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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37회 제7행정위원회2009-12-09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취득을 위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안으로 보승사에서 화계사길 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구 소유 토지인 미아동 198-55(대지) 1,774㎡와 도로에 편입되는 보승사 소유의 미아동 245-38 외 3필지 745㎡의 교환을 위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구 소유토지는 미아동 옛 번동 배수지 일부 토지로서 사회복지시설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서울시로부터 취득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는 우리구 자재 적치장 등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승사 사찰 교환 토지는 보승사에서 화계사길 간 도로개설 공사의 접속도로 개설구간에 위치한 토지로서 향후 미아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며, 교환 후 왕복 2차로의 차로와 보도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위해 주변에 수목식재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본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로 인한 사찰의 피해와 범 종교적 문제를 거론하며 사찰 이전을 위한 토지교환을 요구하는 보승사의 장기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미아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로 인한 지역발전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장기민원 해결을 위한 토지 교환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대리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로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우리구 소유토지가 1,774㎡이고, 보승사 땅이 74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의 땅이 추정가로 보면 땅이 크면서 금액이 적고 8억 4,000만원, 보승사는 땅이 작으면서 금액이 높네요. 맞교환 하신 것인가요, 차액을 지불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가액은 우리구로 이전 당시 때의 공시지가 기준인데 그때 강북구쪽 땅은 배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했기 때문 낮게 나왔고, 보승사는 일반 대지로 마을이 있기 때문에 비쌌는데, 현재로서 만약에 교환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강북구 땅도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화 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한쪽에 3/4 이하가 나올 때는 교환이 안 되지만 3/4 이상이 나오면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할 때는 대지 가격으로 일단하고 그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현재는 가격이 없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지요.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이기황위원

교환을 하시겠다는 의도이지 실질적으로 그쪽과 교환한다는 약속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아니요. 보승사 쪽에서 교환을 요구해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기황위원

그 쪽에서 요구가 와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도 받고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보면 우리구에서 길을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땅인데 어째서 보승사에서 먼저 바꾸자고 했을까요? 보승사 땅이 745㎡가 길을 내려면 굉장히 필요한 땅인데 보승사에서 어떻게 이 땅을 먼저 바꾸자고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이.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 공사 진행상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미아동 245-34, 번2동 441 간 도로공사인데 총연장이 1605m, 그중 터널이 815m, 왕복 2차로인데 총사업비 412억 8,200만원 전액 시비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터널공사는 완료되어서 현재 차량이 통행중에 있고, 실제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도 그때부터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입안 공람공고를 했을 때부터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보승사에서는 현재 보승사 바로 뒤로 큰 길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찰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강남구 대모산으로 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강남구까지 가서 대모산으로 이전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해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2007년도에 우리가 번동 배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구로 넘어갈 찰나에 보승사에서는 배수지 땅으로 자기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한 결과 (도면을 보이며) 당초에 보승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 12m 도로가 있는데도 보승사 땅 때문에 진출입로를 못하고 옆에 길, 그러니까 8m 도로로 그때 진출입로가 설계가 됐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15m가 되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이쪽으로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왕복 2차선에 보도까지 올해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2007년도에 회차로 하고 진출입은 여기 12m로 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 26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추가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번동 배수지가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올해 보승사로부터 교환토지 요구가 와서 이번에 대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승사에서는 완전히 오패산길에 노출되어 있고 사찰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차피 옮기게 되면 이 길을 내라, 이 길을 내고 자기들은 교환하겠다, 그래서 보승사에서도 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보승사에서 요구를 한 것이네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래서 대토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 길이 터널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접속도로 연결만 하면 터널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기황위원

