%까지 해 준다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투자유치 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공장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초기자금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국가기금을 하려면 보증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서 공장부지 매입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아직 까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활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해 준다든지 이런 유형일 것인데 금융권에서 분명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공장부지 매입 관련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세제를 감면해 주고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것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보조금이나 운영비는 차후의 문제이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초기단계의 공장부지 매입이라는 것이죠. 공장부지매입에 지금 유치기금으로 50%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군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 시 자금이 아니라도 국가에서 기여금이라든지 엄청난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투자되는 기업들이 이윤을 받을 것인데 그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조문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별....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일정기구 이상 투자를 할 때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부를 해 준다든지 또는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 기금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중소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채 20억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거기 있거든요. 진주에서 과장님 생각대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장기임대든, 무상임대든 아니면 융자형태로 빌려주든지 그런 것인데 일반회사에서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특별회계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진흥기금 특별회계 20억도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가 몇 가지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보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상환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5년 거치는 이해가 가는데 상환하는 기간이 3년 해 가지고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 가지고 융자금을 3년 안에 다 상환하겠어요. 이것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5년 거치 예를 들어 10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5년 거치 15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5년 거치 3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자금의 압박에 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5년 거치 해서 3년 동안에 상환이 가능하느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기업하는 사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융자금을 10억을 받았는데 10억을 받은 그것을 3년 동안 균분하여 상환한다면 대박을 터트리지 않는 한 가능하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거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 같은데....
주열

강주열위원

5년 거치라는 것은 있는데 기업을 해 보면 5년 거치라는 것은 5년동안은 끊임없이 초기 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왜 우리가 기업을 할 때 5년 거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5년 거치라고 하는 것은 유예기간이거든요. 그것은 초기에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기간이 5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순이익 발생율이 5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 가고 그래서 거치라는 상환 이유를 거기에 두는 것이고 상환한다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해서 이제는 상환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5년 동안 초기 자본을 계속 투자 해 가지고 처음에 투자한 것 보다 5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할 것인데 그것을 저는 5년거치 보다 더 늘려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3년 동안 상환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들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지금 까지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진주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도세하고 시세하고 세목이 16개입니다. 도세가 6개, 시세가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세목을 다 관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세만합니까? 시세만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각 세목별로 해 가지고 우리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가지....

김형택위원

그것이 시세감면되는 것이, 지금 까지는 재산세하고 종토세만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도세는 도에서 해야 되고....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도에서 해야 되고....

김형택위원

재산세하고 종합세만 지금 까지 감면해 줬는데 지방세 감면은 시세감면조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세가 세목이 도세가 6개, 시세가 10개인데 16개 세항을 전부다 감면 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세감면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시세감면조례는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한번 ....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종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김형택위원

여기에 보면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지방세 감면에 지방세를 전에는 구체적으로 세목을 들먹여 놓았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크게 묶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세목이 도세와 시세 16개 되는 세목을 전부다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도세는 아닙니다. 시세만....

김형택위원

시세도 10개가 있어요. 여기 한번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여기 종전에 보면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는 진주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형택위원

그 두 개 항목인데 지방세로 해 놓았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크게, 열거는 안해 놓았는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종합 토지세가 없어졌거든요.

김형택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았으니까 확대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세목이 무슨 세목, 무슨 세목 되는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시세감면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놓았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유치진흥 기금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현재는 도에도 얼마 되어 있는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현재 우리 시목도 없으니까 가령, 지금 이 기금을 우리 진주시가 어느 정도 도 단위 전체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
병필

