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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7회 제8건설위원회2009-12-10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6회 강북구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행정부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되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추후 상정키로 했던 정수민의원 외 13인이 발의했던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정수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정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동전기료를 일부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구민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경우에는 2분의 1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 예산 지원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사업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며 전력공급자 및 사업 시행자의 청구서에 의해 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게끔 함으로써 지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도 더욱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타구에서는 금천구에서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외 현재 강북구 솔샘길에 있는 벽산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있고 또 삼각산 아이원임대아파트가 있고, 북한산 재개발임대아파트, 또 수유삼성 재건축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임대아파트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주공아파트에만 혜택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 비율이 아직까지는 적지만, 예를 들면 노원구라든지 이런 구는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이고 저희구도 조만간 아파트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법적으로 지어야 되고 많이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본다면 강북구에서 어려운 분들이 임대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공아파트는 더 어렵다고 보지만 그 외에 만약 지원을 해 준다면 그곳까지 포함시켜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외 타동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통틀어서 8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 3군데 외에 5군데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까지 지원해 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근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택법 제43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1호에 보면 공동주택에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관리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구를 근거로 해서 저희 조례에 적용범위에서 보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 제4조를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보수, 하수관 보수 및 준설, 보안등 시설 및 보수,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또 제7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에 공용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법이 하나 개정되어서 제6호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들이 10년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준 것은 노후아파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이라든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을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지자체에서 약 5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인데 작년에 여기에 공동전기료가 삽입됐습니다. 공동전기료는 10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영구임대아파트의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올해 10년이라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임대아파트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참고로 올해 지급된 것을 말씀드리면 7,177만 9,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6억원에 비하면 12%이고 실제로 약 5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14%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또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임대아파트도 해달라, 오히려 분양아파트도 왜 나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10년하고도 아무런 관계없는 전기료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50%를 해드렸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골고루 한다면 개인이 아닌 강북구를 일률적으로 어려운 공동주택에 지원은 포괄적으로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 외에 지금 각 동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반발이 심하지 않나, 임대아파트 민원을 받아본 결과에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타 단지에서는 아직까지 10년이 경과된 곳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도 개정되면 우리가 일단 풀어놓기는 쉬워도 조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임대아파트는 점점 늘어나고 수천, 수만명이 와서 왜 100% 주던 것을 나중에 50%, 30%를 주려고 하느냐 나중에 이런 내용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우리가 개정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잘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어렵다면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겠지만 사실 더 어려운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전기료 50% 지원을 언제쯤 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작년에도 정수민의원님이 발의하셔서 11월에 개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제외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다른 임대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싶지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어디가 더 좋은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박영복위원

어디를 선호하시겠느냐고요.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충분히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임대아파트를 준다면 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이 많으셔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마음 편하게 살다가 나가든지 입주권을 받든지 하면 되지만 임대아파트는 몇 년의 기간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기간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보통 임대아파트도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영구임대아파트도 50년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적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우리 형님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5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임대아파트에서 원하시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는 50%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전기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 할인을 적용하고 임대아파트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기간이 50년이 됐다든지 5년이 됐다든지 행여 %로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50%에서 100%는 제가 생각할 때 형평성뿐만 아니라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50%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현재 지원하는 상태에서도 타 임대아파트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되면 더 많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는데 영구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의 생활조건과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조건 차이가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근본적으로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영복위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굳이 개개인에 대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또 지금 확대하려면 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해 놓은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100%를 해드려야 돼요.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임대아파트이든 영구임대아파트이든 100%를 지원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강북구 재정상으로 봤을 때 또 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를 분리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임대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추세에 있으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해 100%를 지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중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원래 법에서 출발한 취지에 어긋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금천구청도 올해 지급한 것을 보면 50%를 지급하지 않았고 42%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에 2분의 1을 지원하는 것도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대상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미아동 258번지나 번동 148번지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준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아파트 대단지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법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조례개정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2분의 1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번동 148번지 다세대나 산꼭대기에 있는 빌라촌의 생활수준이 더 어렵지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에 100% 인상을 저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확대해 주라는 뜻에서 서두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100%를 해주기 전에, 물론 해 드려야 되겠지요. 이전에 영구임대아파트에 50%를 적용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반 임대아파트에 적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이든 일반임대이든 다 100%를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원래 법 취지는 하수구, 보안등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건물 외에 공통으로 쓰는 급한 것을 보수해서 쓰라는 취지였고 10년이 경과된 것을 대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는 10년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도 전기료는 가로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그 단지내 사람들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옆에 길이 있으면 도로를 지나가는 일반 불특정 대상인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봐도 100%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내에 있는 승강기, 심지어 복도에 있는 등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동전기료로 했지요.

