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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지정곤 의원 발언

15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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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1억 7805만 2000원 중에서 1억 7629만 756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75만 4440원이 남았습니다. 농지관리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433만3000원 중에서 3430만 4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 860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52만 1000원 중에서 251만 8800원을 집행하고 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68만 6000원 중에서 946만 2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2만 3640원이 남았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사무관리비 400만원 중에서 3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은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동부에 사용하려고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지출이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61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7만 4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저희 허가과 부서에 예산편성된 대로 과목별로 전액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국내여비 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2000만 원은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 없이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1억 9573만 2000원은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예비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허가과에 지금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지금 현재 있지요?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들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라고 그것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는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현재로서는 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정선위원

이 부분이 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조례는 실제 만들어져 있으나 우리시에는 도시기반시설도 없을뿐더러 지금 해당시설물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또 사업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근거조례가 사실은 무용지물인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조례사항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니까 역시나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위법령이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상위법령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회계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상위법령상 존재해야 되는 어떤 조례라면 바뀌는 법령도 체크를 하셔서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고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빨리 고치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혹시 못 챙긴 사항이 있으면 챙겨가지고 다음 의회 때 부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이 없고 이러다보니 실제 운영비나 다른 여비부분이 지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무관리비200만 원 하고 국내여비 5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셔야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200만 원 사무관리비하고 저희들 여비는 허가를, 산지전용허가를 하면 이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체납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200만 원 여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한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바랍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지금 해당이 없었고 사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비를 집행했다. 지금 기반시설 체납관리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과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에 특별한 큰 사업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세부사항이 있었으면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다음에 여비나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기 위한 어떤 집행이었나 그렇지 않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옳은 집행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여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타용도로 혹시나 전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지 않는가 염려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과 국토법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구역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라 하는 제도가 2008년도 3월 달에 생겼는데 이게 생긴 입법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유도인데 개발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우리지역이없습니다. 그러니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없다, 구역제. 이것 구역하고 시설부담금하고가 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7월 22일 날 입법예고 도입목적이 개발이익환수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입법을 했고 기반기시설구역제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지난해에도 세입에 보면 우리가 이월이 2205만 7560원이 넘어가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감액도하고 또 허가 취소도 시키고 압류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780만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역제에 저희들이 출장도 하고 이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사항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에 농지관리운영 자체 사무관리비에 예산절약차원에서 100만 원 절약시킨데 대해서 먼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근래 우리 허가과 부서에서 단장면 미촌시유지 옆에 계사문제로 우리주민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야 어떻든 주민들이 이 더운 날씨에, 또 비가 오고하는 장마철에 집회에동원된 점에 대해서 부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더 신중하게 법을 집행해서 민원이 없이 지역안정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11년도 5월경에 민원인이 사전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계사를 하는데 문의를 사전에 하기에 저희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것이 그 당시에만 해도 제 머리 속에도 계사․돈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일방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먼저 대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시설이 자기들이 올 때 경북 구미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까운 인근 창녕에 있어가지고 지난 2011년도 6월말경인가 7월 초에 저하고 건축부서하고 개발행위부서 계장, 직원과 같이 한차를 타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 해놓은 것 보고 이 정도 같으면 과거의 시설보다는 괜찮겠다. 저희들이 볼 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은 구미․사촌 법정리 미촌입니다만 행정동은 구미․사촌이기 때문에 구미․사촌에 적극적으로 건축주가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계속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연말경에 접수가 되어서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축사는 도시계획심의대상입니다.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집단민원하고 이런 것을 우려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상에 도면상 재보면 폭이 한 5m 정도 나옵니다만 사실 가면 3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때 논란 속에 유보 안 그러면 진입도로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결론적으로 민원처리기간에 ?기기 때문에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부를 내달라했습니다, 가부를. 결정을 해달라, 유보보다는. 가부를 내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진입도로가 원만하지 않다. 우리 건축법상에는 면부에는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5m 입니다만 사실상 높이가 좀 있어서 양 토지소유자들이 침범을 해서 한 3m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또 닭 사육하는 게 한번 사육하고 32일 닭을 사육하고 또 30일 간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6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쉬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축주의 차가 카고차 4.5톤 정도 차가 다닌다 하는데 그 차가 계속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하여튼 진입도로를 주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민원인이 이것을 취하를 해갔습니다. 취하를 해가고 다시 1월 달에 접수가 되어서 그건에 진입도로가 면부에는 통행도로만 있으면 되고, 법상으로. 그리고 차가 원만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기존 있는 5m도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침범을 진입도로에 덜한 위치에 대피소를 한두 군데하고 진입도로에 또 침범을 안한데는 건축주가 양가에 한 1m 정도씩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올 2월 2일 날 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가면 미촌시유지와 계사와 120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미촌시유지 개발계획에 이 부지와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땅을 포함해서 아마 과거에 같이 개발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아마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유지에 편입되어서 다른 개발할 때 땅을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자기들이 처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일 처음에 주민들 진정이 들어올 때는 진정내용의 주된 내용이 첫 번째 주된 내용은 밀양 시유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계획지역으로 풀고 자기들 땅은 안 풀어줬다. 그래서 우리들 땅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안이 제일 먼저 진정에 들어 있었고 두 번째는 다른 시군에는 가면 닭이나 축사시설은 돼지나 거리제한을 줘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나! 닭은 500m, 다른 데 어디가면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m 내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는 구미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에서 그 위치까지 직선거리를 재면 320m가 나옵니다. 해서 마을주민들 주장에는 500m 이내인데 왜 허가를 내줬나!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에서는 가축사육 금지 조례에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회시를 해줬고 아까 전 말씀드린 진흥지역은 진흥지역 해제권한은 농림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주면 자기들 목적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용역을 줘서 한다. 다음 기반공사용역을 줘가지고 정비하는 시기가 있으면 우리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회시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왜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동의 없이 허가를 해줬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느 법률에도 그런 것을 인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은 다소 100% 여론은 수렴 안 했지만 일부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회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현장에 가면 우리 시유지와 계속 연계를 시키는데 일부 여론이 나오기를 우리 허가과에서 경제투자과에 그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 확인 없이 해줬다 하는 사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작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담당 과장한테 분명히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또 실무부서나 직원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고 우리 행정책임자한테도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동조를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개입해서 중재를 서려 해도 너무 유언비어가 많이 돌기 때문에 시기를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도 저감을 시키고 건축주도 좀 양보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합의점 찾는 것은 건축주가 양 동네에 1억 씩 공탁도 해주고 준공되고 난 이후 사육할 시에 보편적으로 납득 안될 만큼 냄새가 나면 자기가 버섯 재배사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확인도 써주고 우리 행정이 그것을 하겠다 해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 덧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일방통행으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최고 시설을 하면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타지역에 견학을 제의해도 견학조차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나저러나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주민도 피해가 없고 건축주도 지금 돈 들인 것 2억 넘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그동안의 경과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악취가 특히 발생되는 이런 계사나 돈사나 우사 이런 것은 그것이 들어섬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과 또 그리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미칩니다.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허가문제는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또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장면 주민과 잘 슬기롭게 해결대책을 강구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허가과나 건축과는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행정의 서비스를 많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번거롭다, 깔끔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김상득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자랑도 하고 저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에 내부적으로 허가방침은 공해 없는 개별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존 취락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주고 그리고 지역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올해 민원 처리한 것을 1/4분기, 2/4분기 것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000건 됩니다. 3일 이상 민원. 우리가 당일처리 민원도, 창구전결 즉석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3일 이상민원을 3개월 꼴 해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 보면 한 2000건 되는데 5일 이내에 처리한 것이 85%입니다. 85%이고, 7일 이내 처리한 것이 7% 그래서 도합 92%입니다. 그러면 이상․이하는 포함되기 때문에 8일 이상 처리한 민원이 8%입니다. 8%인데, 2000건 중에 건수로 따지면 158건입니다. 158건인데, 이 158건을 분석해보면 3개월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대상에 한 달에 열두서너 건 이렇게 됩니다. 많을 때는 15건. 그렇게 보면, 3개월로 보면 45건 그리고 민원서류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서로서 민원에 보완요구를 하는 사항 그리고 정말로 민원이 접수될 때부터 공장이든 축사든 민원이 발생되어 접수되는 사항 그런 것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빨리 처리하는 것 보다는 처리기한 내라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보면 저희들이 158건 중에 한 반수 이상은사유가 있는 것이고 한 60건 저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런 것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한 60건 정도는 이유 없이 사실상 조금 8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규정이나 법정 처리기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산지 같은 데는 30일도 있고 처리기한이 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일 이상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한 달에 20건, 석 달에 60건 정도 되는데 그런 분이 다소 간 불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대안으로 주1회씩 우리 직원들의 법리연찬과 청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 처리하는 것은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금방 우리 김상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밀양행정 어렵다 하는 것 이것 안 듣기 위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법에 안 맞는 또 용도지역에 안 맞는 민원을 가져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위주로 해서 자기 부동산 팔아먹기 위해서 다소 많은 불평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든지 건축토목, 산림설계 대행사와는 상반기에 4월 17일 날인가 저희들 간담회 가져가지고 많이 교감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교감을 해서 건축사나 또 토목․산림설계대행사들과 교감을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밀양행정이 바뀌었다 하는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밀양행정이 어렵다 하는 걸 안 듣기 위해서 신속처리하고 있다. 지금 2/4분기 실적이 곧 집계가 나옵니다. 나오면 1/4분기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1/4분기 158건 보다 2/4분기에 8일 이상이 더 많은지 줄었는지, 혹시 숫자가 늘어났으면 사유는 뭔지 분석을 해서 산업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개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잘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흠집 잡는 이야기는 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밀양허가 행정을 신속 정확히 처리해가지고 밀양행정이 타 지역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문서상이라 든지 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일이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외부에서 인허가 온다든지 그리고 우리시민이 또 인허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신속․정확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 허가과나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나 많이 뭐가 일사천리로 일이 잘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과 예산서를 보면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관리 또 경상경비 참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적은 반면에 또 허가과는 우리개인의 재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또 민원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이 뭡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그것은 모든 개별법, 농지 같으면 농지에 관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에도 보면 잣대 대기대로 틀리는 법이 있습디다. 상대에 따라서 내주는 쪽으로 판단을 하면 내주는 법이 있고 이것은 안내준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못 내주는 법이 또 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담당자가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그것은 담당자, 과장이 아니고 금방 했듯이 법에 심사규정이 법마다 다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현지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안정이라든지 법에 맞더라도, 법상 규정에 맞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하러갔다. 누가 소를 먹이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봐서 해줘도 되지만 거기옛날에 마을간이상수도 원 취수 관정이 뭐가 있다든지 그 주위에 있으면 다른 법률에아무리 맞더라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지켜줘야 될 상수도물이라든지 이것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나지 담당자 재량은 없습니다.