유병필위원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그러면 우리 시도 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가지고 도에서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도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이제 나중에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단지 시.군별로 각각 안하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깊은 생각이 있어서인 것 같고 도 단위로 전체 안하면서 결국 우리 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것도 결국 우리 몫에 대한 것이지 도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문제는 이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기업을 유치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급한 일이 안 있습니까? 다른 산업단지도 있고, 이것 한해 두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쓸 만큼 조성이 안 될 것이고 그때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그 쪽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이 기금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쪽에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도록 되어 있고 이 지원에 따라서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우리도 기금이 조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례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당분간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야 받을 것을 미루어서 못 받는 것이지만 다른 것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다합니까? 아까 중소기업 쪽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중소기업 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기금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전체적인 기금이 구체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거기도 조성 중이지요? 무슨 재원인지 몰라도 해마다 일부를 해 가지고 아직 까지 조성 중에 있죠?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20억 정도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이 시간은 조례를 다루는 시간인데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주시가 민자유치를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IMF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지만 이 민자유치 계획서가 진주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중심의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개천예술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적 의미의 축제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장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것을 공단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종합적 의미의 옛날처럼 모든 기업이 어떤 공단에 들어가는 그런 종합적 의미의 공단이 아니고 지금 공단이라는 것도 상당히 특장화 되어 있는 공단,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임대단지, 지방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촉진지역, 바이오 벨리 같은 연구 중심단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단도 좀 특장화 시켜서 공단화 하라는 그런식인데 얼마전에 진주 시장님께서 헬리콥터 제작 공장을 우리 진주시에 유치하겠다 라는 협약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항공산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사공단의 성격을, 정촌 산업단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규정된 성격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 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는 그 기업에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단조성할 때 부터 아까 전문화되고 특장화 된 공단조성, 또 아까 말씀드린 사봉임대 단지는 임대단지로서의 성격, 정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서의 성격, 바이오 벨리나 실크 벨리는 벨리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을 진주시에서 정확하게 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단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기업체 유치에 한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국내 기업체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국내 기업도 같이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똑같은 조건으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전하는 기업이라든지....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시에 외국인 기업체 유치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최근에 유치는 안되어도 저희관내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주식회사 신흥이라든지 신무림 제지, 아세아 세라틱 이런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열 위원께서도 발언을 했지만 우리시에도 외국인 투자지역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보면은 우리가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현재까지는 아직 까지는 부합되지 않는 조례일지 몰라도 앞으로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만 그 정도 저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기존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가 지금은 기업에 외국인들 투자가 자유로와 졌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외국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자꾸 발생할 것인데 그런 경우에 여기 해당 안되겠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려를 안해도 됩니까? 가령, 그런 지분 요청이 왔을 때 여기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당 안되게끔 해석이 될 수 있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련 하는....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우리 외국인 투자유치한 사례가 있느냐, 몇가지 있는데 그것이 본래 외국자본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가령 진주에 있는 기업 중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주인이 바뀌고 해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명시를 안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석이될 지 또 그런 기업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장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 조례 운영에 관해서 아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지 그것은 몰라도 보완을 해야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 등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종범입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와 관련된 법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하고 저희 조례 상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람료 면제 대상 중에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증서소지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 중 증서소지자도 추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관람료 면제 대상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가 되겠습니다. 소지자 뿐만 아니라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동행하는 1인도 추가 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말씀 드리면 제명은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를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로 띄어씀으로서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띄워 쓰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쓰기로 했고 또 제1조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저희들이 모법으로 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할 경우에 제명을 띄워 쓰기로 하면 잘못하면 법규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납표라고 합니다. 납표를 표시하도록 법제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문화재 보호법을 납표로 표시를 했고 또 제5조 2호와 3호는 2호인 경우에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중 증서소지자 다만 애국지사 및 상이 등급 1급은 보호자 1인을 추가 한다. 3호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추가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을 그냥 납표가 없는 것을 납표를 넣었고 제5제 관람료의 면제에서 제2호 국가유공자 중 증서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증서 소지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호에 장애자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소지자로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 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보호 1인을 추가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진주성에 대해서는 제가 발 빠르게 장애자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조례를 잘 개정하신다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 번에 연초에 공용 주차장관에 관해서도 미비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까지도 없고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이런 안을 개정을 할 때도 진양호 관련도 있고 공용주차장 관련도 있고, 진주성 관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한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진주성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제가 장려할 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소장님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법에 대해서 보훈으로 예우를 해 주는 분들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고엽제 환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도 보훈법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것이 빠졌으면 다음에 그런 분들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관련법을 확인해서 추후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주요 내용중에 관람료 면제 대상 중에 본인 말고 유족중 이 증서 소지자, 그러면 유족이라는 그 증명을 여기에서 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서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는지.....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보훈처에서 이미 돌아 가신 분을 추서를 할 때 유족에게 보훈증을, 국가 유공자 증을 발행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추서를 할 때는 유족에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건을 심사 하기에 앞서서 금일 현지 확인지인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 대상지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고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시에 간담회 내용으로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지원과가 금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지원과를 담당으로 그 기능을 축소하고 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지원단으로 전환하여 기획실에 현재 혁신 도시건설과 관련한 행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신설에 따른 기획실장의 분장사무를 정비를 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 한시기구를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고 전환에 따른 인력정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여유기구인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신설에 따른 지원단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과의 일부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또 120은 민원 봉사실에서 각 분야별로 부서를 총무국의 부서를 편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및 청락원 신설에 따른 사업소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기재를 안했습니다. 3장 뒤에 넘어가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5호 기획실, 1호에서 1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14호에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합니다. 제5조의 2, 여유기구 다음 각 호의 사무분장을 하기 위한 여유기구로 기획실에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을 둔다. 1항, 2항, 3항을 신설합니다. 1.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이전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정책지원에 관한, 3. 개발단위 구역 지정 등 행정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를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 봉사실 및 회계과 및 주민자치지원과를 둔다를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로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은 한시기구, 총무국 주민자치지원과는 2005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를 부칙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변경입니다. 현재는 별표 2가 첫 번째 사항이고 그 뒤에 보시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시립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 분관을 신설하게 되면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진주시 평거동 761번지로 위치를 조정하고 청락원은 진주시 상대동 825번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지원과는 총무과 내로 팀이 되어 갈 것이고 그러면 혁신도시 지방건설단이 새로 발주를 할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직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직원은 정원의 증감이 없이 주민자치과 정원 9명 그 상태로 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총 정원은 증감이 없는데 새로 이설을 해서 다른데서 지원단에다가 편성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에 있는 팀장하고 같이 그리 흡수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리 흡수를 안하고 주민자치과 계가 3계가 있는데 운영지도계하고 운영관리계 두 개를 주민자치계 두 개를 합 해 가지고 총무과로 가져오고 주민자치과 120기동대는 민원봉사실로 가고 여유기구로 만드는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은 새로 발령을 내어 가지고....
영빈

정영빈위원

그 사람들이 바로 할 것이 아니고 발령을 낼 것이다. 이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기구의 어떤 설치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을 것 같고 혁신도시건설 지원단을 만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잡혀있습니까? 담당계가 몇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다 드렸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의 직급은 5급으로 할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5급으로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직으로 됩니까? 아니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행정직으로 합니다. 밑에 토목직 계장이 있고 건축직 들어가고....
주열

