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38회 제4행정위원회2010-02-01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정행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국·공유지 열람 및 업무 안내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국유지는 몇 필지이고 시유지는 몇 필지이고 구유지는 몇 필지인지 현재 필지가 나와 있습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개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한동진위원

그렇지요, 작년 것 나와 있는.
조현

조현재무과장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할 대상은 국유지가 315필지에 24만 2,503㎡이고 시유지는 69필지에 1만 3,377㎡, 구유지는 468필지에 2만 2,119㎡가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6쪽에 있는데 1차 사업이 5억 5,000만원, 이미 완료가 이번 10월 4일까지 끝났지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4월까지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은?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2차 사업은 금년도 4월 이후에 해서 내년까지 4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보면 모든 지원이 수유시장만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년간 수유시장에 지원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전에 지원된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5억 5,000만원, 한 70억원 정도 지원이 됐을 거예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지난번에 인센티브 받은 것 없어요? 2억원인가 있을 텐데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올해도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정행기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가 처음이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예전과 지금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조금 작은 것은 빼고 굵직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력 있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재무과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불하, 절차, 내용, 방법 이런 것 등을 공개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이지요? 만일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불하받고자 했을 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아시다시피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있는데 공용재산은 우리구에서 직접적 사무에 필요해서 쓰는 재산을 말하는데, 예를 든다면 구청 청사라든지 사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용재산이라고 하고 공공용재산은 전체 구민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공여된 재산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됩니다. 이런 것은 각 해당 주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재산, 옛날 같으면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바꾸었는데 일반재산 882필지를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는 주로 대부절차를 거쳐서 대부된 경우가 있고 불법점유로 해서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 일부 대부를 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여건이 나아졌거나 재산상황이 나아져서 불하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상금을 물고 있으면서 변상금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대부료 산정이라든지 또는 신청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전화문의를 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열람을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의 불하절차에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불하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소규모 점유에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요, 불하의 원칙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규모 100㎡ 이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구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도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점유를 한 분들이 불하대상 요건이 맞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자나 변상금을 내고 있는 소유자가 여의치 않아서 원하지 않을 때는 불하를 못시키는 것이지요? 공개입찰로 불하를 시켜버려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는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올해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혹시 기존에 점유를 하고 있고 대부 내지는 변상금을 물고 있는 그런 일반재산에 대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불하를 해서 기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잃게 되거나 쫓겨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예.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런 행정은 사실 하지 않지요.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소지가 있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한다거나 승낙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켜서 불하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각 과에서 시스템에 따라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각 과에서 사업이 올라와야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과에서 안 올라왔을 때에는 아무리 여기에서 6월 중으로 조기집행한다 하더라고 그것이 안 되지 않느냐?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작년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도 작년 상반기 중에 집행가능예산액의 60% 이상을 집행하도록 조기집행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성경비 중에서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60% 이상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배정을 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한 축은 저희 재무과에서 60% 이내 자금집행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물품용역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좀더 간소화 하고 또 발주의 한도를 공개입찰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발주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아주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1차 사업내용이 성공적으로 가면 2차 사업에 따라서 수유비엔날레, 수유영화관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수유비엔날레나 수유영화관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느 정도 해 놓았습니까, 새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중기청 금년도 사업이면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5억 5,000만원이 수유마을시장에 작년 6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주가 되겠고, 2차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자체 수유마을시장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시장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든지 문화영역 그 부분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수유시장 상인회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2차 사업까지도 올해 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

김용욱위원

상인회에서요?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을 한동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 국비라든지 시비예산이 지원되는 시장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장은 그동안 지원이 많이 안 된 상황이었고 수유마을시장에는 수유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 3군데가 같이 돼 있어서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활성화 돼 있고 이런 시장에 1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상속 시 상속취득세 납부에서 신고납부 불이행자가 42명인데 불이행자는 어떤 이유 속에서 불이행이 됐을까, 몰라서 그런 것인지, 개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246명의 사망자가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대상자에게 취득자납부안내문도 내고 또 6개월이 거의 다 돼 가는 시점에는 유선으로도 통보를 해서 납부토록 했는데 그중에 42명이 납부를 안 하신 겁니다. 246명에서 204명은 정식으로 납부를 했고 42명이 납부를 안 한 것이지요, 안내는 다 해드렸는데.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납부안내 및 경고를 다 주셨는데, 지금 고의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까지 세무과에서 안내를 다 했는데 불이행자가 42명이 나왔다면 고의적이지 않느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냐?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돈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김용욱위원