백경희위원

그 여건이라는 게 담당자 재량이라고 봅니다, 저는.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따라 이것은 허가 내줘도 될 여건이 있고 또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허가를 안내줘도 되겠다 싶으면 못해주고.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원칙이.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가를 내러 가면 이것은 민원 일 일이 있어서 안 된다 허가를 반려합니다. 그런데 또 고함을 지르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가면 허가를 내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 행정이 신뢰를 잃는다 말입니다. 확실한 원칙만 딱 세우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계사 같은 문제도 왜 그러냐하면 원칙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분란은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안 내줄 수 있습니까? 내줘야지. 안내주면 우리가 또 행정이 걸리는데, 소송을 하면. 이런 법을 생각해서도 미리 우리 허가과에서는 물론 서비스행정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민원이 일게 하지 않는 원칙을 딱 세워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 또 우리밀양시에 맞는 조례를 미리 정해야 되지요. 만약에 계사가 안 된다, 축사가 안 된다하면 다른 지역모양으로 주택에서 500m 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하는 조례를 정하든지 또 환경에 저촉되는 것은 허가가 상위법은 되지만 우리 밀양시에 맞게는 법은 안 된다 이런 조례를 미리 딱 정해 놓았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원칙이 없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은 해주고 저런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100건을 우리가 허가를 잘해주더라도 1건 허가를 잘못해주면 우리 행정이 전부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공장허가를 내러간다, 허가를 내러간다 했을 때 정말 우리 허가과 욕봅니다,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욕보지만 1건만 잘못 해주면 100건 잘해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밀양시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안내주더라, 뭐 이런 이런 이유로 안 해주더라. 법은 되는데 이런 조건으로 허가 안 해 주더라 정말 말이 많습니다, 공장도. 심지어 공장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거리가 마을에서 가깝기 때문에 마을과 거리상으로 너무 가까워서 허가를 못 내준다. 또 다른 사람이 가 가지고 이야기하면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내주고도 욕 들어먹고 정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가 이번에 이 계사문제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게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 확고한 원칙만 딱 있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못 내주면 못 내주는 것이지, 그지요? 이런데 이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여기도 우리 허가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 이것은요 어느 지자체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제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는 것도 이런 원칙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는 허가과입니다. 허가과이기 때문에 내주는 부서인데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축사육금지조례인데 우리는 타 부서의 조례든 우리과의 조례든 그것을 가지고 또 상위법령하고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집행하는 부서인데, 가축사육금지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소관이 아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정해주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어느 조례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조례와 상위법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무원칙적으로 한다. 물론 사람이 모든 법을 해석을 하면서 주관이 개입 안 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재량이 없고 이렇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든 법은 남이 납득되도록, 제3자가 납득되도록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법을 지주관이 개입되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원칙하에 해야 되는데 목적이 바뀌면 동일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넣어서 안 될 때도 또 다른 사람이 동일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되었다 이런 우리 백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또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앞에 사람의 법리해석이라든지 뒤에 사람의 해석이라든지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적을 해주시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한 번 더 내부터 우리 직원들과 같이 법을 검토하고 연구도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동일법, 동일목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이 허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것은 환경문제기 때문에 계사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 그렇지만 허가는 일단 허가입니다. 허가과에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과에서 안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산업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 허가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법에, 우리 밀양시 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뭡니까, 환경이 첫째입니다. 어느 지역에 내 놓아도, 그러면 우리 밀양시 특유의 환경은 지켜줄 수 있는 법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안 좋은 계기로 해서 또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니까 꼭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계사문제 이런 것도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긍정적 마인드에서 생각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또 법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또 저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부분에서 허가과는 지금 과오납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167만 4380원이라는 과오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허가과에서는 어떤 부분에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경희위원

과오납부분예. 과오납부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계산해보면 과오납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세입부분입니까?

백경희위원

예. 세외수입부분, 세외수입에 과오납부분입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보고서에 보면 대체산림조성비가 미납액이 160여만 원 그리고 산지위반법 과태료가 200만 원, 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가100만 원, 산림자원조성비 이래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69만 5010원이 미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2011년 12월 13일 날 다 저희들이 받아 완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법위반과태료200만 원은 아직까지 독촉을 저희들이 산지법,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자금사정으로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 100만 원도 우리가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과태료부과를 1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아직 징수 못 했는데 최선서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백경희위원

과장님 과오납 부분입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아 가지고, 법에 맞아가지고 허가는 내줬습니다만 본인의 사정과 원에 의해서 취소를 해서 환불을 해주는 것, 우리는 허가부서기 때문에 본인 원해서 취소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계획을 만약에 100평을 계획했다 사정에 의해가지고 90평만 한다 그러면 10평에 대한 내주는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 자체가 원에 의해서 취소해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1만 3570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계획이 변경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찌된 것입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그것도 많이 받은 게 아니고 부과금액은 차질이 없습니다만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를 내니까 우리가 받았던 것을 다부 환급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런 경우는 저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 예산입디다. 2010년도에 이월된 금액인데 또 2011년도에 이렇게 과오납을 해준다는 것 저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 드립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저희들 허가 건을 보통 보면 허가가 나가고 나서 2년, 3년 허가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그 기간 내에 본인들이 안하고 또 허가기간 지나서도 우리가 직권 그것도 있지만 본인의 원에 의해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그 부분이 틀리는 게 뭐냐 하면 2010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과오납을 줘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왜 2011년도에 과오납이됐나 이 말씀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오납부분이 2010년도에 발생했으면 2010년도에 지불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11년도에 지불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취소 할 때 바로 따라가서 돈을 내줍니다.