강주열위원

혁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행정직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토목직, 건축직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직으로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밑에 담당부서를 기술직렬을 다 분야별로 지적직, 환경직, 건축직, 토목직 다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혁신도시라는 것은 도시공학적 측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가야죠. 지난 번에 도에서 거가대교 추진단장이 토목직이었는데.... 이것은 내용물을 제가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지, 혁신도시 건설해 가지고 내용 물을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이냐라는 것은 행정직 지원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혁신도시건설의 핵심은 토목이나 건축이 되어야....
제가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 행정직이 건축직이 남아 가지고 동장으로 내어 보내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남아서가 아니고 건축직이 직책을 신설해 가지고 자기들 보직을 달라고 상당히 강하게 지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직제를 달라라는 것이 인사적체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됩니까. 지금 까지 건축직이 제가 지난 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건축직이 동장으로 직렬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왜 굳이 저는 이런 데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5급 사무관이 나가는 것이 읍.면.동의 동장은 행정직이 나가는 것이 더 좋고 이런 건설단의 단장은 토목직,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바꾸어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주무과장이 토목직이나 건축을 담당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계장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 맞느냐, 5급 사무관 행정직으로 가서 기술직인 토목직이나 계장으로 가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용역을 물론 외부업체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 용역의 타당성이나 용역에 대한 결과나 분석이나 또 어떤 선진 사례나 이런 것들을 행정직보다는 전문가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더 잘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급 사무관 정도 되는 그걸 치면 나이나 여러 가지 경력을 치면 국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을 한 20몇년간 하신 분들이 토목직이 되었든 건축직이 되었든 제가 볼 때 어떤 외골수다 또 한쪽 부분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염려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과 시야가 있을 것인데 단지,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구체적 어떤 사업에 들어가면 그것은 사업에 대한 보는 시각들이 전문가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건설이니까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건설이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는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쪽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보내 줘야 그분들한테 사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행정직을 보내면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라든지 이런 걸 진작시켜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어야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 까지도 행정직에서 한다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의 주 기능이 행정적 지원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밑에 실제 실무적으로 일하는 담당계장은 토목직, 건축직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기술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 놓고 합니까? 무조건 행정직 밖에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니죠. 우리가 복수직렬을 깔아도 될 것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현재 복수직렬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는 행정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권자 시장님이 임명하실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님의 권한을 넓히는 범위에서도 행정직하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렇게 직렬을 넓혀 보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바꾸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을 사전에 좀 임명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행정직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사전에 임명한 적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나름대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행정을 우리 인사권자가 미리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다면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의....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리고 행정직이 지원 단장 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초대 진주시공영개발 사업소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부터 지금 1지구 강위원님 살고 계시지만 크게 잘못된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석봉

강석봉위원장

밑에 받혀 주는 분들만 제대로 받혀주면....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신안동 1차 택지 개발한 것하고 평거동 1차 택지 개발한 것 하고 같습니까? 도시계획 비교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신안동 택지 개발이 잘못되었는지, 공영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까?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거기 가보세요. 평거동 택지개발한 것하고 또 이번에 평거동 2차 택지개발한 것 하고 3차 택지 개발한 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다릅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평거동 2차택지개발한 것 1차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2차 택지개발한 것 가서 직접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치고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지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정말 잘압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우리 동료위원 제가 2년 동안을 정말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 모범적 답안을 만들어 내자고, 단적으로 이야기 하나 할까요? 평거동에 상업지구를 분양을 했습니다. 평당 400만원, 500만원 분양을 했는데 그것이 들말 한보 아파트하고 6m도로를 놔 두고 바로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모텔하고 유흥업소가 다들어 섰어요. 지금은 건축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가 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땅을 매각해 놓고 그 이후에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주시에서 팔아먹을 때는 유흥시설을 하도록 해놓고 그 뒤에 규제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들말 한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상업지역에는 유흥시설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시간만 되면 서른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그냥....
석봉

강석봉위원장

평거지구가 제일 살기좋은 지구라고 알고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행정을 하는 사람하고 도시공학을 진짜로 가서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저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도시계획한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은 여유기구인데 이것은 한시적인 그런 기 구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한시기구입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기간은 언제 까지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나중에 정원조례할 때도 나오는데 한시기구가 혁신도시가 이전 완공될 때 까지....

김형택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여유기구를 하나 만드는 식이 되니까....

김형택위원

여유기구라는 것이 영구적인 연속적인 그런 기구냐, 정원에 있는 그런기구가 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됩니다. 우리 인구가 30만 이상인 도시는 여유기구를 추진단이나 건설단이나 지원단이나 이런 것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되고....

김형택위원

30만 이상은 1개과를 둔다고 했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0만원은 2개....

김형택위원

50만은 2개과를 두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한시기구는 한시기구인데 언젠가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총무국에는 과가 4개과에서 3개과로 되고 총무과장님 과가 하나 없어서 좀 서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의 직원들은 주민자치지원계는 총무과로 가고 나머지 2개 계는 어디 로갑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민자치 지도계하고 운영계하고 그것 두개는 합쳐 가지고 총무과로 오고 한 담당으로 만들고 120기동대는 민원봉사실에 원래 있던 당초대로 환원을 시켜줍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원래 기능을 수행했던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혁신도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운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혁신분권 담당을 만들 때 이러한 유사기능을 하기 위해서 혁신분권 담당을 하나 신설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호....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을 조직을 두 개로 계로 만듭니다. 행정 지원계하고 기술 지원계로 해 가지고 혁신분권을 합쳐 가지고 하려다가 그 혁신분권하고 이 혁신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 존치를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건설하는 지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혁신도시에 관해서는 전혀 안 하게 되는 것이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에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직렬을 복수로 하실 거죠? 행정직으로 하실 거예요? 복수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강위원님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규칙으로 정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조례라는 것은 위원이 조례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행 하는데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안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에게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복수직렬을 할 것이냐 단수직렬을 할 것이냐 제가 인사의 영역을 넓혀 주기 위해서 단수직렬을 할 것이냐 복수직렬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하고 강주열 생각하고 같을 수도 안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규칙을 만드는데 유능한 토목직을 유능한 단장으로 하고 싶은데 행정직렬을 해 놓으면 인사권자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직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압니다.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과장님 한 분 중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한 분 중에서 정말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공부 학습이 확실히 되어 있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장님이 물어 봐 가지고 이 사람, 토목직이나 건축직 시키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니까요. 이것을 꼭 행정직으로 단수로 해야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직렬을 정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참고사항으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건의를 한번 해 봐야죠.
주열