없을 수가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징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20% 가산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징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일단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불이행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구청에서 한 사실은 없습니까? 불이행자에게 재산압류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저희들이 하려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 유가족들이 직계존속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상속재산을 기간 내 취득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기간이 더 감으로 인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을 해 주기 위해서 안내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리를 해 나가겠지만 그 전에 이분들이 몰라서 또는 경황이 없어서, 자진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사전 고지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 6개월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경황이 없다 또는 여타적으로 돈도 없다, 아니면 자손 간에 비율 법정싸움도 있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 26개월을 넘겨버리면 2%에서 20%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계속 연체로 두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6개월 경과한 42명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그냥 그대로 방치상태로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전원 재산압류조치 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벌써 하셨어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다른 여지는 없습니까? 할인해 주고, 하여튼 6개월만 넘겨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20% 과세가 되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지요.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서 이분들이 납부를 하면 압류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깎아주는 것은 없지요.

김용욱위원

깎아 주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안내를 충실히 잘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안내를 못 받았다 어쨌다 하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많다, 분명하게 우리가 통보를 전화로 했다든가 서명을 받아온다거나 근거를 분명히 남겨놓고 하셔야지 나중에 “나 전화 못 받았다, 우편발송 못 봤다” 이렇게 하면 구청의 담당자들이 꽤 곤욕을 치를 소지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하시고 계세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종이에는 주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 텐데 업무보고할 때 시즌이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 하는 것인데 중소영세상공인들 저리로 대출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아예 소개가 없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현재 지금 집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기존에 지속사업이나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할 수 있는 대출자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저희구에 6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기 대출한 것이 43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 가능한 게 17억원 정도가 가용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분기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상존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자한도가 업체당 2억원이고 융자조건은 연 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저희과에 오시면 항상 상담을 수시로 해 드리니까 그것은 생략하겠고요. 큰 사업은 그렇고 업체당 2억원이 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강북구 특별신용보증이라고 이것은 보증을 저희가 추천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돈이 2억원이 특별신용보증에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10배, 20억원까지 저희가 융자 추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중금리의 2 내지 1.5% 보존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이것은 융자한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원인데 이것은 5,000만원 이내입니다. 그전에 3,000만원 이하였는데 완화돼서 3,000만원~5,0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융자시기는 자금소진 시까지이니까 계속 저희한테 오시면 융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융자지원대상은 강북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 미만 개업한 업체도 가능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 은행협력자금특별신용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 저번 주에 제가 서울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각 구의 기획예산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부구청장님 셋이 참석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하달이 된 것이 없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융자조건은 시중금리의 2내지 1.5%인데 총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 때 나온 것인데 아직 계획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1조 5,000억원을 서울에서 방출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것을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중금리의 2내지 1.5%를 보존하는데 융자조건은 강북구신용보증하고 거의 같습니다. 융자한도는 유동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의, 그러니까 기금이 2억원이고 강북구특별신용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이것은 2,000만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시기는 한시적으로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출서류는 저희한테 오시면 항상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대상은 강북구 소재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특별신용보증은 3개월 미만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융자가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관내 돌아다니시다가 장사하시는데 어렵다, 그리고 일수 찍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주무국이 아니어서 답변은 아시는 대로 답변하셔도 되고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타 국을 보면 정원이 많고 현원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인데 재정경제국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이 많아서, 세무과가 있어서 세무직이 많아서 정원이 늘은 것인지, 또 한 가지는 7급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아요. 배는 아니더라도 2/3 정도 많은데 세무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정·현원 대비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에 세무직 일부가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급별로 지금 7급과 8급의 현원대비 8급의 결원이 많고 7급이 오버된 것은 근속승진자가 일정기간 이상 되면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오버돼 있고 또 작년에 정·현원 규정을 바꾸면서 직급별 비율을, 7급 비율을 상향조정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7급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오버돼 있는 상태이고 8급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국은 그렇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답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이 7급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보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 하셔도 되고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이기황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행정관리국에 내지 재정경제국에 낼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행정관리국에 하겠습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10%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1월달에 1년분을 한꺼번에 징수를 하고 있지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 감면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하고 있지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1년치를 1월달에 납부를 안하면 10%가 감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2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미리 내면서 10% 혜택만 보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미리 내면 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는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면 상속세, 취득세 이런 것은 20%의 가산세를 붙이는데 세금을 미리내는데 10%는 너무 적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카드 돈 빌려쓰는 것 있지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현금서비스요?

