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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37회 제5행정위원회2009-12-07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강북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통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단체의 명칭을 “00동 통친회” 등으로 비공식 사용하고 있어 통장단체의 역할과 비중 등을 고래해 볼 때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각 동 및 구의 통장 단체 명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들의 임무수행에 통일성, 안정성을 부여하고, 통·반장 교육조항 등을 신설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통장단체 명칭을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통장협의회”로, 구의 통장단체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연합회"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통·반장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통장의 위상과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그제 행정위원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사과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질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제2항 통·반장 교육 등,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통장님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근거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조례에 넣어서 워크샵이라든가 직무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시면 통·반장에 대한 어떤 우리구의 전통문화 체험,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각 자매도시와 통장과의 우호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기황위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을 사기로 보시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직무교육도 있고 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별도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별도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통장님들이 연간 340만원, 반장님들이 명절 2번, 2만 5000원×2, 그리고 약간의 쓰레기봉투 6만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신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통장님들은 통장님들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반장님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보면 통장, 반장까지 교육을 같이 시킨다고 하면 반장이 교육을 받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구청장 또는 동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구청장, 동장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반장에 대한 예우를 뭔가 바꾸지 않으면 반장님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겠냐고요. 교육이라면 누구도 싫어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님은 375명이 계시고, 반장은 3,174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3,174명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이나 어떤 보수적인 면에서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이기황위원님이나 저희 관계부서에서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은 예산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는 하시겠지만 뭐 말씀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겠지만 국장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2010년 예산안에 보면 우리 구의원을 포함한 강북구 공무원 전체에게 들어가 있는 복지포인트가 9억 9,543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여 억원이 늘었습니다. 여긴 이렇게 하는데,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은 10억원씩 예산이 막 늘어나는데 반장들 하나 못 줘요? 조금씩 못 줍니까, 이것 쪼개줘도 되겠네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얘기한 위원이 저부터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반장님들한테 대우를 하셔서 교육을 시키거나, 사기진작을 시키거나 해야지. 솔직히 저부터도 이것 깎자고 못 했어요. 복지포인트 9억 9,500만원에 대한 것을 깎자고 못 했습니다. 다른 것 조그마한 것만 깎자고 했어요. 소신없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러한 통장협의회, 연합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타구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협의회나 연합회를 구성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도봉구가 협의회나 연합회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조례상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곳은 아마 저희 강북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요. 저는 도봉구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조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행만 이렇게 하고 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조례는 없어도 시행은 하고 있는 것이 맞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명칭상으로 연합회나 통칭회나 또는 통장단이나 그러한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도봉구는 통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요.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꼭 파악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된 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통친회' 하다가 '통장 협의회' 이렇게 이름이 바꿔진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다음에 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차후에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처럼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동의 통장님들은 그 통장수에 전체적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구에는 각 동의 회장님을 모아서 통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각 동에 열 세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그 13명의 회장들이 모여서 다시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성조례도 만들어지고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한 줄로 끝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이것으로서, 통장연합회를 둘 수 있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어떤 회장단을 두고, 부회장을 두고 그러한 사항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자치위원회는 연합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동일한 연합회를 구성하시겠느냐 아니면 이 한 줄로 이렇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상태로는 동에 통장협의회를 두고 구에는 통장연합회를 둘 수 있다는 조례를 명문상으로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이상하네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일단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회칙이나 모든 것은 통장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조례로 명칭만 세워두고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에 통장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칙을 만들거나 어떤 제반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질의가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제10조제2항에 사업이라는 것이 여지껏 직무교육도 했고 또 간혹 연수도 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하셨던 부분들은 근거가 없이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근거보다도 일단 계속적으로 옛날 10여 년 전부터 통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그러한 명기들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사업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일단 통장 워크숍도 있고, 직무교육도 있고 또 예산편성에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우호를 교류하는 내용도 있고 또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계상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동에도 다니다 보면 있는데, 이 연합회로 이름 바꾸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조례로 신설을 해서 명시화 시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그 뜻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이전까지는 어떤 비공식적인 단체였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정식적인 단체로 등록을 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통장협의회가 비공식이었다. 그럼 여지껏 지금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제와서 명문화 시켜서, 합법화 시켜서 정식으로 단계를 밟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용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연합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를 이미 다룬 바가 있어서 사실은 여기 5조에 통장협의회 및 연합회 설치 중에 각 동에서는 이제 명칭을 통친회가 아니라 통장협의회로 통용하시면 갈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구에 설치되게 될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연합회 말이에요. 