강주열위원

실무자인 총무과장님께서 누구한테 건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제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까? 위에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에 주민자치과에 행정 5급 자리가 없어 지니까 당연히 5급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가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직원 단장이 일 다합니까. 밑에 담당이 2개나 신설이 되고 전 직렬마다 다 넣어서 지적직까지 환경직까지 넣어가지고 단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 과장님을 건설 지원단장님으로 보낼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결정이 안나 있으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안그렇습니까? 토목직이 산업 폐기물 소장으로 가 있고 건축직이 동 사무소 동장으로 가 있으니까 인사의 유연성은 얼마 든지 있다. 이 겁니다. 또 시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지금 현재의 도시과장을 단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주시 미래 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과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건설과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참고로 한다는 것 보다는 소신을 갖고 강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참고로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이야기 밖에 안되니까 그리 좀 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주시에 행정직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 생활 하면서 소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기술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달라고....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기구 설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도도입과 선진행정제도 도입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보강지침에 따라서 한시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 정원의 총수를 1,636명에서 1,641명으로 5명을 증원을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총 1,610명에서 1,615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규칙으로 정하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는 한시정원은 회계과 복식부기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3명, 기획예산담당관 사업별 예산도입에 따른 인력보강이 2명, 그래서 5명을 증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두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36명에서 1,64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인 1,610명을 1,615명으로 한다. 부칙은 한시정원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의 존속기 한, 1명은 주민자치지원 과장이 되겠습니다. 1명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고 여기 1명은 우리 시정계 일제 강점화 동원 직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3명은 혁신분권 담당하는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존속기한으로 둔다.를 개정을 한 사항은 2005년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직급별 한시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8급, 9급해서 4명은 1명 아까 보고 드린 시정계 직원 그 다음에 3명은 복식부기팀 4명은 2006년 12월말까지로하고, 31일 까지로 하고 3명은 혁신분권담당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명, 이 부분은 사업별 예산부서에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내년도부터...
영빈

정영빈위원

2006내년 1월 1일부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2006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여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번에 1,636명을 1,641명으로 5명을 증원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본청에는 1,610명을 1,615명으로 하는데 여기에 한시정원에 보면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해서 9명이 증원이 되는데 5명만 증원이 되는지 이 표를 보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기존 한시정원으로 있는 것, 혁신분권에 3명이 있고 또 우리 총무과 일제 강제동원 실태조사하는 정원이 1명 있습니다. 그 네 사람하고 이번에 한시정원으로 하는 복식부기에 세 사람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에 두 사람 그러면 9명이 됩니다.

김형택위원

기존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원보다도 오버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15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표를 보니까 5명을 증원하는데 여기는 9명이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3명, 2명, 5명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5명 한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명을 증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질적으로 정원이라는 개념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채용이라는 것을 하면 9급을 채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직능에 보면 7급이 있고 8급이 있고 한데 7급은 기존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원을 6급은 담당을 주려면 6급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신규 직원을 5명을 9급을 채용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7급, 8급 직급을 정한 것은 인사원칙에 의해서 정 하는데 회계과 복식부기담당, 인력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이것이 복식부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있습니까? 전문가가 있느냐, 교육 시켜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교육을 벌써 한달인가 두달 갔다 왔습니다. 경리계장이 갔다오고....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제가 말하는 7급 1명,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7급 1명이 복식부기를 지금 교육을 갔다온 사람을 7급을 시킬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7급 한사람, 8급 한사람, 9급 한사람 복식부기 담당에 계를 신설합니다. 세 사람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6급이 있고 7급 1명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보직이 많기 때문에 9급하고 상계처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3명을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담당이 생겼는데 물론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6급은 교육을 갔다 왔는데 7급 1명이 채용자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가냐 아니면 교육을 갔다 왔느냐 이런걸 묻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직 교육 안갔다 왔습니다. 계가 설치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산제도 도입 7급 1명도 그냥 일반행정직으로 할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것도 금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07년부터 전면 전국 시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만약에 이 복식부기 같은 것은 회계사 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경리계 한 10년 정도 되는 사람을 제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런 복식부기 부분도 아주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무가 아니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복식부기를 배운 사람인데 이것은 누구나 한달 정도 교육을 받으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지금 남해 군수님으로 계시는 분은 행정의 복식부기로 해서 박사학위도 따던데요. 복식부기만 가지고도, 그 분의 박사논문이 행정에 대한 복식부기 아시잖아요. 대단히 전문가적인 그런 것이 필요 하다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교육을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9급으로 채용하지 말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강 위원님 이것도 한시 정원입니다. 2006년도...
주열

강주열위원

계약직 장점이 한시기구에 더 잘 어울린다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년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1년만 하면 되죠? 계약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사 두 사람 있죠? 사업소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환경 연구사 두사람 있습니다. 수질 검사소하고 하수과 하나....
영빈

