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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백경희 의원 발언

15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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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는 지금 총 예산현액이 467억 1591만 9370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을 250억 6209만 230원을 하고 또 이월을 207억 8797만 462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8억 6585만 452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간략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행정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억 5130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2억 4948만 761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82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인데 그중에 49만1600원을 집행하고 50만 84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모니터 요원들 합동워크숍 이런 부분에 가는 돈인데 지난해에는 거기에 5명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 일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예방에 있어서 총예산현액이107억 5919만 7000원인데 그중에 지출을 90억 8446만 680원을 하고 이월을 15억 190만 5780원을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은 1억 7283만 54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집중호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현액이 5274만 원인데 지출을 2756만 원만 하고 나머지 2518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수해가 났을 때 제1수중보와 상동 고정에 자동우량경보시설 또 산내 얼음골에 재해문자전광판 이런 부분이 수해로 인해 전부다 이것이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로 하는 것 보다 국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국비로 하려고 하면 건당 5000만 원 이상 되어야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소 업을 시켜가지고 국비를 따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424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2135만 821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104만 179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배수장이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배수장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기타 유지 관리비로서 그렇게 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108만 9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91만 4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상관측시스템이 하남하고 청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억 4978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247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5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7일, 7월 10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방자재 그리고 양지마을 거기에 금말분 지금 실종되신 분, 그분의 집이 떠내려 간 관계로 거기에 대한 물품보관창고, 그다음 간이화장실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에는 전체적으로 333억 5890만 837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134억 6267만 1780원을 하고 잔액이 6억 1016만 775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250만 원인데 순수하게 250만 원 남은부분은 이 자체는 하도준설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보상업무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비를 못 썼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현액이 41억 9209만 5000원에서 지출을 26억 1324만 7870원을 하고 이월을 14억 9151만 3190원을 했습니다. 하고, 잔액이 8733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천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중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거기에 따른 잔액은 지금 어떤 도급액에 보험료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 그다음 보상관계 이런 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소하천정비에서 시설비가 36억 9050만 495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출을 21억 7512만 8100원을 하고 14억 6017만 8300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519만 85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제대 삿개소하천하고 단장에 무릉소하천 2개 년도에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다른 부지 불용 사업을 처리하고 이월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2억 9000인데 지출을 2억5620만 1810원을 하고 잔액이 3379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남 내금천과청도에 제공천, 상동 고정에 고정천과 무안천 여기에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정비와 낙차공, 개비온 이런 옹벽시공에 따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74만 7000원인데 지출을 9553만 680원을 했습니다. 하고, 1021만 632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제초작업 유류대라든지 또 간이배수장 전기료 이런 부분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하천 골재 설치운영에 있어가지고 시설비가 지금 예산액이없습니다. 비어가 있는 이유는 작년에 그전에 까지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해오다 지난 해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월금만 있고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4억 8246만 7000원인데 지출을 4억 3670만 4440원을 하고 잔액이 4576만 256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 4대강 사업에 따른 토지 편입용지 보상과 또 골재 상차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에 있어서 전체 예산현액이 5억 454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4억 3916만 1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38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 거기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중에서 3795만 원을 지출하고 205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청에 지금까지는 삼문동 도서관 위에단말경보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청률이 낮아가지고 다시 우리 시청에다 단말 경보시설을 설치를 하고 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을 2770만 8280원을 하고 잔액이 229만 172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이 전부다 구축이되었습니다. 도를 비롯해서 18개 시군이 동시에 나와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65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488만 63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61만 37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을지연습 준비에 따른 그런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현액이 1억 2609만2000원인데 지출을 7946만 3770원을 했습니다. 하고, 잔액이 4662만 82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익요원 전체 52명입니다. 52명에 따른 보수와 또 지난 해에는 자체적으로 공익요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신규 전입자들에 대한 피복비구입 이런 부분인데 돈이 좀 남은 부분은 공익재해보상금으로 계상이3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억 3111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12억 2242만 7350원을 하고 잔액이 868만 265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인력운영비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전체 예산현액이5811만 4000원인데 지출을 5123만 9430원을 하고 잔액이 687만 457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밑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5811만 4000원인데 5123만 9430원하고 687만 457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는 무기계약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은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요원으로 해가지고 1명이 있고 1명은 검세배수장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16개 배수장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 사용을 하는데 삼랑진 검세 신검세, 구검세, 삼랑진배수장 세 군데가 같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두 사람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318페이지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예비비를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총 11건에 지출결정을 25억 8679만 6000원을 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출을 22억 7454만7040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2억 8234만 3960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175억 4760만212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천 골재재취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1건 했습니다. 이것이 3억 1848만 2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골재 상차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월된 이유는 당초에는 수산지구와 반월, 성북을 동시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못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7건에 32억 4037만 25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7027만 23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남에 골재판매를 마치고 골재판매장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인데 이것 지난 연말에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기존 길을 이용해가지고 4대강사업 16공구 사업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작 철거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그래서 지금 지난 2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주된 세입이수산지구에 골재판매수입금 이 부분이 75억 8458만 7208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이자수입 등 해서 2399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74억 347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38억 9087만 5080원을 하고 이월을 3억 8875만 4300원을 했습니다. 하고, 잔액이 지금 현재 31억 5514만562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중간부분에 보시면 1억 5086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89만 24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996만 754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수산지구의 골재판매에 따른 제반경비 이런 부분이 되고 남은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월, 성북을 동시에 운영하려 했는데 이것이 운영이 안 됨에 따라서 돈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그냥 다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월, 성북지구 이런 부분 미 운영에 따라서 여기에 돈이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530만 원 중에서 117만 72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12만 271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수산하고 다 같이 성북, 반월을 운영하려 했는데 수산지구만 물건을 샀습니다. 카메라2대하고 프린트기하고 그다음 난방기 하고 그렇게 사고 남은 돈을 이렇게, 그 외에는 남은 돈으로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수입이 전체적으로 21억 3486만 565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똑같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중에 보조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고 출연금은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세입부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에 보시면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지출액이 21억 3486만 5659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지금 현재 8억 853만 9000원이지출이 되고 그다음 시․도비반환금에 3692만 4000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기금운용 계획변경 내용 설명서입니다. 이 부분 도비가 배수문 건양기 교체 및 전동화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새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지정곤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목에 재난관리과에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 밑에 재난행정인지 재난관리인지. 2010년도 예산서에서는 재난관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11년도 예산서는 재난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시스템 자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져. 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에 과목이라 든지 이런 방법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정곤위원