박영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아파트 내의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관리 주체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일반아파트는 가로등까지도 아파트 내에서 내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더 의아스러운 것은 우회하고 답을 안 하시는데 임대아파트 전기료를 영구임대아파트 식으로 적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아직까지 임대아파트가 10년이 경과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전기료만 부담으로 6억이고 5억이고 예산이 책정되면 전기료 비중이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를 지원하게 되면 문제점이 대두돼서 50%나 30%로 나중에 개정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저항해서 “왜 100% 주던 것을 갖다가 50%를 깎느냐, 30%를 깎느냐?” 단 얼마, 큰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는 일단 한번 개정되어서 완화되는 것은 쉽지만 조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50%를 더 상향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임대아파트 적용까지 한 이후에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100%를 하든지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한지 불과 1년도 안 되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1년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에 다시 50%에서 100%이면, 그러면 2년이 넘어서 200% 해 주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200%라는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전기료에서 생활비까지 과외로 청구하면 해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보안등 정도는 그런 대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되지만 지금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 내에 있는 승강기라든지 복도등 전기료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고 가로등, 보안등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조례범위 내에서 그냥 시행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다른 임대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임대아파트도 법 개정해서 수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일반아파트, 분양아파트도 적용될지는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선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적용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반임대아파트까지 확산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생겼을 때 시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전혀 아닌 거짓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거짓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특별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며 수급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들만 다 들어갔어요. 일반 임대아파트는 다른 곳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지역을 철거해서 철거입주권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살면서 5년이 되고 나면 1차로 자기 집이 됩니다. 그것이 일반아파트이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원히 세를 주면서 사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에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짓고 몇 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분양이 되게 이렇게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이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급식도 주고 무엇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이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일반아파트이고, 임대아파트이고,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아파트 자체에서 전부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반 골목에 전부 다 도로 포장을 하고, 일반아파트에는 보안등을 세워서 전부 다 우리구에서 전기요금도 주고 보안등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금을 많이 내는 아파트 내에는 그런 보안등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니 뭐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라고 해서 지원을 그나마 도로니 하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안등이나 이런 곳에 전부 지원하는 데가 거의 한 50군데가 지원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 한 군데만 국한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파구 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누가 저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하나라도 베풀면서 살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0%를 지원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이니 뭐니 이 사람은, 위원님들 알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돕자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것을 주장 많이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보안등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또 근본적으로 일반아파트도 보안등 같은 전기요금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세금 내면서 그 혜택을 못 받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셔서 한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원이 기초수급자가 맞습니까?

정수민의원

전원이 지금 현재는.