백경희위원

취소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10년도에 과오납이 반납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2011년도에 까지 넘어와서 과오납이 왜 2011년도 발생했나!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그것은 과오납 취소를, 돈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를 넘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이 아직 과오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한번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가 이게 의문스러워서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가과는 민원문제에 관한 질의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지만 또 민원사항도 꼼꼼히 챙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가운데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여러 가지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단장면 계사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도 청원서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2011년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각종 허가사항, 민원사항, 또 허가취소 사항, 반려사항을 본 위원회에 자료를 작성하셔서, 연번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반시설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된 내용, 2008년도에 되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하시기 바라고 또한 기반시설의 지출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위원회에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2억 9881만 8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8000만원해서 총 134억 7881만 8000원이며, 이중 102억 5518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22억1486만 97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76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미전천 생태하천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 4억 2620만 원이12월 28일 날 삭감 통보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를 금년 1월초에 3억 4485만4000원 정산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840만9000원의 예산 중 2811만 1570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는 15농가에 전기 목책기및 철선 울타리 시설비로 2538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보조사업 1억 8000만 원, 하천쓰레기수거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청소도구 구입 및 수거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생태하천수질개선 사업비는 33억 8400만 원 중 15억 3841만 6710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1938만 329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연말에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4억 2620만 원은 지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생태계교란종 퇴치 보조사업 1200만 원은 삼랑진, 하남, 초동, 무안 등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뉴트리아 포획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포획단 운영결과 177마리의 뉴트리아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는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제단 방제단운영비와 활성동에 있는 조수보호센터 전기요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재료비는 동절기야생동물 먹이구입비이고 의료 및 구료비는 부상이나 무리로부터 낙오된 야생조수 치료비로 집행한 것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1700만 원은 조수보호협회 조수구호 및 치료와 계도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이며, 자연보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4만 4800원은 자연보호지도원 및 환경관련단체의 국토대청소 및 각종 행사,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환경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문화시민연대에 자연보호 간판설치 및 환경체험행사지원으로 지출하였으며, 환경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만 원은 푸른밀양21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지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예산 5500만 원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운영비로서 5043만 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낙동강 밀양환경연합회, 주부교실 밀양시협의회 등 밀양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와 상․하반기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료입니다. 167페이지 포상금 390만 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6개 읍면동에 지급한 포상금이며, 징수율이 전년도에 대비 3.6% 증가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전기절전 홍보용 멀티탭 구입과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설치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전기와 가스를 절약한 3819세대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생활공해예방 사무관리비는 자동차 매연측정 및 각종 환경오염행위단속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비로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수질 오염사고 방지와 관련한 오염물질 처리수수료와 급량비이며, 재료비는 유흡착제 등 방제물품 구입비입니다. 맑은물관리의 시설비는 단장숲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보조를 받아 현대식으로 개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삼문동 공설운동장의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정화조 청소이행 및 독촉통지서 제작과 삼문동 공설운동장 화장실 및 개방형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물품과 위생용품 구입비이며, 공공운영비는 삼문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과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주부교실 밀양시협의회 선진지 견학비이며, 기타보상금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청소행정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1억 8153만 8000원은 남천강변 환경정비인부임과 아리랑대축제 등 행사장 및 읍면동 환경정비인부임으로서 1억 6837만 8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구입봉투제작, 청소용구 및 시가지 노후 쓰레기통 교체,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하절기 행락지 근무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고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노면 청소차량 및 청소차량 보험료와 차량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구입비로 지출하고 연구용역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비 원가조사용역비가 되겠고행사실비보상금은 휴가철 행락지 청결계도요원 실비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비로서 26억 3295만 2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정산결과 3억 4485만 4000원을 정산 감 조치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수거 지원 기타보상금은 폐비닐수집에 따른 장려금으로서 6982만8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27만 1300원이며, 자원재활용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하절기 행락지 청결활동 청소인부임으로 57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납부필증 제작과 스티커 제작 등으로 2342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고지서우편료와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와 그물망 쓰레기통 구입 및 납부필증 부착하는 구입비로 3775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협의회의 나눔장터행사비이며,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원재활용 재활용품비는 농약빈병 수거함을 구입하는데 지출하였으며, 문화시설조성 시설비 1억 8000만 원 전년도 2회 추경 시 도비가 교부되어 이월된 무안 문화시설조성 사업비로서 1억 711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준공되었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8억 8700만 원은 지식경제부에 응모하여 국비 지원결정 소각장 여열에너지화 시설비로서 9151만 3500원을 지출하고 7억 9548만 6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액은 재활용품선별장 선별인부임으로서 95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 3581만 원은 매립장 및 선별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용비로서 매립장 및 선별장 운영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각종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억 1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환경센터의 침출수처리와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24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서 22억 20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는 소각장 비산제 처리비와 선별장 컨베이어 밸트교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에 1억 1045만 9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40만 원은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 선진지견학 보상비가 되겠고 민간경상보조금 1억 4180만 원은 쓰레기 봉투판매액의 10% 부분에 대한 매립장 인근 주민지원금과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 및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초동 봉황안길정비 사업비로서 3723만 원을 지출하였고 민간자본보조 5억 원은 폐기물소각장 주변 8년차 주민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센터 방문용 차량교체구입비이며, 기간제근로자보수 1368만 8000원은 무안 문화시설 풀메기 인부임으로서 무안면에 예산 교부하였으나 문화시설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사역하고 본예산은 전액 반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문화시설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1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본청 환경미화원 2명, 읍면동 18명, 환경센터 무기근로자 10명 인건비로서 2011년도에 노조가 결성되어 시와 임금협상이 12월 15일 타결됨에 따라서 7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환경관리과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전지출.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반환금기타 793만 8270원은 2010년도야생동물피해보상금 등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368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6376만 3340원과 국고보조금 41억 1058만 2000원해서 총 41억 7434만 53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억 6832만 3000원이며, 이중 41억 4347만 3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84만 93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출액 403만 1040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소모품구입과 감시초소의 전기요금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010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및 2단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되겠으며, 상수도보호구역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일반용역비에서 298만 7000원을 전용하여 258만 4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4238만 1000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사업비로서 6억 1913만 5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24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6154만 원은 유산마을과 평능마을 주차장 부지매입비로서 지출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동 2통 마을회관 에어컨 구입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그리고 분뇨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로서 자본전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50만 원은 전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168페이지에 보시면 맑은물관리가 있습니다, 자체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설명도중에 삼문동 송림 화장실 위생용품 외에 관리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가곡동 장옥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불가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시 전체 공중화장실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 얼음골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확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혹시나 예산도 좀 남아 있고 서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가능하면 한번 살펴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예산잔액 놀릴 때는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과 관련한 위탁금인 것 같은데 29억7700만 원해서 수의계약으로 완료된 사항이죠.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문정선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3억 448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민간위탁금 수의계약 한 체결일시는 언제였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체결일시는 저희들 작년 12월 달에, 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 12월 달에 넘겨주면 회계부서에서 12월 28, 29, 30 안 그러면 늦을 때는 1, 2, 3일 날짜로 보통 계약됩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수의계약 형태로 갔다면 추경 때 집행액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 때 1, 2차에 전혀 집행잔액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체 어떤 계약금액이 확정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결산까지 갔는 지를 한 번 더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리를 현재 미리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저가 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끝나고 12월 달까지 용역대행이 끝나는 시점이 끝나가지고 저희들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산검사 모든 증빙자료를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인건비, 연료비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각종 보험료라든지 정산한 결과 3억 4000만 원 저희들 삭감요인이 있어 1월 초에저희들 삭감 다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청결한 시가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과장님, 자원재활용에 폐비닐 수거 지원보조에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예산이 7400만 원 있을 때 한 12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8400만 원 일 때 또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는 농업도시이고 특히 이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정부와 우리 시에서도 자원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안 와도 우리 시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현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비닐수집장려금을 주고 있는 절차를 저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단체에서 우리 마을회라든지 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집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다 수거 합니다. 거기에 연락하면 수거해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우리 시로 한 달에 한번 씩 실적통보가 옵니다. 실적통보가 보통 그다음 한 달 다 되어 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보면 등급별로, 또 단체별로 양을 통보하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폐비닐수집장려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빈병하고 일반 유상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각종 단체별로 우리 마을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 유상납품 한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또 172페이지 문화시설관리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인건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인건비 처리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불용처리 되었다는데 실제 문화시설 그 많은 면적에 본 위원도 저가 한번 운동하러 나가보면 기간제근로 하는 분이 있어서 매일, 지역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도 줍고 잡풀도 줍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공근로자는 한번 이래 와서 풀 베는 것 그런 것이나 할까 이 운동장 문화시설 관리 전체 책임을 지고 매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은 시설한지 얼마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나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씩 나가서 점검하는 그 수준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세월이 가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라도 1명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의 문화시설은 운동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각종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조명시설, 여러 가지 종류조경시설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가 좀 넓은 편입니다. 우리가 동절기 때는 관리가 수월하겠지만 봄철부터 가을까지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아까 반납한 사유가 작년 2월 말에 준공처리 되었고 그 이후라도 작년 상반기동안에는 업체에서 와서 우리가 자주 불러 가지고 관리도 시키고 그 다음 조경시설물하다 보니까 상반기동안 실지로 아무 일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었고 하반기에도 작년에는 읍면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인력으로 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내려줘도 그 당시 그것으로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명 기간제 배치 말씀은 기간제근로자라도 고정배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실입니다. 우리 무기계약 아니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실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인부임으로서 우리가 올해도 1300~ 400만 원 내려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서 무안면에서 적의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하고 작게 필요할 때는 작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래서 사실 이 관리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있어야, 여러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관리가 되지 면사무소 자체에서 관리해라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내년도 예산 시에는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이 질의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사동쓰레기장 아직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취와 이런 피해를 보았는데 지금 저 상태로 두는 것이 좋은 지 안 그러면 저것을 이번에 고사동다리가 재가설 될 때 좀 복토를 해서 그동안 고사동 주민들 마음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그런 보상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안락하게 쓰레기장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주든지 그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사동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투입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상태에서 복토를 해서 지금 침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하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어지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조성이 되면 훨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을 다른 청도천사업이라든지 다른 이후에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런 쪽에 포함을 시켜서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마을 앞에 쓰레기장이 유치가 되어서 그 마을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저도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리고 지원비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좀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괜찮은 것이고 시설비는 우리가 업체에 낙찰률을 적용시키면 한 10% 내외적으로 남습니다. 거기에서 과다하게 남으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잘못한 것이고 너무 또 이렇게 작게 남으면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분별로 한번 지적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관리사무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이것도 1회 추경 때 100만 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7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낚시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렇게 삭감하고도 현액에 보면 425만 8000원 정도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 평일 근무시간에 날 수도 있고 특히 토․일요일 공휴일 시간에, 야간에 이런 것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질오염사고는 세 번 났습니다만 연말까지 발생할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들 2회 추경 시 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감한 것은 우리 가산저수지에 낚시 금지구역 설정하면서 우리시에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잡았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예산확보 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검사수수료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이것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공공 기관대행 농어촌공사와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맑은물관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건물유지비 1개소에 300만 원, 유지비 원래 2010년도에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건물유지비는 통상적으로 보통 몇 %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통상적으로 책정을 한다면 통상적인 평균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편성해가지고 많이 남은 사유입니다.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지정곤 위원께서 조금 어필을 하셨습니다만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 7440만 원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국비지원이 한 100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했을 때는 전년도가 7662만 원 정도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감을 시키고, 국비가 내려온 것을 그렇게 했으면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비율이 있습니까? 이것은.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그에 대해서는 비율이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를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리고 추경 때 삭감을 시킨다든지 하시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켜야만 불용액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에도 같은 것이지 싶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8280만 6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우리 환경센터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월액이 비슷하게 월 1700 내지 1800 정도 나옵니다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검사, 보험료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고 소각장에 보조 버너가 매년 좀 차이가 납니다. 소각 발열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나기 때문에 많이 있고 연료비라든지 차량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물유지관리비 이런 사항 매년 조금씩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매년 2회 추경 시 다시,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검토 후에 집행잔액이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이 부분도 저가 이렇게 보니까 1회 추경 때 한 450만 원 정도, 2회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후에도 지금 3200만 원 정도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당초부터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 큰 그것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12년도와 나름대로 대비를 해서 그렇게 편성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의논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만 그런 것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집행잔액 작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깨끗한 환경은 지금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환경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 환경은 우리 생활과 직접적이기 때문에 꼭 한 가지는 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집중적인 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뭐냐 하면 지금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올해만은 불법쓰레기 없는 해로 정해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되 그것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여름 하천에 오는 그분들한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해가지고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지예. 지금 우리 여름만 되면 하천이 얼마나 쓰레기투기장이 된다 아닙니까? 우리 환경과와 우리 단체들을 이용해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이래가지고 모든 쓰레기는 가져가라는 그런 홍보캠페인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 주변에 일주일에 한번 씩 마을청소를 한다든지 또 상습적으로 버리는 쓰레기장소에는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안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활하고 접근되는 쓰레기 없는 해를 한번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특히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깨끗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가면 일본은 아, 깨끗하다. 길이 깨끗하다, 쓰레기 없다 이렇게 느끼면서 환경에는 일본하면 우리가 모든 것, 음식 먹는 것까지 다 믿을 수 있듯이 우리 밀양시도 환경은 어느 시보다도 깨끗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있고 또 마을 구석구석에 보면 쓰레기가 재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것 없는 해를 정해가지고 우리 밀양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깨끗한 시다 이런 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벌였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백경희 위원님 정말 우리시를 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는 정말 산수도 수려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활주변에 있는 불법투기근절을 위해가지고 청결관리 지도반을 4명을 우리가 기간제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상가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다니면서 투기단속도 하고 또 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도 현재 각종 하고 있고. 또 아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유원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종 홍보를 해가지고 유원지에도 현재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원지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써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현수막도 내걸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놀러 오시는 행락객들이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로 우리가 CCTV 설치를 올해 10개소 현재 시범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저희들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면 거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각 시군에 보통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투기단속도 하고 또 청결활동도 하고 모두 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어느 지구에 가도 100% 완벽하게 하는 데는 힘들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정말 얌체족들이 일부 있는 한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CCTV를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저가 업무보고 할 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신 농로변 그것도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특히 집단촌 상남면 기산리 농로변 그런데 가면 매년 쓰레기가 한두 차분이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가 증빙자료 댈 것도 없어가지고 투기단속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 설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각종 단체라든지 우리 마을단위 지역주민들에게 청결활동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되면 추석이나 설날 전후에 일제 대청소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충분한 것이 많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서 밀양시가 더 청결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쓰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줄 압니다. 우리 밀양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갖고는 안 됩니다. 공무원 몇 명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4명, 5명 나가 가지고 그 공무원들 고생만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원 줄기만 잡아 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공무원은 원 줄기만, 계획만 해가지고 원줄기만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민운동을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온 마을에 다니면서 4명, 5명이 우리 환경과 공무원 몇 명됩니까? 그것은 공무원 욕보이는 것이지 절대 정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쓰레기 없는 해로 정해가지고 시민운동을,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우리 옛날에 새마을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밀양시가 깨끗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는 우리 시민이 나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줘야지 공무원들 몇 분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하셔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물론 지금 환경과에 업무가 많습니다. 많지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 2년동안이나 한 몇년만 아마 과장님께서 안 계시더라 해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업무를 전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나오면 정말 깨끗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민 위주로 해서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청결활동이라든지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원으로 우리가 한 1명 정도 위촉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꼭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내년에는 한 번 좀 해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자체 172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렇게 인허가 나는 사항들이 2월이었고 그래서 보수부분들 업체에서도 충분히 하자보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들은 당초예산에 책정을 할 때 좀 심혈을 기울였어야 될 부분이었고 그리고 1, 2차에 증감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를 지나고 난 이후에는 충분히 증감내역을 비교하고 신경을 써셔야 되었던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최근에 안 그래도 이번에 감사보고 준비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읍면에서, 우리 과에서 읍면에 교부하고 있는 것이 금액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무안 문화시설 여기도 있고 그다음 환경정비인부도 있고 또 공중화장실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 저가 점검을 해보니까 돈이3000만 원 정도 도로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읍면에 교부해주는데 대해서는 다 알아서 쓰겠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추경 할 시에 1회 추경 시에 저희들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2회 추경 시는 우리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썼느냐 못 썼느냐 확인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먼저 확인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사장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앞 과에서, 허가과에서 환경관리과가 거론이 된 사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계사 인․허가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 조례 부분이 환경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업무연찬이 잘 안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은 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어떤 예들이 많습니다. 발의를 해도 통과가 되지는 않지만 국회 각 실과별로, 부처별로 일어나는 어떤 조례 개정사항들은 우리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담당 계원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어떤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추진상황을 봐야 실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사항들을 또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따러 가고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시는데 법 개정에는 좀 둔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환경관리과 조례 계사부분에 있어서도 타시군에는 지금 이게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하는데 우리시는 그냥 타깃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부분이. 무려 3개 계사가 한꺼번에 인․허가 나는 통에 수질부분을 보호해야 되는 지역에 계사가 지금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있고, 현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금지지역은 5개동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에 있고 5개 동이라도 활성동이라든지 외곽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남면 예림지역이라든지 그다음 하남 수산이라든지 삼랑진 송지부락이라든지 무안면 무안리라든지 그런 도시계획 되어 있는 지역에만 현재 우리가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현재 축사시설을 해가지고 또 최근에 하다보면 축사시설이 커지고 우리 밀양에 환경이 좋아 전원주택을 짓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환경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재검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추진하면 그런 곤혹스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의회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저가 다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우리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면 사실 이제 땅 얼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묶여있고 또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개발이 적용이 되고 절대농지로 묶여있고 그래서 들어올 만한 어떤 업체도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도시의 변화를 꿈꾸지 못한다면 최악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인․허가 사항들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서 상류지역에는 어떤 업체나 업종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소한 축산기술과와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이 허가를 내는 과에서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써서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례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전천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64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 보조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명시이월이 14억 1900만 원이 되고 그다음 집행잔액도 지금 4억 2600만 원이 남습니다. 아까 보고 하실 때 국비부분에 있어서 4억이 삭감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삭감이 되고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28일 날 환경부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가지고 왜 안 되냐고 저희들 자꾸 독촉을 하니까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한 50개가 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이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예산 안 줘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2012년도에 와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3억 9900만 원 국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5억을 더 얹혀 가지고 8억 99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6320만 원도 우리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천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실시용역을 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정작 주민들에게 여쭤 보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현장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혹시 보강할 부분들은 없었는지를 좀 더 논의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미전천 생태하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008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도 당초에 우리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아마 환경부에서 이것 전국에 하는 데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확보가 현재 순조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우리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40몇 억 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후년까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다 오도록 현재 노력하도록 하겠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계속 움직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이월시켜가지고 전액을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밀양의 상류지역에 환경업소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한번 있어가지고 저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어떤 것을 제한하려고 하면 상위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라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산공단이라든지 창원공단이라든지 공단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공단환경업소로 해가지고 피해가 많은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그 지역은 더 엄격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저가 검토하고 다 했습니다만 시장님한테도 가축에 대해서만 우리 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부분적으로 용도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상위법령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대처를 하는 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그게 의회발의를 통해서 원활히 시행이 될 수 있다면 또 협조요청을 하시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으니 담당 과에서 소홀히 해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원성은 서로 간에 주고받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에 대해서 간단히 저가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몇 개 시군이 시장․군수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 상위법 기관을 통해가지고 조례를 취하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위원장

