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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54회 제2총무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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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만 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가지고 장을 합하여 2011년도 예산액이 4567억 6588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393억 4247만 원, 예산현액이 4961억 836만 원, 징수결정액이 5110억 8274만 원, 수납 총액이 5026억 7243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14억 6907만 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5012억 336만 원입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이 98억 7938만 원, 이중에서 결손처분을 7억 1952만 원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5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액이 524억 2360만 원, 예산현액도 똑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83억 3451만 원, 수납총액이 551억 9917만 원,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4억 3852만 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547억 6064만 원으로 예산대비 4.4%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이 35억 7386만 원, 이중에서 결손처분을 6억 5220만 원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 2166만 원이 되어 전년대비 41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은 업무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 금고를 통한 입금시 세무부서에서 자금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278억 8363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393억 4247만 원, 예산현액이 672억 261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45억 861만 원, 수납총액이 682억 2644만 원,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2335만 원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682억 309만 원입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이 63억 552만 원, 이중에서 결손처분을 6732만 원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62억 3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834억 481만 원이고 예산현액도 똑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864억 8499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0억, 징수결정액이 129억 7727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똑같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790억 5383만 원, 징수결정액이 1787억 7734만 원, 수납총액이 1797억 8454만 원, 이중 과오납 반환액이 10억 719만 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1787억 7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은 2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1년 총예산액이 8억 819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8억 304만 9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4만 39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예산은 11개 읍면을 포함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작업에 사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3398만 2000원 중에 1억 3136만 9520원을 집행하고 261만 248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고지서 인쇄 출력을 위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22만 원 중에서 9682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로 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특정업무 경비는 신규임용자 일할 계산지급으로 인하여 323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포상금 7만 220원은 세무담당 공무원 자체연찬회 개최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63만 5980원은 고속프린트 및 복사기 구입 등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표관리 주택가격산정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개발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에 사용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1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에 쓰이는 사무관리비는 4000원이 남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발송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는 41만 1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서별로 공통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 세무과에는 몇 개의 정책사업이 있는지 답변을 좀 우선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2011년도를 결산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정책사업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보인 정책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 세부사업에 있어서 성과결과에 따라 육성해야 할 사업과 과감히 정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이 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장병국 위원장님 모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정책사업은 세무과는 다른 부서와 좀 틀려서 법령과 제도에 따라서 부과와 징수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체납확인시스템 확대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5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내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건데 경기도 안성시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도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도 3700만 원 들여서 저희들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가 10월 10일부터 주정차 확대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도 연계를 시켜서 확대운영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합쳐서 총 86건에 6774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도 지출등록 및 원인행위 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확인 등 부서별로 실적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내에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를 벤치마킹해서 올해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정책사업이 있다면 작년에 실시간 확인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결산했을 때 저희부서는 우수한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성과가 좀 많았습니다. 