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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98회 제4본회의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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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전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유계현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존경하는 전병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박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진주선정과 관련하여 정영석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의 그동안 큰 노력과 혼신의 힘을 경주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혁신도시가 우리 진주로 확정되기까지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가 지난 수개월간을 밤낮 없이 12개 공공기관이 소재한 서울지역본사와 전국단위 지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리한 정주여건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정책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우선하는 시대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정확한 논리에 근거한 집행기관의 그간의 역할과 이번의 성과는 화합, 단결한 저력을 보여준 우리 35만 시민과 함께 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향후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현재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교통, 물류, 택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과 관련한 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Q939^!도시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되고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내지역을 둘러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내 일원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농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이 단순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마주보는 주택에서는 대기, 소음, 위생 등 생활환경 공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기존 시가지의 도시계획을 용도지역이 구분되는 주택지역과 연접한 곳에 대하여는 시민 생활환경에 부적합한 용도의 시설은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에서 사용제한 제도나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조성될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대규모로 신개발이 되는 곳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용도지역별 커뮤니티를 형성시키는 가운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두어 상업지역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등에서 일어나는 부적합한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망 개설, 야간경관 조성,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테마를 설정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과 용도지역 하나 하나가 특성화된 구분으로 아름다운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진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선진모델형의 계획도시가 탄생되리라 확신하면서 정영석 시장님께 혁신도시를 비롯한 앞으로의 장기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구상시 본 의원의 뜻을 검토해서 반영해 보실 의향이 계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유시장, 동부, 중앙시장 등을 환경개선 및 현대화의 일환으로 금년에 15억여원, 내년도에 14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근본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대형마트인 E마트, TOP마트, LG마트와 SM21이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등 대기업의 대형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성업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권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파산, 또는 폐업을 하게 되어 수 십 년간 해 온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 가슴아픈 사연을 보면 본 의원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며,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상권이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현 시대는 무한자유경쟁의 세계화 시대로서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고장 상인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야 될 것이며, 우리 시민들 또한 내가족, 친지, 이웃과 같은 지역공동체로서 더불어 서로 서로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으로 도와 주시고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 상인들과 영세상인들의 기막힌 사정을 깊이 인식하시어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여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대형마트에서는 할 수 없는, 찾아오는 재래시장 개발을 위해서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장터 상거래의 분주한 모습과 인간의 옛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테마를 개발, 즉 장터 휴식공간, 재래상품전시장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업지구를 확장 개발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인근 주민의 사기앙양과 간접적 경제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자, 소비자, 상인이 잘 살 수 있는 재래시장 주변 상업지구 확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박경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A939^!진주 도시계획의 상업지역내의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혼재 등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지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주변의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에 위락시설과 숙박업소 등, 주거환경 저해시설입지로 상업지역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인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도록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 등 신개발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필지별로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제대상을 규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혁신도시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환경친화적이고 진주의 역사성 등을 가미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정, 토지이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확대는 기존 단독주택지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상업지역의 확대 지정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진주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주변여건, 개발방향 등을 감안한 상업지역 확대 지정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내의 재래시장은 용적률을 500% 이하로, 준주거지역 내의 재래시장은 600% 이하로 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어 토지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경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박경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경래의원

