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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98회 제9기획총무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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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

강석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 1차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이 기획총무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이 건을 포함해서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분야 작년보다 3억5,400만원이 감소된 9억4,61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8만원이 증액된 1,028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진주 YMCA는 작년까지는 기획실 총괄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각 소관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주민자치센터 사업분야에 800만원, 다음 신규로 진주 YWCA분야에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하는 지역사랑 이웃사랑 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1억2,348만원 감소된 2억9,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은 1개 센터 신규설치로 말미암아 증가되어지고 감소된 부분은 작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금년에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3,430만원이 감소된4,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 홍보물 제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행사 앰프, 우수견학차량임차, 자원봉사자 우수견학 차량임차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보다 8,800만원 증액된 3억4,89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보상이 7,8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견학이 259만5,000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참석보상이 112만원, 자원봉사자 우수비교견학 259만5,000원, 자원봉사자 행사참석보상과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주민자치센터 유공주민자치위원 표창해서 6,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금년도 우수센터시상금 170만원, 유공공무원 표창에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총괄적으로 금년 당초 보다 3억1,900만원 감소된 1억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3,600만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보조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보다 1,063만5,000원이 증액된 6,13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220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저희과에 일용인부임 두사람 쓰는 인부임으로서 피복비와 생활처리민원 기본급과 상여금등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20기동대 운영하는 야간순찰 경비, 수리부품대, 절단기 가스 충전하는데 기동대 홍보 플랭카드 제작, 문화상품권 구입, 홍보팜프렛 제작수리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합동순찰 급식비 120기동대 근무복 구입비가 각각 계상되어있고 하단부에 보면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경부담금, 차량유지비 이것이 작년까지는 회계과에서 일괄계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소관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2대가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1,150만원 증액된 2,6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활동 참석자 보상 중식과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활동 조끼 구입하는데 60만원, 유관기관 합동간담회 참석자보상에 80만원, 시민참여활동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대 순회봉사활동 유관기관 포상금 90만원, 시정견문보고 우수자 시상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21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있는데 26개 센터 같으면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된 읍.면.동에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일단 동단위는 설립되었고 읍.면 단위 된 곳 있고 안된 곳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동보다 농촌동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주로 면단위입니다. 그런데도 똑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를 떠나서 센터 없는 곳에....
그래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면 단위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면단위는 어렵거든요. 농촌이다 보니까 정말 그쪽에 아름다운 마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센터가 없는 곳에도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만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지원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정경천위원

일단계로 편성되어서 총무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인지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65.7%가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2005년도 조사를 보니까 79.6%, 약 80%가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2003년도에 매우만족이 42.9%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 매우 만족한다는 15.7%밖에 안됩니다. 약간 만족한다가 42.9% 비슷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비해서 프로그램은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데 자꾸 계단위로축소가 되고 하면 2, 3년 지나고 나면 이 자체는 점점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는 이 정도 예산 확보해서 간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느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계단위로 가면....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역할이 사실상은 2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여가분야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주민자치나 사회진흥분야에 중점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화여가 부분은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문화여가 분야를 하고 그것은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구심력 행사라든지 지역화합을 위한 그런 하나의 방향이 되어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가 되는데 그 보다는 앞으로는 주민자치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될 부분,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체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는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경천위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어떤 항목을 지금 따지는 것보다는 기왕 이렇게 가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존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있는 동이나 면에 일정부분 예산은 그대로 주어 버리고 시에서 이렇게 세분해서 예산을 가지지말고 한동에 얼마식을 몫으로 주고 이제는 계단위의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계에서는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하고 조정해주는 역할만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가 조정될 때 그러한 면을 깊이 고려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YMCA보조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YMCA도 주민자치센터 같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이 YMCA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방향 이런 부분을 하나의 교육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형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교육같은 것은 안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별도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시민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YMCA가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발전을 위해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김형택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와 함께 하는 이웃사랑, 지역사랑 하는 것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중이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자치센터가 있는데 또 YMCA에서 한다는 것은 이중의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김형택위원

역할이 틀립니까? 지역자치센터하고 YMCA자치센터하고 역할이 틀립니까? 이것은 역할은 대동소이 안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우리 진주시에 YMCA라는 시민단체가 별도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을 높이고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놓는 이런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교육보조기구라 그리보면 됩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또 YMCA에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여기 21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제4기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구입해서 무슨 위촉장이 1만원 짜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위촉장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년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반기가 되면 새로 위촉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위촉장....

