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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형석 의원 발언

98회 제9사회산업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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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주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에 이어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소장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에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에 대하여는 국.소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변경 결정에 의한 예산 증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부분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국고보조금이 사회위생과 소관에 2,24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는 1,02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위생 부분에서는 총 2,830만3,000원이 감액되어 307억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5,3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에서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장애수당은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지난 2회 추경예산 보고 시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국.도비가 변경 결정되어서 부득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도 3,100만원 증액되어 2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75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3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25억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주복지원 부랑인 시설보호비는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국.도비에서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도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주복지원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정원이 18명에서 현원 17명으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장 부분에서는 8,200만원이 감액된 230억7,4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2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도 사업참여자가 약간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9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여비도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9페이지, 부랑인 시설보호비가 3,3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정원이 좀 증가했다 그 말이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정원이 당초 140명에서 150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10명 증가했네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럼 10명에 따른 것이라 보면 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시설에 수용자는 증가가 되었는데 운영비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직원 운영비고

윤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 늘었는데 왜 일반직원이 증감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수용인원이 10명 증가되었습니다. 14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리 되었는데 관리하는 인원은 왜 줄어들었냐고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프로그램비인데 1명이, 정원이 18명인데 1명이 부족한 것은 충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충원을 못해서 그렇다고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윤형석위원

아니, 부랑인들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관리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든지 아니면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 책정된 것, 또 부족책정된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위에 것은 부랑인들이 쉽게 말해서 늘어나고, 부대경비 그런 것이고, 밑에 운영비는 사무요원 종사자의 인건비입니다. 정원이 18명인데 지금까지 1명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1명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으로 인해 국비와 시비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인원도 약간 늘었고 하기 때문에 정원이 18명이면 18명을 맞춰서 운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명을 충원 못 합니까? 요즘 일자리도 없고 한데 왜 1명을 충원 못하느냐고? 아니면 여기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뒀다가 또 인원을 바로 정원시켜 줘야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 1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도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해 보충을 못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럼 바로 충원시켜야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충원시켜야 되는데 연말에 돈을 결산해야 되니까

윤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되어 있었을 텐데, 1명 들어가고 1명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지, 인건비를 바로 삭감시켜 버리면 2006년도에는 아예 17명밖에 안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1회 당초예산 편성은 정원편성 예산이고, 정원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있습니다.

윤형석위원

당초예산은 그리 되어있다고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당초예산은 그리 되어 있는데 넉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리 되어있다면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회계업무 연찬 부족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한 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외 남강변 수목식재 실시용역비 5,500만원, 감리비 3억원이 2차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서 당초 2회 추경안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원과 감리비 3억원을 삭감해서 일반시설비로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넣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서는 안 될 항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한 우리과 업무로서는 전부 다 용역비하고 감리비하고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못 쓰게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시비를 확보하면 자연적으로 국비는 시설 본래대로 환원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낼 때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만약에, 용역비하고 감리비에 이미 2005년도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된 것을 이 항목에서 삭제를 해 버리면 예산 결산시에 계약해지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래대로 과목을 살려주시고, 예산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가서 국비와 시비를 결산해서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잠깐,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용역 문제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몰라서 업무처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책자 2회 추경안에 보면, 64페이지 봐 주시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500만원을 삭감시켜 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국비를 못 쓴다 해 가지고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국비를 쓰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지방비예산을 절약하려고 이리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의 부서가, 원래 시설비는 인건비적 성격인 감리비나 이런 것을 못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용역비나, 그 부분이 착오를 유발시킨 부분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려고 감리비나 용역비를 국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위에서 안 된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시켜 놓은 부분을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시켰다가 증액을 시켰다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그때는 감리비하고 용역은 인건비 성격이 좀 있으니까 이것은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예, 국가에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당초에는 시비편성을 했는데 국비로 편성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윤형석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형석위원

없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목 보조사업 중에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당초 폐업지원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401하고 402인데, 401로 착오를 일으켜서 401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402로 변경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과목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왜 목 변경을 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402로 얹어야 되는데 숫자를 하나 잘못 봐서 401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402로 바꾸었습니다.

심현보위원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잘못 편성해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02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401에 편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표기를 잘못했어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심현보위원

당초 그리 되어있는 것을 인쇄를 잘못해서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401하고 402하고 과목 한 개 차이니까

심현보위원

시설비로서 사업할 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집행을 하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집행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심현보위원

민간자본 보조금이라는 것이 민간에 시켜서 자기들이 발주를 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시설비 당초에는 8,700만원 사업하게 되어있는 것을 목 변경하는 것이, 당초에 시설부대비에 적용시켜 놓았을 때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잘못됐다 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심현보위원

이것은 시설비로서는 사용 못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1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2페이지 쌀생산조정재 면적감소에 따른 국비 6,44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쌀생산조정재 면적감소에 따른 감액 수정안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종결짓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진료소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