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임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병욱
전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12월 2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중 의원, 간사에 김효명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부시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3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찬 제4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출범한 민선3기 시정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난 7월에는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전국 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10월에는 개천예술제를 비롯한 12개의 축제를 펼쳐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킨 세계 속에 문화 관광도시로 급부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 시민의 염원인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약기반이 될 2010년 전국 체전의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새 희망 새 진주건설의 종합적인 결실이며, 우리시가 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굳건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현황 중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 증감분과 교부세 추가 확보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금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905억8,2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56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4억9,800만원이 줄어든 4,452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8,400만원이 증액된 1,45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시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재산세의 시군통합과세로 인해 17억3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8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 의존재원으로서 가장 비중이 큰 교부세는 20억9,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긴요하게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70억3,200만원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도 17억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1억7,7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재원 감소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예산 84억4,000만원과 예비비 등에 12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 인건비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3,500만원과 연금부담금 부담비율 증가로 인한 부담금 1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 코리아페스티벌 사업비 3억원과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5억원을 감액하고 전통소싸움 경기장 건립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에 공설운동장 잔디정비에 국비 3억원과 진주궁도장 정비에 도비 1억원, 경남체육고등학교 전천후 훈련장 조성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에 국·도비 3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생활환경개선분야에 남강친자연 하천조성 감리비 3억5,500만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5억1,700만원을 감액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등에 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4억2,700만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7,600만원, 근로 장려금에 1억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에 국.도비 4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바이오코리아 2005행사 도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견직연구원 시제품 기술개발비 지원에 8,000만원과 지역협력지원센터 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기능보강사업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6억7,900만원과 친환경 쌀건조저장시설에 1억8,000만원, 대평 딸기클러스터 사업에 31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ㆍ녹지분야에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에 2억원, 생활공원조성사업에 도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도로·지역개발분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국비 20억원을 감액하고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국비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가호동 방아교차로 개양역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원을 감액하고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에 도비 5억원을 감액하고 8월 8일의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에 국·도비 2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8,400만원이 증가한 1,45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평거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관로매설 부담금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에 7억7,500만원, 대곡하수종말처리장에 1억6,9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택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05억8,27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452억4,259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53억4,011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제4조의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4,392만1,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05억8,271만4,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56억1,365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452억4,259만8,000원으로 74억9,80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3억4,011만6,000원으로 18억8,43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904억8,7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17억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29억6,687만4,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16억1,475만7,000원이 늘어났으며, 교부세는 1,682억6,492만6,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81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07억1,991만4,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76억1,817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액의 23.6%인 1,391억3,676만1,000원, 사업예산은 61.6%인 3,640억1,480만9,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2.3%인 136억9,371만8,000원, 예비비등은 12.5%인 737억3,74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이 904억8,700만원, 세외수입이 620억8,852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1,682억6,492만6,000원, 재정보전금 181억4,400만원, 국. 도비보조금이 1,062억5,814만4,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40억6,057만7,000원, 사업예산이 2,724억3,611만8,000원, 채무상환이 60억3,642만1,000원, 예비비등이 427억94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208억7,834만6,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44억6,1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0억7,618만4,000원, 사업예산이 915억7,869만1,000원, 채무상환이 76억5,729만7,000원, 예비비등이 310억2,79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8페이지로써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248억8,320만7,000원, 사회개발비는 1,497억6,80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경제개발비 1,566억4,247만7,000원, 민방위비는 12억3,605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7억1,28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743억18만3,000원, 물건비는 333억3,43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이전경비는 1,056억3,60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지출이 1,844억30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 49억6,051만7,000원, 내부거래 359억3,006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66억7,83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53억4,011만6,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18억8,43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94억9,560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13억8,274만5,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44억6,17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0억7,618만4,000원, 사업예산이 915억7,869만1,000원, 채무상환이 76억5,729만7,000원, 예비비등이 310억2,79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회산업위원회 이화일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구섭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유병필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보조발언대는 답변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실.