김형택위원

위촉장 하나에 1만원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김형택위원

어떤 위촉장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칼라되어 가지고 위촉장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헬스운영에 따른 위에 216페이지 보면 헬스운영에 보험 넣는 것은 좋습니다. 헬스가 있는 자치센터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지금 하대 2동있고 신안동이 있고 집현도 있고 다섯 군데는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여기 예산계장하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임차료가 35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내하고 대전밑으로 대전위로 해서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각 부서마다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임차료 부분은 부기할 때 40만원, 50만원, 35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해당부서에서 전국을 서울이나 이런데갈 때 50만원 계상한것 하고 또 지방이나 도에 갈때는 35만원 현실가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집행할 때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하고 도내하고 조금 구분해서 아마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내규를 별도 정한 것은 없고 단가를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 평통이나 이럴 경우 서울에 갈 때는 부산교통이나 다른 관광회사에나 50만원 정도 주어야 할 것 같고 도내할 때는 평일하고 또 공휴일하고 그럴 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자기의 업무를 그렇게 판단해서 올린 것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상하기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첨언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결국에는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이냐는 정책적 대안이 좀 필요가 있다는 이런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할수 있는 성격의 일들을 하는데가 대충 보면 여성회관, 또 여성서부문화센터 또 근로자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YMCA, YWCA이런 여러 가지 기타 많은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저도 지역방송을 보니까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는데 그것은 지역에 있는 서경방송이라는 지역방송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느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질적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격 규명이 필요하거든요. 첫번째 시민들의 우선 자발적 참여를 가장 우선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냐를 놓고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평거동인데 평거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마라 해도 또 동에서 아무 관심을 안가져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특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개 읍.면.동 중에서 26개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자체가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난 번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규모의 어떤 경쟁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정규모로 묶어서할 수 있는 방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 지금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직업이나 직장을 갖게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도 직장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주시간대가 오전이나 오후거든요. 그러면 다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삶의 질의 향상이나 여가 선용이나 자기 취미생활, 이런 것인데 직장생활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직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구분포도를 보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으니까 오전 오후 프로그램 한번 가 보십시오. 남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춤을 추면 남녀가 어울려서 춤을 춰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스포츠 댄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남자가 한사람도 없으니까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218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참석 보상이 1만원인데 무슨 회의를 1만원 주는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를 저희시에서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하고 저희시에서 알릴사항, 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알릴사항, 공지를 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 거기 참석하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위원회하면 회의수당 주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바쁘시고 한데 오시라해서 회의참석 수당 1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주민자치위원 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아마 주민자치센터유공 표창이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를 줄여서 표창을 주든지 이런 표창은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읍.면.동 운영 유공을 한사람을 한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제가 볼 때 운영유공표창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21페이지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 급식비9,000원되어 있는데 제가 매일 보면서 이런 실효성 없는 예산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데 꼭 이런 예산이 예산 부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간부공무원 합동순찰 급식비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 가시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국장님,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오후 늦게 해서 마치고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식사를 하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순찰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대조로 해서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간부 공무원들 합동순찰하시고 1년에 4회해서 100만원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 돈 100만원 없어서 합동순찰급식비 부기로....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이것을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시 행정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현지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볼 때는 부기상 의회 위원들이 볼 때는 부기를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120기동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에서 쓰던 중고가구라든지 이런 것 기동대에서 가져가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중고가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처리하는데 저희과에서는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주열

강주열위원

특정장소에 갔다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청소과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가져가는 것은 기동대....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가져가는 것도 청소과에서 가져가고...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진대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이것을 당초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전진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기회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모이면 항상 건의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기진작을 하라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정경천위원

여기는 보면 주민자치센터 전 위원들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전진대회를 하면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앰프하고 현수막 제작만해서 대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다른 경비도 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되고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하려고 한다면 행사가 되도록 해야지 26개 읍.면에 20명만 잡아도 500명, 600명 나오는데 현수막만 제작해서 전진대회를 하겠다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행사하지 말라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이것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두 개센터만 유지할 것이라고 말 안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금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단되고....

