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37회 제3행정위원회2009-12-03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황위원입니다. 예산안 424p에 보면 건강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위탁이라고 해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관리범위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늘어난 게 1,8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수유1동 신청사가 6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청사가 이전을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내년도에 수유1동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몇 달 안 된다고 보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빈은 지금 현재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청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빈에 치매센터가 들어서서 진료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습니까? 가빈에 있는 의료진이 수유1동 구청사가 리모델링이 되면 그대로 옮길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수유1동 청사가 리모델링이 되면 치매 인지해서 치매병원으로 알선해 주고, 치매를 앓고 있는 자를 발굴해서 치료하고, 세 번째는 침술을 하고, 네 번째가 제조된 한방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네 가지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유1동에 리모델링이 끝나서 인수를 받아도 가빈하고 따로따로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합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소장님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지금 계획이 바뀌면서 바뀐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든지 상의를 하셨든지 통보를 했다든지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도 지금 제가 질의 안 했으면 답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몰랐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만큼이라도 답변을 하셔서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또 과장님은 ‘두 쪽으로 나눠서 할 것이다’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은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말씀을 하신 게 내년 하반기에 가봐서 나눌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이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그 얘기도 안 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위원님들과 상의 한 마디도 안 하셨다면서요? 위원님 한분하고도 그런 얘기 상의해본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결정해서 얘기한다면 통보이지요.

상의가 됩니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통보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물으니까 답변이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물우물 얘기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수유1동 동사무소 치매센터 분소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논란이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해주시고 위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신중한 발표를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6p에 명예 공중위생감시 활동이 있는데 명예가 무엇입니까?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명예 아닙니까? 단속을 하는 요원이면 그냥 단속요원라고 하지 명예라고 하면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명예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박사, 명예교수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얘기는 없는데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명예만 걸어놓는 것이 명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명예교수는 강의 안하잖아요. 그냥 명예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지.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단체에서 명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예로 해놨다는 것이.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433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새마을방역단이라고 해서 금년에 줄긴 줄었는데 방역단에 약품, 기계 운영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류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감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또 실질적으로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34p, 435p,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응급환자 발생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의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예방주사를 할 수 없다고 방침인가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보건소, 보건 분소가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한다면 앰뷸런스를 동원해야 되는데 지난 번처럼 강북제일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다른 데서 신종플루처럼 앰뷸런스를 불러서 대기를 시켜놓고 할 계획은 없고 이것은 보건소와 분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신종플루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단체이고 지금 독감예방주사는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있거든요. 그러면 신종플루도 학생들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주사를 할 수 있고 또 동별로 구분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데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바로바로 놓을 수가 있는데 꼭 여기에 단체하고 개인이 모인 것을 구분해서 주사를 하는 과정에 앰뷸런스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하신다면 불쌍한 구민들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플루처럼 앰뷸런스 불러서 동네마다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수유1동에 새로 생기는 분소에서 하든지 가빈에서 하든지 어떤 동네별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셔틀버스가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 같으면 기름값만 가지고 움직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 주민편의 쪽으로 하셔야지 행정편의 쪽으로 하면 보건소를 신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구민 누구라고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보건소는 이벤트성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벤트, 일회성,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442p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이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무대를 만들고 이동화장실을 짐차로 빌려서 하고 전기차량을 늘리고, 출연하는 구민은 사례비를 주고 이런 돈이 있으면 독감예방주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지요? 국비라도 줄일 것은 줄여야 됩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비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지, 국비사업을 손 못 댄다면 우리 강북구 예산서에 등재할 필요가 없지요. 국비로 바로 쓰게끔 만들어야지요. 446p에 보면 구강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것도 국비사업, 시비사업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그렇지요? 예. 해주세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금이 2억 200만원, 시비가 6,700만원, 구비가 2억 2,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비례가 나오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얼마 출연하고 시비에서 얼마를 출연하고 나머지 몇% 우리 구비에서 출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치과의사는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강북 보건소는 치과의사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치과의사회 이런 곳으로 해서 치과의사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치과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냥 위탁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보건소에 의사를 당당하게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맨날 치과의사협회 의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의사 증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이나 국비·시비 이런 것이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보건소에서 감당 못 할 일이면 감당을 하지 말아야지.

민간에 위탁을 해가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구비를 몇 억씩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구민들이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강보건사업이고, 448p에 보면 구강보건센터운영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구비가 60% 되는 것인가요. 60% 가량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의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외부의사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냥 넘어가지요.