국.소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으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실.국.소장의 답변은 그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15분 이내,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이화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일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선면장 재임시부터 의정활동 3년 동안 농민과 함께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의 현실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 보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농촌 실정을 볼 때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원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창출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의 향유도 상대적으로 열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상황을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농촌 발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필요성을 다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농촌 발전과 농촌 주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분야 중 우선 비예산성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다음 두 가지의 과제를 제안하오니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Q925^!정부에서는 1988년도 농지 양성화 관련 임시조치법을 시행하여 무허가 내지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최소화 해준 합리적인 정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농촌 지역은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략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관할에 약 2,000여필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목의 고유용도와는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공부상의 농지 전, 답, 임야를 일정기간 과거부터 대지로서 활용하였다면 건축물은 등기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토지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차후 농촌 생활과 관련한 건축물의 신·개축과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주민편익 위주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법령의 범위를 가능한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칭 현실 불부합 토지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926^!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또는 전 읍면세대주에 대하여 공사비 부담금 감면 또는 장기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원인 남강에 다목적댐이 있기에 읍면지역 농촌마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촌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 현실은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세대당 1, 2명의 가족으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집 앞으로 지나가는 상수도관을 쳐다보면서 세대별로 부담해야 되는 50만원 내지 60만원 상당의 급수공사비 부담금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 듯 구경만 하는 상수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진주시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농촌을 살리고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농촌 발전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실태를 조사 연구한 바의 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니 보다 다각적인 연구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이화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화일 의원님 잠깐만, 들어가시겠습니까? 이화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25^!농촌문제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농촌지역에 공부상으로는 전, 답, 임이나 과거부터 대지로써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농지는 농지법 제36조 및 제37조,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나 임야전용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농지나 임야를 임의로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촌생활과 밀접한 시설들로써 현실적으로 실제 법 적용을 하더라도 원상복구 등에 어려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른 토지는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많은 필지가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이 다른 것 중에 농지에 대하여는 1988년 11월 4일 농림부에서 농지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이 시달되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농사 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전용하여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양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은 현재까지 유효하여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전용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증빙이 있을 때에만 양성화 조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임야에 대하여는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 1996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30일까지 현실지목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이 조치가 폐지되어 현재는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성화조치 이후에 농지나 임야가 불법 전용된 것에 대하여는 아직 양성화 조치가 없어 재산권 행사 등 주민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 또는 임야의 전용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 중앙정부에서 농지 및 임야 양성화 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성화 조치는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양성화 조치를 농림부나 산림청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 등에 꾸준히 건의하여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이화일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화일의원
예.
병욱
전병욱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입니다. 이화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A926^!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시에 공사비 부담금 감면 또는 장기 분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공사비 부담금을 감면 또는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약속사업으로 농촌 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사업은 당초 16개 면지역 소재지에 2011년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5년 앞당겨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2002년부터 총 34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총 292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과 급수관, 가압장, 배수지 등의 시설을 완료하여 내동, 대곡, 금산, 집현, 미천, 명석, 대평면 등 시상수도구역 7개 면과 광역상수도 구역인 문산, 정촌, 일반성 광역상수도 3개면 등 총 10개 면소재지와 인근 146개 마을17,154세대가 시상수도 급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나머지 수곡, 금곡, 진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등 6개면 소재지는 마을 가정급수를 위한 배수관 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50% 정도의 가정급수 신청이 되어 이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총 49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급수관, 가압장, 배수지 등을 설치하여 면소재지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지역의 급수 보급률이 81.3%가 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수도 마을 집단급수와 관련한 공사비 부담은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여 주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읍·면지역의 상수도 공사비 산정시에 대지경계에서 본관방향으로 9m만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5가구 미만의 독립가옥에 대하여는 가구당 25m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기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사비 감면은 지방공기업법과 진주시 수도사업설치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특성과 이미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감면은 어려운 여건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의 경우는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그 외 읍 면 세대주에 대하여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분할 납부 대상자의 확대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이화일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화일의원
예.