정경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쭉 보니까 26개 읍.면.동외에 나머지 11개 면단위인데, 읍.면은 사실상 소외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산자체만 전부 26개 센터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영원히 소외가 되어 버립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동네 만들기 26개 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여기 빠진 11개면 안있습니까? 읍.면은 좋은 동네 만들기도 한번 해보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어 지는데 그 외 읍.면.동 관련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경천위원

그분들이 나중에 1, 2년 지나고 나서 소외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금산면 주민자치센터면 금산면에만 하지말고 이반성이면 이반성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성의 예를 들어 동부 5개 면의 동일한 생활권이 있다면 일반성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약간의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석봉

강석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실 때 2006년도 예산 1차 수정예산안도 같이 해당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도 해당 실.국장이 하고 보충답변은 소관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억6,600만원입니다. 하단부 인건비, 브리핑룸에 시정홍보 자료수집 일용인부임이 91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 늘어난 것은 단가가 2만4,230원에서 2만5,700원으로 지난 5월에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주 5일제로 인해서 임금 삭감된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한 보전책으로 올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44만원해서 총 91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 1차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1차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나중에 총무국장이 설명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부터 세입부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17억300만원이 줄어든 90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재산세와 시.군통합 과세로 감소되고 부족종합과세 부동산 이 부분이 보존부분에서 다소 삭감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8,620만원 늘어난 140억2,4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6,660만원 늘어난 480억6,4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보다 20억9,276만원이 증가한 1,682억6,4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12억하고 특별교부세 9억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87억4,059만원이 줄어든 1,062억5,8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실내 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 3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민체육 진흥기금에서 30억 주는데 종합 수영장이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를 봐가면서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되면 문산 소도읍에 30억, 국도우회대체도로에 20억, 대평 딸기 글러스터 사업에 20억 해서 87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설 보조금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억807만7,000원 줄어든 316억8,4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영장 부분에 5억 도비가 되겠고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에 당초 도비를 14억을 계상했는데 삭감되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9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앙 도시계획 도로생활 공원조성해서 도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32페이지 일반 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보다 14억8,100만원 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족분 조정하고 공무원명예퇴직 수당,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11억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3,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축제 한마당때 12개 축제를 종합해서 한 10만부 정도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해서 배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다소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필요해서 추가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23억4,626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 수영장, 여러 부분이 서로 삭감되고 코리아 페스티벌 3억 증가된 소싸움 경기장 또 이런 부분들이 증감이 있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3억은 코리아 페스티벌 출범식 콘서트할 때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받고 도비 2억원은 마을 정자목 쉼터에 대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국비 1억은 바로 예술재단으로 직접했기 때문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7,950만원이 줄어든 14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국.도비 정산하는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91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이것은 1,080만원 늘었는데 진주성 인근 현상변경 처리용역, 이 부분이 국.도비가 조정된 그런 부분이고 새로 내려온 부분이고 진주성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여러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도비 14억원이 남강선사 유적 삭감이 되고 교부세 9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두 부분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그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개발비 용역비가 2,500만원 삭감되었고 진주대첩 타당성 용역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전국 관광기념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자금 국.도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나동에 있는 분이 전국관광 기념물 공모전에서 알아보니까 호신용 호루라기로 특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시비로 해서 시상금조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통 소싸움 경기장 이 부분 엊그제 업무보고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데 안해야되는데 예측이 좀 그래서 주변정비하고 마무리 안전보호 이런 부분 때문에 2억 추가로 얹었습니다. 49페이지 인건비는 465만9,000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50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줄어든 부분입니다. 