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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38회 제3건설위원회2010-01-29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중 주택과, 도시뉴타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시뉴타운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주택과, 도시뉴타운과 2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강북구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동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저는 2009년도 임시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2, 3, 5단지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에 산재해 있는 임대아파트에도 앞으로는 사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직 예산이 거기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관 같은 것도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이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시급한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동이 여덟 군데 있다고 하는데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아직 영구임대아파트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산재되어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만 해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아파트도 지원을 해줘야 할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파악을 해본 적이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저희가 번동 2, 3, 5단지 영구임대주택에 나가는 돈이 한 20%가 현재 공동주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를 앞으로는 지원해 줘야 되지만.

김지환위원

일반이 아닌 임대아파트.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일반이 아닌 임대아파트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사용승인연도 10년 이상이 된 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아파트도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10년이 안 된 임대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고 10년 이상이 되면 앞으로도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 강북구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우리 강북구청 견해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는 실은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강북에 여덟 군데 있다고 되면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지원해 줘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꼭 10년 못 박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과장님의 의지가, 타동의 임대아파트를 파악해서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런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조례 개정 때문에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우리구 조례에 삽입된 것이 사실상 출발이 잘못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면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절차에 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번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한 단지 전체가 임대아파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미아동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각 동마다 또 다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공동전기료가 원래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출발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고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한 단지 내에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기가 사실상 어떤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대로 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까지 현재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만 지원하고 예를 들면 건물 내에 있는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제외시키는 방안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의 의지는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영구임대 아파트 외에 임대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실은 어렵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산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아파트도 오래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다니면서 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셔서 지원해 주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7쪽 보시면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라는 것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별로 우리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타구 또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지방에 좋은 공동주택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각 공동주택 전체로 전파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우수사례를 시행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타구에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타구는 중랑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앞질러 가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한다면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신규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없네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비예산으로 되겠어요?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과장님 알아서 잘 하실 것이고, 9쪽 보시면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지실사, 이것을 현재 보면 항공사진만 촬영하는 것 단속하고 그 외에는 구청에서는 혹시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항공사진에 적발돼서 내려오는 건수가 1년에 2,000여 건이 넘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오는 각종 민원이 한 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2,200여 건을 실질적으로 다 일일이 조사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하찮은, 이상한 것 가지고, 20년 넘은 곳도 항공촬영 해서 단속대상 되는 것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즘 기기가 그 정도 발달돼서 그런 것인지 그 예전에는 왜 항공촬영에 걸리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겠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비행기가 위에서 찍는 방향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아보고 있지만 애매한 것, 실은 항공촬영에 걸려서 애매한 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이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가, 되지 않은 것인가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애매하거나 그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처리토록 노력을 하고 전체적으로 애매한 것이 몇 건이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비예산사업이네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경기가 뭐해서 그런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대단한, 무언가 변화가 되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도시뉴타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업무 추진 이것은 100% 완화 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있지만 이것이 여러 번 질의도 했고 저 역시도 구정질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제한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구에 대해서 발전이, 현재 전체적으로 완화된다면 강북구에 발전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한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측면에서 볼 때 다 완화되면 우리 강북구가 엄청 많이 발전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조망권이라는 것이 물조망과 산조망이 있는데 우리구에 산조망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울시 측면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우리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각산 조망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 입장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삼각산 조망권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사업도 했고, 저희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도 이미 다 제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서울시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 삼각산 조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희들이 시에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고도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지역에 주민들이 현재까지 한 3,200명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달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 일전에는 지역에 계신 박종환의원님이 서울시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질의도 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달에 결과가 조금이라도 강북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와 주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박종환 시의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김기성 시의장님이나 박종환의원님한테 가서, 서울시장한테 여러 번 이 문제 때문에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서명자에 3,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우리 의원 열네 분한테 서명을 받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서 주민들한테 서명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서명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료에 3,200명 서명은 누가 받았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서명은 고도제한지구 내에 재건축 하는 추진위원회들이 주축이 돼서 지역별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서명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강북구 구의회 측면에서 우리 강북구 의원님들 결의사항으로 서울시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명이 아닌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특별건의안 형태로 해준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 의견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서명을 받을 시에 우리한테도 미리 연락을 해서 했다면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열네 분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원한 감도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원 뜻은 우리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열네 분 의원님 다 이런 것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겠다고 하면 반대할 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장님 위주로 여러 가지 한다면 효과적으로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주신다면 앞장서겠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15쪽 보시면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개발계획에 보면 학교시설 복합화, 체육관, 수영장, 헬스클럽, 공연장, 문화관련 시설 등 고등학교도 신설이 되는데 현재 8구역 재개발 추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동청사도 들어가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복합적 청사로 짓는 것입니다. 6구역, 12구역, 8구역인데 보시다시피 6구역에 보면 학교 관계가 들어가고 문화센터, 공원이 들어가는데 문화센터는 6구역에도 들어가고, 8구역에도 복합적으로 공공청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체육관, 수영장, 헬스클럽이 6구역에 들어갑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학교는 6구역, 12구역에 들어가지요.