김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문정선 위원께서 미전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전천 생태하천에 접해 있는 삼랑진 못 가서 도로부분과 사업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도로사업하고 저희들 미전천 생태하천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설명이 고속도로 IC에서 부터 삼랑진 입구까지 4차선을 얼핏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2차선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려 했더니 또 환경과에서 그 부분하고 별개다 하시니까 다음에 저가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경희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운동이 전개되어야만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에너지절약 홍보운동을 하는데 푸른밀양21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0분 동안 정전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불이, 소등이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그런 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되 1년 치의 에너지를 어느 아파트가 최고로 절약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사전에 해가지고 아파트 대상으로 그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에너지절약을 홍보함으로써 포상이 내려온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경희 위원님 말씀에 저가 얼핏 생각나서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 듣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른밀양21에서 작년에는 공동주택 일제소등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등위를 정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시의회에서 너무 1회성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 사업을 현재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현재 그린리드 중급반 거친 그린리드 수료자들에 대해서 각 가정에 가셔가지고 현재 전기절약컨설팅 그것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년 치가 아니고 사전에 1월 달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1년 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해가지고 4개월간, 여름철 6․7․8․9 4개월간 전기절약 한 것을 아파트에 절약 많이 한데 우리가 등위를 정해가지고 포상을 주도록 현재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간을 늘려가지고 1년 동안이나 한 10개월 동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 부분 과장님 설명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이라도 그렇게 해서 아파트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것만큼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 지적하신 위원들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상득 위원께서 지적하신 집행잔액,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용면에 보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과와 축산과, 환경관리과가 우리 가축사육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계속 2개 과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협조나 정보공유를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운데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징수보고서에 의해서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63억 7037만 5396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징수한 금액이 9억 8102만 6626원, 과오납 환부액이 101만 1600원, 그다음 불납결손액이 3595만 424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53억 5339만 4540원으로서 징수비율은 15.4%입니다. 2010년말대비해서 약 9665만 3630원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납결손액은 약 300건 정도로서 2회 결손처분을 했었고 과오납 환부 건은 100여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중납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 10건 정도 환불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부내역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징수결정액이 1억 4392만 7219원에 수납도 역시 1억 4392만 7219원 해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여기 경상적세외수입에는 공영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콜택시 수입금이라든지 우리 등록계 민원처리 하는 수입증지 판매한 그런 세입이 되겠고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징수결정액이 62억 2644만 8177원인데 그중에서 8억 3709만 9407원을 징수를 하고 과오납 환불액이 101만 1600원, 그다음 불납결손액이3595만 4240원, 미수납액이 53억 5339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서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은 924만 5600원을 집행을 하고 40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해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밀양교통과 밀성여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억8950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버스업계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밀양교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4926만 8000원 잔액이 1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된 721만 4000원을 포함해서 집행액은 240만 5000원집행을 하고 480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에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설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버스에 대한 호환카드칩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행관리 자체사업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57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232만 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손실 산출하는 그런 용역, 그다음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4건에 용역을 수립함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19만 원을 집행하고 181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시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1750만 원은 교통관련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 이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7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공운영비 46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18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이 부분은 230억 224만 2000원을 집행하고 5572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시내버스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 집행하고 잔액이 5500여만 원 발생했는데 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밀양교통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관계로 해서 연말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라든지 캐노피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설치한 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만 2600원 발행분은 환승주차장 잡초제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1830만 1150원은 공영주차장 주차권인쇄, 장비임차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1억 4562만 6310원은 신호등, 경보등 이런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1억 207만 7580원 집행을 하고 342만 2420원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버스승강장 설치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 원 정상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입니다. 2억 1061만 4970원을 집행하고 818만 50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등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주차장질서 확립과 관련한 불법 주정차 지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588만 950원을 집행하고 74만 905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주차단속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463만 298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31만 702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에 따른 고지서인쇄 그다음 견인비, 급량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731만 6900원은 과태료에 대한 발송우편료, CCTV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은 명예단속요원 1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랑진, 하남, 무안, 내일, 내이동에 대해 1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1978만 원을 집행하고 3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금지표지판이라든지 단속안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9만 4000원은 카메라 6대, 무전기 8대를 구입하고 20만 6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입니다. 178페이지 사무관리 1970만 1200원은 고지서 등 민원서식 인쇄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 4212만 3870원은 우편료 특히 자동차검사, 보험, 등록 여기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전액 집행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3만 9860원은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을 1대 함에 따라서 잔액이 46만 1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관리에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억 4448만 5890원을 집행하고 51만 411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이동하는 콜택시 7대를 대당 350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11년도 해서 콜택시 20대 우리 시의 목표량을 다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9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5억 4328만 원은 콜택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17대에 대한 운영비를 3200만 원 계상해서 집행하고 672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운영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저상버스 밀양교통에 대한 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8대에 대한 대당 2000만 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운영 자체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2934만 3760원을 집행하고 65만 624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상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도로에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시설개선하는 4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개선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대․폐차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7억 6000만 원으로 구입했는데 이것은 저상버스 4대를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당 약 1억9000만 원 정도 되고 2009년도에 5대, 2010년도 3대, 작년에 4대해서 총 12대를 다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관리 부분에 택시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06만 1000원집행하고 74만 92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운행 기록영상장치 해서 개인택시 영업용택시에 대해서 작년에 일명 블랙박스라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거기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자체는 우리과 자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집행을 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만 3200원은 우리과 업무용 스캐너 1대를 구입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부분에 보전지출 자체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90만 7530원인데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1대를 감차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잔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한 이자발생부분을 도에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0년도에 택시카드 결재수수료를 집행하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업계 후불식 교통카드와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설치비 부분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지금 집행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완료가 되고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또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집행한 사업인데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단가책정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하고 저희들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우리 시내버스가 37대 밀양교통에 있는데 전량 설치를 다했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여쭤 보냐하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를 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는 한 가지 서비스가 안 되는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불식교통카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후불식교통카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역시 저희들도 선불은 되고 후불은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카드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또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선불만 되고 후불은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카드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8월 중에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형태의 사업이라면 37대를 설치를 할 때에 아예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 설치되어야 되고 또 밀양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왜 이렇게 이중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시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비 그냥 내려 보내니까 그냥 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 외지인들 같은 경우 현지사정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요즘 지폐단위도 5만 원 짜리가 통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단위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탔다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 승하차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민원을 드리고 하긴 했지만 실제 과장님께서는 1년에 버스를 몇 차례 정도 승차를 하시는지 개인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저는 사실 버스는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못 탑니다. 이것도 저가 의도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오고 나서 차를 타보았고 그 외 택시는 가끔 이용합니다만 사실 버스는 이용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정선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차를 끌고 나오고 아니면 가까운 택시를 이용하는데 실제 버스를 타보면 정류장 이런 부분들이 환승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장을 보고 승차하시고, 하차하시고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무라든지 배추 같은 것 장날에 좀 싱싱한 것 구입하시려고 마트를 두고 가십니다. 마트는 사실 농산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애용하시고 이러면 아직까지는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7, 80%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걷기도 힘드신데 그런 승․하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교롭게 굉장히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을 때 차량의 마모나 손실이 커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밀양교통에 지원해주는 예산을 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교통과의 전 예산이 그냥 밀양교통 하나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상버스, 버스폐차비까지 유가보조에 또 버스업계재정지원까지 2억 5000,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7억 8000 그야말로 한 업체를 먹여 살리는데 우리가 시민의 눈으로 잣대를 보지 않고 행정이 뭘 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밀양교통은 사실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 한 달도 못 버티고 버스를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방금 문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총 19억 7800만 원. 이게 작년 5월에 우리가 용역 한 결과입니다. 19억 7800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요구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시내버스 업체, 운영하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버스라는 것은 택시와 달라서 조금 시동을 또 속력을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구간까지 가서 차가 정차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밀양시 같은 여건에서는 보면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이 불과 200m 안쪽 이렇게 해서 총총들이 대다 보니까 앞서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시동 걸어 탄력도 한번 못 붙이고 서야 되고 서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차가 빨리 마모되어 버린답니다. 차가 결국은 빨리 마모되면 그 차를 또 우리 시가 구입을 해줘야 되니까, 마모되면 수리비를 또 시가 지원해줘야 되니까 역시 우리가 하라고 하면 아마 밀양교통은 할겁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이나 회사에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앞서 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가곡동 대승빌라라든지 그런 분들 역에서 시장 본 물건을 들고 걸어오려고 해도 멀고 또 세종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쪽에서 내려 걸어가기도 멀고 가운데 시점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에 시내버스 회사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정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고 앞에 세우는데 농협 앞에 세웁니다. 그다음 농협 병원 있는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서 그야말로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가곡동 시장 통에 또 세웁니다. 그런데 또 전매청 앞에 세웁니다. 그래 치면 쭉 올라가서 또 삼강그린 앞에 세웁니다. 정작 올라가는 노선은 네다섯 번을 세우는데 내려가는 노선을 생각하면 충분히 한 노선 정도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어머님들께 효도하는 차원에서라도 당당히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는 것이 편리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야무지게 하시고 과장님이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교통과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유가사업과 업체 손실보전금이 거의 다 차지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지원 안 해주면 한 달도 못 가서 정지할 그런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잘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그에 맞게 잘 처리해서 우리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으면 하는 그런 우리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개인택시에 법적으로 교류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진행 상태인지, 아니면 판결이 났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 신규 면허신청을 반려한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차적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송한 결과 작년 3월에 원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원고 쪽인데 기각이 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다시 부산고등법원에다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이 지금 계류 중인데 아마 8월 중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을 보면 딱히 집어 할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할 것은 세외수입 체납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가 교통과 회의록을 보니까 해마다 지적한 사항입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또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시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과태료 체납은 밀양시만의 어떤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 현상입니다. 아마 경남 도내에도 웬만큼, 인구 20만 이상 되는 시에는 이 과태료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체납액이. 넘어가는데, 우리도 지금 해마다 이게 줄지 않고 저희들 열심히 받아도, 아무리 받아도 받는 것보다도 체납액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라든지 가산금이라든지 이게 60개월 계속 이렇게 부과하다보니까 한번 체납이 되면 계속 늘어나고 특히 우리 과태료의 대다수가60% 이상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다음 한 20% 이상이 또 자동차 검사를 안 해가지고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2건이. 이게 자동차검사나 자동차보험을 안 넣는 사람 대부분 보면 자동차등록을 해놓고 차가 없어져 버렸거나 사람이 없어져 버렸거나 행방불명 되어버렸거나 사업이 부도나버렸거나 아니면 집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처럼 해가지고 과태료 체납된 것을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게 1건이 아니고 그렇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이 되다보면 그게 누적되어가지고 체납액이 많고 또 저희들이 대부분 과태료를 못 내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해버립니다. 우리부서에서 등록을 하니까. 자동차를 등록부에서 압류를 해버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사실 세금은 이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 과태료 부분 이것은 세법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또 세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것을 알면 통장을 압류해버리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과태료가 되어 가지고. 또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가령 건강보험공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이라든지 이것을 알면 봉급이라도 이걸 압류를 하려고. 해보면, 우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와버립니다. 재산을 조회하려해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 해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산도 물론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을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압류하기가 어렵고 또 대부분 이래 한 사람들이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을 못 낼 형편이기 때문에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대포차 우리 경남에 대포차가 저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차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 자동차와 과태료나 이걸 꼭 내어야겠다는 이런 걸, 안내면 안 된다는 걸 이런 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금과 달리. 특히 또 이 과태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도 그렇고 안 내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험, 검사 특히 주정차위반 이런 경우에는 밀양사람이 한 40% 정도 되고 한 60% 정도는 또 다른 타지에서 밀양에 와 가지고 불법 주정차 스티커 끊겨가지고 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여기에 등록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돈 4만 원 그걸 받으러 갈 수도 없고 가도 잘 주지도 않습니다. 세금은 가면 잘 주는데 과태료 이것 끊긴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좀처럼 안 줍니다. 안 주고, 또 문제가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 게 자동차말소 할 때 압류를 해놓은 것 말소할 때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안내도 말소를 해줘야 되는 이런 여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자동차체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재산도 압류 못하고 자동차도 압류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인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혹시 몇 대나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건도 영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영치대상이 저가 기억하기로 한 70대. 이게 무조건 다 영치가 아니고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을 체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짜리는 안 되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 체납해야 되고 60일 이상 체납을 해야 번호판영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저 기억에 한 60여대 대상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사전 예고도 하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차가 없습니다. 차가 밀양에 주소만 놔 놓고 등록만 되어 있지 밀양에 차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게 전국에 다녀 버리기 때문에 차가 일정한 거주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두 번인가 실시를 했는데 실제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찾아 나가보니까 실제 나가서 1건도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백경희위원