재야의 종 참여자 보상, 이 부분은 삭제되었고 앞에 타전 식전 행사, 이것은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식전행사로서 그 앞에 공연춤에 보상금 조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7 민간이전 부분인데 지난해 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야의 타종 소망 풍선구입인데 지난해는 스크린설치를 해서 시정성과도하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못하고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풍선을 하고 나서 날리는 것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앞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도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공설운동장, 잔디정비 국비 3억원 내려오고 종합실내체육관 이 부분은 수영장하고 분리해서 지금 용역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행되면 프로테이지 별로 얼마식 하는 것으로 국비, 궁도장 정비 이 부분은 도비로서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2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중앙 도시계획 도로에 대체를 하고 시비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바로 못 주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로 늘리고 우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렇고 그 다음 경상적 경비 도서구입비 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LG문화재단에서 이익금을 매년 분기말 되면 이정도 주는 것으로, 그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추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세입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만 간략하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순세계 잉여금 7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종합경기장 이것이 2억 필요하고 실내체육관도 가시화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 초전에 지금 올라가는 확장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18억을 더 얹으려고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9,100만원 추가로 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8억3,031만2,000원 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도 28억하고 균특보조금 1억8,000만원, 도비 보조금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19억2,800만4,000원 늘어난304억5,7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1억1,800만원, 가정복지과 1억, 건설과, 농정기획과 도비변경 내시가 내려온 부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학생 시정참여 산재 보험료입니다. 지난해 50명이었는데 업무보고때 내년도에 100명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조금 착오가 생겨서 추가분 40만8,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초 의과학연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경상대 의대 암센터에 2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5,000만원해서 다음연도 5,0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이 부분은 8억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억 정도해서 나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2,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전국 궁도대회 개최, 엊그제 진주시 궁도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시에 개최된 전국 3,000명의 궁도인들이 참여했는데 내년에도 전국 궁도대회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23페이지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체가 14일 전국체전 이사회를 거쳐서 경상남도로 결정되고 결정되면 진주시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경기장 지금 판문동 있는 조사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용역 계획수립을 하려고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그 외 다음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안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추가분 빠진 부분하고 수정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하고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국장님 3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청소년 지도자 신규채용할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 되었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신규채용 할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혹시 누락 시켰다가 다시 편성을 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그 다음 51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때 풍선구입하는 것 이것은 밤에 12시에 하는데 풍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야의 종, 이 부분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다가 작년에는 소제 올리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장소나 이런 부분 효과성이 없고 해서 조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로 제안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53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사업 3억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긴급히 편성한 모양인데...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당초 내려온 부분을 그쪽으로 넘겨준 부분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잔디구입에는 9억이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하고 사실상 12억 아닙니까? 이론상은 12억입니다. 여기에 3억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3억이 오면 2회 추경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 안있습니까? 여기에 이월조서를 꾸며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이 밑에 보면 53페이지 보면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에 국비 기정 3억을 경정해서 3억을 삭감했거든요.

정경천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이것을 수영장을 떼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당초 국제 규격대로 하려면 국민생활기금에서 30억 주는 것은 국제규격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억을 확보해 놨거든요. 30억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는 마쳤고 내년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올해 했는데 신규사업 때문에 지금 투융자 심사를 못 마쳤는데....

정경천위원

밑에 3억이 삭감해서 위에 올라 왔다 이 말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그것은 감리비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시설비 아닙니까?

정경천위원

종합실내체육관 3억은 감리비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별도로 온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별도로 온 것을 했으면 2차 추경예산안 명시이월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한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했는데 1차 추경안이 유인되고 난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되는데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2006년 당초예산서에 보면 3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산을 얹어서 못 쓰니까 옮겨 놔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3억 편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계약을 했다든지....