그럼 재난행정이 맞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지정곤위원

2010년도 예산서에는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1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인데 2010년도 우리 예산서에보면 504만 원인데 2010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100%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도 안하고. 2011년도 예산서에는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방재단이 주로 리통장님들 이런 분들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일을 제쳐놓고 공익적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이 혹시 다친다면 보험이라도 들어서 보상이라도 되고 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정곤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에는 전액 금액도 똑같습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100% 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그때 무슨 사유를 있는지 저가 파악을 하지 못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2011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정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천 정비 및 유지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편성 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행사운영비 3600만 원 이거예?

지정곤위원

예.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순수한 국비로서 지난 4대강 사업과 아울러 가지고 지난 4월 1일 날 수산대교에서 밑으로 거기에 보면 희망의 숲이라고 조성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거기에 현재 보면 나무도 한 245주 심고 또 나름대로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헌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행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인데 그것을 하고 일단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고, 167만 7000원 정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 보면 다들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실제 부기상에 예결산 서류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 보여 집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1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난예방에 감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54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실제 1차에 전액을 5400만 원 삭감을 했습디다. 그래서 예산을 신경을 써셔서 했나 살펴보니까 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지금 감리비에 사용을 합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공사가 그다지 대개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다소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 가지고 다시 부대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일부 감리비로 해가지고 107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감리를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이 부분이 왜 지적이 되어야 하냐 하면 이 1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감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해가 있어서 또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1차 때 시설부대비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실제 1차 감리비를 삭감하지 않고 두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 실제 시설부대비를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하고, 감리비는 지출되었으면 현장에 안 나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예산에서 모자를 사고 장갑을 사고 예를 들어서 다시 재활용을 했다손 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1, 2차 때 정확하게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실제 부기상 명확한 근거자료를 남기는데 있어서 오점을 남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6페이지에도 보시면 이런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감리비를 이것은 당초에 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보아졌지만 실제 또 시설부대비를 옮겨서 이렇게 앞 페이지와 비교할 만큼 또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아예 100% 다 써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100% 다 쓰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아니면 사업장별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재난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수해복구가 다 안 된 것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도 그 부분에는 이상 없겠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사업자체가 또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 이래서 준공은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우수기 내에 유수에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놓고 나름대로 호완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수시로 지금 장마철이니까 다니시면서 재발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시면 집중호우 수위우량관측시설 앞에 설명했듯이 제1수중보와 상동, 산내 얼음골에 관측시설을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국고로 반환을 시키지 마시죠. 그에 대해서 더 시설할 게 없었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당시에 저희들 수해피해 조사할 때 이런 우량경보 관측장비 이 부분은 피해를 입은 부분은 이 세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불가피하게 아까운 돈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지금 148페이지에 보시면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청도천 생태하천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2013년 5월까지 준공예정기간입니다. 그리고 단장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라든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 한 것 보면 실시용역설계비죠?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지금 청도천 생태하천사업이라든지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든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서 준공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한 2, 3년은 걸릴 것이다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을 실시를 안 한 이유가 어떤 면에서 안했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도 있고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하고, 또 나름대로 구간별로 생태공원조성 여러 가지 친수공간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좀 잘라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계상시켜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어제 건설과와 도시과에도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처음 부터 한 몇 년에 걸쳐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어제 또 상하수도과 쪽에 파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예산서만 보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사업예산은 10억 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가 3, 4억 잡혀 있는데도 있어요,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과 끝을 다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는 의구심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201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님.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우리시 재난예방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또 특히 하절기에는 더 수고를 하십니다. 또 지금장마철이고 또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또 며칠 있으면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재난관리과 전체예산을 저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요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나 부진합니다.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3.65% 집행률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서 이 집행률이 저조하냐고 저가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 하십니까?그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조성사업, 고향의 강이라든지 대형 큰 사업들이 전부다 국비가 연계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내시가 와야 되고 돈이 내려와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간 정도 되어서 또 돈이 내려오다 보면 어차피 공사를 계약하면 전부다 이월을 다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시켜가지고 당초 1월 달부터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돈이 내려와 버리면 그것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중간이라든지 하반기에 또 돈이 오고 수시로 변동이 생기고 전체그렇습니다. 이 단장천이라든지 청도천 고향의 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450억이다, 150억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 자체가 당해연도에 따라서 돈이, 재원사정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지고 또 내려오는 돈 자체가 타이밍이, 시기자체가 이렇게 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말까지 다 내시가 내려와 연초에 돈을 계상시켜 집행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많습니다. 많고, 또 수해복구공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고 해가지고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처리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원인이 좀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뭐냐 하면 이월사업하고 집행잔액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태하천이나 하천복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전부다 이월을 합니다. 그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실지로 우리예산에 집행되는 겁니다. 이월사업하고 집행잔액하고를 같이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비 이것은 계속비아까전 우리 김상득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비를 안하고 계속 이월을 시키다보니까 이월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월사업은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견해로 예산을 다루시면 그것은 안 되시지예. 안 그렇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저가 그걸,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백경희위원

