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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39회 제1행정위원회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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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대리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설치된 방범CCTV가 54대로 돼 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48대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것은 52개, 그래서 금년 3월 중순이 되면 총 100개의 방범CCTV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녹화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기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운영지침에 보면 30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설치장소 선정 시에 설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장소가 선정되거나 요구가 있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CCTV 설치장소를 발주할 때는 일단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받게끔 합니다.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한 내용을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겠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위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동장, 통장, 반장, 건물주 등에 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그곳에 설치가 될 것을 전국적으로 설치장소를 행정공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이 책정돼서 많은 주민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채택이 안 됐고, 지금 여기 저기에서 주민의 요구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0여건을 신청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8곳을 했고 그 중에는 아무래도 설치가 부적합한 장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 곳을 선정해서 나가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설치가 돼야 할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방법용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교통 관련부서에서는 교통에 대한 내용 또 학교에서도 등·하굣길을 위한 그런 것들을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해서 올해 많이 설치를 못하는데 차후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산을 세우시는데 많은 심열을 기울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강력한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종합적인 지침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종합적인 지침이 된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래서 설치도 용이하고 관리도 용이하고 구청이나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 보면 구청의 의견서하고 뒤쪽에 보면 “향후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됨”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범활동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성을 기하고자 자치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와 이때 생각이 다르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기황위원

전문위원님,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곤란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어서,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2년간 보류가 된 상태에서 구청 의견은 우리 구청청사가 별관도 있고 해서 장비설치를 교통지도과나 설치한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청사 여건으로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받았다가 추후에 다시 하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밀폐된 장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이기황위원

저도 발의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전문위원님이 결과적으로 현재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발의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발의는 우종오 위원장님이 하셨고 질의를 드리는데, 구청의견이 “의견있다”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 조항의 이것을 계속 유지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대충 압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발의의원이 됐는데.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의견을 낸 것은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제탑 설치운영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여건에 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다행히 조례도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들이 여건을 마련해서 설치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것이고, 다만 지금 당장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기 조금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단지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통과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청장의 검토의견으로 “의견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