그곳이 터널하고 연결된 길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이번에 12m 도로로 26억원을 추가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중길이 8m 도로이고 보도도 없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지금 굉장히 혼잡해서 인중길에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나가기 위험하고 일부 주민들은 집 앞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12m 연결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이기황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아는데 보승사인지는 몰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패산터널을 만들어놓고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길이 양쪽에서 다 막혀서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경찰서 쪽으로 빠져 나와도 그곳도 막히고,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상당히 터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보승사길을 통하지 않으면 저 길을 뚫을 수는 없네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진출입로나 접속도로만 연결되면 미아동 일대의 주민들이 오패산길로 해서 시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결정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지만 차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은 어림잡아서도 지금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줘야될지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것이 안 나오잖아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봤는데 현재 양쪽 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한 쪽이 3/4 미만일 때는 불가하는데 현재는 적합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냥 별 차이 없이.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큰 땅하고 작은 땅하고 바꾸는데 보승사도 작은 땅, 꼭 필요한 땅이니까 주고 큰 땅을 받겠다고 하는 이득을 챙길 수도 있고, 강북구에서는 필요한 도로를 위해서 땅을 큰 것으로 주더라도 그 땅을 꼭 소유해서 길을 내야 되겠다는 서로의 필요점은 있네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맞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리구도 보승사 땅에 진출입로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보승사 입장에서도 오패산길이 나다보니까 완전히 사찰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양쪽에 다 대토는 필요하고 느낍니다.

이기황위원

이익이 맞아떨어진다는 입장에서 바꾼다는 얘기가 서로 나오는데 보승사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보승사도 현재로서는 필요합니다.

이기황위원

거기도 필요하고 구청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격 차이라는 것이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필요한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감정평가에 서로가 손해를 본다, 하여튼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구민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감정평가를 받아서 서로가 거기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가격에 기준해서 교환을 하면 차액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주고받고 할 수는 있는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감정을 하니까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나 큰 땅 주고 작은 땅 받는다고 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보면 배수지 땅은 1종이고 보승사 땅은 2종이고, 위치적으로 봐도 평당 가격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것은 공정하게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설명이고, 실질적으로 결정은 감정평가가 최종결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이기황위원

감정가격이 최종 결정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이기황위원

감정평가는 2개 기관 이런 정도로 하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개 기관으로 해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의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 의결을 했는데 예를 들어 추후라도 보승사에서 안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이나 강북구의회는 짝사랑하다 말았지 않느냐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곳의 신청에 의해서, 교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근거가 오고 가고 다 했으면 나중에 어떤 저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없습니다. 정확하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 들어서 없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추정가액의 3/4을 말씀하신 것은 두 물건에 100대 75로 한 쪽이 75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찰로 준다는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땅을 교환할 때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3/4 미만으로 차이가 날 때는 교환조건이 안 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두 물건의 차이가 한 쪽은 100이라고 하면 한 쪽이 75 미만일 때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가액의 차이를 정하는 기준은 두 물건의 총액을 기준하나요 아니면 땅이 토지일 경우 평당 가액으로 비교하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총액으로 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여기에 나온 것에 의하면 일단 3/4이 못 미치지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서 1318대 842 이렇게 하더라도 보통 한 100대 6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참고로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서울시로부터 강북구의회에서 매입할 당시 그때의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한 땅이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대지