왜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이것을 하시는데 이월사업이 많아서 불용액이 남는다 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가 말씀을 잘못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경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인식을, 이월사업하고 불용액은 틀린다는 것 분명히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저가 생각할 때는 이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업을 진척하면서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저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 하면 예산편성상 치밀하지 못했다, 예산편성상.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작년과 같이 수해가 일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거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특히 공사는 그 밑에 무엇이 있는 지 이것조차도 사실상 모르고 하다 보면 암반이 받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민원도 야기되고 이렇다보면 이 돈이 처음에 좀 많이 들 것이라고 좀 여유 있게 해야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중간에 또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 보다는 있는 돈을 좀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우선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다소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100% 이해합니다. 예비비를 확보한다든지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충분하게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개인 돈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개인 돈 같으면 예산을 이쪽 주머니 있는 것 이쪽에 좀 많이 해가지고 쓰고 남으면 저쪽에 돌려주고 하면 되는데 우리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비비라도 그 기간 동안에 될 수 있으면 정확한 계획 하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하자없이 하는 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아무리 급하지만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그다음 예산서를 보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시면 아, 148페이지부터 먼저 보입시더, 그러면. 하단부에 보면 하천정비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청도천하고 운정천하고 하도준설시설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대비가 250만 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대비를, 사업별로 부대비를 책정하는데 그 사업별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피복을, 옷을 하나 사 입더라도 옷을 하나 사 놓으면 여러 사업장에 다닐 때 다 입고 이러다보면 다소 균형 있게 집행을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만 그러다보면 한쪽에 좀 편중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사용 안 했다는 것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에도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은 했는데 시설부대비는 안 썼다 말입니다. 시설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왜 사용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에서 잘못 되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 집행을 고루 못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백경희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거기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전년도이월액이 29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원인은 239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월했습니다. 지출은 239만 4000원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 여기는 보면 집행잔액이 뭐냐 하면 전년도이월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꼭 이월된 돈이 아니고 우연히 잔액이 그렇게 남아진 부분이지 이월한 것은 다 썼습니다. 쓰고, 2011년도분이 남다 보니까 같이 숫자가 우연히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가 재난관리과 전체예산을 한번 보니까 이 편성과정에서 부터 집행과정까지, 물론 업무도 많고 합니다. 예산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도 있겠지만 전체예산을 저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편성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 또 돈을 한목에 쓰다 보니까 이 돈도 쓰고 저 돈도 쓰다 보니까 예산서상으로 뭔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좀결산을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상득

김상득위원

아까 전 과장님 답변 중에 국비가 실질적으로 일정적으로 내시가 안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사업으로서 편성한다는, 다른 부서에도 과장님들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뽑은 국회의원님과 잘업무를 협조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받아야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싶어요. 이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금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계획되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 국회의원실에 가서 그렇게 업무도 협조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돈이 내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만나다보면 더 좋은정책도 펼 수 있고 사업도 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고맙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문정선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방재업무에 자체에 풍수해 보험가입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보니까 3683만 4000원이 전년도예산액으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차에는 지금 편성을 하지 않고 2차에 급작스럽게 발생이 됩니다. 날짜를 보니까 12월 28일에서 29일 날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게 실제 필요하다면 미리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 급작스럽게 마지막 연말에 집행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6109만 원 짜리 그것 말씀이지예? 민간인 재해보상금 그것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정선위원

민간인 재해부분입니까? 이것이.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문정선위원

맞습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민간인 재해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편성을 했다면 1차에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2차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2차에 편성되는 부분들을 보면 12월 28일에서 29일 날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연말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느냐는 것이죠. 당초편성이 되었다그러면 아예 당초편성 되어서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1차에, 최소한 1차에 편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는데 2차에 된다 말입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보험에 들어 주거든요. 보험에 들어주는 부분인데 주택이라든지 하우스 이런 부분에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다들 일찍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같은 부분들이라면 더 특히 편성되자 이내 이렇게 가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예산 그냥 떨어뜨리기 형태다 이래 보면 실제 수혜도 못 입고 이런 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아마 일찍 했습니다.

문정선위원

따로 한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문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보면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정말로 신중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계획 있는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력상 여건 또 많은 부분들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예산에 대한 것은 소중함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액 7억 4228만 5000원 중 전년도이월액이 1억 8100만 8000원, 예산현액은9억 2329만 3000원입니다. 총지출액은 8억 9334만 1795원이고 명시이월액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95만 12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309만 원으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6681만 2000원, 건축물대장 보관 바인드 구입비 188만 5000원, 건축관련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 71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 원은 건축민원서비스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목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예산액은 4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41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으로 건축물대장 6만 6294건에 대하여 스캔작업 등을 하여서 전산화구축을 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54만 원인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1회 개최해가지고 42만 원을 지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으로 35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집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억 원은 99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은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82개 단지중에서 16개 단지를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하여 13개 단지를 선정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49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전체 39동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이 20동이고 동당 200만 원, 기타지붕은 19동에 100만원 보조하여서 전체 39동에 59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개량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 동당 500만 원씩 14동을 지원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이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5219만 2000원이고 사업량은 24동에 동당 224만 원을 지원하여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4861만 5430원을 집행하고 정산하여 잔액이 357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고 1동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은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800만 원을 LH공사에 이전하여 세대당 600만 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3대의 주택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억7100만 8000원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제3구간 조성사업으로 북성사거리에서 제일치과까지 42개 업소 83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고 집행잔액은 1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를 6500만 4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기금특별회계로 2억 원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1만 1000원은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집행잔액 162만 2000원 중에서 도비보조금 50%에 대한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1억 717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8735만 392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억 7092만 5140원이고 미수납액은 1642만 8780원입니다.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은 1417만 6520원을 하고 이월액이 225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세입분야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664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대료 수입은 한마음아파트상가 미분양 5동 중에서 4동에 대한 1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42만 4270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억 4903만 490원이 되겠고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이2625만 1050원이고 수납액은 982만 2260원입니다. 미수납액 1642만 8780원 중에서도 주택경매처분을 하고 배당받고 남은 체납액입니다. 2세대에 대해서 못 받은, 재산도없고 경매를 하고 나서는 연락도 안 되는 2세대에 대해서 결손처분 1417만 652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자 1세대에 대해서 225만 2260원 올해 완납이 되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현재 미수납액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전체예산은 1억 7171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억 7092만 5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만 885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는 371만 3560원을 집행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6721만 158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전출금은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특별한 아파트사업이 없어서 지금 운영이필요없는 사항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억을 전출하는데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체 조성현황은 2억 1318만 9586원이고 사용액은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이설 등으로 981만 1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2억 337만 8586원이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건축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2011년 2차 추경 때 전액을 다 넘겼던데 계수는 지금 현재 제로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때 채권관계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올해 체납자 1세대가 완납을 하고 현재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한 5세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 사항은 5년간 재산추적하고 이런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준해서 하고 있고 현재 전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융자금은 완납이 다 되어가지고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경우 시분양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에 당장 필요 없어서 일반회계로 보관하고 있던 잔액을 전출한 상태입니다.

