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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1본회의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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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호

박필호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회는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 홍보하고자 가야방송 윤성민 촬영기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54회 밀양시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7월 5일 박상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7월 6일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2012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지난 7월 4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이며,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제1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대 후반기 밀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문정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최남기 의원, 한원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남기 의원, 한원희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원희 결산검사대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의원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2011년 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의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송창우, 김수룡, 이진희, 박기연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 간에 걸쳐 전반적인 지방재정운영사항을 심도 있는 분석 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정한 검사항목을 범위로 하여 부서별로 세입․세출의 재장부의 검열, 증빙자료의 대조,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종합적인 검사와 아울러 현지 확인검사를 실시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되도록 검사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1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767억 5874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825억 3658만 원, 세출결산액은 4591억 1420만 원이며, 잉여금 1234억 2237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5012억 33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 1%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024억 6168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1.1%가 지출되었고 그중 집행잔액은 127억 522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비교적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분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정리 철저외 1건,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과다발생 외 4건, 특별회계 3건, 기금분야 2건으로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결산심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한원희 결산검사대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상훈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5일 박상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 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세입․세출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