미흡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결산시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과다 체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과 징수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어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한 독려나 체납처분, 공매, 결손처리 교육을 실시했으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업무 미숙지로 해서 정리가 잘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매년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전년도 비해서 5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체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세외수입은 법령이나 제도가 지방세처럼 체계화되어있지 않아서 과태료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관허사업제한이나 신용정보 제공,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등은 즉시 주욱주욱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 제공, 번호판 영치는 사실상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관허사업 제한도 3회 이상 체납되었고 또 1년 경과 총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체납이나 주정차 위반이나 500만 원 이상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제도이고 또 신용정보 제공도 우리는 지방세 체납액이 단돈 10원이라도 있으면 바로 신용정보,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이래 예금, 보험 다 조회가 되는데 이 과태료 체납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이 되어야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으나 마나합니다. 번호판 영치도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발생일 60일이 초과되고 또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되고 지방세는 영치가 바로 바로 영치가 되는데 체납이 되었을 때, 이 세외수입 과태료는 당사자가 며칠 전에 ‘10일까지 내세요. 내지 않으면 떼겠습니다’ 하면서 서면통지를 해야만 영치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되어 있더라도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가 없고 없기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방세 세외수입 이자증대입니다. 이자수입부분에 좀 감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매년 40억에서 60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16억, 2011년 작년도에는 결산서에 보시면 약 19억 정도로 계속 감소가 되는데 이 이유는 조기집행도 있겠지만 평잔액 감소와 금리 인하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립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 없는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 좀 증대를 하고 또 농협과 경남은행 경쟁을 유발시켜 금리 인상이라든지 효과적, 간접적인 효과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여튼 평잔액 이월이 좀 많아서 당초에 예산을 19억 잡았는데 평잔액이 지금 현재 좀 많아서 평잔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마 수해복구사업비가 380억 정도 이월사업비가 넘어옴으로 인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어 한 23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방세 분야도 전년도와 같이 체납액이 조금 이래 계속 줄인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고생을 했지만 결산서에 보면 작년도보다 약 4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체납세 분야도 담당공무원이 법규연찬과 정신무장을 해서 하여튼 체납세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해야 될 사업과 가급적 정리해야 될 개선사업이 있다면 아마 세외수입분야 여기에는, 아마 여기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되지 않지만 제도적이나 법령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그건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법령과 제도에 따라서 하여튼 열심히 체납세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서 우리 이자 관계 때문에 은행, 농협이나 경남은행 대비해서 이자 수입이 조금 나은 곳으로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천 가능합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 때 약관에 보면 5조 2항에, 5조 2항에 특별문구를 받아봤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을을 비교하여 이자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을은 갑의 보관 현금 중 일부에 대해서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 튼 그래 간접적으로 금리인상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남은행과 농협을 비교할 때 보면 경남은행이 당초에는 2002년도 1월달부터 4월 전까지는 주욱 같이 금리가, 같이 되어 있었어예. 2.5%에서 약 3.8%, 3년까지 3.8%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올해 금고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4월 1일부터 경남은행에서 약 0.2% 정도 이래 올렸는데 이거는 조금 이래 높다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추이를 봐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저희들이 통계 분석을 해보면 금고계약을 할 때에는 항상 높였다가 또 지나고 나면 인하를 시키더라구예. 그래서 저희들이 믿을 수 없다 해서, 지금 사실상 0.1% 경남은행이 높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지난 간담회 때 이야기도 본위원이 있어서 속사정까지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으로 잘 정리 하실 거라 믿고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일반회계에 지방세 관계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보면은 주민세가 본예산에는 7억 700만 원입니다. 과장님. 7억 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은 7억 8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이 되었구예. 그 다음에 재산세 보면은 본예산은 79억 4600만 원입니다. 46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은 8억 6800만 원입니다. 그게 실제 수납액에 증액이 된 거는 2차 추경에 6억을 증액을 해서 8억 6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본예산에 2차 추경에 6억을 증액하게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 주민세는 보통 보면은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라는 것은 아마 빈부 격차 없이 우리가 8000원씩 부과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8000원씩 균일하게 부과하는 세가 되겠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부분이나 법인세에서 10%, 소득부분에서 10%를 납부하게끔 되어있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와 재산세부분은 증가된 부분은 아마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하고 신축건물 증가로 해서 6억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세 증가된 것도 마찬가지 사업장, 사업장을 주민세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본예산은 278억 50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또 16억 9900만 원을 또 증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310억 7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2차 추경은 과장님, 보통 12월경에 하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추경에, 12월경에 합니다. 하는데 당초 자동차세 16억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자동차세 안에서 유가보조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지원금이 있고 자동차세 보전분이 있고 순수하게 자동차세를 우리가 이용할 때 자동차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년 동안 추계를 주욱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3년 동안 추계를 잡아서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왔습니다. 유가보조금이. 