문정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완료되었고 융자금도 완납이 된 상태에서 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상가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히 분양이 완료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관리로 인해서 94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가 15개 점포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미분양이 된 것은 5세대 호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시자체로서 전체적인 공용부분은 입주민 하고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게 되고 개인별로 우리가 관리 소유되어 있는 호수는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370만 원 정도는 배관공사하고 일부 자체 보수를 하고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보수할 경우에는 또 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동 중에서도 4동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가가 당초보다 가치가 하락되어 가지고 갈수록 되는 부분이 되어서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임대를 하고 이것 1년에 전체 다 임대를 하면 한 800여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아파트관리운영비를 예산편성 하여서 그리 관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는데 상가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저희들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나 관변단체에, 임대를 하시는 관변단체들도 많고 우리가 실제 많은 위원회별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싼 임대료 이렇게 놀려놓지 않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지원을 타부서와 연관을 시켜서, 거주를 하시면 훨씬 더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4동이나 5동이 그냥 아예 비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더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특히 읍면동에 계신 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고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대상에 대해서 우리 읍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대상자에 대해서 좀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읍면에서 전부, 읍면동에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수요자 조사를 하고 전부 대상자를 다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기준이, 특히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현재 우리가 500만 원 보조를 해주는데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지붕을 하고 하는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신청은하고 대상자는 많은데 자부담이 안 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변경을 하고 그런 사항이 조금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근린생활지역이든지 근린생활지역에 상가지역은 해당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거기도 해당은 됩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건축제한은 없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그런 지역에 진짜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근린생활 상가지역이라서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데 본 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듣기로는 전부다 대상이 되는데 왜 의원님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그 대상에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포함은 되어도 전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후 된 주택주거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을, 수량이 우리가 많아가지고 좀 나으면 그런 쪽이 가능한데 현재 대상자 선정을 하다보면 노후 된 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래도 지역에 진짜 집이 오래 되어서, 특히 또 여러 가지 소방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철거도 못하고 또 이래 보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할 수도 안 있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거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그것 되고 그다음 상가부분에는, 슬레이트 지붕 정도는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0만 원 정도는 직접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해주는데 그 정도는 대상자로 노후되어 있으면 해가지고 해 줄 수 있고 현재 우리가 500만 원을 해가지고 지붕개량하는 것은 주거목적, 지붕도 개량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도 같이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드는 사람은 천 몇 백만 원씩 좀 많이 듭니다. 집이 상당히 새로 신축하기는 어렵고 주거공간 안도 노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가 되는 주택이 지금 대다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지붕을 교체해야 될 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것까지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농촌에 발암물질 이렇게 일부 정리해가고 있으니까 엄청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민간보조에 그래도 집행잔액이 이래 발생되어 있는데, 3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지금 많은 물량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안 있나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경부에서 국비를 50% 주고 도비 15%, 시비 35%.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국에 어디에다 사업을 시행하도록, 환경부하고 도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이 슬레이트 철거를 해주도록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량은 24동인데 동당 224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다보면 꼭 224만 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180만 원이 들고 200만 원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4동에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니까 224만 원 전부다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357만 6000원이 정산이 되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새로 반납이 되어가지고 국비 도비별로 전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우리시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도에서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 전국에,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우리가 건축물대장 상에는 우리 밀양시가 만 7000동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사실조사를 환경관리과에서 올 하반기부터 전체 업무를 이 슬레이트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총괄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어필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배관공사에 37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로는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가 5동 중에서 4동은 임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지금 관리비가 나가지 않고 1동은 전기료, 지금 임시중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2220원 1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1년 하면 2만 5000원, 3만 원 미만의 그 비용만 내고 있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배관공사 370만 원과 2011년도에 우리가 세입부분에 잡힌 유지관리비는 없었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유지관리비가 3만 원 그 안 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 온 것 같던데. 그래서 매년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이래 하니까 혹시나 그 가격이 공시지가 보다도 낮지 싶어요, 매각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면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실 거래가격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면 되는데 감정을 하면 사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시가보다도 사실 실거래가 옳게 안 되기 때문에 감정하고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면 기준시가보다 거의 내려오지 않고 현재 감정을 하면 더 많이 나오는.
상득