이기황위원

예, 현금서비스요. 혹시 현금서비스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현금서비스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안 해보셨으면 알아보든지 해야지요. 현금서비스가 최하 12%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집에 오는 것을 보면 10 몇 %로 해주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를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자도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감면해 줘야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내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세금 늦게 낸다고 해서 가산세라든가 압류조치를 비교해 보면 10%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으니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래

안부래세무과장

시하고 한번.

이기황위원

현금서비스는 가급적 안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 14쪽,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강북구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2012년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2008년부터인가 새주소 도로명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일이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새주소사업을 ’9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적주소가 아니라 단순히 생활편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통일성 없이 전국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부여된 도로명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667개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도로명도 많고 또 도로명이 너무 낯설어서 도면을 가지고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12년에는 공적주소를 쓰면서 모든 공적장부를 2011년까지는 완전히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은 100% 다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황위원

못쓰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97년도부터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 의회에 와서 새주소 개명을 한다고 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주소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 쓴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동안 도로명을 사용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고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낭비했고 지역민들한테도 혼란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물론 강북구에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에선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꼭 바꿔야 된다는 그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 추진할 때 법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생활편의 보조수단으로 한 것입니다. 법규에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것은 2,000 몇 억원 정도를 낭비했다고 보도가 됐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0억원이 ’98년도까지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196억원, 부산은 70억원, 인천은 60여억원, 충남 5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기황위원

우리 강북구 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하시지 말고.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현재 국비가 3억 4,7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시비가 1억 400만원, 우리 구비가 지난해 것과 금년도 것을 명시이월해서 5억 6,2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이나 구청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처음 시도를 뭔가 도로명 주소라든가 법을 정해놓고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강북구도 피해를 봤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처음 할 때 서울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했지만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자치구마다 틀립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10여년 동안, 시작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10여년 동안 하면서 정착이 안되고 지금 계속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도로명 내지 길명을 각각 부여하다 보니까 저희구만 하더라도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667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급 도로가 있고 길급 도로가 있고, 길 이름이 667개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2012년 시행정착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정책은커녕 도리어 혼란만 가중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처음 시작 때부터 약간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안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늦었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고쳐서 2012년도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 667개의 로급 내지는 길급 도로명을 15개의 로급만 이름을 부여하고 그 로급에서 좌측길은 홀수번호 1번길, 예를 들면 도봉로의 첫 번째 좌측길은 1번길, 그 다음 우측길은 2번길, 그 다음은 3번길, 4번길 이런 식으로 해서, 로급만 찾아들어가면 로급에다가 그 길급 번호만 파악하면 어느 위치이든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다시 재부여 정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잘못되었지만 이 잘못을 지금 계속 끌고 나가다가는 정착도 안 되고 실패만 반복할 것 같아서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책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하다보니까 국고를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질의는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담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월급을 차등해 놓았어요. 강남구하고 강북구하고 같은 구의원이 아니에요, 등급이 있어요. 1급 또는 3급으로 등급을 매겨놓은 것이 행안부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시켜서 또 잘못된 게 보였잖아요, 지금 오늘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가끔 하시기는 하시나요? 그런 것은 안 하시는가 본데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무원 부처체계를 저희들이 감히, 물론 잘못된 것은 공문으로 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잘못된 것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보고를 올리는데 조직체계가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안 되는 것은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잘못된 것은 밑에서 실무적으로 주민과 부딪히는 입장에서 보면.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잘못된 것을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재정비하는 차원이라면.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보고 같은 것을 하시느냐고요? 이것이 아니어도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제도 개선해 달라고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그런 것은 안 떨어지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자주하면 안 좋지요.

