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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3본회의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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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19일자 집행기관 인사발령사항을 정영석 시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12월 9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12월 19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5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12월 8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6년도 예산안 및 동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349억2,281만2,000원과 특별회계 1,334억7,168만4,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683억9,449만6,000원입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9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6년도 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 요구액 4,349억2,281만2,000원에서 0.6%인 27억3,304만6,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1,334억7,168만4,000원에서 0.2%인 2억2,314만6,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5,683억9,449만6,000원 중 0.5%인 29억5,619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수정 세부내역은 유인물 22 페이지부터 30 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지난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8일, 12월 9일 1차 수정예산안 및 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7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1, 2, 3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485억4,290만9,000원과 특별회계 1,454억3,2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시장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19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7건, 기획실 소관이 79건, 총무국 소관이 65건으로 총 18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 국. 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11건과 건의사항 13건 등 총 24건 으로 그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 3기를 맞아 시민들이 바라는 민선자치 행정에 전 공무원이 맡은 바 현안업무들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 시민이 일치 단결하여 혁신도시의 유치로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광양권 진주권 개발 사업과 기업도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의 계기를 만들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21개국이 참가한 에이펙 관광실무그룹회의 개최한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의 결실로서 지난 10월 개최된 개천예술제를 비롯해서 2005년 진주 남강유등 축제 및 전국 주민 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등 11개 축제는 아주 큰 성과를 얻었고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자매도시와의 수능입시 인터넷 방송 등의 새로운 교류 문화 형성을 통하여 민간단체간 교류협력에도 최선을 다하여 진주시가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공설운동장 보수 및 수영장 건립 등 몇 가지 시책사업은 전국 체전 유치 등에 대비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나 분석을 통하여 예견될 업무추진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 민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다소 있었으므로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 정신을 더욱 고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증인 채택 심문에 있어 시내버스 업체 삼성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 문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며, 사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상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진주시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는 감사는 서면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0건, 사회환경국 95건, 농업기술센터 67건,보건소 19건, 상하수도사업소 37건 등 총 23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준비를 위하여 2005년 11월 24일에 청락원 및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7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1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5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코자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난 2년여간의 시정성과와 감사시 시정개선을 요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9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5건, 재정경제국 소관 105건, 건설도시국 소관 103건, 총 23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1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건과 건의사항 8건, 총 26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9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먼저, 지난 10월 6대 축제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 시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남부권 중심도시 및 남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진주실크축제, 2005년도 진주세계의상 페스티벌은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실크수요 증대를 통한 실크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가 21세기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생물산업 농공단지조성, 메카노21사업 육성, 실크전문 농공단지조성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운용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바이오업체 생산제품의 해외수출은 우리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150개 사 3,000여명이 참가한 2005년도 진주시 취업박람회 개최,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 학 협력사업 추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산업 지원 등은 우리 지역의 대학을 홍보하고 대학생의 취업지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 교량가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각종 현안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아쉬웠던 부분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과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 편입 토지보상 미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 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하여 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 이대균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정사홍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심현보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정봉기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보조발언대는 답변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실. 국. 소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으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실. 국. 소장의 답변은 그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15분 이내,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5년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정과 예산, 그리고 어려운 농업, 농민문제에 대하여 우리시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행정은 주민들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섰음을 많은 시민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행정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되는 등 참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길목입니다만 엄청난 시민의 참여 욕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생각처럼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님 역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Q931^!