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39회 제1본회의2010-03-04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는 2010년 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황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2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9일 우종오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제138회 임시회 폐회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박문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0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지환의원님과 박영복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