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겹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구강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와 구비 비율이 5 대 5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에 맞추기 위하여 현재 우리가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강북구에서 현재까지 계획하거나 수립한 기준내용은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강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 1개소, 그런데 이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되면 여러 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2010년에 1개만 지정하냐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구마다 1개소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강북구가 지금 현재 보건소 본청에는 리모델링을 하여 바닥면적 30평 이상을 확보하고 예산을 최소한 이렇게 확보하였는데 예를 들어 분소나 접근성이 좋은 다른 분소 등의 시설에 이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1개소만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꾸 질의드리면 이 사업이 서울에 10개만 해준다, 아니면 동북부권에서 하나만 해준다는 사업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100% 구비로 초기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본청에 있는 것이 A이면 그 뒤에 시리즈로 B, C를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의였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으려면 구강보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여러 과가 있겠지만 평생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예방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핀란드처럼 자일리톨만 씹는 나라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 곳이 충치가 잘 안 생기는 나라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관리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거기는 따라오는 것이 치아보건과 관련된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구강보건을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지향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반가운 사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도울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음에도 2탄, 3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