박영복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정수민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입주할 때는 전원이 다 생활보호를 받는 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녀들이 조금 크니까 생활보호대상에서 떨어져서 차상위계층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건이 안 맞아서 거기에서 퇴거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나오신 분들은 차등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수민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 및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또 지금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옛날에 영세민 그러신 분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임대아파트는 철거에 의해서 가서 거주하신 분들 그 사람들이.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잠깐만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를 구분하라고 하니까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입주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부자가정 및 국가유공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저희 공공임대주택, 일반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청약이라든지 이렇게 공개모집, 그 사람들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을 해서 국가유공자, 거기도 국가유공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 등 이렇게 해서 10% 범위 내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거의 똑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정수민의원의 말씀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나마도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하나의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지만 토지주택공사에서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영구임대주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기적으로 보도블록을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준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에 도래하기 전에 시설물들이 많이 낡으니까 우리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형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영세민이라고 그러지요. 그 분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것을 지어서 현재 적자상태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떠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마이너스 형태의 여건을 자기들이 떠맡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자하고 일반 철거민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서 똑같다는 이야기인지, 생활수준이 똑같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이러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 질의자가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정수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현재 답변하시는 과정을 본 위원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우리 구청이나 강북구의 의원님들은 강북구민 전체를 바라보고, 아주 형평성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반한다는 조례 개정을 굉장히 형평성 있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저희 강북구의회 의원님 14분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아까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요건을 설명하셨습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모부자가정이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일반임대아파트는 국가유공자는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철거민, 그 외에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 맞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철거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일반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는 없으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약요건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즉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가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라는 책임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반임대아파트는 재산이 조금 더 많고 적음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벗어난 일반주민들도 일반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임대아파트 조건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은 일반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차원이지만, 아직까지는 영구임대주택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50% 이하이고, 또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많이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일반임대아파트보다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굉장히 많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더 많을 것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2단지나 3단지, 5단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포들을 보면 지금도 일반기초생활수급자가 50%를 넘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답변과정에서 뒤에 계신 분들 제대로.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5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0%는 안 넘고 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훨씬”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일반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와 입주 자격요건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출발 선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자격요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조례 개정을 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개발되는 곳마다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후 예산을 걱정해서 굉장히 염려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의있음으로 답변하셨거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영구임대가 아니라 일반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용어는 없어집니까, 계속 존속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획된 곳이 한곳이든 두곳이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직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일반임대아파트와 차별성이 있고 앞으로 강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늘어날 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훨씬 더 일찍 혜택을 줬어요. 일반주택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현재 정부나 기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개인별로 그분들한테 전기료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아파트이든 영구임대아파트이든 그동안에는 많이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 가지로만 봐서는. 따라서 보안등과 가로등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것입니다. 단,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사용되는 예산과 가로등, 보안등에 별도의 예산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일반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건립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전기료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가정에서 개인별로 쓰는 TV는 빠집니다.