정영빈위원

8급 상당 별정직은 누구입니까? 본청에 어디 있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8급 상당 한 사람은 발간실에 박용문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8급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오래 되었는데 8급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동 사무소 청사를 신축 이전 함에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중앙동 사무소의 소재지 장대동 104의7을 동성동 211의4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진주시 범시민제자리찾기 운동지원단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선진사회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입니다. 시장은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촉,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부터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이하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함은 진주시내에 거주하는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범위)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진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범시민 제자리 찾기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자리 찾기 운동의 주요사항 기획.홍보 등 2. 제자리 찾기 운동의 추진과제 발굴 3.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임 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연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자리 찾기운동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공개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위촉의 해촉) ①위원이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몇번 시도 되었다가 올해 막바지에 와서 다시 정식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타시군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타시군은 거의 김해는 아예 조례를 포기를 하고 다른 데는 17군데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와 산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이 조례와 우리 시와의 어떤 도하고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사실 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저는 이 제자리 찾기 운동이 일반적인 봉사조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의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 단체나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일반 사회단체나 봉사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성격이 같다고 보면 됩니까? 안그러면 특수한 성격이라고 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별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단체, 기존단체를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선도적인 입장으로 한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경천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 핵심은 관주도로 할 조직이냐 아니면 자생적으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자생적으로 민간위주로 할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저는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물론 필요하다든지 필요 없다든지,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까지 결과를 못 봤으니까 평가를 할 수 없겠는데 우리가 보통위원회라고 하면 일반적인 위원회 안있습니까. 지금 저는 제13조 수당 여기에 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13조에 규정된 수당은 시장을 자문하거나 보조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행하거나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라든지 말씀 그대로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안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위원회, 법령 또는 조례로 규정해서 위원회에 주는 실비 변상금을 어떻게 해서 자생단체에도 위원회도 출석을 하면 준다는 이 발상이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하나의 자문기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참고 자료를 내어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추진위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에 보면 운동에 참여하게될 사회단체 등 참여 주체자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자문역할을 하고....

정경천위원

자 이것을 규정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회단체하고 같은 성격으로 볼 것이냐 안그러면 시장의 어떤 정책자문의 결정단체로 볼 것이냐가 지금 성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13조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운영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 외에는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그것은 행사 운영비에서 주어야 되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성격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이 단체의 위치라든지 이 단체의 위상이라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명이나 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놔놓고 이것을 진주시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적용 하겠다. 이것은 대단한, 무엇입니까?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예산 회계법 자체도 문란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도에 우리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한 사항인데 회의를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존되어 있는 조직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정경천위원

과장님 어느 쪽인지만 말씀하십시오. 이 제자리 찾기 운동 협의회 위원회를 사회단체 보조금의 수혜자로 넣을 것이냐 안 그러면 시장을 자문하고 보좌하는 위원회의 성격으로 둘 것이냐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비 변상조례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하나의 자문하고....

정경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격자체를 규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해야될 운동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데 다 하는데 우리라고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라고 꼭 하라는 법도 없겠지만 그러나 모순된 점은 아무리 위에서부터 어떤 사항이 내려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가 없는데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위원회의 목적이 유인물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기 임무가....
주열

강주열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시에서 위원회를 두면 그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위원회가 많이 안있습니까? 그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정하게 자문이나 의결 사항을 공정하게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위원회에서 진주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봅니까? 자문을 만약에 구한다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하게 되는 배경부터 이야기를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주열

강주열위원

배경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시장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위원을 시장이 다 임명하겠다는 것이 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10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자리 찾기운동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업무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저 한테 이야기 할 때 순수한 민간단체, 봉사단체 성격으로 이야기하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그 단체 업무과장이 간사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 일반 모든 간사는 총무과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봉사단체 간사도....
주열

강주열위원

민간조직에, 소위 말하면 민간조직에 간사를, 위원회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밑에서 의회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것이 시민 스스로 참여해서 의식개혁을 하고 우리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이러한 민간조직 형태의 순수 민간형태의 조직 결성이고, 필요성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를 총무과장이 간사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주열

강주열위원

성격은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규정을 지우면 됩니다. 시장이 위촉하고 간사가 총무과장을 하시면 이것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봐야지 순수 민간단체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 간사를 총무과장이 한다면 이것을 민간조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간사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간사가 기록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직의 간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무를 사업기획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평가를 하고 그런 것이 간사아닙니까? 실무의 모든 과장님이, 이 바쁜 총무과장님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은 과장님이 이것을 제자리 찾기 간사를 맡아가지고 무슨 기획을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이것을 올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 할것입니까? 이것 하지 마시고 정말 총무과장님 하실 그 업무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년에 두번하는 회의가 그렇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요. 1년에 두 번하는 회의를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산해서....
석봉

강석봉위원장

나중에 이 부분은 결정을 지우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할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래라저래라....
주열

강주열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이 조직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석봉

강석봉위원장

필요 없으면 우리가 이것 안만들면 될 것인데 자꾸 그리 이야기를 해 샀습니까....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없는 기구면 우리가 안만들면 되는 것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것이....
석봉

강석봉위원장

여기에서 전부 총무과장 보고 이래라저래라 다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안만들어주면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또 내가 물어 보기 전에 스스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만든 내용하고 집행부 설명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내가 봐도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시장님은 일단 인원에 대한 것은 놔놓고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어떤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에 대한 그 재정지원 밖에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다른 지원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제자리 찾기 운동 참고 자료에 보면 행정기관, 학계, 종교계, 문화, 체육, 사회단체, 시민단체, 봉사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 체육이나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그 다음 농업인 그 다음 일반직장 노동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단체의 장이 들어올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그 단체에 추천을 해 가지고 복수지원이 안 되도록....

