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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37회 제7건설위원회2009-12-09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어제 위원님간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상정하여 먼저 의사진행을 한 후 이어서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 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종오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우종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우리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순조롭게 융화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북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직업훈련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아동보호 및 교육사업, 홍보사업,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구는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말 기준으로 1,660세대에서 약 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지원한다기보다 문화탐방이라든지 예절교실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우리 고유의 예절을 알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옛날 미아5동인 송천동에서 다문화가족 20, 30명과 떡국을 끓여서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본 위원도 참석했었는데요. 송천동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동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구청에서 예절교육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천동주민센터 지하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타동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타동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부부에게 그곳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각 동이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최근에 우이동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동별 인원이 파악됐습니까? 국장님 1,000 몇 백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각 동에서 문화강좌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많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결혼이민자가 1,060명이라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과 같이 와서 음식 만드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저도 떡국을 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골고루 음식도 잘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동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쓰여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상 518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화탐방과 초청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별로 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구청에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통과된 곳이 5군데라고 하셨는데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동작구에 있지만 그 인근구를 다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센터가 같이 한다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센터를 만들고 묶어서 하는 것 좋습니다. 조례 취지는 전반기 행정위원장 시절에도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부서 국·과장님이 어제 오늘 오셨는데 어제 지역아동센터 조례에서는 ‘의견 있음’이라고 나온 부분이 민간공부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미신고시설이라 어렵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수정동의안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과장님 어제 오늘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느낀 것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다소 지원되고 있고 더 지도·감독이 심해질 텐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 센터 만들고 협의회 만들면 또 돈 들어가는데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제 지역아동센터 조례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조례입니까? 지금 국·과장님도 책임이 있잖아요. 민간공부방이 빠졌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사안임에도 보류가 되었어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가 감정이 실렸어요. 제가 속마음을 들어갔다 나온 듯이 다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제 하루종일 지켜봤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주민들에게 실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조례 통과 못시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직업이라든지 주거, 가족사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가능해서 조례가 근거가 되면 전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은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다문화가족의 직장이 우리 강북구에 있다든지 그 외의 지역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 형성돼서 우리 강북구에 사는데 주거형태가 셋집에 산다든지 전세라든지 자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초자료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각동 주민센터 주민등록표상에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조례 내용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런 내용도 업무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협의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주로 취급할 사업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는 제7조의 내용대로 약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제6조2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부구청장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위원은 그곳에 적정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될 정도라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적어도 다문화가족이 일시 거주 목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휴양지로 생각하고 와서 사는 가족인지, 직업상 부득이 해서 왔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됐다면 행정당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는 약 1,061명, 외국인 근로자로 오신 분이 약 2,000명, 유학학생이 99명, 재외동포가 232명, 기타 4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가족이 형성된 부분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가족을 포함한 수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주거형태는 조사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분들이 호텔에 사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주거형태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일시 거주하는 것인지, 강북구에 얼마간 기간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인지 거주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청의 행정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조례로 결정하려면 적어도 그런 사항들이 세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다음에 타구에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의 다문화가족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전체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는 문화강좌나 예절관계만 하고 있고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다문화지원법이 2008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각 구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직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세계는 하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제3항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런 곳에 넣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5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은 구청장이 인정만 하면 어느 사업이든지 다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2항3호에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단체는 나라별로 모여서 친목하는 정도이지 공식적인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친목단체에 지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몇 사람씩 모여 있는 각 단체에 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7조에 나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지원해야 하는지를 정하면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하는 것이 맞지 단체에 지원단체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정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 관계는 다른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꼭 지목해서 할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의 이혼이나 사기결혼이 거의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인데요. 