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38회 제4건설위원회2010-02-01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회의에서 도시관리국 중 주택과, 도시뉴타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없이 3개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 건축물 내 자건거주차장 설치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하고, 자건거주차장은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을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건거주차장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추세가 자전거 사용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자전거들이 계속 길거리에 난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내에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서 주차장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시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는 1대 당 몇㎡라는 기준이 있는데 자전거를 만약에 건축물 내에 한다면 몇㎡에 몇 대라는 것도 답이 안 나온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세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10대라면 10대 분에 대해서 5/100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세대에 몇 대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자전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적이 100㎡라고 하면 5/100이니까 5㎡의 면적만큼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어려운 점은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도 내고 어려움 점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럴 시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파손되거나 오래 되면 녹이 나서 쓰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건축물 내의 자전거와 자동차 주차장을 설치를 2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완전히 난립되고 너무 지저분한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떤 부담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가 공간만 확보만 하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자전거 설치도 설치지만 장소가 문제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면적이 그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서울시 방침이 아니고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설계용역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공공건축물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건축 허가시에 자전거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건축물에 도저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된다고 하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건축 허가 낼 때 자동차는 법조항이 있지만 자전거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네요. 25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출간판이나 입간판 같은 것이 있는데 작년의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에 저희 관내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고정광고물의 경우 4만 3,000건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90% 정도가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무리가 따르고 작년에는 일정구간으로 해서 수유역 주변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하면서 거기와 연계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총 수유역 주변에 약 320개 광고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167개를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정비한 사항이고 금년에는 쌍문동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약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약 250여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그동안에는 광고물들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불법으로 크게 원색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광고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서 현행 규정게 맞는 광고물들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광고물이 쌍문동길 간판 조성이라고 있는데, 혹시 성북구에서 간판 만든 것을 보셨나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 간판을 지정해서 한 것인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기나 건물의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만 있고, 개개인의 간판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물주가 원하는 디자인 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관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간판들이 설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가 디자인거리사업 하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면서 1개 업체에서 디자인안을 마련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수유역 주변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에 쌍문동 길에 대해서는 좀더 색다르게 해볼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거리에 맞는 컨셉으로 디자인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자 다르고 디자인안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경우는 서울시에서 한 업소당 15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간판을 설치해주다 보니까 디자인까지는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광고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매일 하던 방향으로 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일률적인 설치가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1개업소당 150만원씩 지원을 받고 옥외광고물기금에서 한 업소당 20만원씩 디자인비로 지원을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설치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쌍문동길에 간판 디자인이 결정이 된 모양인데 간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계획인지, 아니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새롭게 세련된 디자인안을 먼저 마련해서 심의를 거치고 해서.

