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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2본회의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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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2월 10일 우종오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명 CCTV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근거 및 권고사항을 규정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사항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및 민간위탁·해지사항을 규정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올해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몇 대이며, CCTV를 녹화하면 보관기한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48대이고 지금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는 52대이며, 금년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총 100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CCTV운영지침에는 30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2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편제만 바뀌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2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됨에 따른 감면세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조문의 ‘운영하는 자’는 입법취지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본인 건물을 복지시설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우종오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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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