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 현실화와 지방자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란 지자체의 예산을 주민과 지역사회단체의 참여 하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정제도와 정책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예산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06년도 지방자치예산 기본지침에서는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보급 및 정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그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규모와 그 비율이 매우 한계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결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재정의 오용과 남용이 줄어들 것이며, 시민복지개선효과 창출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민의식 또한 높아져 지방자치행정과 시민 사이에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도 예산편성 전 인터넷을 통한 시민 건의나 아이디어 제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진정한 주민이 참여하는 시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 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31^!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재정운영 방향이 갈수록 자율성과 투명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의 일환으로 예산의 집행·결산 등 지방재정의 전영역을 망라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용역 시험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연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조직·정책·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개편하여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험적용하고 2008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2004년 지방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도입·운영을 권장한 바 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 방법으로써 시 홈페이지 참여마당, 예산편성 참여방에 1년 내내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언론사와 시보를 통한 안내공고와 읍면동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대균의원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적극성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균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농민 여러분! "쌀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주식 곡물이 아니다, 쌀은 수 천년동안 우리의 살과 뼈의 일부분이 되어 왔고 이제는 한국인의 영혼과 정신이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쌀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2004년도 외교통상부 고위 관리가 EU 고위관리에게 한 말이랍니다. 얼마나 절실한 말입니까. 그런데 !^Q932^!과연 1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월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수많은 농민의 애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매몰차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인 즉, 2014년까지 쌀 관세 유예화와 의무수입량을 지금의 4%에서 7.96%까지 늘리고 가공용으로만 사용되던 수입쌀이 우리의 밥상 위에까지 놓일 수 있는 일반 시판이 허용된다는 골자입니다. 여기에 반대한 농민들은 도로에 나 앉고 공권력과 대치도중 죽음에 이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등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맞춰 식량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1948년부터 식량정책의 골간을 유지해 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한답시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최소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600만석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연간 300만석 가량을 시중가격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에는 시행 첫 해로 400만석이 매입물량으로 책정되고 공공비축제 이후 쌀값 하락속도는 급락하여 하락 폭이 5%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정부예상과는 달리 3배 가까운 13.6%이상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경남의 하락 폭은 전국 제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놀란 정부는 비축물량을 100만석 추가 매입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이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농민의 항의도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다원적 기능을 가진 시장개방은 다른 산업의 개방과는 차원이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만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특유의 비탄력적 공급과 세계곡물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는 곡물시장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을 따질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소비자 운동을 새로이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급식소, 쌀을 이용한 각종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약간의 비용이 상승하더라고 시민의 건강과 농민의 아픔을 생각해서 우리 쌀을 사용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 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조례 개정운동,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식량자급율 법제화 운동, 우리 농산물 의무소비를 위한 사회협약 제정운동, 밥상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운동, 소비자들이 조금씩 농지를 구입해서 생산기반을 지키는 농지 트러스터 운동 등 우리 농산물 소비 활동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진주시 농민들도 쌀 협상 비준안에 반대하며 항의의 뜻으로 추곡적재운동을 펼쳐 시청 앞을 비롯한 각 면사무소에 나락이 13,000여 가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의 한으로 쌓여 있는 적재 추곡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쌀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무너질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적재 추곡에 대한 처리방안과 앞으로의 농정계획 및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A932^!우리나라 농업의 최대현안인 WTO 쌀 재협상에 따른 제반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심과 동시에 현재 우리 시청과 읍. 면사무소에 적재된 벼의 처리방안과 앞으로의 농정계획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 협상으로 개방화 물결에 휩싸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우루과이협상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에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자유화 되었습니다. 그 후 WTO 쌀 재협상에 따라 쌀을 관세화하여 개방화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관세화를 유예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키로 하는 대신에 쌀의 의무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4.4%에서 7.96%로 늘리고 지금까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수입쌀의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3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쌀 품질고급화와 쌀 전업농 육성, 그리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인상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보전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쌀의 소비촉진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농민이나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쌀 산업이 육성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의 욕구에 충족치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WTO 보조금 감축대상으로 추곡수매제의 폐지가 불가피하여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이 공공비축제 시행의 첫해로서 이 제도의 이해와 준비부족, 그리고 민간유통의 벼 매입 지연 등으로 벼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을 통하여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대부분 보전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시청과 각 면사무소에 적재되어 있는 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쌀 협상 반대 등을 목적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적재된 것으로써 이후 농업인 단체와 농협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 시의 농정계획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주 농업은 남강유역의 기름진 토지 등 좋은 농업환경과 시를 비롯한 농업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우리 농업인들이 전국에서 수준 높은 선진농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반확충과 우수한 농업 후계인력 육성에 주력하고 최고의 신기술 도입으로 최고 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수출농업 추진으로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도 신속 대처하고 농업인 축제,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에도 중점 추진하는 등 농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행. 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진주농업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쌀 산업분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할 것이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11억여원을 확보하여 ha당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쌀 농사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상토매트사업에 6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현재 우리 시 쌀 농사의 55%를 재배하고 있는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친환경시범사업 등에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쌀 가공산업 육성 등 쌀 소비 대책을 적극 전개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쌀산업이 육성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대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대균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심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재축을 저렇게 쌓아놓게 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썽도 생기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농민단체와 신속히 협의하고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농민의 한숨을 조금이나마 빨리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의원

