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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7회 제5건설위원회2009-12-07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지난 4일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백중원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 중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며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월남전 참전 사실이 있는 유공자로서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구민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청장은 의전상 예우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참전유공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보시면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월남전 참전 사실이 있는 유공자로서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구민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서 공무원과 월남전 참전 사실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보훈처 등록인원은 1,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참전용사가 1,450명, 그리고 베트남전우회는 99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보훈회관에 등록돼 있는 분이 그렇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보훈회관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북부보훈지청에 등록돼 있는 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만 등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옛날에 미아1동 청사 있지요, 보훈회관이라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여기 있는 유공자 분들이 사무실 차리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일부 보훈단체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 모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서울 자치구 중에서 5개구가 참전유공자 지원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이 강북구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 드리지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먼저 해 드리고 6·25참전 유공자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미아1동 구청사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유2동에 계신 분들이 수유동 쪽으로 가 계시는데요, 그런 관계는 임대를 해 주지 못한 보훈단체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수유2동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수유2동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디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6·25참전용사들이 이번에 보훈단체로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수유동에 있는 그대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김지환위원

사용하고 있다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현재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별도로는 나가는 것이 없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김지환위원

사회단체보조가 나간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는데, 왜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같이 통합이 됐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단체가 아니어도 새마을단체에도 나갈 수 있고 직능단체에도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7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네요? 범위 내에서 해 줍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처럼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간다면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시 조례에서 통과돼 있는 것이 보훈단체로 해서 단체위원이 계실 경우 65세 이상 되면 시에서 3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규정한 3만원을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만약에 구에 무슨 조례가 있어서 지급한다면 시에서 지급을 안 하겠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시에서는 지원이 나가지 못한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구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보조를 어느 정도, 한 사람당 3만원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인원이 많다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인원수대로.

김지환위원

100명이면 300만원, 1,000명이면 3,000만원 계산해야 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아직 금액으로 해서 얼마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할 시에 한 사람당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체 일률적으로 지급할 겁니까?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한 사람당 월 3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구에서 3만원씩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해줄 것인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 조례에서 3만원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타구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5개구에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몇 개구에서 지급을 하다가, 6개구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3만원을 주는데 구에서 2만원을 주는 조례가 있으면 시 3만원 못 받으니까 1만원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송파구, 서초구는 폐지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원하는 것이 폐지됐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폐지를 하고 양천, 중구, 강남, 강동구는 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 사람당 3만원씩 보조를 받았는데 만약에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시에서 3만원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받지 못할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신중히 생각할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3만원씩 줬는데 구에서 2만원을 준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더 많이 줘야만 받는 분들은 좋아할 텐데 적게 받는다면 반발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시에서 3만원씩 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무조건 조례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하고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시에서 3만원 주는데 구에서 2만원 주자니 그렇고 또 3만원 이상 주자니 결과적으로 구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떻든 간에 시보다 적게 주면 반발을 사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타구에서도 지원해 주다가 폐지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구청과 의원, 주민들이 반발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3만원 받다가 2만원 준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차라리 더 준다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돼요, 아예 모르고 넘어갔다면. 시에서 계속 3만원씩 나갔다?
중원

백중원의원

백중원의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준 이외에 서울시 광역지자체에서 1인당 3만원씩을 주겠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도 5개구 정도가 2만원 내지 3만원씩 지급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격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1인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이고,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내용은 주로 그런 수당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전상의 예우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보훈관련 행사시 유공자표창이라든가 또는 불우 참전유공자 위문격려라든가 그냥 행사성 지원을 받겠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이 ‘개인 얼마씩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그 사항을 질의하셔서 그런 것이고, 포괄적으로 지금 백중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은 편협적인 것이지만 예우나 격려나 이런 차원은 아직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고 그런 관계는.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백중원의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3만원 받던 분이 강북구에서 조례가 통과될 시에 3만원씩 지원이라는 돈을 받지 못한다, 폐지된다’ 분명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백중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우차원에서 별도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에서 이런 분들은 받지 못한다, 3만원도 없어진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은 편협적인 것이지만 참전유공자의 예우라든가 별도의 지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건에는 돈을 얼마씩 수당 지급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예우에 관한 조례로서는 차원이 다르고 더 포괄적이고 큰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우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서울시에서 3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강북구에 이 조례가 통과될 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3만원이라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강북구에서 지원한다면 한 사람당 2만원 줄 것을 3만원으로 더 증액시켜 준다면 받는 분은 좋아지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예우차원에서 과 외로 유관단체에 지원할 때 포괄적으로, 만약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3만원 받던 것을 강북구 조례 통과된다는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 국장님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3만원 받는 것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여기에는 개인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그대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예우라든가 다른 지원, 전체적인 회원에게 돌아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지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 3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은 서울시는 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유관단체 보조 나가는 것 같이 포괄적으로 똑같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수당은 과 외이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수당은 지급이 안 되지만 다른 예산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개인당 3만원 지원받고 있는데 구에서 2만원 주자니 그렇고,’ 국장님 답변 이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과 외라 생각하면 되겠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같은 내용인데 수당은 우리구에서 주게 되면 많은 쪽으로 받도록 노력하려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3만원 이하 주려면 수당을 안 넣어야 되겠지요.