그래서 16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지방세 본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는 세무과에서 모든 세금관계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큰 차이가 나게 되면은 우리 시청에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각 읍면이나 실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사업부서에 일을 부탁해 보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 눈에 보이지 않은 예산들이 남아 있게 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다소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지방세 판단은 그게 사실상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재산세는 이렇게 주욱 나오지만은 자동차세부분 중에서 유가보조금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사실상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추계를 좍 놓아서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그렇게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늘 하시는 업무기 때문에 그 돈에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지 않고 조금 작게 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차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고 많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에 2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과오납 반환액이 14억 69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2010년도 과오납 발생액을 보니까 26억 6500만 원 돈이 발생이 되었습디다. 혹시 여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오납 발생액이. 이게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약 8억 8000만 원 정도 과오납 환급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법령이나 이중 수납장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걸로 이래하는데 사실상 과오납 사유는 엄청시리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일반회계가 거기 과오납 반환이 많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도가 2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보조라든지 우리한테 잡혔다가 빠져 나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잡혔다가 실과소 빠져 나가는 게 한 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과오납 반환액이, 본 위원도 세금을 냈다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되면 좋은 건 아니죠?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질문 드렸고 앞으로도 이 과오납 반환금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이 되고 난 뒤에 결손처리 규모가 전년도 보다는, 전년도나 2009년도 보다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매년 일정수준 이상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 이 결손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올해 한 3억 1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상반기에.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상반기
남기

최남기위원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1995년도부터 2012년도, 10년 이상 묵은 지방세 체납액이 여러 건, 290건에 1억 4684만 원, 과태료의 경우는 사망자 238건에 1억 8755만 원, 또 10년 이상 묵은 체납액이 627건에 1억 3594만 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걸 결손처분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 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하면 사실상 지방세법 제96조에 따라서 행불이나 무재산이 판명될 때 요건이 징수권 소멸이 완성되었다든지 체납처분 종결 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액이 부족할 때라든지 또 파산 법률에 따라 체납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납부면죄를 받을 때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만이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행불이나 무재산,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결손 시킵니다. 시키는데 결손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두지는 않고 결손 시키고 나서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시효소멸이 기간 만료될 때 마다, 6개월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발견 즉시는 부과 취소를 하고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결손취소를 하고 부과를 다시 합니다. 그 실 예로 이제 취소를 하고 받은 것이 최근 3년 간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65건, 취소 받은 게, 2011년은 414건, 올해는 현재 214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묵은 체납세라고 당장 이게 우리가 결손 처분할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요건이 안되면 결손처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은 최대한 받고 나머지 무재산 등의 판명이 될 때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도 과감히 처리해서,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결손 처분하는 규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오랫동안 묵은 사망자 건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은, 자료에 인적사항 을 주욱 보면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밀양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이루어 진 것도 있죠?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다고 판명됐을 때 합니다. 또 재산이 없더라도 젊고 앞으로 벌어가지고 세금 납부할 그게 있으면 또 저희들이 그렇게 결손처분을 쉽게 시키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욱 보면은 고질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 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가 있고 또 그 명단 중에서는 재산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일반상식적으로 보시면 재산이 많이 있는데 물론 어떤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 경우 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는 결손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위원님들도 주욱 보시면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 그분들은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예.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금융재산 조회를 해보면 자기 앞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예.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인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재산은 주욱 있는데 차, 좋은 차 굴리고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그런 것은 쉽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예. 법령상 현재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 잘 판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듣고 있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지방소득세 91%,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29%로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9%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또 무엇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박상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상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예. 