김동식위원

공동전기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개인 세대별로 쓰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도 그런 부분은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100%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분들이 나름대로 소외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해서 우리 강북구 의원님들이 직권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공감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또다른 의견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4,000여 세대가 조금 넘는 4,181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반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왜 영구임대아파트에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우리한테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답변이 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입주여건이나 이런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여건이고 어차피 같은 임대주택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물량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지 당장 1, 2년을 바라보고 할 조항은 아니지 않은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번 100%로 완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조이기가 힘들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일반주택 주민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 답변이 궁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전기료는 그것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차원이라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항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검토를 해야지, 법 조항을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1호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그 한 줄을 근거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때문에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과연 공공전기료 부담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물론 포함될 수도 있지만 조금 성격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때문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국장님은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임대아파트가 차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차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런 사회복지 측면에서 현재 국가에서 부담해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호를 해 주셔야지 공공주택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의미에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부분하고 일반임대아파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런데 일반임대아파트도 영구임대아파트 못지않게 어려운 분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주택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로서의 권리도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중지원이라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아니, 이중지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주택지원금이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도시관리국장으로서 근무하고 계셨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강조하지 못하셨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드시 이의가 있다고 했어야지요. 2분의 1은 가능하고 100%는 안 되고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근본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그 조례에 100%이든, 200%이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국장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같은 국장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데 왜 그때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못하셨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근본적인 말씀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나마 50%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미 지금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국장이나 과장은 본래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얘기하고, 만에 하나 그때 통과되지 않았다면 위원님들이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혜택을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동을 걸으셨어야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35%로 할 수도 있고 30%로도 할 수 있는데 100% 지원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내라는 것은 그런 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일부 이해가 돼서 작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100%를 수용한다고 하면 1년에 1억 5,000만원 미만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이고, 따라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분들은 다른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미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조례를 놔두고 다시 또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위원님들과 구청과의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저도 이해를 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부터 약간 초점이 빗나간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보니까 근거를 조금이라도 찾고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도 동의했고 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맺었는데요, 100%가 되다보니까 일부 보조해 준다는 측면과 100%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의 차이가 집행부에서도 느껴지다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영구임대와 다른 임대아파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디가 더 어려운지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이잖아요. 사실 항상 우리들 소임은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공동주택 조례는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노후된 주택에 지원해 주자는 조례인데 공동전기료는 노후나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공동전기료이니까, 또 어려운 분들만 사시는 곳이니까, 절반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니까 우리 모두가 드렸고 오늘은 1년만에 100%를 들고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예산 2,800억원을 하면서 많은 곳에서 여기도 필요합니다. 저기도 필요합니다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와 일반임대의 차이는 누가 봐도 수급자분들이 계시고 가장 어려운 분들의 정형화된 공간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SK임대아파트분들을 접촉해 보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수급자가 되는 것보다 더 애매하게 어려운 분들이고 많으시더라고요. 장애인이나 수급자로 누가 봐도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영구임대도 규정하면 갑자기 많아지는 걱정은 안해도 돼요. 그런데 구청 입장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10년 이상이 됐을 때 확 늘어나고 100%가 되니까 취지도 애매모호한데 액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논점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고 여기 오신 주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서 저항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간에 좀더 논의해서 답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수민의원님께서 주거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 중에서 국장께서는 지금 임대주택단지와 일반임대주택을 분리하고 비교해서 답변하셨는데 임대주택이 번동에 건립된 동기부터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가 그곳에 건립된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을 하는 길이 국민 전체의 통합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주선해서 지금 주택토지공사가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주민들은 대부분 수급자, 북한 이탈자, 보훈수혜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임대아파트와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왜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회종합복지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발의돼서 접수가 됐으면 적어도 임대아파트단지 내의 주거실태는 어떻고 또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의 생활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것은 아까 논의된 대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야 바람직한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고 또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 조례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관계주민들에 대해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도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리고 현재 실정을 파악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종합복지관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대상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반공동주택과 비교하지 말고 특수시설로 인정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노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마땅히 주민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집행부서가 좀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지금 5단지의 경우에는 복지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의견서도 내고 담당부서에 누차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여기에 대해 토지주택공사와 타협을 한다든지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안보였다, 이것은 그때그때 복지를 위해 앞서가는 선도행정이 아니라 뒤따라가면서 꼬투리만 잡는 그러한 행정형태로 되겠느냐. 그래서 본 조례안도 발의가 됐을 때 발의한 정수민의원님하고 같이 입을 맞대고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어떤 방법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사회법라든가 형평성에 의해서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설명회도 하는데 발의한 의원과 사전에 타협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정수민의원께서 보충설명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답변이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주택과장도 그렇고 이것은 분명히 복지차원에서 검토되어야지 주택지원에 관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조건이 국가유공자도 같이 겹치고 북한 이탈주민은 일반임대주택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영구임대주택은 대상이 안 되고 철거민, 장애인도 물론 10% 범위 내이지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비슷한 조건이고 현실적으로 사는 것도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임대아파트는 그런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수급을 줘야지 주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에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이 한 조항을 결부시켜서 얘기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이 납니다. 법조항에 맞는 내용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의 열악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백중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입주민들이 관리주체와 다소 서로 오해도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도 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료 100% 지원하는 곳이 없다고 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금년에 금천구에서 42%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방에는 100% 지원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곳이 없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일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금천구가 48%를 지원했고 부천시에서 금년에 48%를 일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광명시에서는 최대 9,6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 이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퍼센트는 정하지 않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금액으로만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전국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0% 내지는 100% 가까이 지원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는 형평성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소단지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넉넉하게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조례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5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는 예를 드셨는데 5단지 복지관 건립 때문에, 주민분들에 의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5단지에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게 높은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체표창을 주선해서 포인트를 높일 수 있게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임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