예.
병욱

전병욱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1개 점포가 진주시에 입점하면 관련업종의 영세소형점포 1,000개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하고 E마트 몇 배 규모인 SM21이 입점하게 되면 진주시 수 천 개의 영세점포가 도산 또는 폐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규모 점포 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타 시. 도의 예를 들면 대전, 부천, 제천, 횡성, 제주 서귀포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매장 입점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사천시는 2005년 11월 22일 지역경제안정을 이유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실례가 있으며, 진주시 인구의 약 32%정도가 영세 상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에서 농수산물들을 타지역에서 집중 구매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서 언급한 타 시. 군처럼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의 대답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삶이 정말 어렵고 절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봉동동 출신 김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에 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Q940^! 근로자, 농민, 막노동자, 영세상인, 자영사업자 기타 등 등 어려운 서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여 왔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농산물 유통, 출하에 깊은 생각에 빠져 본적이 많습니다. 장대동 돌산, 상봉동 돌산, 그린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오동골 비봉산, 봉래산, 옥봉산 공원내의 농지와 전, 답, 과수원 등 자연녹지에 '68년도부터 일방적으로 지정 고시한 그린공원으로 묶어 생활상, 재산상, 생산상 경제가 없고 막대한 불편과 저소득으로 인하여 심지어 산 이웃에 과수원이 있는데 그 속에 소나무 10그루만 제거, 허가를 달라해도 재선충 관계로 전혀 허가를 못 준다고 이 핑계 저 핑계, 오늘날까지 37년 동안 주민들은 생활에는, 도시구조상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동부에 많은 공원지구를 일부 조금만 해제, 철폐하여 토지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공원지구, 구획정리 사업, 가마못 택지조성사업, 수입이 잡혀도 한 푼도 지역구에 환원, 사업하지 않고 비봉산 공원 개인 땅을 매입하여 난개발하게 하고 권리를 가진 행정당국에는 생산이 우수한 농지를 평거 1차, 2차, 3차 주거단지로 개발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철 의원님, 질문서를 제출한 내용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출하신 그 질문서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예, 뒤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당국과 도청 등 상급기관에 몇 차례 탄원하였으나 진주시와 상의하라는 내용의 답변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낙후된 지역의 보상 관계와 고질적 민원인 공원조성 계획과 오동골, 개미골, 못안골의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배현덕입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40^!상봉동 비봉·옥봉의 공원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손실에 따른 보상과 공원 조성계획 및 오동골·개미골·못안골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공원 조성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우리 시 재정으로 단기에 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구역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도시발전계획인 진주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본 계획수립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에 의거 공원조정을 검토할 것이며, 또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이 기준에 의거 검토하여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검토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개정 중에 있어 추후 개정 시행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고,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공원에 대한 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등 앞으로는 공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철의원

