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55페이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대행업체 평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 업체및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평가의 시기 및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반영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우수업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예산조치사항으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붙였습니다만 우리 당초 조례상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현재 포상금 등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해서 2월 16일 날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들 당초안을 보고 드린바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가시기 및 방법, 배점, 항목 등 내용과 평가결과 적용 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조 적용범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58페이지,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평가지침.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우리 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1월 9일자로 환경부지침을 가지고 통보해드리고 추후에 조례제정 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통보해드린바 있습니다. 3항.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항.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59페이지 제8조 평가의 실시. 1항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62페이지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입니다. 평가시기는 연1회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평가방법 및 배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3단계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하였습니다.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서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35점, 실적서류평가 35점으로 하였습니다. 다. 평가항목은 주민만족도 평가는 바른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를 평가합니다. 평가단 현장평가는 바른수거 여부,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대행업체 장비관리, 대행업체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3항 실적서류 평가. 민원처리실태, 인력관리실태, 장비관리실태, 안전관리실태, 거버넌스참여가 되겠습니다. 3항 평가결과 적용입니다. 등급은 5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90점 이상 평가되었을 때는 탁월로 등급이 되고 표창 및 포상금지급, 우수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서 표창 및 포상금지급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은 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될 때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점 미만으로서는 부진업체로 지정해가지고 1회에 업체경고, 2회에 영업정지토록 하였습니다. 59페이지, 3항. 제1항에 따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에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체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평가를 위하여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0페이지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공무원, 시민․환경단체 대표 또는 회원 중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된다. 제13조 임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항.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 위원장, 16조 회의, 17조 위원의 해촉, 18조 수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19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입니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1항.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에 점검결과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에 이행상황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대행업체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1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