김상득위원

감정사도 그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반영을 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이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한 몇 년 전부터 매각의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157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데 읍면만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까? 동지역에 혹시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동지역도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동지역에도 북성사거리에서 교동방향으로 보면 우측 편에내일동 쪽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그쪽 지역은 아주 노후 된 슬레이트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가구에 찾아가셔서 이런 사업을 좀 알려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사실 물량이 좀 작습니다. 도에서 2011년도에는 14동을 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9동밖에 안됩니다. 9동가지고는 읍면동 전체 1세대도 지금 돌아가지 않는 물량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신청 들어오는 이 부분도 받아가지고 못 하는데 홍보까지 해가지고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이 우리가 좀 많아가지고 못하게 되면 그게 되는데 홍보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위쪽에는 빈집 슬레이트 지붕 같은데 올해 우리가 동지역 방치건축물 해가지고 지원을 해 한 곳은 뜯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붕개량은 사실 9동 가지고 붙일 데도 없는데 홍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래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 관계로 홍보는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체사업 가지고도, 예산가지고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1개도 돌아가기 힘든데.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도 그리로 많이 지나가고 이래합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자체예산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원을 받아서, 지원보다도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말씀은 맞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광사업으로 얼음골케이블카를 설치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주변에 보면 정말 슬레이트 집이 있습디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 것은 신청을 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슬레이트를 개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싶습디다. 그 도로 옆에, 도로도 좁은데다 자그마한 집에 슬레이트가 얹혀져 있고 그 담 옆으로도 슬레이트 집입디다.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신청받기 전에 한번 좀 해결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조례는 아직 현재 폐지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금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된 상태고 예산편성은 우리 상가부분만, 운영비 관계만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서 특별회계 자체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 사업이 아파트건립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전에 비둘기아파트나 한마음 아파트 이 2개를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생성되었는데 현재는 그 사업을 추진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특별회계를 전체 조례까지 없애야 되는지, 다른 시군에 지금 일부 없앤 데도 있고 일부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놔놓고 예산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대로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만 있는 상태이고 회계자체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시군에 없어진 데 하고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다음에 또 사항이 필요하면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부분을 저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5세대를 불손처분한다고 하셨고 여기 한 부분은 지금 삼랑진에 내송국민주택 이름은 저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분이 지금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221만 원 올해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백경희위원

완납되었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백경희위원

안 그래도 이 자료에는, 저가 받아본 자료에는 채권부분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삼랑진 우리 주택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 채권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내송국민주택 현장을 한번 가보면 흉물에 가깝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 저것 언제 무너질까 이런 걱정을 하시고 주변 지인들이 아예 그쪽 동네에는 놀러도 안 가시고 주차도 안하시고 그 주변이 이런 상황정도로 역 앞에 정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고 겨우 이제 융자금 상환 끝내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는 재건축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는 행정이 어떻게 면피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권장을 하고 계신지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송 국민주택이 외벽 몰탈이 탈락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재료 분리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기도 그렇고 한데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쓸 수도 없고 돈이 1000만 원 이래 줘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개인 사유재산이고 단독주택처럼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자체가. 자기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재건축은 몇 번 그것을 하다 사실은 밀양지역에 재건축이라는 게 이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서울지역처럼 토지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내어 자기 집을 안 짓고는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집,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집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었다 해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 줄 수는 없고 독려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일부는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문정선위원

여기에 총 세대수는 정확하게 몇 세대였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전체 2동에 38세대입니다.

문정선위원

2동에 38세대. 그래서 지금 삼랑진 정비와 관련해서 관광지도 많고 일단 안태라든지 만어사, 1차적으로 역에서 내리면 다 걸어가서 딸기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시의 이미지상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겠다 이래 싶은데 혹시 향후에 38세대나 된다니까 더 부담스러운데 혹시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주차장 용도라든지 다른 어떤 형태로 한다면 우선 생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특별히 시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거나 이런 대상이 수혜가 될 수 있다면 우선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결손금을 1410만 원 정도 처리를 했는데 사유별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 정도는 2세대를 경매하고, 경매를 해도 우리가 배당금을 받고나서도 못 받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주로 보면 연체이자정도입니다. 원금이 손실된 게 아니고 연체이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금액이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까지 경매를 했는데 사실은 재산도 우리가 추적해 받을 게 없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경매 끝나고 난 그런 부분은 연체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손처분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그래서 어떤 채권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잣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은, 체납하는 경우는 대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또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사후관리도 확실히 해서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보면 지출된 내용들을 보니까 작게는 500만 원에서 또 많게는 1600만 원까지 이렇게 16개 우리 공동주택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몇 페이지