정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 것은 거둬들여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하여튼 이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해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까만 또 세무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TF팀을 조직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17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택시운송지원사업 보조사업이있는데 7155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인데 이월액이 306만 1000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운행 기록영상장치 해가지고 택시에 블랙박스,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운행한 기록을 영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고가 나면. 그래서 이걸 도비와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 전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잔액은 발생했는데 이월된 금액.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월된 금액은 이 과목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우리 택시에 전부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는 순수 도비가 보조됩니다. 해마다 이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수요보다도 돈이 조금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쓰고 나면 남는 돈은 도에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해 놓았다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올해 것도 역시 사용하고 돈이 남으면 이월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도에서 자기네들 방침이 도에서 그렇게 있어서 우리가 반납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

저가 과장님 설명,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갑자기 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밀양교통에 내이동의 노선문제라든지 삼문동 정차문제로 인해서 밀양교통에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기사들 보니까 시각적으로 우리가 노선 다니는 데는 파손이 없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길이가 크기 때문에 차고지 안에서 파손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그 주차장에 보니까 웅덩이가 팍팍 파여져 있습디다. 완전히 엉망입디다. 우리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실되는 운영 면에 있어서도 다 크게 이익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못해준다. 자기들이 공사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 손실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어차피 물어주니까 결국은 주차장 안에서 차가 파손이 되고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업체에다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앞서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상버스는 크고 차체가 낮다보니까, 길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턱이 있어도 또 아니면 과속방지턱 이런 것만 있어도 저상버스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안에 충격을 줄이기 위한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파손된다고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교통 밀양 역전 쪽에 있는 그 주차장 보면 사실 비포장이 되어 비가 오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물도 고이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정말 밀양교통이 형편만 되면 자기회사 마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장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워낙 회사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들한테 손을 다 벌리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여기에 포장을 하라고 하면 우리한테 또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돈만 주면 자기들 안 하겠습니까? 입장이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특정업체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버스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래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과태료 이게 생긴 게 저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과태료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93년부터 약 한 10년간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게 857건에 약 9829만 7000원 정도가 장기 체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지금 627건에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하고 또 무재산이면서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서 차도 없는 경우가 지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를, 사망자라든지 또 차량이 폐차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또 재산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회에 걸쳐 약 300건 3595만 4000원 정도 저희들 결손처분을 했는데 올해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 차량이 폐차가 되었다든지 또 사망을 했다든지 재산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류를 해서 결손처분 등 처분을 해야만 우리 예산의 건전성이 보장될 것으로 봅니다. 재정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서 또 예산을 왜곡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체납액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인력난, 시스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손처리한다고 해도 계속 재산추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한원희위원장

