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138회 제6건설위원회2010-02-03

정상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7년 8월 30일자로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9년 4월에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건립 의무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비 기반시설 중 정비구역 밖 서측에 위치한 진입도로 12m 부분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설치한 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계획되었던 임대주택 122세대를 삭제하고 전체 892세대를 조합원 및 일반분양 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될 정비구역의 총면적은 5만 7,352㎡로서 1종일반주거지역이 4,202㎡이고,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5만 3,150㎡입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면적은 4만 6,234㎡로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22.69%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최고높이는 48m 이하, 평균 층수는 11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비율은 전용면적은 60㎡ 이하가 194세대로 2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85㎡ 이하가 461세대로 51.68%, 85㎡ 초과가 237세대로 26.57%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95번,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처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대개 보면 재개발·재건축 민원이 대단히 많다고 보는데 찬성,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찬성, 반대하는 분들이 과장님께 왕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9-1구역은 물론 반대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반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간에 마찰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관계가 있고 법정으로도 가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빨리 추진하라는 민원은 많이 있지만 반대하는 민원은 많지 않다고 보면 됩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다른 구역은 비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도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대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을 하면 방청하면서 서로 간에 언짢은 말다툼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방청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원활하게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서 방청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변경안이 조합 측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 근래에 반대·찬성을 구청에 와서 제기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구역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참 애매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편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한다면 저희들도 이런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찬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원활하게 과장님의 판단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9-1구역은 현재 2008년 12월 12일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여건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2009년 4월 22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의견청취가 재차로 된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2009년 7월 30일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지요. 그러한 여건 속에서만 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기에 9-1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습니다마는 문제성이 특별하게 있는 지역은 아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공람공고에도 의견사항이 현재까지 별로 크게 없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민원사항도 없고, 사실 우리 강북구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9-1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봉길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봉길을 12m 도로로 개설할 예정인데 이법이 변경 전에는 시행자가 어디로 됐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결국은 9-1주택조합 쪽으로 시행을 미루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12m 도로를 조합 측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변경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이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구봉길입니다. 이것이 도로가 안 들어간 구봉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를 포함해서 구역변경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것이 현황도로이지만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은행 땅입니다. 하나은행 땅을 사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구에 기부채납 하는 구역변경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일단 임대를 지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법이 변경돼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니까 그 인센티브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찾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 된 현황도로를 사서 도시계획도로로 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 인센티브를 찾아서 현황 용적률을 얻으려고, 전에 있던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청취안을 낸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매입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재정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을 찾는 것이 훨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임대아파트를 같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세 들어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라도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부분인데 국가가 어려운 사람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 보여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임대가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에서는 임대했던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다시 서울시에서 사서 SH공사는 산 임대아파트를 넘겨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디이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많이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임대는 SH공사에서 관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어도 똑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열심히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