김지환위원

학교 말고. 여기에 학교시설 복합화 해서 체육관, 수영장, 헬스클럽, 공연장 있잖아요. 이것이 6구역에 있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6구역에도 들어가고 8구역에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상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마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구역에 짓고 있는 문화센터의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에 꼭 수영장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세부적으로 면적이나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금년 내에 예산을 세워서 건립을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공공청사 관계는 8구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8구역에 착공상태이고 그것이 2012년도 입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건립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 계획을 세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청사만 지정해 놓고 매입은 구청에서 계획도 세우지 않았나 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삼각산동에 문화강좌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문제도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공공청사를 건립해서 제대로 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 삼각산동이 불편한 사항이 제일 많아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청사가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닙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도 나가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에서 좀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사실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된 것인데 이것을 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민간이 강제성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좋은 만들기 하는 그런 모습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시일이 걸리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살기좋은 마을 모습을 하고자 하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규제를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협조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3월이면 기본설계도 확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6, 7월이면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여기는 절차도 간소하고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구역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주체가 관 주도적이면서 강제성이 있으면서 절차가 짧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마을협의체 구성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체도 그 지역에서 협의체 구성할 때 마을형태의 블록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대표가 되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다 받습니다. 우리집 앞은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고, 공원은 어떻게 하고, 나무는 어떤 종류를 심고 그것을 용역사에서 다 받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재정비촉진지구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로 정비를 하고 옹벽 정비를 하고 기존의 것이 유지되면서 좀더 보완이 되는 것이잖아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 시범사업을 보고 좋으면 소규모로 이런 사업들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이것은 관이 약간 제재를 두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민들 뜻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개개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그것으 다 써내셨고, 몇몇 분이 안 하셨는데, 여기 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만나서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최고고도지구 완화도 추진하지만 그쪽 안에 있는 구역으로서 이것이 잘 되면 한편으로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모델이 될 수 있겠어요. 재정착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환경 그대로 살면서 시간도 길게 걸리지 않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시범으로 한다고 각 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구인가 신청을 했는데 다 1건만 접수했는데 우리구에서는 2건을 접수했습니다. 시에서 1개구에 2개를 주기는 부담이 되니까 1개를 주었는데 여기가 1건이 선정되고 또 1건은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경관협정이라고 해서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각 구 전체가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한 서너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을 2건을 넣었다고 하나만 됐다는 것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 2건을 신청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신청한 구도 많지도 않고.

이영심위원

사례도 많지 않고, 신청을 다 해서 25개구 중에 다섯 군데만 됐다는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니까 저희들은 양쪽으로 다 된 것이지요. 서울시 예산 10억원 이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예산도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2억원이네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예산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은 한 16억 7,000만원, 우리는 당초 계획에 10억원을 잡았는데 6억 7,000만원 정도 더 확보되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올해도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 해서 용역비를 이번 본예산 때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아 재정비촉진 확장지구 사업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송천동 일대에 진행중이잖아요. 그러면 삼양사거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재정비촉진 확장지구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8구역 사업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인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송천동 확장지구하고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저희들은 확장지구가 기본계획이 26일날 2시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4일 내지 20일이면 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계획이 확정되면 송천동 일대 옛날 과거에 미아5동 일대가 전부 개발되고, 또 삼각산이 알다시피 다 개발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중간에 끼어서 남게 됩니다. 이 지역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변경하고 재정비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누가 토지를 전면 매입해서 개발할 것인지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1월 26일날 확장된 그 구역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범위 내에 있는데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한 것은 빠져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부라고 되어 있어서, 삼양사거리 전체가 아닌 일부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일부라는 의미는 옛날로 보면 미아8동하고 미아1동 동청사입구, 미아8동 사거리 일부도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길 건너편에. 그것은 제한다는 뜻입니다. 다 지구단위계획인데 이것은.