예.
병욱

전병욱부의장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37년 동안 주민들은 많은 고생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탄원 몇 차례 해 봐야 진주시하고 상의하라 하는 답변뿐입니다. 안일하게 부동자세로 도시계획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부당한 도시계획행정, 주민, 토지주인은, 좋은 결과가 없고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하고 또한 주민의 삶의 보답이 되게끔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철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2005년 한해도 저물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이때쯤이면 항상 느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튼 올 한해 우리 진주시로서는 혁신도시 유치와 2010년 전국체전 개최라는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동안 100여년 간에 걸친 소외된 설움에서 벗어나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해로 기억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34만 진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되어 이루어낸 결실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예측하여 세계 속에 빛나는 보석 같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Q941^!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손실 분에 대하여 시에서 운수업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시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지급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재정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재정보조금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의 경우 이를 종합해 보면 2002, 2003년도에 비하여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시내버스 업체에서 제출한 적자금액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수 없고 적자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과다 지급한 재정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의 경우 시내버스업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시내버스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동배차문제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되어온 시내버스 감차문제에 대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버스업체들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에 담당과장께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만한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감차의 당위성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데 우리시의 대형운수업체인 부산교통에서는 시내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증차할 수 없다는 우리시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내버스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적자 투성이인 시내버스의 대수를 늘리려함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942^!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장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3명 이내의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공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분야, 설계 및 공사관리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기술사회 등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시민 공동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완벽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대책을 수립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유계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41^!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지급기준과 2004년도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의 경우 전체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 시내버스 업체에서 적자금액에 대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 및 제재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지급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운행적자 부분에 대하여 보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의 경우 도 지침에 따라 업체별로 학생승차요금 할인보전 35%, 비수익운행 적자보전 55%, 시설개선 자금보전 10%를 근거로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경상남도 버스 재정지원 지침에 의거 도에서 지정한 용역계약 업체인 창원시 소재 신우회계법인의 버스업체 회계사무처리 전산화사업 용역 손익산정 결과를 적용하여 지급기준을 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2004년도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의 경우 전체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는 2003년도 지원기준과 2004년도 재정보조금 지원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3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시내버스 업체에서 적자금액에 대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 및 제재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자 산출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매일 손익계산을 신우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법인에서 산정된 결과를 토대로 배정하고 있으며, 적자부분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정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04년도 재정보조금 지원관련 일체 서류를 2005년 3월 16일부터 2005년 9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검토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차 문제에 대하여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원인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시내버스 감차 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대안과 부산교통의 증차요구에 대하여 우리시의 행정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와 시내버스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감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 4월 8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 절충 중에 삼성교통 파업으로 지연되어 2005년 12월 16일 감차와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상호간의 이해 관계가 상이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감차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용역시행시 감차 및 노선조정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준공영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감차 및 노선조정을 실시하면 거부할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증·감차와 관련하여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 운행대수를 연간 10% 범위 내에서 증·감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증차 및 감차를 할 수 있으며,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2005년 7월 6일과 7월 21일, 8월 2일, 3회에 걸쳐 부산교통 5대, 대한과 영화여객이 각 1대씩 증차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 노선에 증차할 만큼 승객증가 요인이 없고 업체별 과다경쟁으로 운송질서 문란과 시내버스 과다로 적자가 예상되어 3회에 걸쳐 증차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후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아직까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증차사유는 삼성·신일교통보다 시내버스가 21대가 적으므로 공동배차나 준공영제 실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유계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의 지침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든 도의 재정지원 지침이 변경되어 용역업체의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든,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의 근본취지에 맞게 운수업체의 손실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2003년과 2004년도의 시내버스 운행대수나 노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단지, 재정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3억원이 넘은 지원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우회계법인이 제출한 2005년도 버스업체 손익산정 종합결과보고서를 보면 용역결과가 경상남도 버스운송조합이사장 앞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용역을 발주한 주체가 경상남도입니까? 아니면 경남버스운송조합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용역관계는 경상남도에서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주체는 경상남도라고 봅니다.

유계현의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결과를 경상남도 버스운송조합 앞으로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래도 돈을 댄데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계현의원

그러면 돈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돈은 경상남도의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체는 저는 경상남도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의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경상남도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경상남도로 제출하니까 우리 시에도 용역결과보고서가 한 권 내려와 있습니다.

유계현의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복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결과보고서 제출을 경상남도 운송조합이사장 앞으로 제출되었는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대었는데 운송조합이사장이 돈을 댄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계약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경상남도라고 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한번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수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용역결과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직접 모든 자료를 검증하고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앞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감차문제와 관련하여 버스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 신일교통과 삼성교통은 감차를 차량대수로 하자고 합니다. 차량대수로 하면 254대인데 신일과 삼성은 각각 90대이고 부산은 67대 정도 적습니다. 부산교통은 우리가 주행거리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과 신일은 주행거리가 272㎞ 정도 되고 부산교통은 314㎞ 정도 되기 때문에 부산교통은 삼성과 신일보다는 42㎞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삼성과 신일은 적자노선이나 농촌노선을 우선적으로 감차하자, 그런 견해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적자노선과 농촌노선은 절대 감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삼성교통과 신일교통, 부산교통, 3자가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계현의원

우리시의 원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감차를 하되 농촌노선과 적자노선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자기들은 당연하게 농촌노선이나 적자노선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감차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농촌노선과 적자노선은 줄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절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유계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차부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머리 아프고 힘든 자리이지만 이동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시내버스의 제반문제들을 꿰뚫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감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안이한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업체들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시내버스의 제반문제를 공론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주시,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운수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준공영제를 하면 당연하게 협의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라든지 의회라든지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처음부터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공영제 용역이 나오면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의원