친애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고 편안하며 시민들에게 유익한 진주시 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곡면 출신 정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Q933^!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시의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있는 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등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책을 모색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현재 진주시의 공유재산 현황은 26,983건에 285,820,119㎡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나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분이 잡종재산으로 실질적으로 총 관리면적에 비해서 대부나 매각 또는 대부료 수입의 징수 등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한다면 우리 시의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대부료를 납부하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으리라 보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의 총 매각건수와 수입금액, 그리고 2005년도 총 대부 건수와 대부 금액은 얼마인지와 현재 대부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어떠하며,더욱 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앞으로의 매각 계획이나 만일 매각을 한다면 매각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내에 개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는 재산세와 대부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 대부건물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되고 있는 대부분의 잡종재산이 농경지로서 주로 전답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농경지를 농민에게 매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농촌에 지목상 전(田)의 경우 대부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유재산 중 10㎡이하의 면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 및 매각은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각종 쌀수입 개방과 각종 농산물의 수입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에 농민들이 경작하고 소유하고 있는 전답이야말로 자신들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제공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증대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검토해 보시고 해결될 수 있는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정사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사홍의원

예, 간단하게...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답변 1번에 보면 매각 총 건수가 36건에 18억4,600만원에 대해 알고 싶으며, 2005년 예산서하고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총 36건 매각건수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내용에 국유재산법, 그 밑에 내려오면 매수 희망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대부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국유지를 대부를 하고 있으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인가, 불하를 받지 못하는 토지인가,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서 개인에게 홍보를 할 그럴 계획은 없는지요? 한 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공유재산의 종류가 국유재산 중에서도 건설부 소관,
그것을 대부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한 것을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몽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정사홍 의원,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석면 출신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Q934^!오늘 우리 시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변의 으쓱한 곳이나 산기슭 또는 시설도로 옆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풀이 덮여 잘 보이지 않으나 낙엽이 지고 풀이 말라 버리고 나면 모든 쓰레기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쓰레기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과 장롱 등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왜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고 남모르게 사람의 눈을 피해 버려져야 하는가,본 의원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처리비용의 탓이었습니다. 야간에 몰래 갖다 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오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해마다 많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나 주택에 살던 주민이나,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를 할 때 가져있던 가전제품들은 모두가 무용지물로 변해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이 큰 문제점으로 골머리로 앓아야 할 때가 머지 않아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큰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자연을 깨끗이 보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이나 장롱 등 일반폐기물을 무료로 수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심현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경제입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34^!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무상수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량의 증가로 자원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배출자가 직접 처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장롱, 침대, 가구류 등 48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9년 4월에 대형폐기물처리징수기준을 결정고시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최저 1,000원부터 최고 1만7,000원이며, 기준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는 시민이 읍·면·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시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1월 30일까지 총 48종, 57,000 여건을 배출하여 2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제사정 등의 악화와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일부 시민들이 농촌지역의 도로변이나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명예감시원과 읍·면·동별 기동감시원, 그리고 시 단속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방대하고 야간투기 등으로 시 전역을 감시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시 외각 지역에 불법 투기된 대형폐기물은 읍·면·동별 자연정화활동과 자체 순찰 등에 의해 수집해 놓으면 시에서 순회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확인으로 시에서 직접 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단배출과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특별협조와 홍보를 통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수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심현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현보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지역 정화활동과 자체 순찰을 위해서 순회수거 처리되고 있다고 하셨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읍·면·동 확인에 의해서 직접 무상수거처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무료 수거할 수 있는 기준, 관련규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예.