이영심위원

미아1동 옛날의 동청사 그쪽은 빠지고 삼양동 쪽에 있는 것으로 해서.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이쪽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빼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데 2009년도 지원된 공동주택사업에 관해서 정산이 전부 되어 있겠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어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정산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단지 내 자체부담 그리고 공사가 원 계획대로 설계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이러한 것이 다양하게 조사가 돼서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지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원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 심의 이전에 2009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먼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2009년도 것은 전부 지원돼서 다 쓰고 정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특별히 이상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왜냐 하면 본래 목적대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된 것인지 또 본래의 사업목적에 따른 설계가 적절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설계대로 안 된 사업내역도 더러 있는 것 같고, 또는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 변경된 사례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차후에는 원 계획대로 그리고 사업 목적하는 바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도시뉴타운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일단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도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을 완성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어떤 재산증식을 위해서라든가 주택의 개량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연립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재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 그쪽으로는 주택이 양호하다보니까 면적이 단독주택 큰 것을 헐어내고 연립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 교수님하고 마지막 지구단위계획 확정하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용역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쪽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은 연립주택은 안 짓겠다는 의사를 다 가지고 계셨고요. 다만 현대연립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현대연립이 3층인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한 5층 정도 지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곳은 저희들이 볼 때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3층 그대로 잘 유지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시비나 구비는 다소 포함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는데 차후 사업시행 이후에 개별적으로 또는 몇 집이 어울려서 집단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가, 살기 좋은 마을은 어디까지나 현재 위치에서,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비해서 명품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확정까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뉴타운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6년 8월 19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한 재난안전관리 상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주민환경개선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가치증진을 도모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개발 구역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미아제3 예정구역의 면적은 6만 263㎡로서 3종일반주거주역은 1만 9,064㎡이며, 2종일반주거지역은 4만 1,199㎡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구역면적 6만 263㎡ 중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1만 657㎡로 전체 1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원은 3,023㎡이며, 도로가 6,747㎡, 공공청사 887㎡입니다. 그리고 택지는 4만 5,328㎡이며, 종교시설 용지는 5개소로 4,278㎡이고,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3개소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면적은 4만 5,328㎡로서 건물 연면적은 14만 9,660㎡이고,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개발가능 용적률은 226.2% 이하로 건물 최고높이는 73m, 평균층수는 18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87% 이상, 임대주택이 17%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92번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3지구의 재개발 건축에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어디까지 재개발이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4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입니다. 벌써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민원도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지 내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근본적으로 재개발추진은 50% 찬성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미 2005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것은 이 절차가 끝나면 조합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할 때는 75% 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춰야만 조합설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75%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 관해서 물론 재개발하면 찬반의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을 결성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75%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동의율이 75% 미만일 경우에 그동안 5년 가까이 추진해온 경비라든가 주민들의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역지정 전에, 조합설립추진 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이 안 됐을 때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본인들 간에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작년 7월달에 공공관리자제도가 서울시에서 도입돼서 앞으로는 구역지정이 끝나야만 조합설립과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직 선례는 저희가 찾기 어렵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공공관리자제도가 앞으로 생겨서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좀더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관리자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2009년 11월 7일 이전에 시행이 된 사업지구에 관해서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막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단계에서부터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하는 것이 정비업체나 시공사인데 시공사 이용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결성 단계까지 이런 저런 설계변경 또는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보완 문제, 이런 것이 시일만 1년~2년 예상했던 것이 4년~5년 내지는 다른 지구에 보면 10년을 전후로 해서도 시일이 걸리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업 기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예산도 예기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익성에 뒤떨어지는, 말하자면 사업성이 점점 훼손되는 결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서울시 상황을 봐도 수도권 개발로 인해서 점차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들이 위축하는 그런 현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앞으로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결성이 난항을 거듭해서 이것이 75%에 미달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간 소요된 경비가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지구에 따라서 수십억 소요되는 지구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또는 이것을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수습해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보니까 도로에 편입이나 또는 다소 지구의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용적률 또는 건폐율 이런 것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오는 것인지, 말하자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서 그 단지내 수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공관리제도가 법적으로 정비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관리제도가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공공관리제도가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시행된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구성된 시점에서 조합이 구성되었으면 구성된 시점에서 공공관리가 개입될 그러한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합이 구성이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 정확한 답변을 그 문제에 대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공공관리를 접목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작년도에 시에 저희가 교육 들어가고 그럴 때는 2~3월 경에 법적인 정비가 완료되면 공공관리제도가 개입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만큼, 어떤식으로 개입될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받을 때에 법이 바뀌고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공공관리가 개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미아제3지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성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조합을 결성할 단계에 공공관리제도를 접목한다면 정비업체 선정이나 그런 것을 공공관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민간주도형으로 해나왔는데 이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공공관리제도로 추진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겠냐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달받은 것도 없고 아직 결정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진행되어 온 지구는 종전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든 조합이 구성되었든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도가 법으로 정비가 되어서 공공관리가 개입하는 시점에서부터 공공관리제도 시행이 됩니다. 옛날 추진위원회가 일단 시행해서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었던 것이 공공관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관리가 개입해서 그 이후로 조합이 구성된다면 그때부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관리가 개입해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3지구는 지금 대표적인 주변의 민원 또는 지구단지 내 반대의견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스물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관리처분이 나와서 그 때 가야 알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내 재산이 얼마만큼인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얼마만큼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느냐 그 관계를 따져서 사업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떤 면에서는 조합원 전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사항들인데 조합원들은 본인 땅과 집을 내놓고 시공사가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익금 재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등 해서 전부 챙기고 조합원들에게는 별로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는 배당되더라도 극히 적은 수익성을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지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접목되면 바로 그런 점들 지도를 철저히 해서 법인에 출자하는 총 출자금액 그리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재대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실패 원인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리 좋고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구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공사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 변경이나 설계 변경이나 공사의 기간 연장에 대한 지체금 상환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거의 수익금을 챙겨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어서 구체적인 어떤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아제3지구에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설계용역업체가 설계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본설계에서 대충 조합원들이 앞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건립됐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내역,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면적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계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이고 정비구역 지정은 이 의견청취안이 결의되면 시로 정비구역지정안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공관리자제도로 진행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결성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통해서 층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다 설계되게 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내 재산이 어떻게 처리된다, 내가 앞으로 아파트에 어떻게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찬반동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관리제도 시행계획이 내려와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현재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면 되겠어요? 주무부서 주무과장이 공공관리자제도가 왜 생기는 것이고 현재 미아3지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추진위원회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앞으로 어느 단계에서 공공관리가 투입돼야 되겠다는 정책들 이런 것이 전부 지금 구상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현재의 문제점 때문에 공공관리자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으로 정비가 되고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알 수 있고, 현재로서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부담금 관련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미아제3지구에 관해서 그렇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미아제3지구에도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 단계가 가면.
중원