김지환위원

디자인을 서울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간에 도안을 해서 하려면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간판을 똑같이 할 것인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보는 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별로 세련된 간판의 모양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각 건물마다 색다른 디자인안을 마련해 보고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디자인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디자인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크기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에 따라서 기준에 맞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울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북지역을 한 것 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아요. 가로, 세로 몇cm 색깔도 똑같고, 간판이 크고 작고가 없어서 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난립이 안 되고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렇다면 강북구에는 일률적인 크기도 아니고 디자인만 점포마다 바꿔서 하려는 것인지, 크기도 다 다르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크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초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단지 모양이 보통 보면 거의가 다 입체형으로 해서 글자만 들어가는 형태의 간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입체형으로 해서 글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광고물도 있고 뒤에 판을 대서 글자만 크기대로 규정에 맞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것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보는 사람들도 색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집 당 간판 하나에 1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더 들어가는 것은 건물주가 부담하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혹시 간판을 제작할 시에는 강북구 내에서 간판제작을 하겠지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할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는 간판개선위원회에 돈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광고주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면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업체하고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간판개선위원회에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강북구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광고물협회에서 협회 관내에는 있는 광고업자들을 배정해서 간판을 개선했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제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광고업자가 지금 몇 군데 협회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요, 파악은 안 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관내에는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록된 데가 97개 업소가 옥외광고허가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업체에 고루고루 줄 것인지, 한두 군데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혹시 그 문제로 민원이 없을까요? 물론 협회에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업체 한 군데에 줬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북구협회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강북구협회하고 했는데, 강북구협회에서 알아서 배정하니까 업체 선정하고 난 이후에 누가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루고루 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한 군데만 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좌우간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2009년도에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신경을 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어린이놀이터 현대화는 당초에는 솔밭에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솔밭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놀이터로 되어 있어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주변정비를 같이 해서 있는, 기존 놀이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곳 뿐 아니라 다른 놀이터를 보게 되면 나무가 주로 놀이터에 시설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철로 된 것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수시로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도색을 하지 않다보니까 금방 나무가 썩어버려요. 대개 의자 같은 것이나 놀이터를 유심히 보면, 솔밭도 그렇지만 다른 데 놀이터를 보면 나무가 오래 못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정도 파악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목재를 많이 사용해서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은 목재가 갑니다. 그리고 방부된 목재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목재는 2년~3년이면 썩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10년 이상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앞의 정자가 한 15년 전에 설치했는데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목재가 잘 나오기 때문에 1년~2년에 썩는 목재는 별로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목재가 파손돼서 썩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도색을 하면 안 돼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색도 매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 자체에 일반적인 도색과 특수 도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페인트 가지고 칠하는데 페인트를 해서 칠해 놓으니까 시설물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들여서 좋은 도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나무 색깔 들어가는 것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수입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만드는 것인데 원래 목재가 수입입니다. 시설물로 들어오는 목재는 거의 다 수입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목재는 칠을 안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이다그리스라는 목재인데 그 나무에는 방부를 위해서 칠을 안 하는데 그 자체에도 다시 칠할 수 있는 것은 설치하는 업체한테 칠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부시스템으로 해서 칠합니다. 그것은 칠을 안 해도 10년 이상 갑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나무도 유심히 봤는데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파손되고 썩어서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여러 번 봤거든요. 과장님도 파악을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좌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테마공원기획단, 31쪽 보시면 순국선열묘역 성역화 사업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단장을 새로 한다든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4·19탑 위에 올라가는 쪽에 순국선열묘역이 많이 있지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강대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묘역 성역화 추진관계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묘역 단장하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강북구 9.1km 구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1차단계이고, 2차단계로는 그렇게 정비가 되고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전체 북한산 둘레가 한 61km 정도 되는 길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을 둘레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의 9.1km 구간을 순례길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와서 관광자원화 하고, 묘역을 성역화해서 교육의 장으로 쓰임새 있게 하려고 하는 과정을 성역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19탑 쪽으로 아침마다 등산하다보니까, 거기도 해당이 되지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예, 됩니다.

김지환위원

손볼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했지만 등산로 길에 돌로 바닥을 해서 미끄러져서 바로 김창숙인가 묘 앞에 보게 되면 주민이 눈길에 여러 번 넘어졌어요. 축대로 바닥을,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미끄러워서, 누구라고는 않지만 심지어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어요. 지금도 그쪽으로 안 가고 너무 미끄러워서 가장자리로 다녀요. 입구에는 다른 것으로 했는데 거기도 손을 봐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년 예산을 10억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을 국립공원공단에 말씀을 드려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금년에 10억원 들여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길 같은 경우는 노면이 흙이라든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태를 보존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석축, 돌 같은 것으로 바닥을 까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저희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이번에 조성하는 길은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참 위험해요. 그것도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손을 보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유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수유사거리는 작년도에 이미 다 완성했지요, 수유사거리에서부터 강북구청사거리까지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끝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를 지금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수유사거리 대한병원 앞에서부터 쌍문동길 광산사거리까지 이야기입니다.

김동식위원

대로변이 아니고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가 아니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큰 도로변, 그러니까.

김동식위원

양쪽이 다입니까? 수유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로 오는 과정이 두 군데라는 말이에요. 버스노선에 하나하고 중간에 사이로 오는, 성실교회 앞으로 오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성실교회 앞 부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북구청사거리에서 4·19묘역까지의 거리는 르네상스거리라고 해서 도로과에서.

