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7회 제6건설위원회2009-12-08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이영심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와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우리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의 운영과 지원을 돕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북구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 및 강북구 공부방협의회 소속 민간공부방의 사업주체의 이용대상 및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이영심의원님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아쉬운 것은 방청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우리 의원이 14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물론 조례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강북구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서명을 받더라도 이것은 전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영심의원께서는 14분에게 다 설명을 해서 8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방청하시는 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원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강북구의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본 의원들한테도 자세한 얘기를 해 줘서 서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이영심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김지환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에 14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조례 준비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해 왔는데 그 시간동안에도 14분 의원 모든 의원님께 한 분 한 분 모두 설명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김지환위원님께는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공부방협의회에서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뜻은 고맙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14분 의원들한테 사전에 논의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중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뜻은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영심의원님이 참고적으로 모든 것을, 국회도 역시 법을 만드는 국회이지만 강북구의원도 구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세히 설명해 줘서 이러 이런 뜻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게 되면 타 구에 비해, 현재 25개 구청 중에 몇 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신고시설이 20개소하고 미신고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타 구.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타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 약 30개소가 있고 성북구는 22개, 기타 지역에는 적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2개소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구가 많은 구에 속하고 제일 많은 구는 관악구하고 성북구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5개 구청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몇 개구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숫자는 다 있는데 많고 적고 따름이지.

김지환위원

인원 숫자가 많고 적고 따지는 겁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아니요, 개소 수가 2개소부터 30개소까지 분포돼 있는데 우리구는 그 중에서 신고시설은 20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타 구에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송파구를 포함해서 6개구가 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보게 되면 전체 25개의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신고가 강북구에 5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몇 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신고시설 20개 중에서 17개 시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지원해 주지 않는 원인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시비라든가 지원이, 그쪽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그러한데 나머지도 다 해 줘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현재 17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어려운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조례가 있음으로써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면도 있고, 하여튼 조례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미신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신고가 돼 있고 5군데가 미신고가 돼 있는데 미신고된 원인은 무엇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시설은 시설이 열악해서 지하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나 규격에 안 맞아서 그러한데, 일단 그런 분들은 어느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상으로 올라온다든가 소방시설을 갖춘다든가 해서 시설규모를 갖추고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미신고시설 5개가 모두 지하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소방규모라든가 면적이 좁아서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지하시설하고 면적 미달시설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신고가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가 되어 있는 아동센터와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모든 시설규모가 맞아야만 되는데 지금 미신고시설은 면적도 좁고 규모가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신고를 못 받은 것이 나중에 규격미달 된 곳에 해 주게 돼서 나중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우리구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줘서, 다른 도움을 줘서라도 그 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가 된 아동센터와는 본 위원 생각에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될 시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라든가 기업에서 도움을 주셔서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설로는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다른 기업에서 도움이 오면 그런 시설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신고 돼 있는 곳은 지원해 주고 미신고 돼 있는 5군데는 현재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신고를 못 받아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신고 돼 있는 20군데는 규정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미신고도 신고시설로 받아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미신고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왕에, 본 위원 생각이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구청에서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비교해서라도 25개 구청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될 시에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원을 단체에서 받더라도 받아서 지하시설에서 1층이라든가 2층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신고는 지금 규정상 받아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신고 돼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하에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신고시설에는 지하시설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미신고에는 지하가 몇 개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하시설이 3개소이고 면적미달이 있고 거리제한에도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리제한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서로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 동의해 준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조건에 맞으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지금 거리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신고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거리제한은 상대가 있으니까 서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서로가 좋다고 그렇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향으로 틀면 안 되지요. 구청에서 해줄만한 것은 해 줘서 무엇인가 구를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구청에서는 도움을 줘야만 보람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 있는, 또 거리제한도 역시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미신고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것은 파악해 주셔서 신고나 미신고나 일률적으로 한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제한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고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른 규정에 안 맞는 것은 규정에 맞도록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찾아야지 현재 규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 줘야 주민들에게 설득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 의견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신고와 미신고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신고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지하에 위치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신고 3군데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는 아직 운영비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가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시비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박영복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조례개정 이후로 3개소와 미신고시설 5개소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있다면 대안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수리된 시설은 운영비를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되면 모든 규정에 맞아야만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자꾸 하자고 하면 이 조례제정에 사실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3개소 안 되는 곳도 계속 시에다 “조례제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라고 시에 건의를 할 것이고 지금 규정에 안 맞는 것은 규정에 맞을 수 있도록 다른 지원을 하도록, 다른 단체라든가 기업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규정에 안 맞는 것을 무조건 하게 되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조례제정안에는 미신고 5군데하고 신고 3곳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고 미신고라든지 그런 제재만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 지원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좋은 조례제정이 될 것이고 신고, 미신고는 지금 조례제정하고는 사실, 신고수리된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미신고가 신고로 된다면 상위법이라든가 모든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맞으면 다 해 드리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조례는 신고된 시설을 더욱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박영복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후에 노력을 하실 것이며 운영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방안, 제도나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조례에 근거해서 미신고시설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라든가 단체가 오실 때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줘서 시설규모가 맞도록 이렇게 하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이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신고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규정에 맞도록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 미신고는 면적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신고 3곳에 운영비 안 나간 이유는 지원금이 없어서 못 나간 것이고,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더라도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8곳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 얘기로 들으면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최근에 신고된 것은 시에서 시비가 나오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3개소는 가능합니다.