정경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못 쓰니까 당초예산서에 이월시켜서 한다, 그런데 2차 추경에도 그 사실을 이월한다는 내용을 부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것은 2차 추경은 제가 예산편성에 보면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그해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놓고 이것을 사용 못 하니까 명시이월할 것이냐 사고이월할 것이냐....

정경천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조정되기도 전에 이것은 우리 의회 유인되어 넘어 왔거든요. 유인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 하는 것이....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편성해야 되고 편성이 되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돈을 못 돌려주니까 내년에 수정안에 명시이월로하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국비내려온 것을 돌려 보내줄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당초예산 보고 이상한 것이 3억이나 9억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이월을 시키는 사유가 똑같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무슨 사유입니까?

정경천위원

1000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 이것은 일찍 예산승인을 안받았습니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연내처리가 곤란해서 그래서 명시이월한다. 이리 되어 있고 9억도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명시이월 내용이 똑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보고할 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3억이나 9억이나 똑같습니다.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늦었다든지 이리 사유를 써야지 사유를 어떻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

사실상 명시이월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명시이월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라 그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 당초예산 1차 수정안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안있습니까? 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풀 성격이라고 안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풀성격 보다도 나중에 배부할 때 심의회를 거쳐서 할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설치사업 안있습니까? 이것은 암센터에 준다 안했습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는 법인에는 지급 못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민간에 지급해야될 것을 법인에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서에 259페이지에 보면 청곡사 3층 석탑, 도유 5, 도유적지 5호인 모양인데, 이 표시인 모양인데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심의한 당초예산서에 보면 259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내년에 그때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했다가 추경에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올해 예산승인도 끝나기 전에 시설비로 하겠다고 청곡사 3층 석탑을 했던 것을 바로 1차 수정예산안에 민간자본보조로 주겠다고 변경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시가 해서 시가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행하는 부서에서 민간한테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시가 직접하는 것 보다 능률성이나 효과성이 안낫겠느냐 싶어서 민간 자자본보조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경천위원

실장님 그러면 아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자 보십시오. 이해를 하려면 올해 당초예산으로 했다가 내년에 추경때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산 심의도 끝나기 전에 과목이 바뀌어서올라왔다 이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의도 끝나기 전에 수정예산에...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당초예산을 할 때 7,000얼마할 때 그때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액도 예산이 줄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민간에게 이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싶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000만원 가지고 민간에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완성이 되는 부분이 도가 당초에 4,7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도가 깎고 주니까 어차피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경천 위원님 말씀은 시가해야 될 것을 민간한테 주느냐 이 말씀인데 그 부분이 효과적인 면이나....

