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는 1995년 3월 31일 제정되어 그동안 4회의 전문개정과 22회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및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9쪽의 개정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4조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0년 조례에서 지방세법 감면조항으로 이관 예정으로 조례의 동일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우리구는 감면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현행조례 제16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른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10쪽의 개정안 제8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되는 부도안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율을 초과하여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등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조례에 추가로 감면율을 확대할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납세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도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50% 감면율만을 적용하고자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율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1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 세율인 0.1%를 적용하고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0.15%를 적용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 11쪽의 개정안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개별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 조항을 보칙 개정안 제21조 감면 제외대상으로 신설·이관함으로써 일괄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과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개정안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제1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개정안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감면조례상의 주택의 범위에 논란이 있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유로 개정안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덟째, 개정조례안 13쪽의 개정안 제22조 감면신청 등입니다. 이는 조례의 별지서석인 감면신청서와 감면통지서를 폐지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별지서식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서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감면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