박영복위원

3개소는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조례제정과 맞물려서 바로 운영비 지원 나갈 수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시에다 건의해서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곳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신고연도가 최근에 됐다든가 그래서 건의를 하면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바람은 미신고 5군데가 신고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3곳도 하루속히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0개 인가시설이 있고 5개의 미인가시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7개는 지원을 해 주고 3개소는 머지않아 2010년부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시설이면서 지원을 못 받는 3개소는 최근 2009년에 1개소하고 2008년하고 해서 3개시설이 있습니다. 3개소는 아직 시에서 운영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타구보다 우리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최선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못 받은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같은 곳이고 시설인가를 해 줬으면 인가한 그 시점부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구비로라도 해서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우리 담당자들이나 관계과에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비를 받기가, 지금 시의 예산편성을 2009년도에는 다른 구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구비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70%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구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근거를 삼아서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부분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줄 수 없으면 동결시켜서 예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미뤄뒀어야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신고는 받아주고 예산을 안 준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십시오.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만 하면, 어떤 규정을 맞춰서 신고요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겁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과 규정에 맞으면 신고는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고한다고 해서 얼마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요.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지만 신고는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미인가시설 5개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시설은 기준에 맞도록 규모를 키워준다든가 이런 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 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기업에서 와서 미신고시설을 먼저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처리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면 지원해 주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보면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나 기초나 다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지 않아도?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아니, 지금 신고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신고시설에 대해서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신고시설이 아닌 미신고시설, 비신고시설 이 곳을 우리 강북구가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는다면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지금 이 예산도 구비 운영비로 일부 지원한 것은 2009년도,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옛날부터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우리 강북구 조례도 제정이 되면 2010년도 예산편성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아무튼 이 관계도 조례제정이 되면 추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 같은데요, 제 이야기는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악단을 만들었지요? 거기 회원이 1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인가시설도 다른 여건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공부방이 아니면 그 이름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네 모임방, 한 번 그런 식으로라도 어린이모임방으로 해서 한다든지, 왜 다른 부분은 적은 숫자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비인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실버악단을 비교하셨는데 실버악단 그런 것은 어느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단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에 맞게 신고된 시설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면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라는 그런 얘기 같아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는 시설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줘서 신고시설로 키워서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올린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여기에는 국장님이 보셨을 때 문제점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검토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7조제6호에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의 협의체인 강북구 공부방협의회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다른 직능단체 같은 것도 오랜 세월 거쳐서 협의회가 된 곳이 사실 몇 달 안 됩니다. 이 협의회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협의회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3호에 민간공부방이라는 강북구 공부방협의회 소속기관으로 지역아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인가시설을 말한다. 그 외에 조례안 제목 등에 사용된 민간공부방을 법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해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공부방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부족해서 좀더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어떠한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우리구 조례안과 시 조례하고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법이라든가 규정에 맞는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제7호에 보시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항을 더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7호도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영심의원님,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지 못하는 강북구에서도 굉장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이 제대로 다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으로써의 수준이 나름대로 향상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있는 가정은 주로 과외수업이나 아주 유명한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하나공부방을 직접 가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관계자가 답하시기를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만 대부분 모여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공부방도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과 계속 질의가 중복됩니다마는 25개 시설 중에서 17개 시설은 예산을 받고 있고 3개 시설은 현재 최근에 인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시비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다는 것은, 2009년도에 인가가 났다라는 시설은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 인가를 받은 공부방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2008년도에 인가를 받은 시설이 아직까지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민생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규격화된 시설을 인가해 준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줬다? 물론 강북구에 공부방이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개수가 많다, 이 부분을 반대로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강북구에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실정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강북구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국·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5개 시설, 비인가 받은 시설, 즉 일정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못 한다는데, 지하시설이라고 그러면 지하시설을 왜 인가해 주지 않았다고 판단합니까? 국장님, 지하시설 왜 인가를 안 해 줬다고 판단하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에 지하시설은 공부방을 못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커지면 자체 내에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지하시설을 왜 인가를 해 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이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어린이들이 대피하는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 또한 공기가 공부방으로서 지하실이 적합한가 이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기본적으로 이것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작은 평수에서 많은 학생들과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면 환경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인가를 안 해 줬을 것입니다. 또한 거리, 공부방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지요. 이것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영리단체 아니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영리단체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 관계는 민간시설로서 비영리단체이다 영리단체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김동식위원