한원희위원장

15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보면, 집행내역들을 보면 가곡동 우신 아파트 2차 외 1500만 원, 밀성아파트 2동․3동에 500만 원, 제일훼미리 1600만 원 공동주택에 지원된 것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 이하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면 주로 소규모 단지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소규모단지는 대체로 보면 자기들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있고 단지가 큰 데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신청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할 량을 그리 정해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심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또 건의사항은 다음 차기 예산편성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특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은 한해에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생색만 내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건의하시고 국비확보를 최대한 하시면서 또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또 자체사업도 편성하는 노력을 좀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한데 대한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향후 주택사업의 가능성, 가능성을 보고 지금 조례는 존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업무의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401억 4225만 774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06억 7274만 8832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39억 3997만 73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이월총액은 67억 3277만 81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401억 4225만 77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7억9938만 142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용 체납액으로써 현재 징수못한 1억 2663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중에서 하단부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하수도사업의 지출액은 339억 3997만 7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36억 6644만 7340원, 사고이월이 9억 2377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1206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13페이지와 15페이지가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255만 1352원이며, 초과세입금은 5억 3049만 1092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1206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0억 3206만 5600원을 포함해서 248억3519만 560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35억 7765만 7000원이며, 그중에 지출액은 35억 4258만 593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507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시설물관리 도비 보조사업에 1억 4968만 7360원, 착정 노후관교체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보조사업 8억 9989만1790원, 상수도 시설물관리 자체사업에 24억 9300만 6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상수도위탁관리로 해서 161만 2640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153만 7210원과 상수도 시설물관리 자체사업에 3192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사업을 보면 저희들 상수도 개량사업과 일반 상수도 위탁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75억 3461만 7600원이며, 그중에 지출액은 69억 9385만 8740원입니다. 잔액은 1억 8991만 727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인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15억 5965만 6760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에32억 6611만 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원으로서 전액 집행을 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보조사업으로서 2292만 1000원은 2차 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로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면 잔액 1억 8991만 7270원에 대해서 저희들 보험료 정산잔액 3771만 6060원과 처리시설 보조사업에 보험료정산잔액이 6355만 267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상단부에 하수처리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잔액, 입찰잔액 다해서 8864만 8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하단 넷째 위에 보면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개선 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2억 909만 1490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하수도사업 36억 6644만 7340원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서 좀 중간부분에 저희들 하수처리시설관리비 1억 4175만 100원 이것도 공사기간미도래 해서 사고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2억 4536만 8640원과 337페이지 하수도사업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6억 7441만 770원 이것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현재액이 133억 2076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1억 1236만 원을 상환해서 연도말 현재액은 91억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100억 3051만5768원이며, 자금결산 실수입의 총액은 103억 9508만 3327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출액 총액을 보면 90억 64만 5300원 지출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13억 9443만 8027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1억 4906만 9387원이며, 사고이월금은 2억 4536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등 해서 8건에 4억 1490만 8640원을 사고이월해서 금년 초에 전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전년도에 이월된 내일동 동문슈퍼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7건도 전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 전체 불용액은 7억 8450만17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불용된 것이 6억 5933만 3730원이며, 예비비 잔액으로 1억 25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저희들과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4615만 91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도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 해서 1억 9128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불용내역을 보면 재료비에 1억 300만 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품비와 밀양 광역정수구입비 또 정수장 동력비 절감을 해서 주 내용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배수비 공사에 5835만 9970원은 이것도 저희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압장 유지관리비라든지 배수지 수선비용 등으로 해서 전체가 예산잔액으로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보면 1억 4650만 358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집행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연금부담금을 저희들 8656만 원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공기업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납부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행정과에서 연금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는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게 2237만 1660원 남았습니다. 수용가 및 수용가관리비에 1887만 379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수원관리원 인건비가 조금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는 지급이자라든지 지역개발비용상환이자 등을 해서 잔액이 4404만 220원 남았습니다. 밑에 가동설비자산에 농촌지역광역상수도사업과 급배수 노후관 개량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1억 3174만 16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별도 저희들 다음은 배부해드린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총괄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302억7766만 5505원이며, 중간부분 세출은 249억 3932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차기이월금은 53억 3834만 75원이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9억 9348만 1965원입니다. 건설개량 사고이월이 36억 6644만 7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를 보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해서 가곡지구 관거사업 시설비외 총 16건 중에서 36억 6244만 7340원을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상반기에는 현재 5건 준공을 하고 다른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사업 집행시기라든지 사업 행정절차로 해서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1건에 대해서 6억 7841만 770원 사고이월해서 현재 올 상반기에 10건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건에 28억 2914만 7070원을 이월해서 현재 18건은 준공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계속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8억 2755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발생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여비 잔액 해서 전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거사업비에 하수도준설 집행잔액으로 해서 302만 92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저희들 동력비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주로 동력비가 우리 전기 계약종별에 따라서 요금 부과액도 감소하고 가축분뇨공사로 인한 가동중지라든지 전력사용 감소로 해서 동력비가 한 1억 4000 정도, 그다음 민간위탁비에서 한 2100만 원 정도 해서 불용액이 1억 6179만 5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든지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해서 저희들 인건비에서 한 5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원가용역수수료 등 측량감리수수료를 해서 일부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연금부담금도 저희들 5100만 원은 특별회계에서 계획된 것을 행정과에서 1억 해서 전체 1억 2900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급이자에 따라서 차입금이자가 이자율 변경과 납부기간을 좀 조기상환해서 저희들 이자 한 5400만 원 정도 차입금 이자를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5000만 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1604만 3000원은 사업을 하다 토지보상이라든지 이 관계가 좀 당초계획보다 좀 줄어드는 바람에 실제 사업비가, 보상비가 좀 남은 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감리비 이 관계는 저희들 상남지구 관거사업과내동지구 총인처리시설 설계할 때 집행잔액, 계약잔액 등 해서, 감리비 해서 2억 8258만 1000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기계장치에는 저희들 처리장 설치 보완사업에 따라서 보일러제작 계약잔액으로 해서 2995만 4000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공기구비품이라든지 이 사업은 3만 2080원과 반환금 해서 42만 8510원 집행잔액 해서 총 8억 2755만 8530원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희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작아 우리 기록하시는 분 힘들지 싶습니다. 좀 답변석에서는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기록하시는 분이 쉽지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정곤위원

지정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마을상수도 이것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25억 7000만 원, 2011년도에는 35억 7000얼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시설비나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집행잔액 발생된 이 내역을 보면. 그래서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을 잘 한 것인지 그냥 매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이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까? 비교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분석까지는 실제 검토는 하지 않았고 읍면에 저희들 마을상수도 사업이 한 294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관로라든지 배수지 등등 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보다 11년도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의원님한테 해서 편성을, 주민들 요구사항을 불편사항을 좀 들어주다 보니까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처리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 이래 비교 분석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2011년도는 3600만 원, 2010년도는 2600만 원 이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 연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거기에 의구심이 생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업비가 많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또 더 필요한 사업이있다보면 그것을 조금 변경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서로 좀 금액이 조정되지 않느냐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예산을 보면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애로사항 이면에 그만큼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므로 인해서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상수도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100억 가까이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전출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300억 인데 실제 여기에 사업비에서 보면 건설개량이월금 두 가지를 다 비교해보면 하수도에서는 지금 건설개량이월금이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하수도 부분에서는 건설개량이월금이 상당히 지출 잔액 전체로 보면 규모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를 비교하셔서.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명시이월관계

문정선위원

예.

