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한원희 의원 발언

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확대와 농수산물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구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농어업인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강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관리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본 조례안의 조별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 제5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어업”이란 「수산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농어업인”이란 제1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7. “농어업인”이란 제2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시 관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책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농어업․농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 및 품종의 중점적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육성 4.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개발을 지향하되 쾌적한 농어촌 조성 및 경관자원 보전에 필요한 사항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전․계승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관내 농어업․농촌 진흥시책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 협정의 발효 또는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등 농산물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사업의 지원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 6.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7. 그 밖의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공급사업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향토산업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육성사업 5.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가축 개량, 종축생산 장려 지원사업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 지원사업 7.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지원사업 8.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1.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지원 다음 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어업인, 어선, 농․수산업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 농어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과 제14조(지원사업 결정), 제15조(지원금 교부), 제16조(관리감독), 시행규칙 등은 일반보조금 관리조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기본을 두고 농어업인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양시의 농어업 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새롭게 농업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존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 지원 정책들에 대한 근거조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 종류와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이 광범위하고 지원내용이 포괄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조례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조례가 되는 것이며, 조례를 근거로 새롭게 추가 될 수도 있는 지원내용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예상치 못한 재해발생 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는 농어업과 농촌이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운영중이며 도내에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창녕군 등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 관계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한비용추계를 단순히 부서별로 연도별 5% 증액될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 예측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농업전반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밀양이 전국에서 농업생산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례를 만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소외를 느끼셨을까 하는 생각에 좀 더 신경을 써셔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전체 규모에 있어서 증액이 연도별로 5%를 증액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이 되었나 하는 게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증액 규모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가 기억을 못하고 약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이게 벌써 이런 어떤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우리 일반회계 전체 규모, 증액규모는 3.5%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5%를 증액하겠다 결국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례도 창원시, 진주, 사천, 고성, 남해, 창녕군이 동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모자라고 늦는 상황에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몇 % 증액되는 지도 모르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 책정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조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수혜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조차도 정작 실제 수혜가 나서 엉망진창이 된 우리 농민들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뒤늦게 만드는 조례조차도 이렇게 비용추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저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의 예산은 연차별로 우리가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증액되는 비용을 연간 5%씩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농어업․농촌 지원 조례 물론 기본 안으로서 농가지원에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사항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그런 사항이고 해서 예산을 5%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정선위원
향후에는 우리시가 농민의 어떤 대표기관으로서 추후에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전국에서 밀양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속은 이렇게 속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밀양시에 보면 농업에 관련해서는 농업 가구수라든지 그동안의 수해, 한파, 동파 어떤 사업은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매년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과 대처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구수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수산업 단체라든지 어업단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바다와 관련되는 어업은 없습니다. 단지 내수면 어업으로서 삼랑진읍에어촌계가 2개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금 조례에 보시면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여기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그 “어업”은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이란 말은 생계를 위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업을 말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양어장도 수산업에, 어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저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양어장은 아닙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양어장도 역시 내수면 어업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렇다면 밀양에 양어장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합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양어장 개소는 저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례의 정의에서 나와 있다시피 4호에 보면 2조 2항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여기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조례를 제정하면 더 괜찮지 않겠나! 그럼 그동안 우리 밀양시는 어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죠.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어업에 대한 개별적인 어업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방류함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왔고 재해와 관련해서는 바다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어업이 없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가에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어떤 조례를 농어업인데 그래도 어업 쪽에는 정확하게 양식장이라든지 지금 밀양에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시가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에 보면 약 3.5%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이번에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5% 정도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의 계획보다 한 1.5% 농업예산을 더 많이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연도별로 봐서 어떻습니까? 비용추계서가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어업․농어촌 지원사항을 보면 대부분 사항이 농림사업에 의한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우리시가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을 단시간 안에 많은 비율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순수 시비부분에 대해서 좀 증가하기 위해서 연간 1.5% 정도 더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그리고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도 내수면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 있는데 재해 때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파악을 해서 잘 관리 해달라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