병욱
전병욱부의장
이화일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용어상 부적절한 용어가 있어서 고쳤습니다. 이제 쌀쌀한 기운의 느낌이 제법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의 문턱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시작 될 즈음이면 서민들의 마음은 날씨와 비례해서 힘들어집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들과 독거 노인들, 그리고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넘기는 것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병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베풀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무던히 애를 쓰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입니다. 최근 !^Q927^!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통해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수요를 충족하고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해 내년엔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비해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배정 받아 운영하고 있거나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토록 중요한 계획이 대단히 이상하고 의문 투성이로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철학, 그리고 기본재산을 갖춘 법인이 성립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예산 신청도 하기 전에 이미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기 위한 수요조사 파악보고를 하고, 법인성립 5개월 전에 15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2005년 당초예산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법인성립도 되기 전에 국고보조금 1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법인이 성립되기도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을 이토록 비밀스럽게, 또한 행정이 아닌 일반시민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사전에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경제입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27^!법인설립 5개월 전 15억5,000만원의 예산 신청과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비를 포함한 약 17억1,000만원이 어떻게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노인복지 행정을 비밀스럽게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약 3만2천여명이며, 노인요양시설은 2001년도부터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요양시설은 3개소에 수용정원 224명입니다. 1992년 설립된 하대동 소재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은 재단법인으로 105명, 2001년 사회복지법인 한얼이 문산읍 삼곡리 소재에 설립한 진주노인전문요양원이 69명, 2005년 사회복지법인 울타리가 설립한 문산읍 삼곡리 소재 애명노인요양원은 5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5,000만원과 실비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1억6,000만원은 2004년 3월 6일 경상남도를 통하여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에 따라 우리시가 2004년 3월 29일 경상남도에 2005년도 노인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나누리를 사업자로 하여 예산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일 경상남도로부터 2005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되어 2005년도 진주시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 17억1,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시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 확보 능력 등을 검토·확인하여 신청하되, 신규법인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2005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안내에 의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준비 중에 있던 가칭 사회복지법인 나누리로부터 2004년 3월 17일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있어 우리시가 2004년 3월 29일 경상남도에 예산신청을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가칭 사회복지법인 나누리는 2004년 10월 11일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나누리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 4월 20일 법인명칭을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도를 통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를 신청 받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의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 수용정원 224명으로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 설립 희망자가 늘고 있어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요양시설의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희망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임섭의원
예,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은 좀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한마디로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진주시의 모습에 본 의원은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번복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장님이 앞서 답변하신 대로 노인복지사업은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사업희망 신청자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약 12억의 국고보조사업이 투입된 울타리법인, 그리고 약 15억5,000만원이라는 국고보조가 투입된 나누리 법인, 마지막으로 약 20억원의 막대한 국고보조예산이 투입된 한얼법인 등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받아서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47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시 칠암동 현대아파트 1층을 개조하여 현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내년 영육아보호법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늘어나는 인원을 좁은 아파트 공간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 신청을 지금 여기 노인복지사업을 수용한 같은 과에 했더니 2005년 8월 30일자로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공개모집 후, 그 다음에 공개모집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공개경쟁의원칙에 위배되어 수용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같은 과에서, 47억의 엄청난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2005년 11월 22일 사회환경국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실무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3개 신규법인을 만들 때 그 분들에게 투융자 심사는 하셨습니까, 10억 이상 30억 이하의 투융자 심사는 하셨습니까?" 그러자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 투융자 심사 대상자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법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시간에 쫓겨 질문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와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추궁하자 2005년 11월 25일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실무과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판단, 우리가 순수하게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일 경우에, 10억에서 30억 미만일 경우에 투융자 사업이 된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실무과장의 판단에 의해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억이 넘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지침서나 법규를 읽지 않고 판단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법규나 지침보다 판단이, 판단으로 대규모 사업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업무보고시에 그런 믿지 못할 보고를 태연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1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불승인, 특별교부세 양여금 지원 중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심각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살벌한 규정을 각오하고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특혜가 아닙니까? 셋째, 본 의원이 요청하여 자료로 제출된 예산서상에 세입세출을 검토해 본 결과 국고보조금이 법인전입금으로 둔갑되는가 하면 국고보조금이 자체수입금으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15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투입된 신축건물이 감정평가서에 2억3,000만원이 모자란 13억2,000만원의 액수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 재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담보나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감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가상각 비용이 전혀 없는 신축건물의 감정평가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목적대로 정확하게 투입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답변 한 가지만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못하시면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사실에 근거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님,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김임섭의원
예.
