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욱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가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가 되고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에서 2011년 12월 5일자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서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가 폐지된 사유는 보건에 관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은 지방자치권시대니까 운영협의회 조례를 보훈복지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훈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번에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보면은 안 제3조에 운영협의회 정관에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고 나번에 운영협의회 기능, 기구 및 구성 안의 수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있고 라번에 보면은 협의회의 재정수입을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이에 따른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는 보면은 신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3호를 제4호로, 종전의 제4호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제5호로 되어 가지고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7호로, 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항, 2항이 있는데 2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는 협의회 위원입니다. 협의회 위원이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다음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조 제3항에 ‘재적구성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구성원’을 ‘출석위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제6조는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두도록 개정이 되었고 ‘사무를 총괄’을 ‘회무를 통할’로, ‘의장’을 ‘회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협의회장 활동수당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10조 제1항을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9조를 제11조가 되겠고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은 위원의 위촉과 해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조는 이 부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관에 보시면은 제3조 1항, 2항은 동일합니다. 같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시면은 제3항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었고 3호가 4호가 되고 그다음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5호로 되어서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5, 6, 7이 3호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6, 7, 8로 하나씩 늘어나겠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보시면은 협의회 기능에 제1항 1, 2호는 같고 3호가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 더 신설되었고 4조 2항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이 부분이 1호, 2호, 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현행에 보면은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바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개정안에 보시면은 협의회를 각 리동에서 선출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구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3항을 보시면 재적구성원 이 말이 재적위원이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안대로. 그다음 출석구성원 이 부분도 출석위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임원이 되겠습니다. 임원에 보면은 1, 2항은 같고 제1항 3호에 보시면은 운영위원 20인 이내로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개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2항에 보시면은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단순화 시켰습니다. 다음 6조 3항에 보시면은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로, 협의회 회무를 통할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이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7조 사무장 이 부분은 협의회에 보시면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진료소 진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세입 지출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시 회계로 지금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 제도가 필요가 없고 실제로 협의회장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대로 협의회장 활동수당으로 바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안에 보면은 위원회 위촉과 해촉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8조를 신설해서 위원회 위촉해촉사항을 새로 규정을 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수당부분이 또 없습니다. 회의참석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제8조 재정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시면은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일반 시 예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순수한 회원들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안에 보시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에 보시면 8조 제3항, 4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부터 시예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예산편성집행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9조는 시행규칙이 11조로 바뀌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