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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37회 제1운영위원회2009-12-02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27억 3,1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억 1,345만 8,000원보다 3억 8,1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2.2%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1,3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15억 7,900만 8,000원보다 3억 6,55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비는 7억 8,4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90만원으로 특위 구성을 4회에서 5회로 하여 특별위원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1회분 1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9명분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14명 모두 해당이 되어서 2,5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은 1억 4,060만원으로 전년도 5억 4,495만원보다 4억 4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1995년 2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음향, 영상설비 전면교체 계획을 꼭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9,000만원만 편성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명판 제작비용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5,713만 2,000원에서 9,15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비용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5억 1,8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15억 3,445만원보다 1,60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2억 2,503만 9,000원에서 12억 1,210만 5,000원으로 1,293만 4,000원이 줄고, 일반운영비 1억 4,677만 1,000원에서 1억 4,342만 8,000원으로 334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 1명이 연수 중에 있었으나 금년 말로 퇴직하게 되었고, 운영비는 최대한 알뜰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도 강북구 세입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여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장

김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용욱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12.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2%이면 예산편성 일반 추세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음향·영상설비를 전체 다 교체하려고 했던 것이 금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예산 한 5억 7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삭감해서 연초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민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완으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시설, 장비만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9,000만원입니다. 그 9,000만원을 가지고 영상·음향을 보완하고, 요즘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계시는 자치단체 통·폐합과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한 6억원 정도가 음향·영상설비를 설치하는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놨다가 몇 년 안 있다가 이것을 해체하면 다시 전부 못 쓰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완해서 1~2년 대처를 해보고 그때 가서 자치단체 통·폐합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음향·영상설비를 재론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에 비춰서 부득이 삭감을 하셨는데 혹시 2010년도 추경을 통해서 보충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예산운영 그런 생각은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159쪽에 1대~5대 의회 의원 대리석 명판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대~5대 의원 대리석 명판제작 예산 2,500만원은 1대 때부터 5대까지 대수별로 의원님들의 명판을 만들어서 의회 내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를, 제작해서 설치해 놓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근구 성북구하고 도봉구의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해서 대수별로 의회 로비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대수별로 한 500만원씩 들었다고 해서 저희도 업체에 단가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도봉구 같이 아크릴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의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대리석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역대 의원님들 사진, 이름 이렇게 패널로 되어 있잖아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좀더 품위 있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실 수 있는 곳에 설치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요청하신 의원님도 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사정에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 일 봉사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지 이름을 돌에다 새겨놓고 길이길이 남기는데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리석으로 해서 외곽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장소, 설치 규모 이런 것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는 의회에 들어오면 조그마한 로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우선 예산편성 하고 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것은 사무국장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은 내용적으로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서울시나 정부보조금이 많이 내려 왔어요.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거기에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강북구청의 분담비율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북구 순수한 구 예산은 굉장히 적어졌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런 시점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크고 작은, 강북구 구민들이 구청이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은 일에 또 한 번 우리 의회가 구설수를, 구민들한테 오르내린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2009년도처럼 예산이 강북구의 의지대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서, 이것도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과연 시점이 2010년도 시점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거기에 대한 피력을 간단히 해주세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너무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실제가 어렵고, 그래서 서민보호 예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치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강북구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노고도 일부 구민들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의견이 있으셔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좀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62쪽 상단 부분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비, 전문위원실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운영비를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162쪽 어디입니까?

김동식위원

의회사무국 운영비 35만원×12개월, 전문위원실 운영비 10만원×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필수용품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후) 이것은 4급, 5급 급수에 따라서 부서장, 여기에서 전문위원은 5급 부서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필수용품 구매 이 부분은 80만원×4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무엇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어디이지요?

김동식위원

163쪽.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까지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실에 손님들이 내방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거의 의장실, 부의장실에 모이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는데 거기에 다과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사무국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일부씩 어렵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장실, 부의장실에서 실제 손님들을 접대하다보니까 고충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장실은 의자배치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런데 똑같이 80만원, 80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320만원으로 해서 의정연구실 이런 데에 손님들이 오시면 다과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전체를 뜻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신규 편성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국민연금은 의원들이 몇 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0세까지입니다.

한동진위원

의원님들 중에서 60세가 넘는 사람들이 올해까지 몇 사람 되거든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한동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들 납부했습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총 5명이 해당돼서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납부를 안 해야 되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5명이 안 하고 나머지 9명 분을 계속해서 납부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배상금액이 나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증인출석 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올해 실비보상금 사례가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상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예측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에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한동진위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데에서 소정의 여비라도 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대상이 되겠어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청원을 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다만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의견을 듣기 위해 부르시는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은 실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있지요? 지금까지 홈페이지 관리한 것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운영을 보면 본인들은 상당히 잘한다고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홈페이지에서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올해와 같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내용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가 콘텐츠를 보강해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에도 편리성을 주고, 내용도 충분하게 용량도 확장시키고, 그래서 구민들이 찾아 들어와서 볼만한 홈페이지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청각장애인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2008년 4월 12일날 법이 시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전부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이것도 한 2,000만원 필요한데 구에서 예산사정으로 1,7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드나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 우리 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참고인이나 증인 출석을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민원과 관련해서 구청의 실무 국·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회피하든지 혹은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판단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토론을 했을 때 이런 경비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후)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임의적 사항하고 우리가 청원을 심사한다든가 의회의 공식적인 일,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런 것을 할 때 증인으로 출석을 시킨다든가 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지고 이곳에 출두하시는 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구청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구청에서 잘못해서 민원인이 불필요한 내방을 했을 경우에 그 여비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에 의한 예산으로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비 보상비의 편성근거는 법적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비보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동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1대~5대의회 의원 대리석 명판제작비 2,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여 감액사항은 총 1건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5대 650만원, 노트북 3대 510만원, 프린터기 1대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3건에 1,26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욱위원장

방금 한동진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