심현보의원

시행절차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자연이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심현보 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의원

을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 출신 김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제행사의 안전대책과 세무부서 조직과 관련한 문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행사의 안전대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은 축제 한마당 진주였습니다. 아직도 그 감동은 가슴에 잔잔히 남아있습니다. 크고 작은 12대 축제가 관람객 270만, 지역경제시너지 효과 870억원으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행사 내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술단체 임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참여축제, 경제축제, 자립축제로 발돋움한 성과였다고 봅니다. 특히 진주남강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한국드라마축제, 진주세계의상 페스티벌, 남인수 가요제, 시민의 날 행사 등 12개 축제의 물결은 10월 내내 이어졌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가 시작될 무렵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에는 1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 방송국 가요콘서트 프로그램을 방청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입장하여 의자 좌석을 잡으려다 11명이 깔려죽고 100여명이 다치는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예고된 인재(人災)였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주범이었습니다. 1960년 설연휴 때 서울역에서 귀성객이 계단에 밀려 30여명이 압사하는 일이 일어난 후 45년만에 일어난 대형 압사 사고였습니다. 최첨단 방송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대책마저 소홀히 하는 바람에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사고 원인은 장내외 관중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게 원인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회사, 방송국, 경비업체, 경찰서, 시청 등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작태가 큰 화를 불렀다 했습니다. 1만명 이상의 주민이 몰릴 것을 예상했는데 질서유지 및 교통정리를 맡은 경찰관 130명과주체측 질서유지 안전요원 80명은 안전교육이나 행사진행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었습니다. 공연기획이나 진행 경험이 없는 이벤트사, 사고에 대비한 재해대처 신고와 보험가입도 아예 무시했습니다. 주체측의 미숙함을 방송국에서는 상주시청에 몇 차례 시정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공연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내내 혹시나 우리 진주에도 상주와 같은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10월을 넘겼습니다. 이런 불안감속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했는지 궁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Q935^!공연법 제9조에 의하면 공연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논개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발, 남인수 가요제 등 축제행사 때 공연장 등록을 받은 내용을 축제행사 하나 하나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연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술공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12대 축제와 관련하여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지원사례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연 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사항,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재해대처 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신고,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책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 논개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발, 남인수 가요제 등 5대 축제에 대하여 신고한 재해대책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재해대처 계획이 없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주논개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남인수가요제 등 축제의 인명재해 예방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인명피해 보험도 가입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35^!축제행사시 공연장에 대한 등록여부, 보조금 등의 지원여부, 재해대책 수립 신고여부, 행사보험금 납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장에 대한 등록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등이 주로 공연된 야외공연장은 공연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장의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공연장 등록은 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며, 10월 축제행사시 공연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등의 행사에 시 차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공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 지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연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재해대책계획의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공연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공연장소 외의 장소에 3,000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할 때는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책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주요행사별 재해예방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진주 소방서에서 면으로 협조 요청하여 행사장 주변에 소방차량 및 소방인력을 비상 대기토록 하였고, 특히 진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성자원봉사대 등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안전축제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3,000명 이상이 움집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는 관계법령이 정한대로 보다 완벽한 재해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함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단 1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행사 인명재해 예방 조치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축제행사 중 부교이용시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 시설사고 1건당 1억5,000만원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132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각종 행사운영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행사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형택의원