그러면 그 시기를 용역결과로 이후로 봅니까, 구성시기를?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시기는 내년 6월부터 7월정도, 3, 4월은 조금 검토를 거쳐 가지고 6, 7월 정도되면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을 8, 9월 되면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도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계현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 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용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한다면 용역결과 후에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채찍과 당근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1년 울산시의회에서는 파업과 서비스부재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재정보조금을 삭감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42^!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명예감독관 위촉과 관련한 담당 부서의 조례이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설계 단계인 현장조사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과 지역민의 입장에 부합한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의 발주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있으며, 각 공사 현장마다 감독관을 임명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을 기함과 동시에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96년부터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최근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공사현장 450여개 현장에 470명, 2005년도에는 501개 현장에 520명을 위촉 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감독 업무 폭주로 현장에서 상주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는 기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현실에 밝은 명예감독관과 협조하여 감독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부실시공업체는 퇴출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마지막단계에는 부실시공여부를 명예감독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유계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명예감독관을 선임할 때에는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을 우선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시정활동 기간중 이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동료의원의 경우도 비슷하리라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시의원이 명예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적어도 공사에 대한 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시공과정에서의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작은 공사에서부터 큰 공사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4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근거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최하위권에 속한 진주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2005년도의 발표결과를 보면 여전히 개선도가 미흡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엇보다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유계현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북도를 포함한 서남지역에 폭설이 많이 내려 WTO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농민의 아픈 마음과 상처가 더욱 시리에 빠져 버릴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저도 작은 꿈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그 작은 꿈 하나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고민하고 발버둥치고 그리고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작은 꿈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민선 3기 정영석 시장님을 중심으로 그 동안 집행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 아름다운 진주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노고에 대해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2005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 냈습니다. 혁신도시를 유치시켰습니다. 지난 12월 14일은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2010년 전국체전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진주는 관광도시, 축제의 도시, 그리고 연구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06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의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Q943^!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위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사업에 들어갈 재정적 수요를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민자유치와 공영개발사업을 보면, 우선 다소 조정이 되겠지만 문산읍 소문리 일대 106만평의 혁신도시 건설에 들어갈 비용은 아직은 그 산출근거를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수 천 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목내 관광개발 15만평은 20여년전 발주했던 용역개발로 그 타당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2006년 민자유치를 전제로 다시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가좌동 진주역 이전 사업과 맞물려 민자유치사업의 교통센터건립사업은 사업 그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1천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만평의 정촌 산업단지조성과 물류단지조성사업은 2005년 1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그 사업 시행의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촌 산업단지조성과 물류단지조성사업은 2,85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진주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반시설까지 포함하면 재정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봉 국민임대산업단지 245천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1,266억입니다. 그리고 국. 도비 지원사업과 시비 지원사업을 보면, 2010년 전국체전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산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 타당성 용역사업이 시작될 진주성 외곽복원사업과 진주성 광장조성사업에 1,000억, 실크전문 농공단지 160억, 생물산업 전문 농공단지 조성 170억, 희망교 가설공사와 남강3로 도로 개설사업 및 석류교 가설공사 1,000억 정도, 위에서 열거한 대규모 중장기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갖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강주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강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43^!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 중 혁신도시 건설, 사봉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등 12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변화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중장기사업 중 혁신도시 건설은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확정과 동시에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절차,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산·학·연·관의 복합기능 수행과 교육, 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으로 조성하여 신시가지형 자족도시로 건설할 계입니다. 