백중원위원

조합설립인가 단계 전에 본인들이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본인 자산이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된다는 내용을 알 수 없냐는 얘기예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대충적인 것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받을 때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마 관리처분계획이 있으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확실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합원들이 내 재산인 집과 토지를 다 내놓고 아파트를 재개발 하는 것인데 과연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부담할 것이고 수익금이 얼마나 예상이 되고 몇 평형에 갈 수 있고, 이것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 주민통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관리자제도가 바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아제3지구도 이미 착수해서 추진위원회까지 설립되었지만, 지금 설계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층수라든가 규모가 정확하게 설계가 돼서 적어도 조합설립 찬반동의를 물을 때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조합에 참여해서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재산증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동의서를 받아야지 그것을 모르는 단계에서 동의서를 받으면 비대위가 나와서 된다, 안 된다, 손해 본다, 이것은 재입주할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합설립단계 이전에 75% 동의서를 받을 때는 규모가 정확하게 명시돼서 찬반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미아제3지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을 때 정확하게 본인한테 돌아가는 부담금 여부를 알 수 있어야 동의를 해줘서 조합이 설립될 수 있지 않느냐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는데 정확한 부담금 관계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관리처분계획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다는 얘기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받을 때 쓸 수가 없고, 대충적인 것은 나와서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이고.
중원