예,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마라톤 행사는 보험가입이 제대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축제행사는 특히 2만 내지 3만명 이상의 많은 다수 시민이 참석하는 남인수 가요제라든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 대한 보험가입은 예산에 반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험가입 등 만발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택의원

다음 두 번째로 !^Q936^!세무부서 조직에 관련한 문제의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강조되어 왔고 최근 들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취약성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상적인 살림살이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인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앙 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로 인해 지방세의 자치재원 조달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그 주된 대상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세무부서 조직상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세무 직제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1995년 1월 1일 구 진주시와 진양군 통합시 세무과와 징수과 체제로 개편되고 '96년 7월 9일 세외수입계를 경영사업과로 이관시키고 '98년 8월 20일 세무과, 징수과, 경영사업과 세입수입계를 세정과 통합하고 2000년 7월 24일 읍. 면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세무직을 타직렬 직위로 전환하고 '03년 1월 30일 체납기동팀을 신설하고 '03년 2월 7일 읍. 면 세무업무를 본청에 이관하고 '05년 7월 26일 재산세 담당신설 등 변천과정을 거쳐 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1998년 전체공무원 1,680명에 세무직 공무원은 8%인135명이었습니다. 2005년도 전체공무원 1,636명에 세무직 공무원은 63명, 약 3.9%밖에 안 됩니다. 세무직 감소 비율은 약 53%로 많은 세무직을 줄였습니다. 1998년에는 읍. 면은 재무계가 있었고 동에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평균 2명 정도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는 135명의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2005년 현재 읍. 면. 동에는 세무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998년 본청에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있었습니다 양 과에는 6담당 41명의 공무원과 일용직 10명이 세무업무를 처리했습니다. 2005년 본청에는 1과 8담당 63명의 공무원이 부과, 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재무담당 존치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원, 마산, 통영, 사천 등 시부에는 거의 읍. 면. 동에 재무담당이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시군별 현황을 조사한 바에의 하면 금년 9월말 현재에 도내 평균 징수율은 87%입니다. 우리시는 도내 평균보다도 6%가 밑도는 81.1%입니다. 최하위권입니다. 조금 전에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 세무공무원의 인력 대폭 감소와 읍. 면. 동 재무담당 폐지, 본청 세무과 인력 과대 및 업무 과중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체납세 및 세외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읍. 면. 동 재무담당 폐지로 읍. 면. 동장의 세무업무 관심소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마다 그가 처하고 있는 환경은 다릅니다. 그리고 조직마다 그 속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속에는 직종별, 부서별, 성별, 직급별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조직이 바뀌면 그 조직의 분위기도 바뀌고 업무가 활성화됩니다. 부분조직의 변화가 전체조직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무업무 본청 이관 후 지방세 징수율이 저하되고 체납세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37개 읍. 면. 동을 대상으로 13만 여건에 달하는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 추진이 불가능하고 세무업무의 본청 이관이후 읍. 면. 동간 협조체제가 안 될 뿐 아니라 읍. 면. 동 공무원의 징수활동이 지극히 부진합니다. 첫째, 경남도내 도농 통합시의 경우 읍. 면. 동에는 재무담당을 존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재무담당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부과와 징수업무를 읍. 면. 동으로 재 이관하고 읍. 면. 동 세무담당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과의 업무와 인력 비대로 효율적 인력관리와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효율적인 부하관리는 20명 내지 25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세무과에는 현재 64명의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간부가 64명의 직원을 통제 관리하고 업무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조직이 방대합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과 조직을 진단하여 세무과를 부과파트나 징수파트로 분리함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개 부서로 분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인사배치 현황을 보면 세무직과 행정직을 구별하지 않고 세무부서 및 읍. 면. 동에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계속되면 세무직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세무직을 모집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거 세무직 정원이 많았을 때는 세무직 공무원을 타 직렬과 보조를 맞춘다고 승진을 지연시키다가 세무직 정원이 축소된 지금에 와서는 정원이 없다고 세무직을 승진 지연시킨 사례는 없는지와 앞으로 세무직렬 사기앙양 및 승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형택의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택의원

다음 세 번째, !^Q937^!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20개 시. 군 지방세 징수비율은 87%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비율은 81.1%입니다. 도내 시. 군 평균보다도 6%가 밑도는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다른 행정은 도내에서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칭찬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는 왜 부진한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한 번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 10말 현재 298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모두 합하면 500억원이 약간 넘는 그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10%가 됩니다. 이렇게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줄지 않고 급증하는 이유는 조직관리상의 문제와 읍. 면. 동 공무원의 의식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8년 이전까지는 세무업무를 읍. 면. 동에서 부과 징수하고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읍. 면. 동의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2000년 후부터 읍. 면. 동 사무분장에 세무부과 징수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읍. 면. 동장을 비롯한 500여 읍. 면. 동 공무원의 체납세 징수의욕이 다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읍. 