김지환위원

여기에서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수당을 넣지 않는다면, 포괄적인 조례가 되면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그런 뜻이었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한테, 과 외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백중원의원님께서는 행사성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3만원이라는 서울시 지원금이, 우리 금액이 결정이 나면 서울시 지원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개별적인 지원금액이 2만원이든지 5만원이든지 그 금액 책정이 됐을 때는 서울시 3만원 지원금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중복으로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구 예산보다 시예산을 받도록 해 줘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가급적이면?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박영복위원

서초동 같이 능력 있는 구에서도 2만원 정도 하다가 폐지가 됐다면서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 최하인, 다른 데에서는 자립도 얘기를 계속 하더니 어째 오늘은 자립도 얘기가 안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준다든지 4만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정의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3만원 그것을 없애느니 놔두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백의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행사성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370만원 나가고 있다면서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단체보조금 370만원의 인상을 시켜달라는 조례의 뜻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의원

본 의원이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사회단체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전유공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고 금액은 더 준다는 것도 아니고 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기종을 참전유공자로 해서 예우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 조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개인별 3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면 그것을 못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개인별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서 그때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오늘 발의한 내용의 주요골자는 행사성으로서 의전상 예우와 위문격려 등 그런 지원내용인데, 주로 그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해 기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개인당 지급하는 수당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아듣겠고요.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 있지요. 참전유공자 예우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명칭을 바꿔달라는 뜻입니까? 지금 말씀 내용을 보면 그런 쪽이.
중원

백중원의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참전유공자 예우로 하면 특별히 참전유공자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원

백중원의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는 지자체마다 많이 있는데 그에 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특수한 단체이니 만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예차원에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복위원

마지막으로 조례내용으로 봐서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묻겠습니다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로 명칭이 바뀌어졌을 때 단체보조금이 370만원 나가고 있는데 5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중원

백중원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에 따라서 타당하다면 더 나갈 수도 있고 행사성으로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많다고 해서 지금 지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덜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행정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돼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수당지급이나 서울시하고 중복된 것은 뺏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3만원씩 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중지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아예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취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통합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다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참전유공자로 해서 다시 보조금은 상향조정이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분들의 국위선양이나 이런 행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근거는 사실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단체별로, 사회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보훈대상자를 묶어서가 아니고 참전유공자로 해서 370만원이 나오고 있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의 검토의견을 보면 타구가 조례를 폐지하는 실정이고,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맨 밑에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타 보훈단체가 유사한 조례제정 요구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토의견 내용대로 사실 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별도로 만드니까 사실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따로따로 나누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통합해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면, 그래서 대상단체를 전부.

이영심위원

열거를 해서 각자 각자 예우를 좀더 상향하거나.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조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심위원

보훈대상자 조례를 다듬어서 각 단체들을 예우하는 부분을 집어넣는 이런 개정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지요. 거기는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지금 현재 고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사정과 그분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을 절충해서 사무실을 얻어준다든가 차를 사준다든가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는 같은 월남참전용사 안에 포함돼 있지만 고엽제 지원은 별도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상위법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상위법이 제정돼서 그분들은 보훈단체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월남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베트남 전우회는 보훈단체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개별법이 보훈 관련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예우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는 보훈단체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6·25참전용사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에서 싸워서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여건이더라도 예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2차적인 부분은 월남참전용사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6.25참전용사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것이 조금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조례를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정의’에 보면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포함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경찰공무원들은 경찰관으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국가 공직에 참여를 했다,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로서, 퇴직공무원들은 퇴직공무원으로서 나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로서 참전을 했다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열거한다고 하면 그 예우라는 것은 엄청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단체들은 사회단체에 속해야 될 것이고 6·25참전용사들은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유공자단체에 같이 합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를 입은 쪽에 대해서 상이군경이나 이런 쪽에 가입이 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다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한 것이었지 다른 부분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의 명확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월남참전 같은 분들이 보훈단체에 같이 속해 있는 것인지, 속해 있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 행정직공무원도 포함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경찰공무원도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 6·25전쟁에 참여한 경찰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사실 월남전에는 고엽제전우회는 보훈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냥 베트남전우회 하면 보훈대상자로서 법률이 따로 없고, 그런 관계는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재향군인회도 상이군경이나 속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일반 재향군인이라고 해서 6·25참전에.

정수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는 군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재향군인회는 모든 군인입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는 재향군인회와 월남참전이 무슨 의미가 다르냐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월남 참전은 6·25전쟁하고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도 재향군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수민위원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월남 참전자도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구분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남참전은 고엽제라든가 병이 생긴 분은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외의 보훈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외에는 재향군인회 안에 베트남 전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참전유공자는 보훈대상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수당지급은 여기에 없어서 서울시와 중복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수당을 지원을 받으면 되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백중원의원님 질의 중에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라는 각종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예우는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업이나 이런 일까지 이분들에게 꼭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사회단체 쪽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쪽으로 봐야 할 것인지도 애매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제4조 지원사업에는 국가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요. 차라리 그 4가지 항목을 넣어서 국가 등 책무 등에 관한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3호에 대해서는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요. 또 제6조3항에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포함시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같이 따른다”, 정산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어느 한 가지에 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지원사업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2호에 있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6조1항 둘째줄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경우에 포괄적으로 구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검토가 많이 필요하겠고 제6조3항의 보조금 신청은 현재도 그런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6·25참전용사, 고엽제, 베트남 전우회 등 개별적인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모든 포괄적인 사업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과는 별도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경로관계에서 이 사업과 이중으로 된다면 지원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여기 있는 국가보훈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별도로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4조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6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