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년도 새해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제366번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846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820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10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666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4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35억원보다 1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2010년도의 예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보다 2억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원이 감소하여 총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11억원 등 총 216억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금년도 대비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액은 인건비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12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161억원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9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전출금 27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4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176억원이 증가되었고 감액은 물건비 135억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45억 2,395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 9,062만 8,000원, 교육분야 45억 6,612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69억 9,342만 3,000원, 환경보호분야 121억 3,390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 1,133억 8,125만원, 보건분야 75억 7,747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236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억 8,933만 7,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3억 8,728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억 2,234만 2,000원, 예비비 27억 4,5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855억 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5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반환금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0억 8,5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등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3,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감액은 1건에 2,500만원, 증액은 1건에 1,260만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은 10건에 3억 4,264만원, 증액은 5건에 1억 3,100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은 5건에 5억 3,670만원, 증액은 13건에 7억 6,07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1~5대 의회 의원대리석 명판 제작비 2,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 구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0만원을 의정활동지원으로 신설하며,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지역신문구독, 주민홍보용(통,반장) 신문구독료 중 9,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감액하고, 같은 과목 중 지역신문 구독료 9,1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감액하며,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9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같은 과목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105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유관기관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경찰서 요청 방범벨 구입비 1,0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원 기금출연금 1억원을 신설하며,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중 예산절감으로 7,531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정책과 소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1,100만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캠프 운영비에 168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요원을 예산절감으로 1,26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비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12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20만원 증액과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비에 1,200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각 증액하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쌀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셋째아 이상 안심보험료 84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며, 아이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운영수당 56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회 간담회비 10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며,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 사업운영비 50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고,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건축공사비 예산절감으로 2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같은 사업 중 감리용역비는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조성 감리비 3억 2,500만원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증액하며,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 840만원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며, 환경과 소관으로 수질환경보전사업으로시료채취용기비 20만원을 환경수질 관리를 위하여 증액하고,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중 주택과 소관으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 수립 1억 7,097만 6,000원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며, 공동주택지원금 1억원을 공동주택지원을 위하여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계곡 정비사업비 2억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삭감하며, 같은 사업 중 시설부대비 14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삭감하고,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지역보건과 소관 유헬스케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27만 6,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며, 같은 사업 중 사무관리비 630만 3,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삭감하고, 같은 사업 중 의료비 및 구료비 4,762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삭감하며, 같은 사업 중 시설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며, 같은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주차장 관리, ‘수유3동 자전거주차장’은 명칭확정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주차장’으로 변경합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과 관련 2009년 12월 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수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사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서면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6번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2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승사 사찰토지와 옛 번동 배수지 일부 토지를 교환하여 왕복2차로의 차도와 보도를 조성, 미아역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토지 맞교환으로 예산의 추가투입은 없느냐는 질의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사업을 하면서 보승사와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조계종 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조계종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이 사업은 보승사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공부상 소유권자가 보승사로 등재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통장단체의 명칭을 통친회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 동 및 구의 통장 단체명칭을 규정하여 통장의 임무수행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통·반장에 대한 교육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개정하고 동의 통장단체를 통장협의회로 하고 구는 통장연합회로 명칭 부여하며 통·반장 교육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타 자치단체도 통장협의회나 통장연합회가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공식단체로 합법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비공식적인 통장단체 명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7일 이영심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시절부터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양질의 학교급식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지원하여 급식 등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급식지원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조례 전문개정 표준안을 근거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법령명 및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일부를 폐지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구세 감면조례 기한연장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삭제되는 조항으로 인하여 구세가 감소되지는 않느냐는 질의에는 관련조문 정비로 구세가 감소하는 부분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1일 김용욱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도 노인성 만성질환인 치매환자 급증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개인의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 및 재활 등 포괄적인 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의 등록과 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2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관련 청원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한해 동안의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보름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9-4번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순조롭게 융화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적과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보육 등 지원사업과 이러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질의에는 2009년 5월말 기준으로 1,660세대 5,09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내역과 예산현황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문화탐방 및 예절교육 등을 위해 518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구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 직업, 가족상황 등 생활실태의 파악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는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번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북서울 꿈의 숲과 연계하여 조성된 송중동 오현길 자전거도로는 현재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으로 앞으로 북서울 꿈의 숲을 찾는 차량을 감안하면 기존의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만들어 1차선을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은 실효성이 없고 자전거 통행에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므로 원래의 4차선으로 복원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송중동의 오현길 자전거도로는 서울 동북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명품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북서울 꿈의 숲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의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해당지역인 송중초등학교 앞부터 한천로까지 오현길 구간은 주요 간선도로로 평상시에도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정체가 심한 지역으로써 기존의 왕복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줄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한 것은 심각한 교통혼잡은 물론 자전거 통행에도 위험하므로 원형대로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4차선으로의 복원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오현길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청원까지 접수되었는데 사전에 구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출했는지의 질의에는 2009년 4월 1일 오현길 자전거도로 기본설계안 의견제출시 차선을 축소할 경우 교통정체가 우려되므로 가능한 4차선 유지를 요망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오현길 자전거도로 설치 후 자전거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교통정체도 심각하므로 대책 필요에 대한 질의에는 북서울 꿈의 숲 개장 초기에 많은 차량이 유입되고 불법 주·정차도 많았지만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으며 오현길 교통정체에 따른 차로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정밀분석 결과 북서울 꿈의 숲 앞 교통신호를 한 번에 대다수 차량이 통과하는 등 교통소통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청원도 접수되었으므로 서울시에 도로폭 확장 및 자전거도로 별도 설치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오현길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경미한 사고는 종종 발생했다고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경찰서에 접수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전거도로 휀스의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에서 설치했지만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차량도로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운전자의 권익과 친환경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보장, 보행자의 권익이 함께 균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공존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개의원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원번호 4번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관련 청원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조례정비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문위원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3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강북구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 및 법령에 맞지 않게 제·개정된 불합리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 심사하여 통폐합, 폐지, 개정 등 일제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합리적인 법규 운용으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1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2009년 6월 17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위원의 선임과 2009년 7월 1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의결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근 6개월 동안 조례특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방법으로는 내실있는 조례정비를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조례를 전면검토하여 정비 필요성, 정비방향, 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정비에 관한 의견을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위원이 심사 검토한 개정조례안을 조례특위에서 종합심사하여 조례안을 작성, 의결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실적으로는 지난 7월 1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근 6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8차례에 대한 회의 개최와 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법령의 비교, 연구, 검토 등을 통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우리구 조례 총 15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지난 10월 6일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선 1차적으로 정비대상 조례 37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추가로 발굴한 정비대상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하고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에 부의하여 총 43건의 조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근 6개월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나름대로 조례정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조례정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에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본 조례정비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이나 의견 표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정비조례안 조문 검토와 내용 보완 및 수정 등 업무보좌에 수고한 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한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 7월 1일부터 6개월여 동안 강북구 조례정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조례정비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금번 제13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85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86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87번 200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