묵은 체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올해도 저희들 체납액을 목표를 과년도 체납액을 30% 잡았는데 지금 목표액의 60%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체납액은 하여튼 재산추적이라든지 자동차 공매라든지 부동산이 있으면 예금압류라든지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고 이게 묵은 체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재산추적조회라든지 예금, 보험 추적하고 그다음 자동차 타고 있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과장님, 체납세는 징수하기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채무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이 24억 6357만 2000원 중에서 23억 9620만 7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736만 4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분은 목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관리부분에 있어서 밑에서 다섯째 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650만 원중 4310만 1200원이 집행되고 339만 8800원의 집행잔액은 회계도서구입 및 인쇄비 103만 6000원, 서류편철기 95만 4000원,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65만 6800원, 회계장부 40만 원, 복사기 및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로서 605만 700원이 집행하고 94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23만 1030원은 차량유류비를 비롯한 공용차량 공공요금 과감으로 인한 예측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64만 8230원은 읍면직원 출장용 경차 11대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12만 8000원을 비롯한 책상, 의자, 기타 비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국공유재산 관리자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이 191만 2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여섯째 줄에 도비보조금을 먼저 집행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사환경정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4만 1020원은 청사공공요금, 공제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본청 청소용역 예산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681만 4000원에 낙찰되어 1회 추경시에 231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집행잔액 288만 6930원은 4대 보험 정산액에 따른 환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3683만 5230원은 내이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확장사업비 2010년도 명시이월액 3억 8585만 6000원 중에서 3억 5161만 448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3324만 1520원을 비롯한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이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확장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은 개인 사유지 매입 후에 소유주의 이사 지연으로 인해서 좀 늦었고 또 주택을 창고로 개보수하면서 연말에 작년에 12월 28일에 착공해서 올해 1월 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 지연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48억 2976만 515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2358만 242원, 소멸액이 7억 5216만 1112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49억 117만 9645원입니다. 각 회계별 상세한 현황은 428페이지, 429페이지, 430페이지, 4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종류별,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49억 117만 9645원 중 원금은 48억 8729만 8000원이고 이자는 1388만 1645원으로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보증금 채권이 전화선 예치금으로서 2825만 6000원, 융자금 채권 중 학자금 대여가 41억 3190만 6235원이며 주택융자금은 원금 89만 2600원과 이자 135만 966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1억 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원금 3억 3589만 9885원과 이자 1252만 1985원이며 자활기금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으로서 의료보호부담금이 1억 6834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28만 3258건에 5046억 9936만 7185원으로 당해연도에 3만 9101건에 540억 666만 6778원이 증가하였고 3102건에 242억 222만 2129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이 전체 3만 5999건에 298억 444만 4649원이 증가한 31만 9257건에 5345억 381만 1834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 중 행정재산에 공용재산 증 27건은 토지 4건 건물 4건, 입목주 3건, 공작물 16건이며 감 8건은 합병말소 2건, 오류등재 반려 5건, 전세권 해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종류별 현황 중 입목죽 등 3만 6045건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및 밀양향교 유림회관 주변정비공사, 제대 사거리 및 안인도로변 공한지 조경공사 등에 식재된 조경수 및 가로수가 되겠으며 공작물의 증 1801건은 안내간판 및 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그리고 각종사업에 도로포장 및 마을체육시설 설치 등이 되겠으며 기계 기구는 기관차, 전차 등 계도 차량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익물권은 전세권으로서 광복회 사무실 임대 전세권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06건에 73억 74만 1000원입니다. 2011년도 취득은 1617건에 64억 9982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1319건에 45억 7327만 8000원은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목록이 28종에서 31종으로 물품종류 통폐합 또는 신설 등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추가 반영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32건에 1억 9329만 2000원으로 2011년도말 보유액은 2091건에 136억 72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채귄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수립한 정책사업은 계약관련 3건, 국공유재산 관련 2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올해, 작년 2011년에 결산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정책사업으로서는 설계용역업체 설계서 작성시 부터 특허반영여부 등을 심의해서 행정낭비요인은 차단하기 위한 특허신기술 사전심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미흡한 성과를 보인 정책은 저희들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의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특별히 미흡한 성과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은 역시 특허 신기술 사전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과감히 정리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업은 역시 회계과의 업무 중요도를 감안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매각할 때 그 대금을 60일 이내로 다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공유재산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2011년도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은 총 4건에 저희들 부과를 9645만 7000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4건에.