대지위원장

최선 이것이 그 당시와 지금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목도 바뀌고 땅도 여건이 좋게 만들어지고 도로도 들어갈 수 있는, 맹지에서 도로도 확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실제 실거래가와 많이 차이가 나는 듯해서, 그러니까 여기 배수지 땅과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 주변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토지의 가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생겼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신 금액은 당시의 서울시로부터 배수지터를 우리가 매입할 때의 가격이니 현재 가액과 차이가 날 테고, 보승사 쪽의 토지도 평당 한 58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거래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는 듯해서 주신 교환대상 재산의 금액들은 이러하다는 것을 이것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해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상 수반되는 조치들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가 감정평가를 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3/4 미만일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내서 비싼 조건으로 해서 맞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추정가액에 가장 최근의 가액을 내본 감정평가액을 주셔야지 예전에 저희가 맹지였을 때 매입한 이 가액을 주니까 비용도 안 맞는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인데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바로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확정이 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보승사 터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승사 소유의 토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대토를 우리한테 받은 데에 절을 새로 지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이 결과적으로 A, B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런데 절은 보수가 될지 새로 지을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승사가 조계종이지요. 조계종이 전국의 사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점점 이런 개발사업들이 있으면 토지가 오고가고, 관청과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것 확인하면서 조계종에서는 잘 모르고 보승사 주지스님도 알아서 그냥 하신다고 현장에서는 그러셔서 제가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기는 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계종에 알아보셨나요? 절의 재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석인 것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보승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승사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러한 모든 염려스러운 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확정을 하기 전에 실무적인 것은 그때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나중에 조계종에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려고, 조계종에서 이 현장도 나와 봤다고 하던데요. 과장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오패산길에 도로 개설할 때도 보승사 땅 136㎡를 구지로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2억 177만원을 주고 136㎡를 취득했는데 그때도 보승사에 보상을 하고 우리 강북구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때도 조계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것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이겠더라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절이라는 것이 재산이 조계종 소속인 경우가 있고 어느 스님이 절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계종 소속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것 책임.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등기부등본에 보승사로 되어 있지 조계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대지상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 땅과 관련해서 조계종 재무과와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허거덕” 하는 분위기여서 저는 좋은 취지로 서로 토지를 맞바꿔서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찬성인데 절차상에, 나중에 조계종에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와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관계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2005년도에 이미 토지거래를 한 번 해본 그 선례를 가지고 지금 확신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중에 과거의 선례도 선례지만 예들 들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나 재산권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는 바,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권자하고 합의해서 등기권리증만 오고 가면 끝나고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승사하고 조계종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자기들의 싸움이지 우리는 전혀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보승사 명의자하고 등기권자하고만 주고 팔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만 우리 강북구로 넘어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소유권자하고만 행위를 하면 그 나머지 생기는 일은 그쪽에서 생기는 일이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것은 보승사하고 조계종의 내부적인 문제이지 강북구는 행정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래 훔쳐온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분쟁이 있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등기권자하고 정당하게 매매를 한다든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강북구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대토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토에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공사를 지금 시작을, 원래 이것이 2008년도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올 회계연도까지는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회계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12m 도로로 통행로를 만들면서 건축비 26억원을 추가로 시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지출하든 아니면 구비로 추가로 지출을 하든 이 땅을 맞교환 하는데 더 이상 예산상에 수반되는 조치는 없냐는 말씀이에요.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교환하는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약간 추가되고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가 도로개설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2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는 1995년 3월 31일 제정되어 그동안 4회의 전문개정과 22회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및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9쪽의 개정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4조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0년 조례에서 지방세법 감면조항으로 이관 예정으로 조례의 동일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우리구는 감면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현행조례 제16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른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10쪽의 개정안 제8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되는 부도안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율을 초과하여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등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조례에 추가로 감면율을 확대할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납세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도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50% 감면율만을 적용하고자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율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1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 세율인 0.1%를 적용하고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0.15%를 적용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 11쪽의 개정안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개별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 조항을 보칙 개정안 제21조 감면 제외대상으로 신설·이관함으로써 일괄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과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개정안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제1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개정안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감면조례상의 주택의 범위에 논란이 있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유로 개정안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덟째, 개정조례안 13쪽의 개정안 제22조 감면신청 등입니다. 이는 조례의 별지서석인 감면신청서와 감면통지서를 폐지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별지서식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서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감면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대리

김양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현재 총체적으로 감면에 대한 조례안 개정이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만 이렇게 따로 조례 개정을 만들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지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북구세가 상당히 감면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세입이 늘거나 줄거나 변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것은 그대로 받겠고 새로 개정을 해서 적용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일단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연장하는 것.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또 한 가지는 미비한 것을 정비했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틀이 바뀌거나 세수가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다는 취지이지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부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