정경천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당초예산해서 자본적 보조로 추경할 때 넘겼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리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올해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1차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찰이나 이런 곳에 시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하고 자기들한테 민간이전해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주로 시가 직접하고 적게 돈이 얼마 안되는 부분들은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업무에 그 부분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부분을 여기서 갑론을박 할것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간 것 안있습니까? 이런 기법, 이것이 사실상 어떤 행정절차에 순리에 맞는지 안맞는지 실장님께서 따져보시고 그 다음 이것이 얼마나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데 맞겠는지 하는 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사후에라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면 예산편성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절차상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효과면에서 민간한테 줘서 그 사업을 완벽하게할 것이냐 시가 직접, 행정이 직접 시행해서 완벽하게 할 것이냐 그 문제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공설운동장 잔디정비 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3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3억이 추가된 이유를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을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잔디부분은 9억만 해도 되는데 트랙부분이나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9억만 된다고 했는데 3억만 왔으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부기를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니까 3억된 것은 실무자는 또 잔디정비에들어가는 이 부기는 공설운동장 잔디 정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랙 부분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재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확실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청소년 기타직 보수도 1차추경에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기획예산쪽으로 본청 예산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예산서를 1차추경때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 넣어야 되는데 부기를 안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집행했습니까, 하니까 기타직 보수 풀예산에 예산이 많이 있어서 우선 지급하고 지금 또 추경에 넣었다는 이것도 제가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가정복지과 예산이 삭감될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 같은 것은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종합안내책자 2회 추경인데...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10대축제, 12대축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10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있었으면 그것을 써도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부득불하게 추경에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10가지, 20가지 다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의회 위원으로서 선집행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상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선집행하고 추경에 차후에 예산을 의회에 올리는 것은 예산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소싸움장 주변 정리사업비를 1억5,000만원만 다시 올려서 예산늘리기 문제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억5,0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정리 작업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05년도 2회 추경에는 48페이지, 실장님께서 소싸움경기장 건립부분 추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주변정비 사업하는데 쓸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2억 올려놓고 다시 1억5,000만원 올리면 결국 3억5,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너무 상세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 제출하겠고 금년도 2억 추경 한것은 핸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내년도 1억5,000만원 얹은 것은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다 얹을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시간적으로 편차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상세하게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일단 설명은 다시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2006년도 예산 1차 수정안 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기초과학 연구설치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경상대학에 주는 것입니까? 5,000만원?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경상대 안에 기초의과학 연구센터가 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암센터를 유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학협동,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2년간 협약에 의해서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5,000만원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도 계속지원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것만 지원하면, 협약된 부분만.... 각 대학의 누리사업해서 먼저 번에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대학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국.도비를 주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이것은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올해 의회에서 발의해서 예산의 1%, 김해는 3% 그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이 보다 더 많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원관계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실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궁도대회 오늘 하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이현철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 풀 사업비로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다시 수정도 올라왔는데 2,000만원 추가인데 또 전국 궁도대회거든요. 해마다 개최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전국 궁도대회는 그 지역별로 많이합니다. 올해는 궁도장을 처음 준공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2,000만원 지원해서....

이현철위원

내년에도 할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이현철위원

진주에서?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이현철위원

매년 진주에서 할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돈을 더 많이 준 것은 개장 기념행사로 하기 때문에 좀더 지원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문화담당관 사찰에 시설비 예산관계 이것은 절차상 문제는 실장님 표현대로 없다손치더라도 제가볼 때는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또 제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도 현지확인을 하면서 많이 놀랐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개.보수 시설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다는 안가봤지만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예산절차상뿐만 아니고 사업할 때 기획, 현지확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올해 마지막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2005년도 국.도지원에 대해서 물론정영석 시장님이 예산을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분이 생기거든요. 이유는 알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동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만큼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차이가 안나도록 100억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마지막 추경할 때 저희들이 당초 세원던 것과 예산이 되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방범 CCTV 안있습니까? 우리가 설치해서 경찰서로 넘겨줄 것입니까? 안그러면 경찰서에 돈을 다 넘겨줄 것입니까?
운영은 진주경찰서에서 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부대비용이나 유지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설치만하면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치도 해주고 유지관리도 해주고?
모니터는 어디에 들어 갑니까?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39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물론 요율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차이나는데 이런 것은 다 나와있는 것인데 이렇게 착오가 생깁니까?
그 다음 16페이지에 방범용CCTV에 왜 이런 것을 추경에 해서 지금 또 18페이지에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입니까? 그 다음 학교여건개선사업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학교나 경찰서에서 갑자기 수요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적어도 외부에 특히 우리 외부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계획에 의거해서 되어야 하는 것인데....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이 안올라 오겠습니까? 지방화가 자꾸 진척되면서 예비군 관계도 예산이 올라왔죠. 이것은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왔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처음 연간 예산을 짤때부터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형편에 맞도록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리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살림살이나 이런것도 조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2006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물론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도 수정이고 이런 것이 외부에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사정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계획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 3억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했습니까?
12월에 언제 설계해서 언제 입찰해서 발주할 것입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을 12월달까지 발주를 안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시켜서도 지금 연말이 끝나가는데도 발주가 안되었다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고 또 상대동 재향군인회 명시이월 시키거든요. 2005년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재향군인회 신축은 하나는 내무관리이고 하나는 건설관리인데 왜 하나는 건설관리이냐 이 말입니다. 재향군인회하고 건설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때제때 당초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민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할 때도 사업계획이 충분히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