신 산업단지인 사봉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266억원으로 국비 826억원, 시비 40억원, 지방채 400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정촌 지방산업단지, 정촌 광역유통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 2,585억원으로 국비 843억원, 시비 80억원, 지방채 1,622억원이 투입되며,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과 함께 3년이내 단지조성을 마무리하고 남부권의 물류유통 중심 도시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오목내 관광단지개발은 총 사업비 2,900억원으로 국비 46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40억원, 민자 2,8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환경성 검토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합교통센터 건립,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 확충, 진주성 앞 다목적 광장조성,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 희망교 가설공사,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가설공사 등 앞으로, 시가 추진할 대규모 중장기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와 도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지원 사업과 민자유치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우리시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가 5,684억원 중 일반회계가 4,349억원, 특별회계가 1,33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규모 4,940억보다 무려 15%가 신장된 규모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32.1%로 1,397억원인데 비해 의존수입이 67.9%인 2,95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과징 목표를 달성하고 신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세원 확충 등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존수입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추가 확보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등 중장기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주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강주열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만택 기획실장님, 저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추진했던 오목내 관광단지개발사업은 20년 동안 표류하다가 20년 전에 용역계획서를 폐기하고 2006년 다시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부가 기획과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교통센터건립도 민자유치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여년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진주국민임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부터 제일 처음에 진주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100만평, 또 축소해서 70만평, 이제는 24,500평으로까지 5분의1정도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정촌, 일반성 지방산업단지조성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사업을 촉진, 또 이렇게 많이 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 사업도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민자유치나 공영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방금 교통센터, 또 오목내 관광개발, 사봉 국민임대단지조성, 정촌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IMF사태와 또 그동안 국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다소 민자유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상남도의 남해안 시대 구상과 또 혁신도시유치, 전국체전유치, 또 진주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주위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나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엊그제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이 서울에 갔다 왔는데 서울소재 삼일회계법인이 종업원수가 2,500명 정도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진주시 혁신도시와 전국체전, 이런 부분이 유치가 되고 선정이 됨으로 해서 민자유치에 용역을 같이 한 번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시는 민간투자나 기업투자가 제 생각으로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서 중앙 국비나 특별자금이나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예, 기획실장님 답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가 있었고 시대적 변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중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고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에 투자 않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식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사실은 좀 철저히 수익계산이나 구체적 사업의 타당성, 물가상승율, 또 진주시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들이 제시되어야만이 기업이 투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주시에서 다시 오목내 관광단지개발 용역사업을 줄 때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진주시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동의하고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사봉 국민임대단지, 정촌 산업단지, 정촌 광역물류단지, 통영대전고속도로 진주대전고속도로 또 혁신도시, 전국체전,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 5년 되면 우리 시가 인구가 50만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알아보겠지만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때 되면 되고 저희들 방금 강주열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용역이나 그렇게 할 때 꼭 넣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좀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지구지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 그 자체가 불투명해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많은 민원적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무조건 따라오고 이해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관주도 형태에서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열악한 재정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 도비 확보방안과 민자유치의 현실성은 어려워서 본 의원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 사업과 2006년도 예산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기획실에 칭찬을 좀 한가지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치금 170억 중에서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으로 80억원을 차입하여 활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진주시 예산활용의 유연성을 높인 정책으로 저는 그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의 활용을 좀 유연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진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자주재원 확보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씀만 참고로 해 주시고, 실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의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진주시 총 부채규모가 450억 정도고 그리고 진주시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순수한 부채는 200억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민선3기 정영석 시장님께서 출범하시고 500억 정도의 부채탕감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여유 확보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1998년도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 1,580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면 1,100억 정도 부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한 토지가 진주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 교육청 부지가 1,000평 정도 되고 이현동 촉석초등학교 부지가 약간 있고 이전하게 되는 법원, 검찰청 부지도 진주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동 남강진주전화국 앞에 진주시 소유 여객터미널 예정부지였던 15,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고 경상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종축장 부지 25,000평도 진주시에서 활용 가능한 부지라고 보고, 평거동에 옛 경남도립직업전문학교부지가 18,00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문동으로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을 옮긴다면 신안동 30,000평의 체육시설부지도 활용을 하면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의원