이대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현재의 어떤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그 단체의 장이 현재 여기 제자리 찾기운동 위원으로 들어 올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대균위원

그런데 개략적으로 보면 이런 단체가 이것이 어쩌면 전체 시민단체나 봉사 단체에 어떤 하나의 대표 기구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단체의 대표교육처럼 보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혹시 그런 단체에서 그 단체의 장이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단체에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복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균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 어떤 시민단체나 봉사 단체의 장이 만약에 제자리 찾기 운동에 위원으로 들어 온다고 하면 진짜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강주열 위원님이나 정경천 위원님이 하시는 말처럼 옥상옥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추가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3조 4항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골치 아픈 문구를 고집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항목 하나에 따라서 방금과 같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고 성격 규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을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우선 조례상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죠? 두 개 분과위원회, 1분과 2분과,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때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하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의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역할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년에 두 번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고,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회를 두 번할 수 있는데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 명칭도 안 정해지는 것이고?
조례 치고는 힘든 조례인데....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제자리 찾기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성격이나 목적이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제자리 찾기 운동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 성격이 모든 운동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목적과 이념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새마을 운동 소득증대 운동을 하자, 그 이후에 우리가 정의 사회구현을 하자, 전대통령 시절에, 그 다음에 현대는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내고장을 아끼자 지금 이것은 무질서한 제자리 찾기 운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로 만들자 분야별로 성격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같다고 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살기가 될 것이고 또 새마을 운동이고 그런데 여기 특별히 꼭 제자리 찾기 운동이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우선 각 사회단체로 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승화가 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여기 제자리 찾기 운동하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하나의 정신운동이죠.

김형택위원

관련단체, 내고장 사랑하기나 바르게 살기나 이런 팀들하고는 어떻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각계각층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김형택위원

그 조직이 그 조직이고 조직만 늘어 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직은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단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 위에 있는 그런 단체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직이나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제자리 찾기운동 조례가 개정된 지역이 우리 20개 시군에서 김해는 빠졌고 그럼 지금 된 곳이 오늘 현재 몇개 시군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조사하기로 다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전문위원 자료낸 것 보면 지금 조례 정해진 곳이 진주, 마산, 진해, 밀양, 거제, 양산이 되어 있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김해는 조례 포기를 했고....

김형택위원

지금 조례 제정된 곳이 양산,통영, 사천은 된 모양인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양산, 통영, 사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함양, 하동, 거창, 합천 이것은 1차에 되었고....

김형택위원

군부는 다 된것 같고 시부는 안된 지역이 더 많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오전에 우리가 쭉 알아 봤습니다. 상위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본회의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김형택위원

그러면 김해를 제외하고 통과 안된 곳이 몇군데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상위 통과되고 안된 곳이 김해하고 산청인데.... 현재 산청도 이번에 본회의에 넘어 놨다고 하는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례 제정되었다 안되었다를 가지고 점수를 27점이나 거기다가 평가를 부여해 가지고 진주는 조례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 점수를 못 주겠다 이렇게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꼭 상을 받으려는 것도 좋지만, 알겠습니다. 과장하고 꼭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네댓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김형택위원

그래도 납득이 안되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제가 대학교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깊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석봉

강석봉위원장

경상남도 뿐만이 아니고 도청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하는 부분도 아마 이런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들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까. 바르게 살기 슬로건을 두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과연 한국사람들은 얼마나 바르게 살지 못해서 저런 슬로건을 맨날 걸어 놓고 있느냐 돌에도 새기고 역시 똑 같은 어휘 자체가 슬로건이 그렇게 되거든요. 똑 같은 겁니다. 이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이 부끄러운 슬로건을 걸어놓고 운동을 펼치자니 사실상 마음에 안든다 이 말이예요. 내가 판단해도, 좀더 새로운 어떤 슬로건을 만들든지.... 사실상 이것 뭣 하는 겁니까? 제자리 찾기 운동, 이것을 잘 어휘 자체부터가 즉, 마음에 들지 않는데 좀 어렵습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이 저 보고 뭐라해도 제가 의아심이 드는 것이 민간 주도의 추진협의체라고 이것이 참고자료를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위촉하고 간사가 총무과장인 이것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장님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주재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촉만 해주는 것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핵심은 구성원이거든요. 구성원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회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고 뭐든 핵심이 뭐냐하면 자꾸 곁가지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구성원을 누가 만드느냐 시장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구성원은 봉사단체나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위촉은 시장이 하지만....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시장님을 보좌하고 보필해야될 주무과장이 총무과장인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도에 표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은 빼도 됩니다. 간사 그런 부분은.... 위원중에서 간사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정도로 자꾸 이야기 하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이 더 나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장님이 표준안을 가지고 설명을 조례를 만들 수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에서 의정활동할 때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례가 어떤지.... 그래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형태도 똑 같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까 이야기들은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이 간사가 하는 것도 똑같고 위원수도 똑같고 역할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만든지 3년 정도 되어서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전에 어떻게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 졌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처음에 예산이 3억 올라 왔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하고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주열