병욱
전병욱부의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한 가지 질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임을 질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저에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의 장애인 시설관계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시설의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과 또 세 번째의 세입세출예산 중의 투자금액과 집행금액 2억여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인의 평가관계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 평가기관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요구를 해 가지고 평가서 내용을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건물의 평가는 도급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 건물의 공사비와 관련 없는 각종 세금, 즉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하고 조경을 한 사업이라든지 주방설비, 담장, 대문포장 등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에 제외하도록 평가기준에 되어 있답니다. 이 평가기관은 우리 시내에 있는 평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 발생이 한 2억9,000만원 정도 나집니다. 이 부분이, 이 평가사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신축사업비와 건물평가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투입된 신축사업비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신축건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사의 항목이 우리가 가지고있는 전체 금액하고 차이나는 즉,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사의 감정가격에는 포함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실정법에 위배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이 자세하게 해야 될 것이라면 그 이후에 자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세출의 예산서를 볼 때 그것도 엄청난 시간,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첫 번째 자료를 받고 두 번째 자료를 받고 세 번째 자료가 다 달랐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위조의 흔적이 대단히 뚜렷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하더라도 첫 번째의 본 의원에게 온 예산서상을 볼 때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고 자가부담금 전혀 없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넣고 온전히 국고보조금으로써 그 부분을 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부금도 없고, 어떻게 이것이 무슨 사회복지법인이냐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국고보조금으로써, 100% 국고보조금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돈 1억만 투자하면 17억이 자기 것이 되고 10억이 자기 것이 되고 15억이 자기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늘빛 사태를 겪으면서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예산을 자기 것으로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늘빛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 사회환경국장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판문동 출신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전통과 미덕이 살아 숨쉬는 참살이의 고을 진주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4기 시의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상임위 활동과 5분 발언 기회를 통해서, 또는 실무공무원과의 면담이나 신문기고 등으로 진주시의 여러 정책들과 관련한 개선점이나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진주시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하는 시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저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임기를 채워 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시책을 펴는 데에 수용이 되고 실행에 옮겨져서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무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본 의원의 계속된 관심사였던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결산하는 마음으로 질문내용을 압축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경청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Q929^!진양호 제2매표소 부근의 소싸움장 진입도로 시설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진입도로 건설 계획을 중기계획 정도라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는데 아직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진양호 제2매표소 주변에는 소싸움장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올 연말쯤이면 다목적경기장인 전천후 소싸움장의 웅자(雄姿)한 모습이 진양호의 명소로 탄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싸움장까지 접근하는 도로가 너무나 협소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에서는 장기계획에다가 그 쪽 도로 확장 건을 포함시켜 놓았더군요.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중앙선도 없는 단차선입니다. 버스도 다니고, 덤프트럭도 다닙니다만, 인도는 없습니다. 휴일이면 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들이 통행하기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라는 사실을 한번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한 마디씩 합니다. 접근로의 확장 없이 그 곳에 소싸움장을 덩그렇게 지어놓는다면 오가는 사람마다 비합리적인 시정을 힐난(詰難)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주변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니 개발업자가 도로까지 책임지고 확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계획을 미루고 있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우선순위가 바뀐 일입니다. 개인 주택을 지을 때도 소방도로와 하수도 시설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명의 관람객이 이용할 소싸움장으로 가는 길이 지금과 같아서야 그 길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등의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에서 진양호 제2매표소까지 1Km 남짓한 단차선 접근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최소한 중기계획 정도에는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나 관계 실무자의 명확한 판단과 보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Q928^!지난 수 년 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판문종합체육공원에 대한 진주시의 재추진 의사를 타진해 보려는 것입니다. 2010년도 전국체육대회의 서부 경남지역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체육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홍보하는 일들이 개최지 결정과 함께 병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개최지 결정이 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중요한 일을 관장해야 할 실무팀을 구성했다거나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그 어떤 홍보나 공청회 같은 가장 초보적인 일조차 추진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전국체전 개최의 중심지는 누가 보아도 우리 진주라고 생각할텐데, 우리 시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과의 의견 조율이나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건설 계획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뜻있는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결정 이후로 지금까지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 왔는지 자세한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십 수 년 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까지 묶어가면서 계획했던 판문종합체육공원 건립 예정지에 대한 진주시의 재추진 의사든지, 아니면 제한녹지 해제든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아 가는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거4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그 지역의 지주들을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지주의 80% 이상이 동의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 가진 정보나 각종 선례들에 대한 데이터 등으로 미루어 보건데, 조합에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시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해당 조합의 계획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시의 입장도 표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이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이곳저곳에서 발생할 우려를 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용역비도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출혈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방법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의 성의 있는 입장 표명을 기대합니다. 