물론 구청에는 사법권이 없지만 이혼이나 사기결혼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혼해서 이혼한 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여 합해서 160명이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파악만 됐지, 물론 사법권은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특별히 다른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관계로 지원하는 것은 이혼한 분들이라도 우리나라에 사시는 외국인의 불편이 없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이거든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사법권이 없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10만원을 준다든지 50만원을 준다든지 금액이 정해지면 가정폭력에 대해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가정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체에 서비스 차원에서 부부상담을 해 주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혼이라든가 가정폭력으로 개인에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조례 제정이 된 이후 지원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초청을 해서 그 분들과 같이 단체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차별화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200 가족이라든지 100 가족이 연말이나 추석 때나 한 번씩 회식을 해 준다든지 그 정도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사실 식사 문제 같은 것도 선거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거법 안에서 이 분들에게 문화탐방을 시켜준다든가 예절교육을 시키거나 또 우리말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정도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됐더라도 현재로는 한 가족에 10만원이다 이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그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원이라고 가정해서 임대아파트 한 동이 몇 가족입니까? 1,600세대로 해서 임대아파트 식으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 개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런 프로그램화해서 그 분들을 서로 모이게 하고 만나게 해 주기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전혀 지원금이 없고 단체로 해서 축하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아니어도 구청장 내지는 구민들 여론으로 그런 행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을 잘 못 담그면 그 분들을 모시고 김장을 담궈서 거기서 드시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김장 담궈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잡수시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집에 가져가는 것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구 조례에는 없지만 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한 것이지요? 조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준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국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조례가 없어서 김치를 못 준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우리 강북구의 일들이 구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예산으로 쓰다가 조례로 정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조례가 없어서 김치를 집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선거법 때문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진보신당 그런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만행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을 만큼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받았고, 설명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와 오늘 위원장님의 너무나 다른 상이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질의·답변조차도 거의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폐회선언을 하신 것과는 이례적으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관까지 보시고 하시던데,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 누구도 의견이 없지요. 지금 다문화가족 와서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어려운 현재의 아이들부터 보호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주고 있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7항이 있는데, 어제도 그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왜 구청장을 집어넣었느냐”, 어제도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청 실무를 하시는 분들인 집행부가 판단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으셨고, 또 “조례가 있으나 마나인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북구가 의지가 있고, 집행부가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수반해서 그 분들의 문화잔치를 해줄 수 있고, 또 보호해줄 수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세워서 오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를 하는 차원인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듬고, 다듬고 또 협의회 사람들하고도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을 듣고, 다 몇 달에 걸쳐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이유에 위기가정 아동보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들도 자꾸 다문화, 다문화해서 형편이 어렵고, 저소득층이고, 빈곤계층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문화 특별히 조례를 만듭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예산수반하고 정책수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안이유에 위기가족의 아동보호는 먼저 우선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한 다음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었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아침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어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1시에 본회의가 이루어졌고, 다시 건설위원회가 속개가 되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또 많은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3~4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문화는 조례로 특별히 만들어서 특별히 보호하고, 특별히 저소득층임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 위원회이니 센터이니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조례와 오늘 조례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 하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질의·답변은 관계기관과 하는 것이지 위원장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굳이 거기에 꼭 넣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 그 부분도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실 구청장, 단체장 한 사람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계·과·국에서 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세세한 사항은 여기 다 나열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이런 협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어느 사업이든지 다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밑에 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정하면 그런 사항을 7호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만약에 이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크게 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 외의 사업을 하고 또 협의회에서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결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6조3호3항하고 5항에 대해 수정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준비 중)
상채

정상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수정동의안 안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대신해서 김지환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십시오.

정수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6조 협의회 설치 제2항제3호의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영복위원

수정동의안을 물론 발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분명히 부위원장을 지명했고, 그 다음에 김지환위원님을 지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수민위원이 발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번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무효화로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6조 협의회 설치 제2항제3호의 다문화 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수민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송중동 9-45번지 성권모 외 17명의 청원으로 한동진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한동진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 청원에 대하여 청원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우리구의 옛 드림랜드 지역에 강북구민뿐 아니라 서울 동북권 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던 북서울 꿈의 숲이 조성되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이곳에 서울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더욱 쉽게 접근하게끔 하고자 월계로와 함께 강북구 송중동 오현길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오현길 송중초등학교 앞부터 송중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북서울 꿈의 숲 정문을 경유하여 한천로까지 이르는 2.2㎞ 구간은 지난 2009년 2월 새로이 개통한 오패산길과 합류하는 지역인데다가 미아동, 번동 주민뿐만 아니라 도봉구 창동 주민까지 시내 진·출입을 위해 이용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로서 평상시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심한 지역이므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시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사정을 제고해 줄 것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에도 기존의 왕복 4차선도로를 3차선으로 줄여 자전거도로를 완공하였습니다. 