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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37회 제8행정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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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의원 발의가 되어서 질의를 누구한테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운영예산이 4억 7,340만원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치매인지증진센터는 조례가 없어도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운영비나 사업비나 비슷한 얘기인데 조례에 보면 4억 7,340만원 중에 구비가 2억 2,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기황위원

50%, 50% 아닌데요. 예산서 다시 한번 보세요. 50%, 50% 아닌 것 같은데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50%, 50%인데 복지수당이 시비 100%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시비로 가기 때문에 그것포함하면 조금 더 많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시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기황위원

총액 개념으로 봐서 50대 50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비는 어차피 진행 되는 것이고, 운영비로 우리 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급할 것 없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사업 지원을 좀 더 원활히 하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모든 것이 다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만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황위원

국·시비는 구에 내려오는 것이니까 조례가 없어도 쓸 수 있지만 구비는 쓸 수는 있으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원활하지 않으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사용할 수 있으나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셔서 '조례가 급하지 않아도 되네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쓸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답변을 똑바로 해주셔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돈의 사용에 있어서는 조례에 관계없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통과를 안 시킨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만약에 안 시킨다면 어떤 피해가 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다. 쓸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내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말이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자꾸 묻는 것이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달리 생각 안 하시고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례가 없어도 할 수는 있으나 원활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조 수당 및 여비에 있어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관계전문가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 안에는 자문위원에는 위원장은 센터장이고요. 치매관련 각 분야 전문가,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당연직으로서 관계공무원과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회의규칙 제51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