순필

김순필위원

그 건 중에 한 개가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에 매각한 대금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손기화씨인데 이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현재 4건에 아까 부과한 9645만 7000원은 저희들 상반기에 전부 100%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손기화씨한테 매매한 대금 입금이 어떻게 되는지.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현재 제가 개인별 매매대금은 현재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개인별 제가 현황은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저희들 100% 완료했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손기화씨가 단장면 감물리에서 매각한, 구입한 재산이 2011년도 12월 14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74만 2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전체 대금은 742만 원인데 이 제가 봤을 때는 계약금조로 74만 2000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742만 원 중에서 10%, 계약금 74만 2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도 100%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입금이 기간 내에 되었습니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기간 내 다 되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계약이 12월 14일날 되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74만 2000원하고 입금하고 바로 등기가 되었던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12월 24일날 저희들 계약을 해서 계약대부금 납부기간이 60일입니다. 그래서 납기 안에 100% 완납을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원래 돈은 매각이 다되고 완결되고 난 뒤에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등기는 저희들은 돈만 징수를 하고 등기 추진한 부분은 본인 매입자가 해야 되는데 아마 등기하는 기간에 본인이 늦게 했는가 봅니다. 그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늦게 하신 게 아니고예. 계약한 그날로 등기한 겁니다. 12월 14일날 74만 2000원을 하고 등기도 그날로 바로 등기를 신청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제가 개인별 금액 현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대부료 납부기간이 60일이라서 그래 안에 있는데 등기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자하고 본인의 등지일자하고 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순필

김순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분할해서 받는 돈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시불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현재 알기로는 계약금을 먼저 10%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일시에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계약 중에 본인에 등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팔아도 계약금 받고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난 뒤에 등기이전 하는 게 그게 우리 통상 관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따로 별도로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김순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순필

김순필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9페이지 하고 335페이지 보면 제가 결산서 작성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결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은 결산서의 작성시 부속서류의 세입세출외 현금의 경우 잔액증명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2011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에 보면은 통장사본이 누락이 되고 335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종류별 현재액에 보면은 통장사본과 도장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박상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잔액증명은 9페이지 지출액증명서에 금고확인이 되었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되어 있고 335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잔액은 결산서 작성시에 확인한 잔액증명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238억 8530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6481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245억 5012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37억 4586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이 613만 6400원은 참전기념비 및 무공수훈자 전공비 제막식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출액이 5억 833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참전유공자 수당과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현충시설 관리 시설비 6억 6022만 4000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6.25 월남전 참전 기념비,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비로 5억 9454만 48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1억 800만 원은 충혼탑에 비치된 팬텀기 설치와 휴게시설 정비로 805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은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재료비에 450만 원 중 291만 1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8만 8840원 남은 것은 자원봉사 응모 프로그램 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만 원을 받아 재료비 등을 구입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250만 원과 자체사업 1억 1000만 원은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50가구 2525만 원, 의료비 92가구에 1억 6920만 원, 난방비 421가구에 7507만 8000원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 사회복지보조 8억 280만 원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사회복지보조 480만 원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차량유지비 지원액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보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7143만 8000원은 사례관리 서비스 전문요원 3명의 인건비로 660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328만 8000원은 자원봉사자 8000여명의 상해보험 가입비로 지출되었으며 맨 끝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386만 원은 기초수급자 3400여 세대의 명절위문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 5500만 원은 복권기금사업으로 1층 북카페 설치, 지하주차장 미끄럼방지 공사 등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4억 8681만 8000원은 읍면동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71명과 복지도우미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15억 2929만 2000원은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4억 8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배달사업에 749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6490만 5000원은 저소득층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5400만 원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건환경 개선사업으로 27세대의 집수리비로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사회복지보조의 2억 1524만 원은 지역자활 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1억 7784만 원은 주민센터 장애인 도우미 16명의 인건비로 집행되었으며 끝에서 네 번째 줄 4억 8634만 원은 읍면동 노인일자리의 314명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의 사회복지보조 3억 1775만 원은 대한노인회 외 2개의 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건비로 집행되었으며 중간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4억 9029만 6000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바우처 지원금으로 3억 86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3831만 원은 대학생 멘토링사업, 교복구입 사업, 학원 수강료로 1억 2047만 978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1783만 원이 발생된 것은 신규사업으로 학원 수강료를 4만 원 지원함에 따라서 대상자들의 기피로 인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내 전체가 같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올해는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맨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107억 1761만 9000원은 기초수급자 3168세대의 생계급여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사회복지보조 2억 2000만 원은 저소득의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끝에서 다섯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461만 8000원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금을 661세대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6428만 5000원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1073세대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8380만 원은 저소득층의 약 1200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124명의 중고생 자녀 학습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의 기타회계전출금의 12억 1175만 2000원은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며 그 아래 기금전출금 2억 원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84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7억 2183만 725원으로서 실제 수납은 15억 5348만 7445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6834만 3280원은 모두 부당이득금입니다.