다음에 452p에 보면 여성보건사업이라고 해서 7,000여 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 중에 보면 현수막도 있고, 결혼 축하카드도 보내고 물론 밑에 나와 있는 태교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강북구에서 성년이 되는 날 성년 축하카드를 보낸 일이 있어요. 이것이 없어졌거든요.

성년이 되면 된 것이지. 성년이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결혼한다고 그래서 결혼 축하카드를 보낸다는 것이 돈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9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하여튼 보내고 있지요. 결혼하면 결혼 축하카드 보내고 있지요? 축하카드를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보내도 보건소에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내는 발신자가 강북구청장으로 되나요, 강북보건소장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카드를 받으면 신혼부부들이 고맙다고 회신 같은 것이라도 하나 옵니까?

이기황위원입니다. 제가 줄여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456p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늘기는 커녕 6,500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6,500만원 감액된 것 맞지요?

감액된 이유가 왜 그랬지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부보조금이 감액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비나 구비가 자연스럽게 감액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늘릴 수 없나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상 늘려서 우리 구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국가부담금인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무엇 무엇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몇 가지예요.

열 가지인가요, 아홉 가지인가요? 이것이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약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경우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맞고자 하는 사람이 약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었나요?

예산이 남아서 신종플루로 전용을 했다. 얘기가 이상해지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무료를 원치 않고 민간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예방주사를 맞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보건소는 무료인데 예방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면서 개인병원,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이쪽으로 많이 왔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에 이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돈이 기금이나 시비가 있는데 어차피 나온 돈이니까 돈이 남으면 우리가 신종플루로 다 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지침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남아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무료이고 그렇지요. 전부 다 국·시비에서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데도 예산이 남았다.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지요. 파악이 안 되나요? 정부에서 국가부담사업이 아니네요.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지. 전액이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접종이 국가사업인데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병·의원이 몇 군데인데 몇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뇌염이나 이런 것을 맞아야 되는데 제가 가는 병원이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신청이 되지 않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제가 100% 다 내야 되는 거네요?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구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구민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개개인을 찾아다닐 수 없고 우리 강북구의 병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형외과 이런 곳을 제외 한 실질적으로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병·의원이 총 몇 개인지 찾아서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100%를 다 받든 이쪽에서 30%, 70%를 받든 어차피 100% 보존이 되는 입장이니까 찾아다니면서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것이 좀 번거로워도 관내 병원이니까 이해를 시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을 늘려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36개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인가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다른 이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국가적인 사업, 정책이 제대로 펼쳐나가지 가만히 앉아서 이쪽에 참여하는 사람만 기다린다면 이 국가적인 사업이 제대로 전개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노력의 한계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요. 조금해도 노력이고, 많이 해도 노력이에요.

노력의 한계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니까요. 무엇인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64p에 보면 신종플루 실험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강북구에 실험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가 아직은 안 왔는데 시에서 사줄 계획이니까 그 기계를 받아서 놓을 자리를 지금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해서 유헬스케어라는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보건소 의사와 화상상담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지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너무 벅차고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추경 때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3개 지역의 사업을 다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480p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북구에 정신질환자 장기입원하는 장소, 병원이라고 할까요.

몇 군데나 되지요? 한 개는 어디지요. 병원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일반 정신병원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일반 개인 정신병원에 정신병원 환자 입원하는 병동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정신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 신고가 되니까 허가가 나왔겠지요. 이 사업의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허가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300만원 정도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심판위원회 운영수당, 심의위원회 운영재료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가 되어서 심판하고,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인가 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약 1/8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것 맞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 위원장, 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황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 챙겨야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456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와 체결을 맺은 데는 30%이고, 보건소에 오면 100%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이것을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병원에 방문해서 30% 지원받은 사람 숫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100% 무상으로 접종한 사람 숫자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 숫자를 두 가지 플러스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출생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사람, 타지에 가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네에서 자기 돈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치를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100%를 구비든 시비든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뽑아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 무상으로. 아니, 우리 강북구에서 전체 접종 대상자를 100%로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 이것은 뽑기에는 출생자 수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뽑아 주고요. 금년도 30% 접종 받은 사람은 몇 명, 보건소에서 100% 혜택을 받은 사람 숫자를 내일 아침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감사 할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냥 하세요. 예산 자르면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료를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건드리세요. 자료를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날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해서 속기도 나와 있을 것이고 녹음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하면 서로가 편할 텐데.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