평거4지구 택지개발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28^!판문동 종합체육공원 재추진과 제한녹지 체육공원 해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시.군통합 이후 통합 진주시 장기발전구상에 따라 종합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95년 입지 타당성 조사와 '97년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0년 11월에 현 판문동 지역을 판문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민자 투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IMF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사실상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2010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대한체육회를 수 차례 방문하는 등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에 실시된 전국 체전개최 신청지에 대한 체육회의 현장심사결과 평가단으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개최지 결정은 12월에 있을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판문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체전 개최지가 결정되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섭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이사회의 진주시 전국체전 개최가 결정되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판문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개최지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보상가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운동장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A929^!질문하신 진양호 소싸움장 건립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최소한 중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제2매표소 방향의 통행도로는 당초 폭 10m로 고시된 도로였으나, 1995년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4일 폭 30m로 변경된 도시계획도로로써 평거교량에서 소싸움 경기장 입구까지는 1,260m의 거리입니다. 이 구간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개략 15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며, 소싸움 경기장 및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4지구 택지개발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로 추진할 것인지, 각종 선례에 대한 데이터는 어떠한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구역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는 없으며 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예를 보면 사업시행 중에 토지소유자들간의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시설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거4지구의 373천㎡에 대한 추진계획은 기 개발된 평거1지구, 신안지구, 평거2지구와 같이평거4지구도 개발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평거4지구 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할 것인지, 또는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의 용역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한다면 토지소유자들 주체의 사업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거4지구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평거4지구 조합측에 면적을 150,000여평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면적은 113,000여평이라고 하셨는데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3000대1이나 또는 10000대1 도면에 의해서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계획시에는 실시설계를 할 때는 지분별로 면적조서에 의해서 합산을 함으로 정확한 면적이 산출이 됩니다. 특히 평거4지구는 기존 시설인 학교, kbs송신소, 신광전자 등을 포함하면 약 140,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을 제외하면 113,000평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그러면 학교와 kbs송신탑 등 그 면적을 포함을 한다 말씀입니까? 안 한다 말씀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울 겁니다. 우선 면적산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구섭의원
그 부분이 큰 문제는 아닙니까, 4지구에 대해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용역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한다면 토지소유자들 주체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용역발주를 할 때 우리시의 입장만을 설명, 반영시켰지요? 그런데 4지구조합 측에서 사전에나 혹시 발주이후에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구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발주회사에다가 4지구 조합측의 의견을 수렴할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고 전에 토지소유주들하고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해 봤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한 것은 2005년 6월 4일자로 용역수립을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일 3일 뒤에 2005년 6월 7일자 우편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때문에 시간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의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김구섭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에 사전에나 발주이후에도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용역안이 대충 틀에 잡히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의원
지금 80% 이상이 동의를 해 가지고 동의안 명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구섭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동면 출신 유병필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고 하면 우선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가 가까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아이들 교육이 용이하며, 아플 때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살기 좋은 요소들 중에서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정책적 수단의 여지가 제일 많은 진주시의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Q930^!우리 진주시는 713㎢의 넓은 면적에 인구 34만의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서 인구의 대다수인 약 27만명이 67㎢의 좁은 동지역에 오밀조밀 살고 있으며, 나머지 약 7만명이 646㎢의 넓은 면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교통 정책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채택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편리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주시의 현행 시내버스 운영체계로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내버스 이용 승객에 비해서 시내버스가 너무 많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요금인상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 면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 늘어날 교통 인구를 감당하고 읍. 