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부내용입니다. 미수납액 1억 6834만 328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현년도에 2613만 6090원과 과년도 부당이득금 1억 4220만 719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 164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1630만 1431원입니다. 모두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자립기반 구축, 고 소득원 개발 등에 필요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서 1인 한도액이 1000만 원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75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351만 7952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5761만 265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590만 5300원입니다. 모두 약 32명이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9590만 5300원인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62만 6400원이 미 회수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모두 1억 9527만 8900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 5840만 4000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이 15억 3577만 4530원, 모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262만 947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의료 및 구료비가 모두 2억 3716만 10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 장애인보장구 114건 1억 365만 5000원, 건강생활유지비로 3258명에 1억 1365만 423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043만 8930원이 되겠으며 맨 아래 자치단체 부담금 12억 1175만 2000원은 우리 시의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1641만 2000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이 3000만 원으로 전액지출하고 잔액이 1억 86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부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 3000만 원은 1명에 융자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22만 원이고 지출액은 3482만 4000원입니다. 4가구에 3400만 원이 융자되었고 이 자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해서 융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407페이지 수입결산으로서 2011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이 5억 8073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5억 8100만 6907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27만 3552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 6573만 3355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현액이 4억 8150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8255만 9728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7만 4361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444만 4682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4억 6664만 685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예치금이 5억 6573만 3000원에서 127만 3907원이 증액된 것은 이자증액분이며 맨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액 1400만 원은 중학생 10명 500명, 고등학생 15명에 900만 원이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이 4억 815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255만 9728원입니다. 중간쯤에 예치금이 지출계획현액 대 지출액이 49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차이이며 아래에서 세 번째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 원은 지역자활센터의 개관기념 자활축제 한마당 행사비이며 맨 아래 민간융자금 5200만 원은 지역자활센터의 늘푸른자원사업단 외 3개 사업단의 점포 전세자금 임대료로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4949만 5100원에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884만 8180원이 증가된 1억 6834만 3280원이고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1억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 7568만 3270원에서 2726만 1400원이 감액된 3억 4842만 1870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이 5644만 4682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32페이지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융자별 채권현황 아래에서 세 번째 주민소득지원 1억 원은 2008년도에 2명에 4000만 원, 2009년에 1명에 3000만 원, 2011년도에 1명에 3000만 원을 농협에서 대부된 금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억 3580만 원은 기간 도래액이 약 1억 6000여만 원이 되며 기간 미도래액이 1억 6300여만 원입니다. 자활기금 1억 2200만 원은 자활센터의 사업단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의료보호부당이득금 1억 6834만 3280원은 현년도에 19건에 2613만 6090원과 과년도에 60건에 1억 4220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통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책사업은 큰 거는 아닙니다만은 긴급지원을 비롯해서 약 4건이 있습니다. 긴급지원과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 그다음에 현장상담의 날 운영, 그다음에 저소득주민한테 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4개 정도가 정책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면은 어려운 가정들이 긴급하게 발생해서 참말로 당장 살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나 의료비 이런 부분을 약 1억 1000만 원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부분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좀 미흡한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지원부분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이래 합니다만은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자금 융자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융자조건을 좀 완화는 한다든지 해서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결산에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추진한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정책사업 중에서 설명 중에 제가 잠깐 본위원이 느낀 게 저소득층 융자관계 그 서류나 또 그 사람 신분보장이 될 수 있을 때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예?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방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 구비조건이 많이 따르게 되면은 실행가능성이 작아집니다. 또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완화해서 그 사람들, 평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형편이 되면은 굳이 우리 그런 자금을 받아서 생계유지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법이 결여되어있는 사람들한테 조건 제시를 하고 많은 규약이 따르게 되면은 그게 실행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그 사람들 인적 네크워크나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사람들에 대한 인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가볍게 다가가서 정말로 필요한 자금이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세외수입부분에 대부분 실과소에서 나타나는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세외수입부분에 보면은 247원이 입금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징수보고에 보면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각 우리과에 있는 통장에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는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결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는 모든 세수를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리하는데 일상경비 이자수입 같은 거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여러 가지 복지기금 같은 게 지금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아서 이 작은 부분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작은 금액이 모여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세세히 잘 챙겨서 다음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이 누락부분이 어떻게 누락되었는지 그 사유를 지금은 설명할 수 없겠지요. 