앞으로도 체납액관리에 대해서 성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예산액 152억 3573만 2000원, 전년도이월액 3억 2648만 2000원, 예비비사용액 3억 167만 6000원, 예산현액이 158억 6389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14억 6930만 1423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41억 1078만 570원 중 명시이월이 37억 6358만 9610원, 사고이월이 3억 4719만 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8380만 8007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과 명시이월은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이고 사고이월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억 2520만 1960원이며,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2198만 9000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임산물 소득지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3171만8000원은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비 3000만 원과 대추생산지원 등 1172만 8000원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산림행정관리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100만 2200원은 공유림측량수수료 미발생입니다. 18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 1818만 3160원은떫은감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떫은감 박스대와 떫은감 연화촉진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조림보조에 시설비에 762만 8710원은 조림사업과 조림예정지 정비사업 78㏊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86만 480원은 조림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276만 5190원은 유휴토지조림 보조사업으로서 신청자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윗 부분 재료비에 150만 원은 추화산 철쭉 보식사업 묘목구입비 계약잔액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5만 5790원은 바이오매스 수집단24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87만6120원은 바이오매스 장비수리비와 등기우편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하단부에시설비 3337만 8560원은 숲가꾸기 보조 시설비 3100㏊의 계약잔액입니다. 감리비에 539만 6180원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 1억 4000만 원 예산중에 1억 1264만 1280원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2198만 9000원이고 계약잔액이 536만 9180원입니다. 18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임도시설 보조사업에 시설비 1002만 5190원은 임도시설과 임도구조개량 보수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328만 원은 임도시설 업무추진에 대한 부대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749만 4110원은 임도시설유지 보수비 계약잔액입니다. 185페이지 집중호우 사방 산사태 자치단체이전은 우리 양지마을 산사태 사업비 35억에 따른 4억 515만 1000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39억 1713만 2000원과 예산현액 중 지출액이 2억 3652만 63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36억 8058만 9610원이며, 집행잔액이 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산사태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 단계로서 명시이월사업비도 대부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에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368만 원은 우리 지역감시원 위치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비, 또 감시카메라 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88만 8530원 집행잔액은 지역산불감시원 73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마 그 당시는 산불예측을 잘해가지고 최우수를 받았지만 그해가 비가 좀 많이 와 집행잔액 발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788만 3030원은 산불예방홍보용 현수막과깃발, 디지털 방송기, 산불관련 소모품비, 급량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에860만 3380원은 산불감시카메라 및 무전기수리와 산불진화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241만 1000원입니다. 산불업무추진, 또 간담회라든지 격려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650만 원은 산불신고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지단체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105만 원은 산불 헬기 임차부담금입니다. 187페이지 보호수정비 보조에 시설비 471만 7420원은 보호수 53본 주변 정비사업과외과수술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자원보조관리 보조에 시설비175만 8460원은 하남읍 대사리 정자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자원보조관리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은 산지관리법 위반자 측량수수료 우리 자체 GPS기기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집행잔액 326만 360원은 구만산 입구 편의시설에 따른 화장실신축과 일자봉 등산로 정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46만 4070원은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와 재선충병 나무조사, 소나무 재선충 완전방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9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16만 6750원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인부임과 재선충병 방제 작업단 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50만 원은 재선충병 미발생 지역에 신고자가 없어서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39만 7010원은 도립공원 화장실소모품과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16만 4010원 집행잔액은 도립공원 난방구입비와 공공요금, 화장실 수리, 분뇨수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1654만 4647원 집행잔액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공사, 등산로 정비공사, 주차장 정비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시설비 795만 2850원은 삼문동 제방 수목정비와 가곡동 체육공원 주변 가로수 식재 등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에 395만 470원은 둔치관리 소모품과 장비수리, 공공요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가로수 훼손 신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집행잔액 1724만 4920원은 읍면동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사업,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 시가지 가로수 수종정비 등 계약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공간 보조사업 시설비에 집행잔액 887만 4520원은 대공원 조경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13만 758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무기계약자로서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설명은 공동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림녹화사업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7호 태풍 카눈이 우리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 산사태 위험지 평소 파악해놓은 지역에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지마을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저가 결재를 해 나가고 왔지만 우리 산사태 위험지역에 비상근무반을 편성을 우리 전 직원과 또 읍면동 전 직원에 공문을 시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 임도시설보수 전반적으로 1차 보수를 한번 거치고 위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비가 좀 오더라도 순찰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재산․인명피해를 최소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정곤위원

사전에 만전의 대비대책을 강구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187페이지. 과장님 보호수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마을의 보호수는 참 마을에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번 지역구에 본 위원이 가보면 진짜 보호수나무에서 우리 노인들의 삶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이런 역사가 오랜 된 나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나무를 좀 더 확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병해충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는, 고사위기에 있는 나무들 많이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 마을의 풍경과 같이 또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보호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아마 보호수 지정은 희귀종이 되어, 또 300년 이상 되는데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호수지정은 아니더라도 노거수, 마을에 그 장소가 지역주민들, 또 노인들의 쉼터이고 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라든지 외과수술이라든지 또 주변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약도 보호수로 지정 안 되었지만 그 지역에 큰 나무가 병충해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 사업이 보람 있는 사업이지 싶습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65억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억씩 지금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제 이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항목을 통해서 시 전체 전반적인 부분들을 향후 검토하고 계획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 숲가꾸기 사항은 당해연도 사업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고, 지금 우리가 한 묶음해서 3000㏊에 30억(올해는 우리가 35억 정도 되는데)올라가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는 한 상위권역을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입되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계속비형태로 가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에서 식재를 하고 숲을 가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읍면동이나 아니면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구분을 지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래서 투입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부기 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상에 숲가꾸기에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구분을 하시면 또 세분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사업부기상 세부내역을 분류하시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우리가 했지만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동의서를 얻고, 전부다 동의서를 받았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취소하는 경향이 또 사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만큼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세밀하게, 면밀하게 쓰시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바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결산서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다 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산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협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몇 백 억이 드는 사업들은 당연히 시행이후에 성과를 분석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성과분석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잣대를 두고 계신지 그런 공정성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잣대를 두고 계십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예산도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감리제도를 만들어서 이것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숲가꾸기 사업지역을 선정하면 300㏊ 이상을 지정합니다. 한 구역에 300㏊ 이상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지만 감리를 철저히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마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와도 거기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또 우리 공무원도 철저히 감독도 하고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평가분석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면부별로 한번 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숲가꾸기도 가꾸지만 예전에는 오래 된 고목들이나 잡목들을 거둬 수거해 가서 화목으로 쓰시는 때문에 자연스럽게 숲도 적당히 가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방치가 되고 또 농가가 시내로 집중되면서 몇 가구 안사시다 보니까 재해의 어떤 근원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을 가꾸는 게 우선이아니라 오래 된 나무들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 계곡 같은 데에도 지금 만약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떠내려 오는 잡목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람의 주된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숲가꾸기에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인부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라도 실제 피해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저가 앞에 있는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도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전액 편성을 하고도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특히 산불신고자 미발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신중하게 예산을 펀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림경영 기반확충이라 든지 도시 녹색공간조성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이 공사금액에 비해 너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밀양전체 구역을 다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2013년도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구역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183페이지에 보시면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이것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이것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도변, 주로 국도변 위에 불량한 나무들, 특히 산불예방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이 나무들 위주로 해서 도로에서 한 100m 까지 위로, 중간에 전부다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이것은 땔감을 나중에 모아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 땔감을 지원해줍니다. 이것 24명을 우리가 모집해서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나무를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물론 일부분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경계지점을 국도변, 지방도변에 그리고 우리가 산불예방차원에서 나무를 속아 내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나무를 속아 내는데 그다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무는.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려운 세대에 땔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거기서 남는 것은 거기 산에 반듯하게 폭우나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떠내려가지 않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저가 어젯밤에 검토를 해보니까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라든지 다른 연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데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압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하우스재배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공장이라든지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매년마다 숲가꾸기 사업에 한 30억 정도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템을 적용시켜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가 되면, 우리 밀양지역에도 내년부터 펠릿공장을 하려고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되면 아마 우리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이것 바이오매스 단 이것 해서 거기서 펠릿을 만들어가지고 연료로 팔고 공급도 하고 하면 그때는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혹시 내년에 그런 업체가 들어서면 이런 것도 잘 협조를 해서 우리지역에 싸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등산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니까 새로 등산로도 조성하고 또 기존 등산로도 관리하고 이렇게 예산서와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등산로를 우리가 새로 조성하든지 하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등산로 관리하는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우리가 등산로 데크 설치 한데, 줄을 매었다든지 위험지구에 수시로 감시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해나가고, 지금은 현재 볼 적에는 큰 신설구간은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근교산에 등산로 설치 안 된 곳에 투입해서 할 생각인데 우리 관리인부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관리인부가 지금 우리 밀양 전체에 2명입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백경희위원

지금 우리 밀양시 등산로로 해놓은 곳은 몇 곳입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권역별로 있는데 우리가 천황산 권역별, 가지산 권역별, 운문산 권역별 그리고 종남산 권역별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한 4, 5회 이상은다 두릅니다.