강주열위원

목적이 다르고 한것 다 압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 위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만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지막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마지막에 1년 예산을 얼마 썼느냐 하면 150만원을 썼습니다. 처음에 3억 예산편성이 되어 왔고 마지막해에 150만원 예산집행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용두사미될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킨 위원들이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필요없는 조직을 중앙부처에서 힘으로 눌러서 이것 안만들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만든것 아닙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 상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런 식으로 조례를 안 만들면 박탈하겠다 압력 넣는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지방의회에서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임도 없이, 내가 세번, 네번 가서 설명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고 조례 부결시켰다 이렇게 하면 저는 당당하게 집행부의 체면도 세워 준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시켰다 하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민을 위하고 잘해 보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과장님 설명도 그리했습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어 놓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잡자는 것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법이 없고 그래서... 똑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서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자리 찾기운동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로 수정하고 또 제13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는 삭제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이 안들에 대해서, 위의 안들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 운동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 운동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차분과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차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발언하기 전에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오늘 따라 우리 위원장님 참 의사진행을 잘 한다라고 느끼는데 이 범시민 제자리찾기지원 조례를 운영하시는 것 보니까 원천적으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대토론을 할 수 없도록 회의를 참 진행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 능력에 감탄을 금하겠습니다.

웃음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에 지적하신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절차는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재산과 관련한 사업은 이반성면 청사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현재 이반성 면 청사가 위치한 용암리 290-3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서 13억 7,34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면 청사와 인접한 사유지 매입 189평, 그리고 건물은 2층 구조로서 250평 신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현재 이반성 청사는 33년전에 건립이 되어서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부지도 협소하여서 청사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연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2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금곡면 죽곡,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위치는 금곡면 죽곡리 105-4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그리고 부대 시설비를 포함하여 10억1,2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과 2007년 2개년에 걸쳐서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523평, 건물신축 2동 320평인데 그 주된 내용은 홍보 전시실 100평, 농특산물 판매시설 100평, 그리고 1층에 방문객 센터 12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한국관광 공사와 진주시의 업무협약에 따라서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홍보 전시실 농특산물 판매시설 방문객센터 공간확보로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성면 청사부지 매입비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이반성면 청사 이번에 신규로 매입할 부지 안있습니까. 189평은 소유주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소유자하고 대충적인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의향이 있다든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면에 면장하고 유지들이 대충적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이 봉안동 사무소나 정촌면 사무소 신축할 때도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한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봉안동 같은데는 위치를 옮긴 적이 있거든요. 당초에 팔겠다고 하다가 확정이 되니까 더 내어 놓아라고 해 가지고 못 지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서 공적인, 이런 건물이 서는데 나중에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다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인도 몰라서 그렇는데 중기 재정계획에 당초 2006년도에는 일반성 청사가 신축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일반 청사가 2007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고 2006년도에는 이반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특수한 여건 변화가 있으면 해마다 수정이 가능한 계획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일반성과 이반성의 순서가 바뀐 것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계장과 실무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성면에 가 보니까 일반성면 청사의 부지 내에 도로가 구거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건교부 땅이고 구거는 재정경제부 소속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구거를 우선적으로 용도 폐지를 하고 그리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유지를 시유지로 전환시키고 나서야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가능하면 네모 반듯한 곳에 건물을 앉히면 모양새가 좋습니다. 이반성면 사무소의 부지는 들죽날죽합니다. 그래서 들죽날죽한 인접한 곳에 일반성 농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성 농협 땅과 면사무소의 들죽날죽한 부분을 상호교환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네모반듯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면 청사 부지내에 타 기관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반성지소가 면 사무소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면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소방서 반성지소도 위치를 바꾸게될 그러한 정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반성지소에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그러한 예산이 지금 소방본부에 요구한 적도 없고 지금 당장 2006년도에 하기로는 지금 예산을 확보 하기로는 어렵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일반성면 사무소는 2006년도에 짓는 것은 어렵겠다 싶어서 중기재정 계획을 또 순서를 바꾸고 해서 우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이반성과 일반성을 순서를 한해한해 뒤바꾸어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숙원사업인 일반성 청사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을 해소 하셔 가지고 일반성 주민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로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에 잘 갔다왔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9억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관광공사에서 2억4,000만원내려오고.... 과장님 개인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차후에 또 장기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지금 농업기반시설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씩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이현철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농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테마공원 조성해서 그 지역을 보니까 특화식으로 거기 연로하신 분들이 되어서 농사지을 인력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찬성하는데 이 신규사업해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몇 백억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분명히 예산이 두 번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저는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 되면 여기서 테마마을 부분은...

이현철위원

그 뒤에 조성하는데 모든 주민의 민원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해소가된 단계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은 마을 안길 포장 그런 부분들이야 지금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농로사업으로서 별도로 투자가 되어도 저희들이 관광 테마마을 조성으로서는 이것으로서 끝납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례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여기가 사실상 죽곡 마을이 고성군 생활권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고성군하고 가깝기 때문에.... 고성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고성을 생활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진주에 있는 분들과 연계시킬 어떤 여기에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사실 저것이 되면 지금 고성 옥천사 진입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옥천사로 가면 이쪽 저쪽 5분 거리에 지금 대진 충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 교통여건이 아니면 사실은 선정하기 어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하고 연접되어 있지만 어차피 그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쪽은 전부다 금곡 생활권입니다. 금곡 생활권이고 특히,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매도시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좀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유지가 되고 또 저희들이 놀이 마당도 자기 있는 곳, 또 농사도 자운영으로 지어서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거기 도정을 해서 하는 그런 체제까지 다 하면서 심지어 농촌의 된장, 간장까지도 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연계부분은,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연계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대중교통은 금곡 거기 까지 가는데 사실은 거기는 관광마을이라는 것은 보통 관광객이 차로 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정경천위원