이기황위원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찍혀서 국비나 인센티브가 안 내려옵니다.

이기황위원

당연한 것을 질의드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 제가 도로주소명 재정비사업에 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로는 무엇이고 길은 무엇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2m 이상 40m 미만은 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 폭으로 4차선까지는 로로 하게 돼 있고 12m 미만 도로는 길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대로는 40m 이상, 8차선 이상 그런 경우는 대로로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길이 4m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2m 미만이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길 밑에는 없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길이 최소단위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를 보고, 로는 차가 슁슁 다니는 길이고 다음에 길은 12m이고, 12m 도로에 가서 조그마한 리어카만 갈 수 있는데도 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찾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착안하셔서 다시 6m, 4m는 이름을 하나 지어서 뭐다, 3m는 뭐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딱 12m 도로 차를 몰고 가다가 ‘길 다음에는 3m,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주차하고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분화시켜야지 로 가다가 길, 길이 너무 많아요, 3m 도로도 길, 12m 도로도 길,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가서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면 그 정도를 한 번 착안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간선도로 12m 이상 도로에서 로로 가다가 예를 들어 골목길 8m 길을 가게 되면 우측인 경우 짝수번호를 붙이고 좌측은 홀수번호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도봉로 왼쪽으로 가면 홀수번호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를 가다보면 다 찾아갈 수 있게, 도면 없이도 찾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 4m 등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여가 됩니다.

김용욱위원

12m 길을 가다가 다시 3m나 2m짜리 가도 길 표시가 돼 있어서 찾기가 힘드니까 다시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길로 가다가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쪽이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세분화시키면 타구 사람들이 와서 길 찾는데 쉽지 않느냐.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앞으로 그런 체계로 갑니다. 8m로 가다가 4m로 가면 거기에서 번호가 너무 많이 나가다보면 ‘-1’을 붙여서 ‘10-1’이라든가 ‘50-1’이라든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인식하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당연히 10-1, 2-1 이렇게 가는데 12m 가다 3m로 갈 때 거기도 길이라 쓰여져 있으면 찾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 하나 더 만들어서 부여를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길명이 너무 많아서 정비하는 차원이거든요. 627개라.

김용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2페이지인데, 8급, 9급은 근속승진이 적용되니까 7급에서 몰려있는 현상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7급에서 6급 가는데는 또 승진심사가 있어서 팀장으로 진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7급에 적체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두면 7급에 뭉쳐 있는 사람들이 언제 6급이 되고 언제 승진이 되겠어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 간의 정·현원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조직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조직 구성원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면 삼각형형태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삼각형형태가 아니고 항아리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아리형태에서 항아리 중간쯤에 있는 6, 7급 같은 경우에 숫자가 많다보니까 승진소요 연한이 길어지고 또 그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대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6급 이상이면 적어도 팀장으로서 보직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한정으로 6급 T/O를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주사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대책은 지금 딱히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7급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진작 이런 것을 예측하고 시행됐어야 하는 것인데 매우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 직원의 간부화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8급, 9급 직원들의 업무성격상 거기는 없는 현상이 나오는, 아까 삼각형이 역삼각형 현상이 나오면 문제점은 이미 국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또 하나 이런 원인이 오게 된 것은 지금 6급 이하 정원이 57세였다가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늘리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적체돼 있는 현상 때문에 빚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 3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타 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강북구 전체의 인사제도에 하나의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요. 각 국별, 13동 주민센터별로 특수직, 행정직, 기능직 급수별 정원과 현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대 의회 와서 2008년도에 6급 직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팀장이 한 명이었는데 팀장을 두 명씩 보직을 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한 사람이 줄었다 해서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업무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진급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타 부서를 보면,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사회복지사 T/O가 없어서 행정직을 채용하고 주먹구구로 되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협의해 나가야 체계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