백중원위원

기본적인 것, 대략적인 것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항상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상 의문이 되는 것은 재개발지구에 지구만 단지 내만 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고 차·보도 정비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주변에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로서의 가치, 부가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투자한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지구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도 여건이 비슷한데 말하자면 기반시설 특히 도로, 이런 것이 비슷한데 단지 내만 넓히고 정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지역 전체의 품격 있는 아파트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적어도 주변은 주변의 기반시설은 우리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단지와 맞게, 환경에 맞게 정비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단지가 형성되면서 이미 기존에 있는 샛길이 많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도로는 살리는 것으로 3구역도 (도면을 보이며) 중간에 있는 가로 도로와 지금 이 밑 길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샛길은 어느 정도 단지 내에 자체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강북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이 건립된 것이 아니고 난개발식으로 단독주택 형식으로 해서 건립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 무허가건물도 많이 있었고 무허가건물 양성화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강남지역은 재건축, 한강 북쪽의 강북은 재개발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인데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과거에 난개발시대에 묵인했던 정부나 광역 지자체가 이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주변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도로폭도 단지 내 도로 폭과 단지 밖의 도로폭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강남권에는 가로계획이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고, 강북권에는 지적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도로망을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형성하면서 단지 내 도로는 기존보다 훨씬 넓게 만드는데 그 주변도로도 병행해서 그와 같이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보상하고 도시계획선 넣고 다시 보상을 해서 도로확보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같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연계하는 도로라든가 전반적인 강북구의 이면도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신다면 검토해 주시고, 미아제3지구 관계도 호수밀도가 상당히 심하리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과거에 소형주택이 많이 건립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구로 선정된 것 같은데 그 지구가 성공하려면 우선 주민통합이 돼야 되고 주민통합이 곧 재개발 성공 또는 재개발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점에 행정적인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주변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구만은 남은 타 지역이 없는 특징적인 장점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각별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보완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강북구의회 의견청취 하고도 지금 2년 이상이 지연된 것 같은데 추진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도 많으셨겠지만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여러 처하신 분들의 입장을 배려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것은 힘든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관리자제도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 례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2월~3월쯤이나 상반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드는데 공공관리자제도도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투입해서 도로나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하면서 가지 않는 한은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히, 아까 반대민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간단히 지나가셨는데 아까 사업성에 대한 민원만 주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갈 것이고, 여기 지금 보면 종교시설이나 근생시설에 대한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큰 민원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단지마다 상업근린 근생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성 문제로 발생되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제3구역 같은 경우는 근생 상가지역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을 포함하는 아주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이 구성되면,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구역지정 단계이지만 앞으로 조합이 구성되면 그런 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상가분들은 많이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아까 복리시설용지 계획을 통한 보완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지 이외에 정비기반시설 쪽으로 넣었다는 것인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도면을 보이며) 보시는 것대로 복리시설인데 여기는 근린생활로 해놓았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용도를 복리시설로 해서 이번에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번 의견청취안에 가장 큰 것은 전에는 단지 내에 가로지르는 도로가 단지 내에 도로로 해서 정비구역 입안을 해서 시로 올렸는데 시에서 보류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의견청취 받는 것은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심위원

10m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보니까 소형평수로 20평대가 가장 많고,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다 내 놓으셨다고 보고요. 보통 다른 데에 그런 민원 외에 다른 민원은 없나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민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나는 상가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재개발은 않겠다, 잘 살고 있는데.

이영심위원

이대로 살고 싶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있나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여기 제3구역 말씀이십니까?

이영심위원

예,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지만 재개발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상가지역에서 반대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특별한 것은 없지만 다른 재개발하는 곳과 비슷비슷하게 민원들이 다소 있고 가장 쟁점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이네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지정고시된 후에 지금까지 2010년도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 다른 재개발보다는 진행속도가 굉장히 저조한 편 같은데 맞습니까? 주무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다소 지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편입 문제 이 두 가지로 3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접수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바로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설립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해결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다음에 현재 종합결정도면을 보더라고 누락된 부분 있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거기하고 저쪽 누락된 부분.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철도 역사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철도 역사면 아래쪽은 상가시설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상가부분은 당초 기본계획에 없었던 제외구역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결정도를 보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3구역도 그렇고 앞으로 접수될 11구역도 그런데 그 두 구역은 당초 기본계획선을 정형화하지 않고 너무나 모양이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며) 그 앞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당초에 자리를 잘못 잡아서, 저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형화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기본계획에 빠진 부분도 포함해서 당초 기본계획에 잡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종합적으로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지 이미 한 번 시행하고 난 후에는, 사실상 나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보면 좋은 개발이 돼야 되는데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연됐다 할지라도 재개발에 있어서는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분들에게 그만큼 부담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파악하시고 주민들에게 맡겨서 한계가 있다면 설사 강북구청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기획단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