면. 동 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는 세무과 본청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식과 자율의식이 없이는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시는 300여억원의 지방세와 200여억원의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대책 없이는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선까지 징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 체납액중 자동차 법규위반 과징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가 162억원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A937^!우리 시의 300여억원의 지방세와 200여억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과 두 번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조치현황과 금후 추진대책,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법규위반 과징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 162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체납세는 시세는 현년도 32억9,000만원과 과년도 130억2,000만원이며, 도세는 현년도 35억2,000만원과 과년도 82억1,000만원으로써 2005년 12월 10일 현재 280억4,0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부과하는 도세와 시세는 1,454억원으로써 현년도는 부과 금액 중 96% 정도를 징수하고 있으나 매년 58억 정도의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및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현재 28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년2회 체납세징수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직원업무 연찬회를 개최하고 재산압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채권추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0만원이하 소액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이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자동차등록번호판 515대 영치로 1억6,00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로 2억1,000만원, 소액체납세 2만6,000여건에 15억8,000만원, 신용카드 압류 등으로 4,800여건에 12억5,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년 2회에 걸쳐 140,000여건의 체납세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84,000여건에 86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5년 11월 말 현재 20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6억3,000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세외수입 규모도 2002년에는 2,000억원이었으나, 2005년 11월말 현재 3,200억원으로 2002년 대비 49%인 1,2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11월말 현재 93.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원인은 부과와 징수가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과태료, 사용료, 임대료의 경우 세외수입 특성상 강제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IMF 등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는 현년도 97%, 과년도 15%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징수대책으로써는 체납세 징수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별 사유를 심층 분석하고 부동산, 동산, 고액체납자와 은닉재산의 추적, 관허사업의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기동팀을 편성 운영으로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의 사기 앙양책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세 일소 및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조치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법인이 9개 업체, 개인이 7명으로 전체 16명이며, 금액은 100억원 정도됩니다. 재산압류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가 12명이며, 부동산이 없는 나머지 4명의 체납자는 공공기록 정보등록, 출국금지, 채권추심 등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징수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법규위반 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법규위반 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161억6,300만원입니다.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주차위반과태료가 80억1,7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27억5,8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는 51억3,8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는 1억4,300만원, 법규위반과태료가 1억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징수대책으로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고지서 배부 후 10일 이내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1만원의 농협상품권, 교통카드, 공영무료주차이용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실시하여 선납율을 2004년도 3.3%에서 2005년도은 15%로 징수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06년도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는 2만원권, 21만원부터 30만원까지는 3만원권, 31만원부터 50만원까지는 4만원권, 51만원이상은 5만원권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체납세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대시민 홍보는 물론, 개인별 전화독려, 유가보조금 지급시 채권압류 등으로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형택의원

보충질문 없고요,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체납세 징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실천 계획을 차질없이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형택 의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봉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의원