그 계획은 최소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로 완벽하게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연합회 1. 구성, 각 동에 통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임원진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연합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을 겪었던 이유는 이른바 상식적인 수준일 수도 있지만 현직에 계신 회장님들만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역임했던 분들도 회원으로 삼아 그 연합회 회원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고문을 몇 명을 더 둘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통장협의회, 연합회 같은 경우 첫 번째 조례의 구성과 관련하여 회원의 자격들은 어떻게 되는지 추후 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연합회에 준용한다고 하면요. 아니면 지금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 조례가 오늘 승인되고 시행하게 되면 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규칙이 들어갈 거잖아요. 시행규칙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연합회 활동은 자율적으로 두고 다 승인 할 것인지, 셋 중에 하나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이것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당초 준칙안이 내려와서 동에는 이러이러한 조직을 두고 예를 들어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두고 조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연합회를 한번 설치를 해서 어떤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자 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 저희들이 통장협의회, 연합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을 이번에 개정한 것은 아마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칙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연합회의 구성사항이나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성을 하게 되면 예산지원이나 이러한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적극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연합회를 둘 수 있다는 그 사항만을 조례 개정에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른바 더 공식적인 단체가 되고 법 조례에 준용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면 더 힘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완전한 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거나 시행규칙이나 추후 조례개정을 또 다시 한번 하더라도 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시겠다는 것이고,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상위 행안부나 서울시나 표준안 준칙안도 없고 우리가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미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도 약간 들어가 있는데 저도 그것이 궁금했는데요. 제10조2항, 통·반장 교육에 보면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이것이 모호한 것인데요.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어쨌거나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되지 않아도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상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지, 어떤지 몰라도 이 검토의견에 예산조치 사항도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사업은 하겠다고 하고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반상회가 나와 있는데요.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 임시 반상회로 개최된다고 했는데 3항에 보면 정기 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상회는 현재 월 1회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반상회에 대한 개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반상회, 임시 반상회 다만 몇 년 전부터 어떤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전달하는 것보다 어떤 소식지를 각 가정에 정확히 배부함으로써 그것으로 반상회를 갈음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각 동, 각 구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시 반상회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임시 반상회를 하겠다고 할 적에도 어떤 자료, 홍보물에 의해서 그렇게 임시반상회가 개최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반장이나 통장 집에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가급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식지로 대체하고 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조, 통·반장 회의에 보면 현재까지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반장까지 해서 연석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여건이 통·반장 연석회의를 한다면 인원이 많은데 아무 차질이 없을까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 있는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이나 회의실에 전체적인 반장님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장님들이 월 2회 동장을 주재 하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 때 어떠한 전달사항이나 구정 시책사항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 그것을 통장님들이 반장님께 다시 또 전달하는 그러한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통장협의회, 연합회는 기존의 통장단 회의 또는 구 단위 통장 회장들의 모임이 있던 것을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화 시켜주려는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장협의회, 통장연합회가 조례에 설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게 되면 차후에 어떤 통장협의회나 통장연합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어떤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차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서는 비공식적인 사항을 공식적인 사항으로 명문화 하고자 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황위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합리화, 합법화 시켜준다는 것 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여기에 사용되는 소요예산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서울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면 우리가 선발주자가 되네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선진화하면, 앞서 가면 좋은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자녀들이 균형있는 식단으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강북구민의 가정복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아!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조례명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영·유아 부분을 빼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변경하며, 급식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하고 저출산 장려시책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세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아울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4조제1항의 WTO 농업협정 관련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급식지원에 대한 적용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였고, 급식 지원신청을 교육장에게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간사를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발언해도 됩니까?

우종오위원장

이영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예. 제가 이 조례의 취지가 본회의장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초·중·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세 유치원이 빠져서 그 부분만 삽입하기로 전문위원들과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의사 소통이 잘못되어서 영·유아까지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7세 유치원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심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요. 구청의 검토에 보면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 이것이 의원 발의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자꾸 해봐야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서 뭔가를 찾는 것이 순서도 빠를 것 같고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정회를 하고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오위원장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지원 조항의 삭제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2조제1호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를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하고,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조를 제3호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학교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을 '학교장 및 유치원의 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회의규칙 제51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