면 지역별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정주생활권을 형성하여 읍. 면지역에서 기초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원낭비와 불필요한 인구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뒷받침 할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재정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서가 이미 납품되었고,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유병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첫 번째, !^A930^!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제도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내버스 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 용역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개편, 환승주차장 설치방안, 공동배차 및 노선조정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준공영제 시행은 2006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인 마산. 창원지역의 준공영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7년부터 준공영제 시행시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산이나 창원에서 실시할 준공영제의 골자와 또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골자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가 공영제와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준공영제는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운영은 실제 기업에서,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3월에 마산, 창원지역은 준공영제를 하려고 지난해 예산을 편성을 2억정도 해 놓았습니다.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9월에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마산에 가서 용역의 개편사항이라든지 추진상황, 또 마산시가 하고 나면 문제점을 우리 시에 적용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준공영제는 주로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산, 창원이나 진주는 시내버스 교통여건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에 우리 진주시는 713㎢ 넓은 면적의 34만명, 그 중에서 동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교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창원은 면적이 291㎢에 인구가 50만에 육박합니다. 마산은 면적이 329㎢에 4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진주시는 시내버스는 요금을 현행대로 받으면서 시내버스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손실 때문에 회사가 견뎌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가 단일교통권역으로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로 요금은 진주보다는 조금 싸지만 지금 승차권을 870원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은 근본적으로 버스회사 전체의 수입구조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이나 또 기타 서비스 개선체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근본적으로 현행요금과 현행버스 인가대수를 유지한다면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준공영제에서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좋은 결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대구, 광주, 부산에서 하고 있고 가장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를 먼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장 근접한 도시의 모양과 형태를 따 가지고 우리시가 부산이나 서울하고 같이 그 장단점을 따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와 실제 면적이나 이런 것이 가장 근사치가 있는 것이 마산, 창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산, 창원이 하고 나면 또 문제가 많이 날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시가 본받아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시는 최소한의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도시도 알아보니까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대도시 있고, 중소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중소도시의 우리 시와 비슷한 지역, 그런 부분의 공영제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교통은 진주의 시내버스 선도업체로서 오랫동안 진주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업체이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노사분규가 없는 모범업체로 알려져 왔는데 삼성교통 경영악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지난 5월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은 왜 일어났는지, 파업이 장기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삼성교통 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대체버스 투입 등 사태 수습을 위하여 사용한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삼성교통 경영악화, 파업이유, 파업장기화, 대체버스 투입시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삼성교통의 대표이사 박성칠은 2004년 7월 28일 초전동소재 현 차고지를 18억원에 매각하고도 2005년도 3, 4, 5월분 임금 5억7,200만원과 상여금 4억6,200만원, 수당 1억4,300만원, 퇴직자퇴직금 1억7,700만원 등 총 13억5,4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2005년 5월 20일 15시30분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체불임금 미지급과 주식 양도양수, 직원고용, 직원퇴직금, 채무승계 문제 등으로 노사간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되었으나 파업대책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상호협의조정 설득으로 2005년 8월 31일 최종 합의됨에 따라, 2005년 9월 1일부터 정상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업기간 105일 동안 전세버스 1일 12대를 임차해서 농촌지역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임시운행하였으며, 임차료로 지급금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일 임차료 보전금액 산정은 직접 직원이 탑승하여 7일간 수입금을 평균으로 산정한 1일 평균 수입금액을 공제한 후 대당 2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로 삼성교통의 경영 악화의 원인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주시는 여러 가지 시내버스 교통여건이 업체가 견딜만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결손이 주 원인이 되어 가지고 부도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노사분규가 같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민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본 의원이 금방 말씀했다시피 삼성교통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결손에 의한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교통의 파업의 원인은 삼성교통은 실제 파업이 2년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또 2년 전에도 86일 파업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1일 수입금이 신일보다는 200만원 정도가 적었습니다. 1일 200만원, 300만원이면 1년으로 치면 그것도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따른 원인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인가대수가 255대, 버스 1대당 1일 유지비가 35만5,3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이용승객 수는 하루에 약 7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증을 거친 수치입니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자료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병필
유병필의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성수기에는 90,000명 정도, 비수기에는 74,000명 75,000명......