백경희위원

아니 몇 곳이냐 되느냐고요, 전체?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

백경희위원

㎞가 아니고 몇 곳입니까? 지역별로 해가지고. 대충 몇 곳입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이것 곳은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가 유명한 산에는 등산로가 다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유명산에는 등산로가 다 있다. 또 지역별로 있다. 그러면 그두 사람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년에.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한 40곳에 500km 정도가 등산로.

백경희위원

40곳이 있다. 그러면 각 읍면단위까지 다쳐서 그렇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백경희위원

전체.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몇 곳입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표충사 주변 천황산, 향로산, 가지산, 운문산, 억산 그다음 단장면 정각산, 종남산, 우룡산 그리고 덕대산 일부가 들어가고

백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큰 산에 등산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니까, 또 2명의 인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관리 양이 많습니다. 많고, 또 지역 지역마다 지금 등산로를 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산도 등산로 개설하고 있고 이렇는데 그것 개설하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1, 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천 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 실지로 가보면 등산로가 아니고 풀밭입니다. 할 때 돈 들어가 버리고 관리는 전혀 안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지산이나 이런 곳은 등산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지사람도 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이렇지만 실제로 지역에 해놓은 등산로는 관리 안 됩니다, 가보시면. 지금 같은 하절기에는 가보면 풀이, 나무 베 놓은 곳에는 풀이 올라와가지고 겁이 나서 가지를 못 합니다, 뱀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저가 이 등산로를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만 들여놓고 아무 무용지물이 되면 정말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만약에 초동 어느 마을에 등산로를 냈다 이러면 그 동네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지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풀베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이래가지고 수시로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이 한번 씩 두 달에 한번 씩 가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등산로는 아무리 내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내는데 몇 천만 원 들여 내 놓아봐야 풀밭 되어 버리고 냈다는 말만 하고. 그래서 이런 대책을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관리하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저가 한 가지는 등산하시는 분들, 우리 밀양시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등산하신 분들 우리 밀양 등산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저가 한번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정표가 적다. 이정표 표시판이 적어가지고 글이 잘 안 보인다. 또 등산로 글자를 지금 세월이 지나 도저히 고치지를 않아서 글자를 잘 모르겠다. 또 뭐냐 하면 이정표 실제 그려놓은 것하고 가보면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하시는 인부가 두 분이 계신다니까 이런 면을 좀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단디 살피보고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디냐 하면 산내면 백운산에, 거기는 굉장히 산이 좋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백운산에 지금 밧줄이 되어 있다고, 그것은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밧줄이 있는데 밧줄이 다 낡아가지고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된답니다, 백운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석골사라 하든가 하여튼 그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밧줄을 잡고 올라 안가면 위험해서 못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근근이 올라간답니다. 지금 이 소리 들은 지 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등산로 만들고, 등산로 만들었다 이것 집행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했으면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산림과의, 또 결산입니다. 이것 바로. 돈으로 계산하는 이것은 숫자 결산이고 실제로 결산은 결과를 보고, 실지로 현장에 가보고 잘 됐나 못 됐나 사용을 잘 하고 이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하는 마당에서 우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꼭 챙기셔서 관리하시는 분 한테 좀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정말로 큰 산도 우리가 주위에 산이 많기 때문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의 조그만 동산 같은 데는 등산로를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저가 와 가지고 한 것도 있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등산로를 만들었지 돈을 우리가 투입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등산로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조금 전에 이정표가 잘못 된 것, 또 km 잘못 된 것, 작년에 하고 올해 조사를 해서 많이 이정표도 고치고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일부가 잘못 된 것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이정표를 고치고 했습니다. 했고, 백운산에 있는 그 바로 밑에 밧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가지고 밧줄을 다시 교체를 했거든요. 했는데, 한 번 더 가서 잘못 된 것 있으면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즉시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 만든 등산로는 우리시에서 지원 없이 하는 겁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동산, 밑에 동산 등산로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경희위원

저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등산로는 우리시에서 만들어 준 줄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개설하는데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하고 그 동네에 가보면 시에서 등산로를 만들어줬다 하고 이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어느 지역입니까?

백경희위원

초동 성암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성암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저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시에서 등산로를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인부가 가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는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 인부가지고 직접 가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것도 우리시 예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직접 그 사람한테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인부 값이 들었든 기계 값이 들었든 기름값이 들었든 그것은 우리시 예산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만들었으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촌사람들 만들어놓으면 자기 일 바쁜데 언제 그 등산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인부 값, 자기 못 가면 돈을 줘 가지고 풀을 베라 하든지 일단 만들었으면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과장님, 지금 산림과의 과장님은 저가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알고, 구석구석을 다니고 참 열심히 합디다. 그런데 또 이런 지적사항은 또 지적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숲가꾸기 사업뿐만 아니고 조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기에보면 그냥 숲가꾸기 사업 조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예산의 구조화, 사업의 구조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아까 권역별로 한다면 권역별로 하는데 수종은 어떻고 어느 권역에 몇 평에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만 우리시의회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주는 우리 집행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유념해주시고, 특히 조림사업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용역비가 나가고 있던데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조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용역비는 조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신청받은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림면적을 받아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그것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부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후반기 들어서 첫째 포인트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입니다. 지금 12년까지는 이것을 성숙단계로 보고 13년, 14년부터는 확산단계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조직에 미션이 부여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또 다시 다음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는 피드백이 되는 이런 사업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는 시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어디서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의 역사성은 어떻게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사업구조화 문제라든지 이 부분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꼭 한번 2013년도 예산서에는 기대할만한 수준의 예산서가 작성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번 우리 산림녹지과처럼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인 과들은 사실상 국비 반납문제나 여러 가지 구조화에 따른 이런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2013년도부터는 정말 내실 있는 예산서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예산액 152억 3573만 2000원, 전년도이월액 3억 2648만 2000원, 예비비사용액 3억 167만 6000원, 예산현액이 158억 6389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14억 6930만 1423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41억 1078만 570원 중 명시이월이 37억 6358만 9610원, 사고이월이 3억 4719만 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8380만 8007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과 명시이월은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이고 사고이월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억 2520만 1960원이며,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2198만 9000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임산물 소득지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3171만8000원은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비 3000만 원과 대추생산지원 등 1172만 8000원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산림행정관리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100만 2200원은 공유림측량수수료 미발생입니다. 18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 1818만 3160원은떫은감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떫은감 박스대와 떫은감 연화촉진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조림보조에 시설비에 762만 8710원은 조림사업과 조림예정지 정비사업 78㏊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86만 480원은 조림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276만 5190원은 유휴토지조림 보조사업으로서 신청자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윗 부분 재료비에 150만 원은 추화산 철쭉 보식사업 묘목구입비 계약잔액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5만 5790원은 바이오매스 수집단24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87만6120원은 바이오매스 장비수리비와 등기우편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하단부에시설비 3337만 8560원은 숲가꾸기 보조 시설비 3100㏊의 계약잔액입니다. 감리비에 539만 6180원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 1억 4000만 원 예산중에 1억 1264만 1280원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2198만 9000원이고 계약잔액이 536만 9180원입니다. 18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임도시설 보조사업에 시설비 1002만 5190원은 임도시설과 임도구조개량 보수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328만 원은 임도시설 업무추진에 대한 부대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749만 4110원은 임도시설유지 보수비 계약잔액입니다. 185페이지 집중호우 사방 산사태 자치단체이전은 우리 양지마을 산사태 사업비 35억에 따른 4억 515만 1000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39억 1713만 2000원과 예산현액 중 지출액이 2억 3652만 63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36억 8058만 9610원이며, 집행잔액이 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산사태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 단계로서 명시이월사업비도 대부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에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368만 원은 우리 지역감시원 위치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비, 또 감시카메라 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88만 8530원 집행잔액은 지역산불감시원 73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마 그 당시는 산불예측을 잘해가지고 최우수를 받았지만 그해가 비가 좀 많이 와 집행잔액 발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788만 3030원은 산불예방홍보용 현수막과깃발, 디지털 방송기, 산불관련 소모품비, 급량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에860만 3380원은 산불감시카메라 및 무전기수리와 산불진화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241만 1000원입니다. 산불업무추진, 또 간담회라든지 격려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650만 원은 산불신고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지단체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105만 원은 산불 헬기 임차부담금입니다. 187페이지 보호수정비 보조에 시설비 471만 7420원은 보호수 53본 주변 정비사업과외과수술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자원보조관리 보조에 시설비175만 8460원은 하남읍 대사리 정자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자원보조관리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은 산지관리법 위반자 측량수수료 우리 자체 GPS기기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집행잔액 326만 360원은 구만산 입구 편의시설에 따른 화장실신축과 일자봉 등산로 정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46만 4070원은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와 재선충병 나무조사, 소나무 재선충 완전방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9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16만 6750원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인부임과 재선충병 방제 작업단 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50만 원은 재선충병 미발생 지역에 신고자가 없어서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39만 7010원은 도립공원 화장실소모품과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16만 4010원 집행잔액은 도립공원 난방구입비와 공공요금, 화장실 수리, 분뇨수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1654만 4647원 집행잔액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공사, 등산로 정비공사, 주차장 정비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시설비 795만 2850원은 삼문동 제방 수목정비와 가곡동 체육공원 주변 가로수 식재 등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에 395만 470원은 둔치관리 소모품과 장비수리, 공공요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가로수 훼손 신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집행잔액 1724만 4920원은 읍면동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사업,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 시가지 가로수 수종정비 등 계약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공간 보조사업 시설비에 집행잔액 887만 4520원은 대공원 조경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13만 758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무기계약자로서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설명은 공동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림녹화사업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7호 태풍 카눈이 우리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 산사태 위험지 평소 파악해놓은 지역에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지마을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저가 결재를 해 나가고 왔지만 우리 산사태 위험지역에 비상근무반을 편성을 우리 전 직원과 또 읍면동 전 직원에 공문을 시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 임도시설보수 전반적으로 1차 보수를 한번 거치고 위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비가 좀 오더라도 순찰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재산․인명피해를 최소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정곤위원