장래적으로는 셔틀버스도 구상을 해 봐야 되겠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셔틀버스는 저희들이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특히 자기들이 제주도 한곳하고 진주 죽곡 마을을 정책적으로 농촌에서 제일 못 사는 마을 하나하고 또 해안지역에서 제일 못 사는 마을을 관광마을 조성해서 이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겠다는 그런 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관광공사 사장한테 까지 다 보고가 되고 특히 금년에 예산까지 관광공사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소프트 웨어 부분, 특히 컴퓨터에서 부터 상품개발까지 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됐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총 사업이 29억이라고 했는데 주로 시설비하고 그런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부지매입하고 시설투자비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왜 11억2,000만원만 공유재산 계획을 받습니까? 이것은 다시 다음에 또 예산이 넘겨지면 또 받아야 되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변경계획을 할 계획으로....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29억을 전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받아 버리면 될텐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용역이 늦게 끝나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저도 알았는데 이 관계는 변경계획동의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 죽곡 테마마을 사업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주최가 진주시, 관광공사가 양 주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저쪽에서 예산지원을 아무리 못해도 30%정도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부다 부담합니다.

이대균위원

소프트 웨어 부분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이 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홍보하고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매력입니다.

이대균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의 운영주체는 누구를 세울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운영주체는 마을입니다.

이대균위원

운영주체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녀회장하고 단체들이 아주 의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49%는 우리 행정에서 지어 주면 나는 확신을 하는데 51%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 이래서 마을 이장이 엄청나게 열의가 있는 분이 되어서 프로그램만 주면 우리 마을의 사활을 걸고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이대균위원

이것이 전국의 각 지역의 테마마을 비슷하게 관광조성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운영의 주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동네 자체가 이분화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우리가 가까운데 남해 무슨 동네입니까? 그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일을 앞당겨서 추진한 이장이 그 운영주체에서 밀려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 동네 자체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특별하게 강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으로 일어 난다는 겁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답변을 과장님, 운영주체가 누구냐? 마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을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운영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표현상, 마을이라는 표현은될 수 없는, 운영주체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떤 이런쪽 차원이 되어야지 돈을 우리가 이십 몇억 해놓고 주체를 민간조직에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인화 시켜서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이 조성계획 용역입니다만 집행이 되었겠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주열

강주열위원

어찌 되었건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주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인지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주체가 없고 그 사업이 20억,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을 때 운영주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운영주체를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행정적 용어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맞다고 이야기하면 처음 부터 끝까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마을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법인을 만들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장기적으로 법인이 된다라는 것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분명히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이것 마을조성 계획 다 읽어 보셨습니까? 1년에 관광객 유치 몇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 조성 계획안에? 이 안에 1년에 매출 예상액이 얼마나 나와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충분히 읽어봤는데 숫자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주도 하고는 다릅니다. 제주도라는 것은 그도 안에 항상 관광객이 이것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항상 상존하는 관광특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해안지역에 이 관광산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도 반드시 연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하고 다른 테마하고, 관광테마하고 연계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돈을 30억 투자해 놓고 이렇게 단일관광, 농촌관광 마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지금 과장님이 1년에 매출액,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30억 투자해서 그것이 실현이 불가능 하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고 농산물 매출액이 얼마나 올것이고 경제적 시너지가 얼마나 있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이렇다, 이렇게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운영주체는 누구이고, 그리고 그 운영주체 중에서 전문가는 누구이고 판매의 전문가는 누구이고 홍보의 전문가는 누구이고 돈 30억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홍보를 누가할 것인지, 기획 판촉을 누가할 것인지, 결재를 누가할 것인지, 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시고 그렇는데 좀 용어가 순화가 안될 런지 모르겠는데 참 주먹구구식 사업이다. 이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짐작건데 진주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한국관광공사영남개발권 협력단에 가서 로비를 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진주시에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성격이 강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과장님이 잘 한다고 해 놓고 과장님이 책임질 수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은 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런 열의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가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해야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얼마나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분석하고 얼마나 기획하고,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업무를 줄여 주기 위해서 계도 하나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하겠다, 관리 감독하고 하겠다, 저는 이 사업자체가 정말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급하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얼마나 과장님이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진행하는 것 보니까 무리도 있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답변 필요 없겠지요? 답변해 드릴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됩니다. 사실 이것이 되는 것이...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사실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위원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30억을 투자하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저도 자신을 가지는 것이 아까 관광공사 시장님이 사실 이것 하기전에 시장님이 직접 전부 다 답사를 다 했습니다. 답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안 될 것이다 하고 놓고 있는 것 보다는 될 것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률이 빠릅디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만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에 몇번을 가보고 추진측의 의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열의가 대단해요. 그 마을은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됐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주 진양호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 들어 갑니다. 1년에, 그런데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주성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정도 되겠어요. 그것도 한 십몇억 됩니다. 그런데 진주성 관람료가 1년에 2억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문화예술회관, 지금 물론 다르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진주시에서 1년에 투자를 해 가지고 14억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율이 5억을 별로 안넘습니다. 절반수준을 안넘는다 이겁니다. 과장님 판단하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30억 투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얼마나 돈을 뿌리고 얼마나 수익사업이 될 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과장님 그렇습니까. 라고 흔쾌히 답을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1년에 관광객이 몇명이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정도 뿌리고 가서 매출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미안합니다. 용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열

강주열위원

됐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반성면 건부터 먼저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반성면 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에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 건에 대해서도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성면 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반성면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 건에 대하여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