한원희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 됐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에 이월액이 21건에 28억 2914만 770원 이월했습니다. 이 이월한 주 사유를 보면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사업과 2010년도에 하수처리장 내에 총인시설과 처리시설사업,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이 전체를 사업을 그 당시에 해서 계속 하다보니까 연도 연도에 조금씩 이월된 전체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되고, 저희들 실제 올해 하수도사업을 연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한 98억 정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하수도 하수처리장 내에 악취시설 민원이라든지 모든 설비보완, 그리고 저희들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이래 해서 그런 내역이 전체해서 98억 정도 지원받아서 했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이 전체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큰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반회계자금을 받아서 하므로 인해서 물론 명시이월을 통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또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는 차원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어떤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형평성논란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치밀하게 집행을 하는데 애로사항,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보고 지금 명시이월로 승인을 하고 이월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기에 보면 계속비 이월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도중에는 계속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상하수도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는 사업을 연도로 치면 한 3, 4년간 사업은 추진합니다. 하는데, 계속비사업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근거를 좀 전체 총괄사업비는 당초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매년 사업 내려오는 보조금에 따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당초에 계획은 계속비로서는 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고 이래 저희들 통칭하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 전반적으로 밀양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어느 지역이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는 지도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게 우선인지를 알려면 전체 규모에 있어서 계속이 되고 있는지, 명시이월․사고이월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비형태로 가야 될 사업인지를 판가름 할 때 이런 계속비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 쪽에 전부서에 이 계속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억씩, 100억씩 이런 대형규모의 어떤 예산을 움직이는 부서조차 이런 계속비사업에 그림을 안 그리고 있으면 시 전반적인 어떤 행정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량권이 또 많이 부여되므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불용액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회계에서 자꾸 특별회계로 전출만 시키고 그리고 남아 있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가 조금 재량을 줄이더라도 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하고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더 가져와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의견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사업비가 하수관거사업과 방류수 수질개선사업비를 주로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가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승인받은 국비와 도비․시비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해주는데, 기간은 정확하게 확정을 못 잡고 있는데. 해주는데, 저희들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비는 우리 자체사업 하수처리장 설비보완이라든지 기존 처리관계 민원처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하고 그 외 큰 사업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런 비중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또 심의하는 과정에 결산서류를 볼 때도 불용액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 위원께서 계속비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방면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에 국비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계속비사업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래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건설과나 도시과나 재난관리과도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국비가 혹시나 안 내려왔을 때는 그 만큼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지금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면 저가 질의할 과제도 그런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부터 질의를 한 다음에 그것도 또한 논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62페이지에 보시면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비가 당초에 6억 4745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감리비가 1억 9254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시설비가 5억 839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합계를 내보면 12억 3001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되었는데 1회 추경 감리를 보면 7492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증이 되었고 지금 감리비는 74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비 내에서 감리비까지 전체 사업비에, 총괄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부족하고 해서 예산을, 시설비를 감리비로 조금 저희들 돌려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좀 조정했다고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도, 2012년도에도 사업을 11년도 12년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가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계속비사업이 되어야만, 당해연도 사업만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서 가지고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가 한 10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감리비, 4억 7000만 원 정도의 감리비를 잡습니다. 1회 추경 때 시설비 2억 5763만 원을 시설비를 증을 시킵니다. 그러니 감리비에 있는 4억 7000만 원을 감리비에 있는 것 2억 5763만 4000원을 감소를 시켜가지고 다시 시설비로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당해연도만 보면 뭔가 계획 없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경 때 시설비로 가고 감리비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해야만 정확하게 분류대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는 해야 되는데시설비가 없어가지고 감리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감리비를 시설비로 지금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때 좀 명확하게 하고 계속비사업을 해야 만이 제대로 되게 할 수가 안 있나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계속비사업을 해야 될 대상과 일반사업하는 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집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시 차원에서 계속비와 사업비 이것을 구분 할 때 한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현재 진행 상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이 도입될 때는 계속비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부터 한번 보입시더. 지금 10페이지에 하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공기업회계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오늘 의논하면서 한번 문제점을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대신마을 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에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7600만 원인데 미집행이 한 1억 정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같으면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연도가 지나면 이 뒤에 사고이월 이것은 포함이 되어 이월을 명시해서 사고관계를 정확히 구분시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미집행사유에 공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워놓았다. 그래도 사고이월 같으면 사고이월을 좀 기록해 주시는 것이 안 낫나 싶고 그리고 그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12년도 1월 16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만 보면 어떻게 미집행이라고, 한 1억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준공이 되었는데 미집행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미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뒤쪽에 가면 결론은 나와 있겠습니다만 내이4통 노후관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집행을, 5000만 원 정도의 미집행입니다. 그러나 준공일이2012년 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사고이월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결산을 볼 때 좀 정확하게 볼 수 안 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또 뒤에 있더라도 여기도 들어가는 게 맞는것 같고 대신마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신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다, 사업비를 좀 해서 추진하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를 좀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집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지금 페이지 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밀양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이라 있습디다. 총거리가, 사업량이 138.6㎞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했던 것은 97㎞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41.6㎞가 지금 미탐사가 되었는데 탐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누수탐사용역은 저희들 전체 5개년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서 5개년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매년 탐사전문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저희들 조금, 올 시기에 계약시기가 조금 씩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이 전체 기간에 계약을 할 때 이 전체 물량을 1년 동안에 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이후로 탐사를 해서 다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것은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탐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런데 탐사용역인데 지금 41.6㎞를 2011년도말까지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 2012년도까지 이어간다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공기업결산서 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실행하는데 미집행이 많습니다. 