아니, 조례에 그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비영리입니다. 영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리가 가깝다고 한다면 양 쪽에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조례 말대로 돈 버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학생들을 혼자 밖으로 뛰어놀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생들이 모여서 뜻 있는 선생님들이나 시설장이 좋은 취지로 이 공부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쪽 관계자들을 불러서 부족한 부분을 합쳐서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인가가 안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에 있는 공부방은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할 안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시설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청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국장님, 정말로 뜻 있고 우리 강북구에 재정이 있으신 분이 훌륭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연결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또 그 분들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방협의회 운영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운영비는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는 공부방으로 신고되어 있는 시설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장님들의 모임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협의회에 드는 비용은 침목단체 비슷하다고 해서 자기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비는.

김동식위원

다시 말해서 시설장들이 한 달에 한번 씩, 두 달이든지 모이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한 달이든 몇 달이든지 그런 관계인데요, 지금 다른 단체와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빌려줄 수 있지요? 구청에서 대여를 못해 줍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1시간, 2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단체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조금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민생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비와 국비를 지원하는 조례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조례는 어디 조례이고, 지침은 어디 지침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침은 서울시.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조례이고 서울시 지침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가 먼저 서울시 조례 방침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는 용어로 해서 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조례에서는 제8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다른 의결사항도 해서 이 의결사항에 대해서 구에다가 건의하면 구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도 이렇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거에 서울시 조례는 국·시비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새로 우리구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 대략적인 예산 정도는 구상해 봤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0억.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 말고, 우리구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구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예산을 대충 구성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그 관계는 추산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인가시설인 3개 시설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시비를 요구해서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산운용상 언제나 쓸 것을 예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쓸 것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던 구비를 투입해야 되겠다면 이런 저런 사업에서 삭감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출하려면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 우리구 재정에 큰 영향이 없다” 등등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 조례안은 예산 발의한 것과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2010년도 예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현재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비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우리 2010년도 각종 사업의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비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구성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입이 변동된다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좋은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쓸 예산이 확보됐든 간에 쓸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예산은 메워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사실 시비, 국비가 거의 다이고, 구비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지금까지 구비, 시비로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 가는데 구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강북구 공부방협의회라는 것이 구성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의회 관계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근거는 없는데 실체는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공부방에서 모임을 현재 갖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협의회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이 구성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대상,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센터에서 이렇게 구성한 협의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무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알고는 있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단체도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도 다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정회중 위원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