김동식위원

포함이 되니까, 르네상스거리에 간판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르네상스거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거기에 간판까지 포함이 되느냐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거기에는 간판은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병원 앞에서부터 광산사거리까지의 약 650m구간은 간판정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강북구청사거리에서 4·19묘역까지의 르네상스거리는 간판정비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간판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로변부터 우선 해나가야지 대로변은 후순위로 밀리고, 대로변보다 적은 중간도로가 먼저 간판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디자인거리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르네상스거리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추진부서가 틀려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부분은 간판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도로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논리는 모순점이 많고요. 어차피 서울시나 강북구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각 과별로 일을 추진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간부들 합동회의 때 그런 의견을 꺼내 놓으셔야지요. 르네상스거리라고 하면 한전 지중화사업도 하고 보도정비도 하고, 여기에 간판은 안 한다? 그러면 양복입고 갓 쓰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예산 자체가 구비 예산으로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우순 순위를 둬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고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느 구간을 정비하라는 규정이.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구청에서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광산사거리에서 4·19묘역까지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금년도에 간판 재정비하는 예산,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 예산 없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도 아직까지는 없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의 순서는 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법이에요. 거기는 다른 것은 다 정비해 놓고 간판은 정비를 안 한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리라 믿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디자인을 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중이다,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고심한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간판이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저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은 불이익으로 본다고 판단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광고주들이 간판이 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원색 간판이어야만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하다보니까 또 변해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건물주나 점포주들도 많이 인식의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만에 하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해놨을 때 반대로 역설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차별하다보면 어떤 거리는 간판이 눈에 확 띌 수가 있고 어떤 데는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간판이 죽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우려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오동근린공원의 포괄사업비가 2010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팀에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팀에 1억원이 있고, 녹지팀에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오동근린공원 내에 각종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파손됐을 때는 어느 예산으로 보수를 해주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보수비가 없을 때에는 공원팀 포괄비 가지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공원팀 1억원 가지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작년도에는 공원팀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억원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에는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많이 줄어서, 1/4로 줄었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배드민턴 코트장 별로 운동기구 놓아주는 것도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에도 계속 변함없이 추진할 사항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포괄비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포괄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차후에 추경 예산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테마공원기획단장님, 순국선열묘역 예산은 우리 강북구 예산이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내려온 국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펼치겠네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예, 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하지만 우리구와 끊임없이 기본설계서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건축물 내에 자전거주차장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의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의무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은 의무화가 아니고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는 것이고 단지 의무화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총면적의 5/100 이상 설치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줄여서 자전거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자전거주차장은 추가로 그만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지역에 추가로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가구당 0.3대 설치, 그러면 이 자체가 서울 부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의무화 형태로 하는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요즘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 길거리라든지 자전거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자전거를 주차해 놓고 하다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서 조금 더 정비를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뉴타운지구 내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부시장 방침 설치기준 적용을 한다는데 방침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방침이 별도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뉴타운지구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별도로 했는데 저희도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해서 우리구에서 독립해서 한 번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자전거주차설치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붕 없는 설치대를 해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의 민원이 잦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붕을 씌우는 그런 자전거주차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자전거거치대는 서울시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가이드라인이 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해서 그 디자인안으로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붕 없는 것으로 해놓으니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 뜯어가라고까지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애초부터 지붕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면 확보를 해야 될 경우 처음에 주차면을 확보해서 준공검사 할 때 까지는 디자인건축과에서 물론 소관업무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 사용승인 이후의 유지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명확히 업무가 어디까지인가를 한계를 짓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테마공원기획단 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국선열묘역 성역화사업 추진 관계는 사업개요에 보면 순국선열묘역을 연결하는 순례길로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둘레길하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둘레길은 별도로 조성이 되고 순례길은 역사탐방로로 별도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강대형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둘레길과 순례길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체 산 둘레를 61㎞ 조성을 하는데 그 구간별로는 여러 시·군·구가 걸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북구는 애국지사 묘역도 있어서 그 부분을 순례길이라고, 어떤 스토리텔링처럼 테마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구간은 둘레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길로 순례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61㎞ 둘레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당초에 둘레길을 조성하겠다고 할 때 설명회를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둘레길 노폭이 자전거도 달릴 수 있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길로 조성하겠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순례길을 가면 지금 자전거는 고사하고 유모차 이런 것도 다니기 어려운 길인데 이것이 당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내용과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당초에 발표한 내용과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과의 차이점은 아마 구상 단계에서 산행의 자락을 둘레를 두는 것인데 아마 일부 구간은 다닐 수 있게 되더라도 전체 구간은 다니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설계 과정과 실시설계 과정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올해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래 둘레길은 4m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로 조성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혹시 순례길은 역사탐방로로 해서 선열묘역을 연결하다 보니까 좀더 협소한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둘레길은 넓고, 순례길은 좁게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테마공원기획단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구가 해당되는 순례길 구간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