사전에 만전의 대비대책을 강구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187페이지. 과장님 보호수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마을의 보호수는 참 마을에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번 지역구에 본 위원이 가보면 진짜 보호수나무에서 우리 노인들의 삶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이런 역사가 오랜 된 나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나무를 좀 더 확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병해충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는, 고사위기에 있는 나무들 많이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 마을의 풍경과 같이 또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보호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아마 보호수 지정은 희귀종이 되어, 또 300년 이상 되는데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호수지정은 아니더라도 노거수, 마을에 그 장소가 지역주민들, 또 노인들의 쉼터이고 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라든지 외과수술이라든지 또 주변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약도 보호수로 지정 안 되었지만 그 지역에 큰 나무가 병충해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 사업이 보람 있는 사업이지 싶습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65억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억씩 지금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제 이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항목을 통해서 시 전체 전반적인 부분들을 향후 검토하고 계획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 숲가꾸기 사항은 당해연도 사업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고, 지금 우리가 한 묶음해서 3000㏊에 30억(올해는 우리가 35억 정도 되는데)올라가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는 한 상위권역을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입되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계속비형태로 가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에서 식재를 하고 숲을 가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읍면동이나 아니면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구분을 지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래서 투입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부기 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상에 숲가꾸기에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구분을 하시면 또 세분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사업부기상 세부내역을 분류하시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우리가 했지만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동의서를 얻고, 전부다 동의서를 받았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취소하는 경향이 또 사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만큼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세밀하게, 면밀하게 쓰시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바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결산서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다 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산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협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몇 백 억이 드는 사업들은 당연히 시행이후에 성과를 분석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성과분석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잣대를 두고 계신지 그런 공정성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잣대를 두고 계십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예산도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감리제도를 만들어서 이것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숲가꾸기 사업지역을 선정하면 300㏊ 이상을 지정합니다. 한 구역에 300㏊ 이상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지만 감리를 철저히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마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와도 거기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또 우리 공무원도 철저히 감독도 하고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평가분석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면부별로 한번 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숲가꾸기도 가꾸지만 예전에는 오래 된 고목들이나 잡목들을 거둬 수거해 가서 화목으로 쓰시는 때문에 자연스럽게 숲도 적당히 가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방치가 되고 또 농가가 시내로 집중되면서 몇 가구 안사시다 보니까 재해의 어떤 근원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을 가꾸는 게 우선이아니라 오래 된 나무들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 계곡 같은 데에도 지금 만약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떠내려 오는 잡목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람의 주된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숲가꾸기에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인부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라도 실제 피해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저가 앞에 있는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도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전액 편성을 하고도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특히 산불신고자 미발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신중하게 예산을 펀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림경영 기반확충이라 든지 도시 녹색공간조성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이 공사금액에 비해 너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밀양전체 구역을 다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2013년도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구역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183페이지에 보시면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이것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이것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도변, 주로 국도변 위에 불량한 나무들, 특히 산불예방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이 나무들 위주로 해서 도로에서 한 100m 까지 위로, 중간에 전부다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이것은 땔감을 나중에 모아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 땔감을 지원해줍니다. 이것 24명을 우리가 모집해서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나무를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물론 일부분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경계지점을 국도변, 지방도변에 그리고 우리가 산불예방차원에서 나무를 속아 내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나무를 속아 내는데 그다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무는.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려운 세대에 땔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거기서 남는 것은 거기 산에 반듯하게 폭우나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떠내려가지 않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저가 어젯밤에 검토를 해보니까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라든지 다른 연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데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압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하우스재배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공장이라든지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매년마다 숲가꾸기 사업에 한 30억 정도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템을 적용시켜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가 되면, 우리 밀양지역에도 내년부터 펠릿공장을 하려고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되면 아마 우리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이것 바이오매스 단 이것 해서 거기서 펠릿을 만들어가지고 연료로 팔고 공급도 하고 하면 그때는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혹시 내년에 그런 업체가 들어서면 이런 것도 잘 협조를 해서 우리지역에 싸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등산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니까 새로 등산로도 조성하고 또 기존 등산로도 관리하고 이렇게 예산서와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등산로를 우리가 새로 조성하든지 하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등산로 관리하는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우리가 등산로 데크 설치 한데, 줄을 매었다든지 위험지구에 수시로 감시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해나가고, 지금은 현재 볼 적에는 큰 신설구간은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근교산에 등산로 설치 안 된 곳에 투입해서 할 생각인데 우리 관리인부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관리인부가 지금 우리 밀양 전체에 2명입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백경희위원

지금 우리 밀양시 등산로로 해놓은 곳은 몇 곳입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권역별로 있는데 우리가 천황산 권역별, 가지산 권역별, 운문산 권역별 그리고 종남산 권역별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한 4, 5회 이상은다 두릅니다.

백경희위원

아니 몇 곳이냐 되느냐고요, 전체?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

백경희위원

㎞가 아니고 몇 곳입니까? 지역별로 해가지고. 대충 몇 곳입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이것 곳은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가 유명한 산에는 등산로가 다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유명산에는 등산로가 다 있다. 또 지역별로 있다. 그러면 그두 사람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년에.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한 40곳에 500km 정도가 등산로.

백경희위원

40곳이 있다. 그러면 각 읍면단위까지 다쳐서 그렇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백경희위원

전체.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몇 곳입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표충사 주변 천황산, 향로산, 가지산, 운문산, 억산 그다음 단장면 정각산, 종남산, 우룡산 그리고 덕대산 일부가 들어가고

백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큰 산에 등산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니까, 또 2명의 인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관리 양이 많습니다. 많고, 또 지역 지역마다 지금 등산로를 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산도 등산로 개설하고 있고 이렇는데 그것 개설하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1, 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천 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 실지로 가보면 등산로가 아니고 풀밭입니다. 할 때 돈 들어가 버리고 관리는 전혀 안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지산이나 이런 곳은 등산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지사람도 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이렇지만 실제로 지역에 해놓은 등산로는 관리 안 됩니다, 가보시면. 지금 같은 하절기에는 가보면 풀이, 나무 베 놓은 곳에는 풀이 올라와가지고 겁이 나서 가지를 못 합니다, 뱀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저가 이 등산로를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만 들여놓고 아무 무용지물이 되면 정말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만약에 초동 어느 마을에 등산로를 냈다 이러면 그 동네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지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풀베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이래가지고 수시로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이 한번 씩 두 달에 한번 씩 가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등산로는 아무리 내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내는데 몇 천만 원 들여 내 놓아봐야 풀밭 되어 버리고 냈다는 말만 하고. 그래서 이런 대책을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관리하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저가 한 가지는 등산하시는 분들, 우리 밀양시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등산하신 분들 우리 밀양 등산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저가 한번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정표가 적다. 이정표 표시판이 적어가지고 글이 잘 안 보인다. 또 등산로 글자를 지금 세월이 지나 도저히 고치지를 않아서 글자를 잘 모르겠다. 또 뭐냐 하면 이정표 실제 그려놓은 것하고 가보면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하시는 인부가 두 분이 계신다니까 이런 면을 좀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단디 살피보고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디냐 하면 산내면 백운산에, 거기는 굉장히 산이 좋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백운산에 지금 밧줄이 되어 있다고, 그것은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밧줄이 있는데 밧줄이 다 낡아가지고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된답니다, 백운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석골사라 하든가 하여튼 그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밧줄을 잡고 올라 안가면 위험해서 못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근근이 올라간답니다. 지금 이 소리 들은 지 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등산로 만들고, 등산로 만들었다 이것 집행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했으면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산림과의, 또 결산입니다. 이것 바로. 돈으로 계산하는 이것은 숫자 결산이고 실제로 결산은 결과를 보고, 실지로 현장에 가보고 잘 됐나 못 됐나 사용을 잘 하고 이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하는 마당에서 우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꼭 챙기셔서 관리하시는 분 한테 좀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정말로 큰 산도 우리가 주위에 산이 많기 때문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의 조그만 동산 같은 데는 등산로를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저가 와 가지고 한 것도 있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등산로를 만들었지 돈을 우리가 투입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등산로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조금 전에 이정표가 잘못 된 것, 또 km 잘못 된 것, 작년에 하고 올해 조사를 해서 많이 이정표도 고치고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일부가 잘못 된 것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이정표를 고치고 했습니다. 했고, 백운산에 있는 그 바로 밑에 밧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가지고 밧줄을 다시 교체를 했거든요. 했는데, 한 번 더 가서 잘못 된 것 있으면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즉시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 만든 등산로는 우리시에서 지원 없이 하는 겁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동산, 밑에 동산 등산로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경희위원

저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등산로는 우리시에서 만들어 준 줄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개설하는데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하고 그 동네에 가보면 시에서 등산로를 만들어줬다 하고 이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어느 지역입니까?

백경희위원

초동 성암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성암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저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시에서 등산로를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인부가 가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는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 인부가지고 직접 가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것도 우리시 예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직접 그 사람한테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인부 값이 들었든 기계 값이 들었든 기름값이 들었든 그것은 우리시 예산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만들었으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촌사람들 만들어놓으면 자기 일 바쁜데 언제 그 등산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인부 값, 자기 못 가면 돈을 줘 가지고 풀을 베라 하든지 일단 만들었으면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과장님, 지금 산림과의 과장님은 저가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알고, 구석구석을 다니고 참 열심히 합디다. 그런데 또 이런 지적사항은 또 지적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숲가꾸기 사업뿐만 아니고 조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기에보면 그냥 숲가꾸기 사업 조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예산의 구조화, 사업의 구조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아까 권역별로 한다면 권역별로 하는데 수종은 어떻고 어느 권역에 몇 평에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만 우리시의회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주는 우리 집행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유념해주시고, 특히 조림사업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용역비가 나가고 있던데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조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용역비는 조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신청받은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림면적을 받아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그것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부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후반기 들어서 첫째 포인트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입니다. 지금 12년까지는 이것을 성숙단계로 보고 13년, 14년부터는 확산단계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조직에 미션이 부여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또 다시 다음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는 피드백이 되는 이런 사업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는 시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어디서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의 역사성은 어떻게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사업구조화 문제라든지 이 부분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꼭 한번 2013년도 예산서에는 기대할만한 수준의 예산서가 작성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번 우리 산림녹지과처럼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인 과들은 사실상 국비 반납문제나 여러 가지 구조화에 따른 이런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2013년도부터는 정말 내실 있는 예산서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