물론 대형공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합니다마는 교통 수요량이 많은 기존의 왕복 4차선도로를 3차선으로 줄이면서 자전거도로를 무리하게 조성한 것은 해당지역의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고 좁아진 차로로 인하여 자전거뿐 아니라 차량 통행도 위험해졌으며 불법주·정차 등 이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서의 온전한 구실을 못하는 등 실효성보다는 위험성 및 불편요인이 다분하므로 불편과 우려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이곳의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기존 왕복 4차선도로를 회복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본 청원소개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 오현길 일대는 강북권역을 동서로 잇는 교통의 요지로 부각되는 곳이며 최근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도로 확장이 시급한 곳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차량도로를 더욱 충분히 확보한 후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거시적 측면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불편해소 민원 및 안전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십분 이해하시어 심도있게 다루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청원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청원번호 29-4번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거해야 한다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혹시 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내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가 많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그간 추진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날 월계로 오현길 자전거도로 기본설계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차선을 축소하면 교통정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4차선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낸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북서울 꿈의 숲 안에 500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했고 150대 규모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실적은 그렇고 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민원이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철거까지 해야 한다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먼저 상임위원회 때 과장님께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아시겠지만 도로에 자전거도로 선만 그었다 뿐이지 실제 자전거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주민들도 이것이 자전거도로이냐 주차장이냐 하는데 사실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내서 교통체증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은가, 제가 볼 때 번동 고개 넘어가려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 역시 출·퇴근시간에 보면 차가 많이 밀린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청원을 낼 지경이면 구청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견만 존중하지 말고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민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11월 12일에 강북구에 접수가 됐는데 사실 북서울 꿈의 숲이 10월 17일날 개장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오현길뿐만 아니라 월계로 일대와 심지어 창문여고 앞까지 주차장이 되다시피 했는데 단속도 많이 해서 지금 불법주차는 거의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 후문쪽에 74대, 정문쪽에 328대로 전체 402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후문쪽이 협소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안으로 소폭의 3차로보다는 폭을 넓게 해서 2차로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정밀분석하고 비디오 촬영을 한 결과 한번 신호를 받아서 다 통과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즉 초기에는 이러한 불편이 예상됐고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불법주·정차는 골프연습장이 있다보니까 그 인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서울시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현장에 몇 번 와봤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서울시에서 실무자도 와봤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계할 때는 현장을 다 검토해서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현장에 와본 결과 오전, 오후라든지 과연 자전거가 몇 대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10월달까지 주로 많이 이용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자전거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3, 4, 5, 6월까지는 자전거 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수단과 자전거를 비교할 때 자전거는 계절에 따라 다니고 자동차는 계절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0월부터 2월까지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차가 우선인지 자전거가 우선인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지원이 없어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자전거도로를 냈다면 민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내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민원도 안들어가고 청원건도 없을 텐데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에서도 서울시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오현길 자전거도로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면 교통유발이 많고 그쪽 도로에 굴곡이 있고 경사도 심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강행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민원도 많고 또 청원까지 들어왔으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같이 첨부해서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현길 송중초등학교에서 북서울 꿈의 숲을 가는 길 양쪽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축선을 후퇴시키니까 그때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후에 좌측 2단계는 아직 보상이 안됐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보상한 구간이니까 공사비만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너무 시기상조이니까 우선 이것을 없애고 재개발에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그쪽은 보상된 구간이니까 공사비만 조금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북서울 꿈의 숲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자동차가 더 많이 다닌다고 믿고 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에 서울시에 주민들의 강한 뜻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된다고 했다면 서로 이중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교통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1.65m 수위가 상승해서 문화재가 다 침수되고 또 몰다우는 곧 나라 자체가 침수되니까 지난 번에 수중에서 각료회의를 한 것을 뉴스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지구온난화 현상인데 공장 굴뚝연기, 자동차 매연이 주범입니다. 또 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강북구도 내년에 우이천 친수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구분해서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도로를 확보하고 1단계는 이미 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후퇴한 곳에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구청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현길 자전거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자전거도로를 철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오현길을 관리하는 책임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강북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구 도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전거 휀스는 현재 서울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설치했지만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설치와 철거의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시입니까, 구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한은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네가 철거해라, 아니면 강북구 도로이니까 네가 설치했어도 우리가 철거하겠다. 그 이전에 강북구는 절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권한쟁의를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역민원이 심각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곳에서 사고가 몇 차례나 났는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종종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경찰서에 접수된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고가 나서 부서진 휀스를 철거하고 빨간봉으로 교체한 곳도 있고 현재 휀스가 찌그러져있는 곳도 있지요? 그곳에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사고는 안 났는지 모르지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시설도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모든 여건에서 경제적인 투자효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이러한 청원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힘을 받아서 서울시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북서울 꿈의 숲 주차장 운영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인발급기를 만들어서 카드를 뽑아서 들어가고 나올 때 돈을 기계에 넣어서 결제를 하는데 현금결제가 아니라 카드결제로 받아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구에서 바로 현금이나 카드를 하지 않고 별도 정산소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큰 빌딩에는 들어갈 때 기계에서 티켓을 뽑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출구 가까이에 있는 정산소에서 정산을 한 후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북서울 꿈의 숲뿐만 아니라 시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정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나올 때 너무 정체가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입구까지 차를 몰고 왔다가 다시 뒤로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정산하고 다시 차를 타고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면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한동진의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