미집행기간을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보고 미집행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거의 다 지금 보면 결산서상에 미집행이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도 미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보고 미집행을 표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간을 딱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이 결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자, 준공일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11년도 12월 23일도 지금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해야 미집행이 아닙니까? 준공일 보면 쭉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11월 달, 전부다 12월 16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본 공사는 끝나더라도 마무리 자재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서 저가 내역에 표시가 되었다 이래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자, 그러면 잔액이 표시되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보면 사업이 한 4억5700만 원인데 미집행이 1억 5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으면.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가곡지구는 사업을 다음에 이월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 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정말 이렇게 회계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정도 다음에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결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표기가 되어 있고 이래서 저가 질의 드린 것이니까 다음에 혹시 시간되시면 좀 내주셔 가지고 같이 이런 부분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나신다 하면 저희들회계사님 하고 해서 한번 설명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한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김상득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연도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출납폐쇄기간까지는 출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12월 달에도 준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히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2월 말까지 하든지 이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1월 15일까지 이런 기간이 조금 차이가 회계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는 1월 15일까지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산할 때 12년도 1월 초에도 준공한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옆에 기록하면 이런 혼동이 적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저가 상하수도과 전체 예산을 쭉 보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상하수도과는 계속비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게 우리가 한 눈에 딱 보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전부 사업이 이어옵니다. 항상 상하수도는 한해두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수공사까지 합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계속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저도 한번 당부를 드리고 지금 상하수도과 여기에 성과평가를 해놓은 것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사업을 했다는 것만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 주민의 만족도가 어떻다 이런 평가를 해주는 게 맞는데 사업평가를 보면 거의 하수도 어느 지역에 했다, 관거공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것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평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가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생각, 만족도 이것도 같이 평가를 해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거의 다 한 곳도 있습니다. 하남이나 이런데 보면 다했는데 그 후에 발생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은 저희들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하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배가 안 좋은 데는 역류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하수관이 부족해서 침수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저희들 아무리 해도 비가 많이 오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게 주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 설계단계부터 잘못되었다. 경사가 있는 데는 설계를 좀, 하수관을 경사지게 해가지고 바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사가 있는 곳에도 편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역류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으로 물이, 오수가 채여가지고 비가 오면 난리입니다, 지금. 하남 같은 경우는. 몇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저도 이야기 해봐야 그 공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지역민들은 그 물을 퍼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아마 이게 공사하고 난 뒤 하자보수는 사업 측에서 해줍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하자보수는 보통 일반 공사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정해집니다. 우리 하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 아직 있으면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하수관거공사 점검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하자 있는 부분은 이 기회에 전부다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 같은 데도 18개 사업, 그다음에 또 시설비와 관련된 사업들도 30개 이상의 사업장이 한꺼번에 취합이 되어 있어서 이 확인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래서 조금 신경을 더 써셔서 한두 장의 서식을 조금만 더 늘리시면 세부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과 결산서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작년 이맘 때 집중호우로 인해 가곡동 대승빌라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하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원인을 살펴보니까 신규 도로, KTX 쪽으로 가는 신규 도로가 개설되면서 배수관로가 그쪽에는 묻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경사도가 아파트 쪽으로, 출입구로 이렇게 경사가 지다보니까 가곡동 둑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가 다 한꺼번에 아파트로 쏟아지는 겁니다. 지하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통신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 전기시설들이 들어 있는데 그냥 쏟아지니까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복구비를 결국은 아파트주민이 지급을 했습니다, 몇 백만 원을. 대안을 찾다 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배수시설 준비가. “하수관거사업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립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7월 이맘 때 집중호우가 집중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또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걱정인데 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보통 시우량이 한 20㎜ 정도 오면 저지대는 일부 침수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 하수관로가 옛날에는 한 20년 빈도로 하수관을 했는데 20년 빈도하면 보통 전에는 시우량 20㎜ 이하 되는데 지금은 시우량이 30, 40까지도 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상당히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관계를 고민은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특정지역에 관로를 큰 대형으로 바꿔서 교체한다고 해서 답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사도가 차이가 나면 역류를 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피해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으로도 갑니다. 최근에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청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억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을 확보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우수저류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하수관거를 우선 사업으로 해서 그런 침수지역들은 우선 배정을 하든지 이런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 아열대 기후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서 바꿔야 된다. 신도시주변 세종시 같은 데는 이제 이런 우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타 지역과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사 가셔서 적극 우리 행정에도 반영을 하시는 이런 선진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227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우리 문정선 위원 조금 전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한 통계목에 여러 개를, 30개 이상 넣는 것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배수장이라든지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통계목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싶은데 통계목을 달리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사업장별로 좀 달리하자는 말씀입니까?

한원희위원장

세부사업을 좀 더 나눠서, 30개 같으면 배수지 같으면 배수지 또 소규모 시설, 관수착정이라든지 이렇게 성격이 여러 가지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곳에 다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예산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투명하고 또 그다음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에 반영하는 그래서 계획예산과 또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세한 세부사업 단위에다 많은 사업을 이렇게 묶어놓으므로 해서 그 사업예산 심의에 어려움이라든지 앞으로 성과를 또 분석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편성에 사업 구조화에 따르는 실과에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 꼭 이렇게 한 곳에 다 세부사업을 한 곳에 넣어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사업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일반 마을에 있는 상수도 가보면 배수지 교체요구도 하고 관로라든지 모든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는 소규모 개량사업 저것은 자체사업비가 있고 또 저희들 보면 국비보조, 우리 국비도 광특 환경부광특과 행안부광특 해가지고 사업비 주는 중앙부처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시설비 항목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 구분하기는,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좀 그런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기를 좀 세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가장 잘 실행하고 이행하고 있다는 집행기관의 척도로 계속비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계획예산, 미리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거사업 특히 우․오수분리사업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행기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