오늘 시장님에게 제가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정질문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 계획을 세워서 진주시가 미래에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유치, 공영개발사업, 그리고 대규모 시책사업 시행이 차질없고 민선3기 정영석 시장 집행부가 역사적으로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강주열 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까? (○ 김임섭 의원 - 의석에서 예.) 김임섭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전라도에는 눈이 와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당 안은 따뜻하지만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마음을 대단히 춥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유계현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가슴에 걸리고 경상남도에서 청렴도에서 최하위라는 부분이 대단히 마음에 걸리지만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시는 최근에 혁신도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경사를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 김임섭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했기 때문에 회의에 관한

김임섭의원

그런 경사 뒤에는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예, 그럴겁니다. 그렇지만 박경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진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연관을 갖은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주택과에서 SM21에 대한 설계도를 봤습니다. 지하 1층, 2층, 지상 1층, 2층, 지상7층까지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님, 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의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정질문은 우리가 72시간 전에 질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발언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모자라는 부분은 5분발언으로서 하도록 하고 오늘 박경래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물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주지역에 지역경제 파탄내는 대형매장입점저지투쟁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 중앙시장, 자유시장, 천전시장, 지하상가, 몰에이지, 마레제 이런 모든 상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이 모든 책임은 진주시에 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님.

김임섭의원

그렇게 해서.....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임섭 의원님,

김임섭의원

잠시만요, 잠시만.....
병욱

전병욱부의장

우리 회의규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말씀하셔서 그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의 말씀이 부합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발언 마쳤습니까?

김임섭의원

예.
병욱

전병욱부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
병욱

전병욱부의장

의사진행발언 마쳤지 않습니까?

김임섭의원

한번만 합니까?
병욱

전병욱부의장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계십니까?

김임섭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병욱

전병욱부의장

의사발언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을 .....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 의원님, 회의진행은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마쳤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십시요. 국장님이.....
병욱

전병욱부의장

그 부분은 김 의원님께서 직접 요구하실 것이 아니고 회의진행자인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 의원님은 그 뜻만 전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임섭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김임섭 의원님께서 아마 발언하는 내용이 박경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김임섭 의원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서면답변을 직접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서 박경래 의원님만 아실 것이 아라고 저는 35만 시민들과 기자들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만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당사자인 박경래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신 박경래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동료의원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서면답변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대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에게 모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서면답변도 우리 의회 의사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아홉 분의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영석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님, 우리 김 의원님의 발언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의 뜻대로 해 드릴 수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열심히 시정을 검토해서 활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자세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6년도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보다 더 진지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도 좀더 성의있고 완벽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문서】 (유계현 의원) - 년도별 재정보조금 지급현황 구 분 총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40억2588만원 13억1811만원 13억8223만원 13억2553만원 삼성교통 12억5820만원 4억6010만원 4억8277만원 3억1532만원 신일교통 13억3416만원 4억9063만원 5억2820만원 3억1532만원 부산교통 11억1564만원 3억0478만원 2억9716만원 5억1369만원 영화여객 1억7154만원 3327만원 3568만원 1억0259만원 대한여객 1억4632만원 2931만원 3841만원 7859만원 【서면답변서】

15시44분 산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박경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SM21 대형매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본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내 건 립되는 판매 및 영업시설입니다 이 건축물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로서, 건축법 및 도시계 획조례로 대형매장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매장 영업 및 입점규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이나, 유통산업 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대형매장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히려 자유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면, 대구, 대전광역시와 부천시의 경 우, 관련 조례는 대형매장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의 규 정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사천시의 경우에는, 우리시와 달리 신청부지내 시유지가 있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반영치 않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밀양, 삼척, 태백시 등에서도 대형매장의 입 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시행 중이며, 포항시의 경 우에는 허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건축물은 지상 3층에서 지상 7층까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마트 진주지 점과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SM21은 약 15,860평이며, 이-마트는 약 13,185평으로서 SM21이 이-마트에 비해 약 1.2배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 로서는 불가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