과장님?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나중에 본위원한테 별도로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설명도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셨고 그 업무량 많은 것을 소화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전체를 2회 추경에 36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명절위로금 해가지고 위문에 여기에도 보면은 1800만 원 돈이 삭감하였는데 이게 2012년 예산을 또 들여다 보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해 놨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대상자가 또 줄어드는 그런 예상이 있고 이 분석을 해 볼 때에 그러니까 결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 없이 올해도 그렇게 예산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를 예측하는 부분이 참 좀 정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출입도 있고 또 타지에 계시다가 저희 시로 전입 오는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정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 예산편성에 전체의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많이 된 부분은 추경에 좀 삭감을 하고 그렇게 바루어 나가는 부분인데 전출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런 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한 숫자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 숫자를 정확히 해서 최소한 차액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물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고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앞으로 편성할 때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낮게 하는 게 안맞겠느냐.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추경에 삭감을 해놓고서는 도 2012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감안을 하셔서 예산, 2013년도 예산다룰 때에는 감안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저소득 지원대상자 사각지대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사실은 친자 또는 가족의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은 실제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면은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규정에는 벗어 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할 때 이걸 상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좀 보장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사실 법하고는 틀리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예. 차상위 계층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지원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 최위원이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질의 드릴 건 많은 데 1개만 제가 집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자체사업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보훈대상 명절위문금하고 작년에 비해서 2억 700만 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증액된 부분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층에, 여러 계층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보장해 주고 관리해 줄 시민이 많습니다. 많은 데 이렇게 예산이 50%나 가까이 증액될 경우에는 어떤 사유인지 과장님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냐 하면은 6억이 되어서 돈을 또 우리가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가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거 제가 1개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 과가 많은 데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꼭 탓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크게는 아니지만 작은 봉사라도 제가 발로 걸어서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에 과장님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데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말고 다른 쪽으로도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생각과 깊은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 본위원한테, 별도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상입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부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마다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금이 장학기금과 자활기금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지금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장학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자활기금은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을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활기금은 그 융자 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학기금은 조정위원회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석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홍위원

예. 주민관리운영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자활센터의 설립목적이 자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지금 기초수급자를 이렇게 탈피를 하고 차상위로 올라갔거나 아니면 자활에 참여해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간 어떤 사례, 어떤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목적은 우리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자활센터에 근로를 하는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이며 차상위 계층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건비를 받아서 기초적으로 최저임금비 정도밖에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탈수급을 하는 부분은 우리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여겨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도 보면은 작년에 1건, 기초수급에서 차상위 올라가는 부분은 정확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이 저소득층을 탈수급한 부분이 작년에 1세대, 올해 1세대, 실질적으로 좀 부끄럽습니다만 현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만은 실제 대상자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렇다면 사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업을 지금 지속해서 계속 그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전국 단위로 자활사업을 계속 어떤 영위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엄청난 돈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책대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순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련해서 이 자활의 근본적인 사업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사업이 저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데 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부터 이렇게 작성이 되어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동체가 지금 5개 사업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탈수급이 될 거라고 보고 이 5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은 이 공동체 자체도 현실적으로 좀 소득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아주 작은 그런 형편이라서 탈수급이 어렵고 그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그 대안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그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