병필
유병필의원
회사에서 74,505명은 좀 낮게 잡았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낮게 잡은 것이 아니고 비수기의 수치, 방학 때, 그런 수치로서
병필
유병필의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버스이용승객은 사실 실사를 하기 전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실사를 해도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근접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승객 수, 하루에 이용승객수가 74,505명, 요금은 일반이 900원입니다. 교통카드는 820원, 현금으로 하면 98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행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환버스의 수익 보장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하여 노선수가 2, 3배 정도 많아 정시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면지역 노선에 대한 동 지역민 이용률이 11.9%에 지나지 않아 수익성이 결여되었으며, 둘째, 전체 114개 노선 중 78%인 100개 노선이 중앙로터리를 경유하므로 시간당 중앙로터리 경유 버스가 112대에 이르러 도심 교통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셋째, 외곽지역의 경우 1일 5회 이하인 계통이 전체 92개 계통의 56.5%인 52개 계통으로 배차 간격이 일정치 않고 중도 회차가 빈번하여 근로자 출근이나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많아 인구의 도심 집중을 유발시키며, 넷째, 713㎢의 넓은 면적을 단일 체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승객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가 차량은 계속 증가하여 요금인상을 유발하며, 농촌지역 공차 운행으로 에너지 낭비요소가 많으므로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이원화하여 수익이 보장되는 도시지역은 기존의 민간업체가 운송을 담당케 하고 농촌지역은 시영 면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되 거점별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민영버스와 공영버스를 연결하면 시내버스 약 50대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버스 1대당 연간 유지비를 1억원으로 계산해도 민영버스 요금 인하로 연간 50억원 이상의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시영버스 운영비 약 16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약 30억원 이상의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세 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이원화하여 거점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시내버스를 50대 정도 줄임으로써 운영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내 중심을 경유하는 버스가 많아 도심 교통난 완화와 도농간의 시내버스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06년도 준공영제 용역시 민영버스와 공영버스의 연결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원화 방안 및 환승체계 구축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용역에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아까 삼성교통 노사문제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 시내버스 운행체계 이대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버스 숫자와 승객 수가 자꾸 줄어나는 현상을 이대로 두고 본다면 오래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4,000여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입하고 현재 지출을 계산한다면 하루에 약 3,000만원, 한 달에 약 9억원, 1년이면 약 100억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재정보증금 유류보조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합해서 연간 3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 해도 약 7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1대당 1일 유지비를 35만5,330원이 맞다고 계산을 하고 또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1일 이용승객이 74,505명으로 인정을 일단 한다면 계산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하에서는 노선조정이 소용이 없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교통정책은 버스의 효율을 높여서 지금 현재 우리 시 버스 1대당 1일 운송인원은 292명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400명, 500명으로 운송인원을 올리기 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서 노선조정도 필요하고 다른 서비스도 필요하고 교통체계도 생각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진주시에 시내버스 교통문제를 푸는데 근본적인 것은 시내버스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 효율을 높이는 것은 버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버스를 줄이는데 그냥 줄이다 보면 타는 승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체계를 이원화 해 가지고 옛날에 시내버스를 타고, 옛날에 시외버스가 통합되기 전에는 202대 가지고 133,600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5대가 단일체계로 하기 때문에 버스는 50여대가 늘어났으면서 교통이용 승객은 6만명 정도가, 7만명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똑같은 사람을 실어 나르니까 엄청난 효율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시내버스만 계산을 했을 때 하루 버스 1대가 730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292명입니다.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시내버스 체계를 이원화해 가지고 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을 높이고 거기서 줄이는, 드는 비용을 농촌지역에 무료로 면소재지까지, 면내를 운행을 하면서 농촌지역에 교통운행을 도와주고 면소재지에서 시내까지 오는데는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탈 수 있도록, 이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체계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시내버스를 완전히 민영화 할 부분, 그 다음에 공영화 할 부분을 이원화해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유병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준공영제 용역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끄트머리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농촌지역 일면 일교정책에 따라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는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시나 군 지역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등하교 중심으로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되,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한다면 수익성이 없어 민간기업이 외면하는 농촌지역 대중교통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국가 예산 절약에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건의를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는 본 의원의 건의를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유병필 의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