정봉기 의원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강의 도시 진주에서 천혜의 자연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하시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를 남부권의 중추적 도시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기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함은 오늘날 우리 진주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부함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유치, 2010년 전국체전유치를 비롯하여 천혜자원인 남강을 중심으로 진주성 주변, 망경동 역사거리, 진양교, 진주교, 천수교, 뒤벼리, 칠암동 문화거리, 새벼리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우리 시민 뿐 아니라 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빛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Q938^!의원은 이런 훌륭한 조명시설 뿐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장과 분야별로 막대한 전기 시설물이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전기 시설물들이 21세기 첨단시대에도 불구하고 전단관리팀이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소중한 에너지 관리 및 전기 안전사고와 전기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이러한 전기시설물 하는 효율적인 시설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산하가 관리하고 전기료를 내고 시설용량이 몇 kw인지, 그리고 그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취수장 4,000kw, 나불천 3,500kw, 하수처리장 3,000kw, 정수장 1,050kw, 시청 3,100kw, 농산물도매시장 2,250kw, 문산.사봉처리장 800kw, 칠암.망경펌프장 900kw 등 대용량만 하여도 18,600kw이며, 그 외도 청소년수련장, 배수장, 관정 가로등 및 보안등, 가압장, 읍.면.동 사무소, 공원교통시설 등 각 사업장마다 전기시설이 많이 있어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확한 시설용량을 집계 할 수도 없었고 또한 약 3만 kw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년간 약 2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중요 시설물을 관리조직과 인력을 살펴보면, 전기담당 2개소, 하수처리와 농산물 도매시장 전기 6급 2명, 전기직렬 12명, 기능직 17명, 총 32명으로 막대한 전기시설물을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타 과에서 프로젝트사업 시행시 전기감독이 없어서 사업시행과 준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세계의 추세는 기술직 CEO가 우대 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21세기 첨단시대에는 전문 기술직이 각 분야별 팀장을 맡아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만이 효율적 시설물 관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천수교 및 둔치 구소싸움 경기장에 약 28억 투입하여 음악분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빛의 도시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중요한 조명시설 유지관리가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야간경관조명시설은 문화관광담당, 가로등은 도로과, 공원은 녹지과, 보안등은 읍. 면. 동,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은 교통행정과, 암반관정관리는 농정과 등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유지 보수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자 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전기시설물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판단되며, 가칭 조명관리팀, 시설물운영팀 등 별도로 관리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막대한 전기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한 건의 전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낌없는 행정 지원을 바라며, 전기시설물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고하여 통합관리기구를 하루빨리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진주시의 발전과 대 시민 서비스가 충족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정봉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봉기

정봉기의원

예, 국장님,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EV종 절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명이 8년에서 1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5년마다 바꾸어야 되는데 가만히 그대로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자기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편적으로 여름철 낙뢰나 우수기나 가장 중요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를 지키다 보니까 타 부서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이 되고, 보수에 지연이 되고 서로가 이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되었을 때 좀더 효율적 에너지 관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진주시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보안등, 가로등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신고를 해 놔 놓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보안등에 조그마한 것 고치러 업체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 가로등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진주시에 바케스차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합관리를 하고 지금은 핵발전소가 많아서 에너지 절약차원이 없습니다만 먼저만 해도 화력발전소가 많을 때는 고유가 되었을 때는 전기를 절감, 몇 프로 절감을 했을 때 같은 전기인끼리 앉아서 연구를 대어서 해야 되는데 각 분야 별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정봉기 의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임섭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김임섭 의원님이 요청한 시장과 본 의장이 답변을 필요시하는 발언은 오늘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시장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규정에 의거 72시간 전에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여 답변을 들으시든지 또는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을 얻기를 바랍니다. 김임섭 의원님,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양해할 문제도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김임섭 의원님의 대형매장, 여기에 부분적으로 적어 놓은 것 보고 또 진주시의회회의규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를 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임섭 의원님의 발언신청은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저 이야기도 한 번 들어주세요) 아니, 김임섭 의원님의 말씀보다도.....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긴급발언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26일도 5분발언이 안 있습니까. 26일도 신청하시면 안 됩니까, 날짜를..... 그런데 김임섭 의원님, 회의규칙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회의규칙이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규칙을 따라야지, 의원님들이 회의규칙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사진행발언을 막으려고 합니까?) 김임섭 의원님, 저희들이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달라는 것이지, 이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26일도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26일 접수하셔 가지고 5분발언하면 안 됩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발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임섭 의원님,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저희들 회의규칙을 따라 주셔야 되지, 회의규칙을 무너뜨리면 그렇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왜 못하게 하십니까?) 김임섭 의원님, 제가 마치고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